2월 19일 대한변리사회 회장 후보자 토론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BLSN 관리자 겸 52기 변리사 김형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토론회 참석하여 최대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한 회의록입니다. 다만 제가 들은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어서, 배경지식 부족 등으로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흐름만 봐주세요. 그리고 빨리 받아적느라 편의상 반말로 적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대한변리사회 회장 후보자 토론 내용에 대한 기록- 일자: 2024년 2월 19일- 참여자: 신명건 선거관리위원장님, 회장 후보자 네 분(1김두규, 2서태준, 3오규환, 4고영회 변리사님)-각 후보자 별로 10분 간 모두발언기호 1번 김두규 모두발언최근 4년 동안 대한변리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의장을 맡았다. 내가 4명 중에 최근 회무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송대리권 법안 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나는 인하우스 변리사다. HP에 다닌다. 인하우스로서 특허소송 관련 업무 등 기업 입장에서 많은 업무를 한다.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대리권이 없는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입장에서 국회 언론에 알렸다. 산자위에 법안 통과할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변리사 회장 임기가 3월 1일부터다. 이번 국회는 5월 말까지다. 그럼 우리에게는 3개월이라는 짧고 중요한 시간이 남는다. 허투로 보내면 안 된다. 내가 가장 차질없이 법안 추진할 책임자라고 생각한다.만약 우리 법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차기 국회에서도 많은 기업과 산업계 과학기술계 벤처기업 중소기업 목소리를 담아서 이 법안에 대해 추진을 해야하는데, 산업계와 기업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인하우스 변리사인 내가 회장 하는게 기업 동참 이끌기 쉽다고 본다.제1 공략은 수가 정상화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 숙원사업이다. 인하우스가 앞장서지 않으면 수가 정상화 힘들다고 본다. 물론 인하우스가 앞장서더라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더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인하우스인 내가, 수가가 너무 낮은 기업, 대학, 출연연 설득하고 수가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 대학, 출연연에게도 유리하다고 설득하겠다.많은 사람들이 인하우스가 수가 인상에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수가를 높이는 것이 기업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공약을 계획하면서 면담 많이 했다. 생각보다 많은 인하우스가 수가 정상화 공략에 호응했다. 그 이유는, 그들도 사건을 부탁할 때 제대로 된 수가를 지급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회사 내에서도 수가 정상화하기 위한 제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인하우스 변리사들이 기업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목소리가 약하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수가 정상화하자는 목소리가 묻히는 상태다.협회 차원에서 회장으로서 수가 정상화를 공론화하고 강조하고,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다면, 그리고 내부 인하우스가 호응한다면 수가 충분히 올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나는 지금 현재 인하우스이지만 10년 정도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인하우스 마치고 또 특허사무소로 돌아갈 거다. 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가로 일하고, 양질의 특허를 쓰고, 그 실력 품질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시점에 돌아가고 싶다. 인하우스로 있는 이 시점이, 내가 꿈꾸는 변리사 모습을 달성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출사표 던졌다. 많은 호응 지지 바란다.회장 출마 이후 의견 들으러 다니면서 받았던 질문들 있다. 이에 답변 남긴다.- 가장 많은 질문이 인하우스인데 변리사 회장 수행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거의 매일 협회 사무국에 출근하려고 한다. 매일 출근이 필요한가 싶은데 현재로서는 매일 출근할 거다. HP 회사 차원에서, 김두규가 회장되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된다면 업무 재배정해주기로 했다. 회사에서 사회적 공헌을 중요하게 여긴다.- 인하우스가 회사직 유지하면서 지지를 받더라도, 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 회장 수행하면서 급여를 받고, 상근으로 열심히 일 하는 것에 대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건 아니다. 다만 나는 회사에서 100% 급여를 받기 때문에, 회에서 회장 직무를 위해 급여를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회장 되더라도 협회를 통한 급여는 받지 않겠다. 회칙상 문제가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회장은 상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임원에게 급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당연 지급되는 건 아니다. 상근 전임해야 받는 거라고 본다. 상근에 준하여 일하겠지만 급여를 받지는 않겠다.- HP는 왜 김두규를 지원하는가? 어떤 이득이 있나? HP는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기업 사회적 역할을 중시한다는 거다. 그런 철학을 가진 회사다. 내가 대의원회 활동할 때, 소송대리권 법안 관련 활동할 때, 회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지원 받았다. HP는 글로벌 회사로서 규모가 6만 명 직원. 연간 매출액 60조 되는 아주 큰 회사다. HP 구성원이 대한변리사회 회장이라는게 기업 평판에 좋은 영향을 줘서, 연봉 지급할 정도로 충분한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변리사회 역사상 인하우스가 출마한 게 처음이고 회장된 적도 없다고 알고 있다. 내가 그 시작이 되고 싶다. 인하우스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 지지 부탁한다.기호 2번 서태준 모두발언나는 근 10년간 변리사회와 같이 일했다. 지금 여기 계신 두 분 회장님도 제가 모셨고, 김두규 변리사님과도 같이 일했다. 회장 5명 모신 것 같다. 그 중에는 임기 못 채우고 빨리 끝나신 분도 있다.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변리사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과 기회를 줄 수 있는 회장이 되기 위해 나왔다.지금 홍회장님 집행부에서는 국제협력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번 집행부도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 소송대리권 법안이 법사위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다시 좌절 위기에 있다.어제 김명신 고문님 잠시 뵀다. 아직 법안에 대해 50% 정도의 희망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 일단 기다려봐야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20년 간 소송대리권 관련해서 법사위에 3번이나 올라가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 우리나라는 IP 후진국이 됐다.유럽 통합법원 변리사 단독대리, 영국 일본 중국 심지어 2008년에 변리사법이 생긴 대만도 소송대리권이 있다. 근데 주요국가 중에 우리만 대리권이 없다.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빠져있다. 이건 국가 경쟁력 문제다.이 법안이 다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가 IP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세계 경쟁력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점을 잘 부각시켜서 정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법안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심지어 영국이 FTA 준비를 할 때 너네 나라는 변리사가 대리권이 없냐는 얘기가 나왔다. 제가 회장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그리고 소송대리권에만 그치지 않겠다. 출원 시장을 보면, 출원은 정체됐다. 경제가 10%씩 발전하는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늘지도 않는다. 우리 변리사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IP R&D로 수십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정부가 IP 금융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IP 가치평가도 변리사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시키겠다. 지금 가치평가를 변리사가 할 수 있는 법안이 산자위에 올라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특허청과의 관계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특허청과의 관계도, 내가 변리사회와 오랫동안 일하는 동안,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 이 소모적인 갈등이 이렇게 길게 갈 필요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특허청과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 옛날에는 특허청에서 많은 변리사가 나와서 공동 이익을 나누는 조직이었다. 이제는 특허청에서 나오는 변리사가 거의 없다. 특허청은 다른 조직이다. 그런 조직과 맨날 투쟁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게 없다. 쓸데없는 소모적인 갈등 줄여야 한다. 물론 해야할 말은 해야겠지만. 다만 좀더 긴밀한 협업을 해서 이뤄야 하는 부분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다행히 특허청은 우리 직역을 영업비밀,저작권,부정경쟁까지 넓게 보려고 하고 있다. 지재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청, 지재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진행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제가 회 업무를 하면서 주로 한 일은 국제 관련 업무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인기가 많다. 해외 대리인과 해외 IP 조직이 한국 많이 방문한다. 오늘도 해외 대리인 만났다. BRICS 5개 국가 변리사 모아서 우리 변리사회와 컨퍼런스 하자는 얘기를 나눴다. 10월에 할 것 같다.이렇게 해외대리인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인커밍 시장 대부분을 기존 변리사 사무소가 독식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해외 변리사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다. 엘지 삼성 대리하는 사무소만 안다. 20년 전 잘나가던 사무소가 지금도 잘 나가는 줄 안다. 이걸 해소하려면 소통 장소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젊은 변리사들이 해외대리인과 만날 기회 더 만들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세미나를 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해외대리인이 있다. 그분들 오시는 것에 맞춰 우리가 젊은 변리사와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 열겠다. 젊은 변리사가 해외 마케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이 부분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한 가지 많이 듣는 불평은, 변리사회가 매달 5만원 씩 거둬가면서 변리사에게 해주는게 없다는 말이다. 생각해보면 정말 해주는게 없다. 그런데 변호사를 보면 여기저기서 제휴 카드로 골프 헬스 콘도 할인 등 혜택 많이 받는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조직은 6,000명이나 된다. 제휴하려는 업체 많을 거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다. 변리사회 복지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쓰겠다. 연수도 100% 온라인 가능한데 그것도 너무 비싸다는 평 많다. 복지 차원에서 많이 무료화하겠다.변리사에게 많이 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기호 3번 오규환 모두발언지금은 기술경쟁력이 국제관계를 좌우한다. 지식재산권도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과당 경쟁, 낮은 수가, 올라가는 인건비 3중고에 시달린다. 회장 출마 이후 변리사들 인터뷰하러 다니다가 우울증 걸릴 뻔 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그게 수치로도 드러난다. 부가세 납부액이 10년 전에 비해 4% 줄었다. 그 사이에 물가는 17% 올랐다. 결국 변리사 수익이 상대적으로 20% 이상 줄었다는 거다. 게다가 우리 주 수입은 출원인데, 출원량 20% 증가하는 동안, 등록변리사 수는 50% 늘었다. 과당경쟁이다. 지금 우리 상황 쉽지 않다.여러 집행부에서 변리업무 수가 정상화, 시장확대 노력해왔는데 환경이 녹록치 않다. 변리사 수 증가에 못 미치는 출원 증가 건수, 업역 확대하려니 거세게 저항하는 반대세력들. 그들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다.예전 회장 경험을 살려서 이러한 3중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출마했다. 그동안 변리사회가 성과를 많이 못 냈지만, 노력했다. 그게 다 자산으로 남았다고 본다. 그 자산에 내 능력과 열의를 보태보려고 한다.내 공약은 4개 카테고리다.- 변리시장 확대 / 변리업무 수가 정상화 / 소송대리권 / 회원 부담 완화변리시장 확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출원 시장은 포화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법과 경제 체제가 비슷하다. 경제가 2.5배는 큰데, 출원 건수가 30만 건 될까말까 한다. 우리가 23년에 24만 건 정도 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출원 확대는 이미 크다.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홍회장이 강조한 가치평가 시장이 가장 유망하다. 수치로도 나타난다. 다만 주도권 가져올 수 있는지가 문제다. 가치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다. 비용 접근법, 시장 접근법, 로얄티 공제법 등… 비용 접근법은 특허 가치를 얻는데 얼마나 돈 썼는지 계산하는 단순한 방식이다. 수익 접근법은 기술 판단, 권리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그게 가능한 유일한 자격사가 변리사다. 변리사만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변리사가 반드시 필요한 건 맞다.이걸 정부가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치평가 관련 법안에서 변리사가 중추적 역할 하도록 하겠다. 우리와 감평사가 대립하고 있다. 우리가 지식재산권 감정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가치평가 가능한지 애매하다. 현 집행부가 이미 발의했지만, 가치평가 가능하도록 나도 재도전하겠다. 변리사법에 명시하겠다. 그리고 다른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감시하겠다.지식재산 에코시스템 중추가 되겠다. 지식재산 에코시스템은, 지식재산 기술개발 계획 수립 > 착수 > 권리 > 거래 > 사업화에 이르는 전과정이 순환하는 생태계를 의미한다. 정부가 구축하는 지식재산 에코시스템에서 변리사 역할을 확대하겠다. 정부 주도로 스타트업 / 벤처와 같이 지식재산권 전략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곳에 변리사를 파견하는 등으로 지식재산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아웃고잉 사건을 베타적으로 하겠다. 사실 변리사가 아웃고잉을 독점하는 나라는 없다. 근데 6-7년 전에 우리가 최초로 시도했었다. 그 뒤에 회장 바뀌고 집행부 바뀌면서 잘 안 됐고 법안이 폐기됐다. 내가 회장이 되면 재도전하겠다. 아웃고잉 업무도 사실 국내 사건과 비슷하다. 우리가 하는게 맞다고 본다. 다른 자격사가 하면 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 잘 설득하면 의원들도 발의해줄 것이라고 본다.캐릭터, 저작권 등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그 외 여러가지 다른 법에서 변리사가 전문성 발휘할 수 있는 업역 확대하겠다.변리사 심사관, 심판관 진출을 확대하겠다. 규모 확대하겠다.수가 정상화하겠다. 국유 특허대리인 비용 가이드라인 상한선으로 되어 있다. 평균값이나 표준 값으로 바꿀 생각이다. 한 번 바꾸고 끝나는게 아니라, 최소한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려 올라가도록 하겠다. 시간제 보수, 노동한 만큼 비용 받는 면에서 더 공정하다고 본다.침해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패스트 트랙이나 직회부와 같은 다른 전략을 쓰려고 한다. 법사위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우리를 지지하도록 하려고 한다.회원부담 완화 하겠다. 회장 월급 안 받는다는 분도 있더라. 나는 20% 삭감하겠다. 2천 만원 삭감이다. 이건 내가 회비를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본다.공익 의무연수 편하게 하겠다.기호 4번 고영회 모두발언변리사 전에 건설회사 12년 정도 일했다. 그러다 변리사 따면 인생 바뀔 거라는 생각에 3년 공부해서 변리사가 됐다. 근데 변리사 현실도 만만치 않더라.그때 내가 집중한 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이다. 그리고 변리사법 2조, 8조 소송대리권은 왜 작동 안 하는지이다. 25년 동안 두 가지 문제에 온 몸으로 부딪혀왔다. 여러분은 생소하겠지만 상임의사, 대의원, 공보의사, 부회장 회장까지 했다. 대의원 의장 빼고는 다 한 셈이다. 2014년도에는 회장이 됐다. 그만큼 회무와 회를 끌고갈 경력과 경륜을 갖췄다는 거다.우리는 소송대리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해온게 뭔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소송대리권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온몸으로 부딪혀왔는가. 소송대리권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뭔가. 나는 온몸으로 부딪혀왔다. 변호사에게 고소당하기도 했다.소송대리권 역사를 보면 1967년도에 서울 고법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이 변론 중에 문제가 됐다. 판결문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이 있다는게 확인됐다. 그러다 2005년에, 내 포부서에 넣어놓은 행정법원 소송 및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영회와 고법에서는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영회가 들어간 판결문 받아냈다. 변리사도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명시된 변리사법 2조와 8조가 작동한다는 뜻이다.그 이후에 상표권 침해사건,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정치적으로 거부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들 속마음은, 법률가로서 편치 않을 거라고 본다.2014년 회장 하면서 자동자격 문제는 내가 회장일 적에 해결했다. 예전에는 서류만 내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던 것을, 이제는 6개월 실무연수 받는 걸로 바꿨다. 당시 오규환 부회장, 서태준 부회장 같이 일했다. 고생 많이 했다. 우리가 하니까 되더라는 것이다.여러가지 사례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소송대리권 문제를 얘기할 적에,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아직도 소송대리권 타령이냐 하는데... 가장 열심히 해결에 가까이 갔던 집행부는 홍장원 회장이다. 거의 없던 사례다. 뛰니까 되더라.우리는 소송대리권 문제를 자꾸 피곤하다가 아니라, 변리사의 정체성이 뭔가. 자동자격 없애기, 그리고 소송대리권 있어야 한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변리사라 얘기하고 수가 문제를 얘기하고 업역 확장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 물론 업역 확장 해야한다. 그런데 이미 가진 변리사법 2조 8조 소송대리권 살리려는 노력 얼마나 했는지를 봐야한다.특허권 가압류사건, 특허권 질권 사건, 해본 분 있는가? 제가 몸으로 부딪혀봤다. 하면 된다. 여기 소개했다시피, 안타깝게도 법원에서 나오는 표시는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영회가 아니라, 변호사 고영회로 적혀 나오더라. 누구 탓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변리사라고 해서 서류 넣었다. 그들이 잘못 적었는지. 이것도 업역 확장 아니겠는가. 생소하겠지만 법원에 질권 설정 해봐라. 우리 변리사법에 있는 소송대리권이 작동하지 않겠는가.이제는 소송대리권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3가지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 / 당위성 / 힘이다.- 제도는 변리사법 2조 8조가 잘 돼 있다. - 수행능력 당위성은, 우리 변리사 소송하기에 충분하다. 민법 민사소송법 시험친다. - 힘에 대해서는, 홍회장이 한탄한 것처럼 힘이 없다. 힘 어떻게 모을 것인가. 변리사 업무영역이지만 이 힘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기업 발명가 과학기술자 유관단체다. 이 사람들 동의 얻어내고, 동의 바탕으로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힘 모아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유관단체 설득하면서 25년 지내왔다.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어제 우리가 활동했기 때문이다. 지금 활동은 우리 미래다. 소송대리권 해결하기 위해 회원 여러분 힘을 모아서 쏟겠다. 소송대리권만 하는 건 아니다. 변리사회는 회장만 있는게 아니다. 조직이 있고 임원이 있다. 수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가치평가 업역 확장하겠다. 기본 업무라고 본다. 하지만 변리사 정체성인 소송대리권. 1945년 조선변리사회 생기고 2년 후면 만 80주년이 되는데 아직도 소송대리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낯 뜨겁다. 25년 동안 준비해온 역량으로 2025년까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뛰겠다.-각 후보자 별로, 타 후보자 3명에게 1번 씩 질문하고 답변 받기. 한 후보 선정하여 질문 한 번 더 가능.Q. 2서태준 > 다른 후보자Q. 2서태준 > 1김두규한 가지 걱정은, 회장은 사건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만약 미국 회사인 HP 소속이라면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본다. 그리고 뭘 안 해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본다. 그런 문제점 있다고 생각한다.A. 1김두규 > 2서태준이해가 잘 안 된다. 변리사회 회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을 방도가 있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중립이다. 기본적으로 내 생각은 HP 특허가 침해 당하면 소송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HP가 침해하면 그 사람이 HP를 상대로 침해소송 제기하는게 맞다고 본다. 변리사회 회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 중립 지키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Q. 2서태준 > 1김두규2016년 ~ 2020년 전략원에서 시행한 신생사무소 쿼터제라는게 있다. 그게 김두규 후보님이 제안한 청년쿼터제와 흡사하다. 이 과제를 한 적 없는 신생사무소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에서 품질문제를 제기해서 폐기됐다고 들었다. 이걸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 실현가능성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지.A. 1김두규 > 2서태준내가 제안한 청년쿼터제는, 기존 전략원에서 폐기된 제도와는 다르다. 품질 문제는 예산 규모, 수행자 성격, 요구되는 업무능력, 복잡성 등 고려하여 청년 변리사 누구든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개발하면 된다. 전략원에서 이제까지 정부과제 설계하는 단계에서 변리사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만든 과제가 없었다. 설계 단계에서 인풋과 의견 붓겠다. 그래서 청년쿼터제 수행하더라도 업무결과 품질에 영향 없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본다.Q. 2서태준 > 3오규환우리가 잘 알듯 변리사 소송대리권 현재 국회에서 통과 여부 불확실하다. 이거 20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차기회장이 되면 임기 2년 동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 있는지 궁금하다.A. 4오규환 > 2서태준 패스트트랙, 집회부 등 다른 전략을 쓰겠다. 말씀하셨다시피 침해 소송대리권이 법사위에서 발목 잡혀서 21개월이나 지났다. 보통 법사위에서 통과하는 법안은 심사기간 3개월 미만이다. 3개월이면 심사가 끝난다는 거다. 21개월 지난 건 방해 의도가 명확하다.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 만들어야 한다. 그게 패스트트랙과 집회부다. 패스트트랙은 법사위가 법안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이다. 그 시간 내로 심사하지 못하면 본의회로 자동 상정된다. 직회부는 6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안 하면 본의회로 올라간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건이 보통 이런 루트로 간다. 거기서 표결해서 과반수 되면 통과하는 거다. 우리는 여아가 대립하는 사건도 아니다. 이런 카드가 있으면 써야한다. 쉬운건 아니지만 시도해봐야 한다. 법안 발의할 때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내가 회장이 되면 여러 새로운 전략 구상하겠다.Q. 2서태준 > 4고영회나를 비롯해 여러 후보가 IP 가치평가 중요성 얘기했다. 변리사 업무임을 명시하는 입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IP 가치평가 시장을 보면 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가치평가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다. 그러면 IP 가치평가 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도,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발진회, 기술보증기금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치평가 주도권 가져올 수 있는가?A. 4고영회 > 2서태준가치평가 문제는, 현재 변리사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원활하지 않다는게 문제다. 감평사에게 특허 가치평가 허용된 건 정말 뼈아픈 일이다. 지금 현실은 그들도 하고 발진회도 한다. 변리사가 실력으로 주도권을 잡아와야한다고 본다. 다른 자들이 하는 걸 막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IP 가치평가에 권리성 평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품질 등 모든 면에서 변리사가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시장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인위적인 제도로 변리사만 해라 하는 건 자유경제에서 허용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다만 길 자체가 열리기만 하면 충분히 변리사 노력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본다.Q. 3오규환 > 다른 후보자Q. 3오규환 > 1김두규공약 중에 변호사 자동자격 완전폐지가 있다. 최근 6년간 회는 자동자격 완전폐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안 발의가 되어야 한다. 근데 발의조차 된 적이 없다. 발의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의원 입법은 국회의원 10명만 찬성하면 된다. 근데 이건 발의조차 안 됐다. 자동자격 폐지를 위해 어떤 계획 있는지 궁금하다.A. 1김두규 > 3오규환답을 알고 물어보신 것 같다. 최근 6년간 발의되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는 고영회 시절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때 연수 해야만 변호사에게 자격 주도록 바뀌었다. 이 법안 시행이 되자마자 새 법안을 다시 발의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곤란해했다. 두 번째로 소송대리권 관련 법안과 경합하다보니, 두 개 다 힘껏 추진하긴 어렵다. 그래서 소송대리권부터 진행했었다. 그래서 논의 거의 없었다. 지금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시간이 꽤 흘렀다. 다시 한 번 자동자격 폐지 논의할 적시라고 본다.Q. 3오규환 > 2서태준변리사법 개정해서 비변리사 특허법인 공동운영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떤 조문 추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려달라.A. 2서태준 > 3오규환이번에 강행규정 위반 사례 나왔다. 이번에 최초로 비변리사와 변리사 공동 운영해서 수익 나누는 것으로 강행규정 위반 사례 나왔다. 특허청은 법인과 당사자 강하게 징계했다. 상당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무적인 사례라고 본다. 내가 알기로는 강행규정 위반 소송에서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변리사법이 없었다. 판결문 보면 구성원이 변리사가 아니면 안 된다 등 여러 법조문을 잘 합쳐서 강행규정 위반이 나왔다. 그런데 변호사법은 34조 보면 명확하게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개소 운영해서는 아니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 업무도 못 한다. 다행히도 변리사법에도 이 내용이 작년에 추가됐다. 이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 있다고 본다. 더욱 더 명확하게 불법성 드러내려고 한다.Q. 3오규환 > 4고영회변리사 광고 규정 보완해서 온라인 수임료 표시 금지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실현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A. 4고영회 > 3오규환우리 변리사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회로서도 여러가지 시도 했다. 수임료 규정을 만들어서 배포하자고 했었다. 그때 당시 제재를 받았던 사무소도 있다. 그리고 현 집행부가 노력해서 광고 규정이 추가됐다. 광고 규정 해석을 잘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규정 있다. 예를 들어 7호에 보면, 그 밖에 광고 방법이 공정한 수임 질서 소비자 피해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제재할 수 있다. 뭔가 써먹을만 하지 않겠는가. 그런 규정 활용하면 된다고 본다. 있는 규정들을 교묘하게 잘 활용하면 가까이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Q. 3오규환 > 4고영회현행 광고규정 이용해서 가격표시 규제하자는 말씀이신가? 공약에 가격표시 금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가격 표시를 금지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다. 표시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게 가능하겠는가.A. 4고영회 > 3오규환반대로 물어보겠다. 우리 가격 표시가… 예를 들어 상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4, 5만원인데 실제로 일 하다보면 사실 더 비싸진다. 이걸 전체로 보면 미끼상품을 허위로 파는 것이다. 이걸 찾아내서 제재하는 것이다. 부당하다고 답이 나와있으면, 부당한 걸 바로잡을 방법은 다각도로 생각하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Q. 4고영회 > 다른 후보자Q. 4고영회 > 3오규환우리가 업역 확장을 위해서, 변리사법 업무 확장 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접근한 적이 있다. 우리가 변리사 시험을 보면서, 시험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정경쟁, 저작권 추가 등 시험을 손 봐서 확장할 고민해본 적 있는지 궁금하다. 2015년에 변호사가 우리들 저작권 등록 대리를 못 하도록 고소한 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험에, 저작권에 가장 가까운게 변리사인데, 시험과목에 넣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A. 3오규환 > 4고영회시험 과목에 저작권 넣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다.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시험에 들어가면 업무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업무 확장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변리사가 비배타적인 영역(저작권/부경법/관세법 등)에 대해 다 시험을 쳐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성격상 우리 업무와 많이 겹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본다. 업무 성격상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역량 발휘할 수 있다면 시험과목에 넣을 필요 없다고 본다.Q. 4고영회 > 2서태준작년에 특허청 비리 사건 터졌을때, 선행기술 조사를 660억 특허청 예산 쏟아붇고 있더라. 선행기술조사 외주도 이상하지만, 그걸 한다 그러면 변리사가 주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질문은, 심사관으로 근무하셨었는데, 외주 문제를 실제로 보신 입장에서, 내부에서 필요한지,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겠는지 생각이 궁금하다.A. 2서태준 > 4고영회제가 심사관 일했던게 20년 전이다. 그때도 외주 많이 줬다. 난 외주 반대한다. 퀄리티 너무 떨어진다. 심사관이 다 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주요국가 특허청 보면 심사 외주 주는 특허청 없다. 우리 뿐이다. 다행히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외주 다 폐지하고 심사관 증원하겠다고 해서 찬성 중이다. 다만 아시다시피 심사관이 심사량이 너무 많아서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부득이하게 외주 준다면 외주업체를 선정하는 독립적 위원회를 만들어서, 변리사회에서도 참여해서 선정하는데 들어갈 수 있다면 더 공평, 공정할 수 있다고 본다.Q. 4고영회 > 1김두규수임계약은 공정하게 공정한 위치에서 하도록 되어있다. 부당한 갑질이라도 불법 위법은 아니다. 설득해서 수가 올리자는 것 관련하여, 사내변리사가 그 회사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겠는지. 그걸 강제할 수 있는지. 실행할 가능성이나 방법 궁금하다.A. 1김두규 > 4고영회사내변리사 갑질 표현은 단어에 거부감이 있다. 인하우스 또는 우리 고객사 기업과, 우리 변리사들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관계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립관계로 보면 안 된다. 특히 특허출원 수수료에 대해서, 품질과 낮은 수임료는 양립할 수 없다. 저가 수임료를 주고 양질 특허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 어떤 거래처와도 마찬가지지만 공정한 거래,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기초해야 기업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하우스 변리사들과 우리는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협동해야 한다. 인하우스 아직까지 주니어들이 많다. 목소리도 작다. 인하우스도 자기 포지션 가지도록 하고, 우리 변리사회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 많이 하도록 해야한다. 기업 목소리 등에 업지 않고는 업역 확장 불가하다. 기업 인하우스와 함께 가겠다. 공정한 수임료는 인하우스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한다.Q. 1김두규 > 다른 후보자Q. 1김두규 > 4고영회헌법소원 사건 2015년에 결정됐다. 법원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인정하지 않는게 위헌 아니라고 한 것. 이걸 포부서에 많은 량 할애해서 쓰셨다. 헌법학회지 논문 2편 제시하면서 다시 헌법소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헌법소원 다시 할 것인지. 이미 실패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기려는지 궁금하다.A. 4고영회 > 1김두규헌법재판소 결정은 언제나 옮고 언제나 지속되는가. 잘못되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 결정 다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아무런 변리사법 변화가 없었다. 우리 소송대리권 인정하는 2조와 8조 남아있다. 그리고 공동소송 대리 표현 쓰지만, 사실 종속 대리다. 우리는 우리 몸통 잘라내가면서 법안을 냈다. 이래서 문제 해결 되겠는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헌법소원이다. 다시 해야한다고 본다. 소송대리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자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기면 완전한 소송대리권 확보하는 것. 그런 동등한 대립과 위험부담이 필요하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헌법소원 근 한 2년간 거기에 매달리면서 뛰어온 경험 나 밖에 없다. 그땐 진짜 모르면서 했다. 이젠 그 경험도 있으니 다시 싸워보려고 한다. 그걸 하려면 회원 도움이 필요하다. 근거가 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 의뢰인 설득해서 이거 헌법소원 갈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해야 한다. 찾아서 하겠다.Q. 1김두규 > 3오규환공동대리라는 표현보다는 조건부대리가 더 적합하다고 설명해주셨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그래서 조건부 대리라고 쓰자고 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다.A. 3오규환 > 1김두규용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침해소송 대리권 반대하는 자 논리는, 우리가 주장한 공동대리가 각자대리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은 힘에 밀린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공동대리는 각자대리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주장한 침해소송대리권 내용을 보면, 공동대리가 아니다. 미리 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대해 변리사가 수임할 수 있다는 것. 즉 수임할 수 있는 조건이지, 공동대리를 하자는 건 아니다. 정확하게는 공동수임이다. 근데 공동대리라고 해서 괜히 공격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본다. 써서 이익이 없는데 쓸 필요 없다고 본다.Q. 1김두규 > 2서태준서태준 국제관련 업무로 잘 알려져 있다. 공약도 그렇다. 서울에서 IP 국제세미나 워크숍 개최하겠다고 하신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위해 어떤 주제로 어떤 규모로 계획하고 계신지, 그게 어떻게 회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A. 2서태준 > 1김두규직역 확대 중요하지만 해외 시장 개척도 중요하다. 지금 한국이 K컬쳐로 굉장히 인기 많고 해외대리인이 좋아한다. BRICS 5개국가가 컨퍼런스 요청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면, 킨파 열면 해외대리인이 70-80%다. 근데 일정대로 사람들 만나고 바로 돌아간다. 이런 분들께 변리사회가 연락해서 젊은 변리사들과 만나게 해주고, 세미나도 열고 하면 얼마나 유용하겠는가. 국내 일에 바쁜 젊은 변리사를, 한국에 오는 사람, 한국 비즈니스 하려는 사람과 연결해주고 싶다. 변리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생긴 네트워크를 잘 엮어보려고 한다.Q. 1김두규 > 4고영회강성 이미지가 있다. 특허청 관계개선 어떻게 할 것인지?A. 4고영회 > 김두규강성 이미지도 있고, 빨갱이라는 소리도 듣는다. 나는 특허청에 대해, 특허청은 할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대등한 관계로 할 일 하는 거다. 그게 회장 역할이다. 특허청과 관계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대등하게 정책 동반자로 생각하려고 한다.-시간 남아서 각 후보자 2분씩 모두발언4고영회 모두발언우리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건 변협이다. 당장 서울변호사회장 인터뷰 봐라. 건축감리를 변호사가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업역을 모두 변호사 업역으로 본다. 변리사 업역도 마찬가지로 보고있다. 현실은 집행부 아주 힘들다. 변리사 국회의원도 없다. 제도와 당위성은 가지고 있는데 힘이 없다. 이제는 유권자 4천만명 국회의원 300명 다 설득하자는 자세로 가자. 토론회 참여하듯 참여해달라.3오규환 모두발언우리 힘 모아도 약하다. 머리도 써야한다. 국회법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다. 법사위 우회방안들. 그런 카드를 제대로 안 썼다고 본다.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여당 야당이 동시에 발의하도록 해야 한다. 외부에서 여야가 같이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법안 발의 서명할 때 여야 반반 동의하도록 하는 등,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2서태준 모두발언특허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회장 모시면서 기억나는 일은 한 회장님이 당선된 후에, 첫 특허청 대면에서부터 큰 소리가 오갔다. 첫 만남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다.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지 싶더라. 앞으로 협력 필요하다. 소모적인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본다. 우리가 주장해야할 건 하지만, 될 수 있도록 협조 관계로 가는게 좋다고 본다. 지금까지 많이 싸웠다. 이제는 협조 협력할 때라고 본다.1김두규 모두발언변리사 협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기업 이익에 부합한다는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사무소 변리사 이익과 기업 이익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강하게 믿는다. 침해 형사사건에서 변리사 조력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한 것이 업역 확대로 보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변리사 도움 받지 못하는 고초는 어마어마하다. 기업을 위한 것이다. 내가 제시한 모든 공약은 기업 이익에 정확하게 부합하면서 동시에 변리사도 꿈꿔오던 것이다. 내가 믿지 않으면 설득하지 못한다고 본다. 진심으로 믿는다. 수가도 마찬가지다. 수가 올리는게 기업 이익에 도움된다고 진심으로 믿는다.-참석자 질문하기질문자1 (BLSN 관리자, 52기 김형준) > 네 분 모두에게 질문있다. 특정 변리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정도로 수임을 많이 하는 경우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가? 이전에 일정 건수가 넘어가면 실적회비를 올리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의견 어떠신지 궁금하다. 변리사 4명인데 1년에 특허 수 천 건 처리하는 경우 등이 예시다.4고영회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변리사 4명인데 명세사 100명이 있든, 뒤에 뭐가 있든 있을 거다. 아니면 진짜 대충하는 것이겠다. 이건 비정상이다. 표면적으로는 회원 변리사는 4명인데 회원등록 안한 40명 있으면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직원 100명 두고 하면 문제라고 본다. 이걸 막으려면, 다른 직역에서는 변리사 한 사람당 통제할 수 있는 직원 수 제한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실 저렇게 하면 품질 면에서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다. 일정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회원 반발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본다. 실적회비 인상 아이디어는 정말 찬성한다.1김두규바람직하지 않은 것 분명하다. 그런데 회 차원에서 기준을 두고 몇 명 이상 / 몇 명 이하 / 몇 건 해라 하는 건 개인 능력 차이도 있어서 물리적으로 선 긋기는 어렵다고 본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수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된 대리인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확신이 드는 사무소는, 그 이후에는 채증 문제라고 본다. 정확한 근거와 증거자료를 찾아내서 제재하면 좋다고 본다. 그냥 단순히 일정 건수 이상이라서 문제로 보는 건, 돈을 더 물게 하는 건 적절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2 서태준고영회 후보자님이 잘 대답해주셨다. 퀄리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 퀄리티 모니터링을 잘 해야한다고 본다. 변리사 전체 위상을 실추할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니터링을 확실히 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징계를 해야한다고 본다.3 오규환수임료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실질적으로 명의 대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름만 빌려주는게 아닐까 한다. 그건 변리사법 위반이다. 다만 증거가 있느냐가 문제다. 건 수만 가지고 잡기는 힘들다고 본다. 내부고발자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질문자2 (홍장원 회장님) > 네 분 모두에게 질문있다. 특허청이 우리 감독기관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허청 변리사회 계속 사이 안 좋았다. 사이 좋았을 때도, 변리사 업무범위는 하나도 변한게 없다. 일본 변리사법은 60년 동안 많이 확대됐다. 심판 등에서 피고가 특허청장일때 우리는 원고대리인이다. 이해충돌난다. 감독기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1김두규원칙적으로나 협회 이익으로 보나 감독기관은 산자부가 맞다고 본다. 법안 올라오더라도 부서 관련 법안부터 하고 그다음 청 관련 법안 처리한다. 청이 감독기관이면 우리는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 청이 주무관청이라 손해보는게 많다. 다만 현재 시점에 주무관청을 옮기는게 가능한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걸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산자부도 반대한다. 당위성은 있지만, 현재 시점에 우리가 추구해야할 다른 우선적인 사안이 있어서, 이게 매달릴 필요있는지, 실현 가능한지 모르겠다. 가능하다면 추진하겠지만 가능성 낮다면 다른 것부터 해야하지 않겠나. 특허청이 다른 부분 협조 잘 해준다면, 이런 건 양보할 수 있지 않겠나.2서태준소통과 대화 통해서, 있는거 잘 고쳐서 쓰면 된다고 본다. 산자부에 물어보면, 산자부는 우리에게 관심 없다. 특허청 업무를 산자부가 하기도 힘들다. 업무를 몰라서. 산자부로 바꾸는 건 너무 극단적이라고 본다.3오규환이 문제는 10년 전부터 있었다. 고회장 때부터. 주로 변호사가 법무부와 한 편이라서 우리도 부와 한 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여러 시도는 있었다. 특허청이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문제라고 본다.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건드리면... 특허청 관계 경색돼있는데 지금 추진할 필요 있는지 모르겠다.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4고영회감독기관 문제는 법령 연혁을 보면, 2006년부터 특허청으로 넘어갔다. 그 전에는 산자부였다. 근데 2006년에 감독기관 넘어갈 적에… 진짜 아쉽다. 회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변화를 잘 감시하지 못 했다. 이 문제를 비슷한 종류의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 변리사회가 이런 감시를 잘 해야 한다. 청이 우리 감독기관인 건 원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 소송대리권, 가치평가부터 해야한다. 다 끌고갈 수 없다고 본다. 지금은 능력이 없다. 조금만 더 참자.-질문자3 (52기 조민지) > 네 분 모두에게 질문있다. 공약으로 모두 내세운게 소송대리권. 다들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주변을 보면 청년변리사는 특히 소송대리권 관심도가 떨어진다. 왜 필요한지, 됐을때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많이 와닿지 않는다. 각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면 뭐가 좋은지 들어보고 싶다.2서태준근 10년 바라보면, 소송대리권이 없어서 출원시장도 뺏기고 있다. 큰 로펌에 딸린 사무소 많다. 그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단순히 소송 문제가 아니라 출원 시장도 뺏기고 있다. 단순히 소송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본다.3오규환이런 질문 자주 받는다. 왜 회는 항상 소송대리권에 몰빵하는가? 오해를 하고 있다. 소송대리권에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드러나보일 뿐이다.그리고 소송대리해서 벌 수 있는 매출로 접근하는 건 너무 협소한 시각이다. 매출도 올라가겠지만, 서후보 말씀처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출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커밍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변호사 낀 사무소와 출원 유치경쟁 불리하다. 또 하나는… 지식재산 정책 수립할 때 중추가 될 수 있다. IP 창출, 보호, 활용을 해야하는데 우리는 지금 창출 밖에 못 한다. 다 커버하는 사람이 중추가 되는 거다. 지금은 변호사가 자꾸 끼어든다.4고영회문전박대의 설움이다. 변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우리 영역을 방해받고 있다. 변리사 정체성 문제다. 지금 당장 침해소송 200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하느냐… 그건 현재 얘기다. 가장 강력한 업역 확장은 소송대리권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 변리사들이 사건 발굴하고 억울한 사람 찾으면 된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 근데 변리사라면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다. 그리고 법조문에 보면… 특허청과 법원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다. 그럼 다른 곳은 어떤가? 다른 기관도 많다. 소송대리권 확대되면 행정심판도 할 수 있다. 변리사 몸값이 높아지는 업역 확장이다.1김두규16년간 전력 다 했지만 안 됐다. 피로도가 쌓인 걸로 본다. 그리고 침해소송 안 해봐서 그렇기도 하다. 그래서 그 중요도를 모르는 거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침해소송 변리사가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가 해결된다. 소송에 변리사 참여하면 소송이 최소 1,000건으로 뛸 거라고 본다. 엄청난 시장이 형성될 거다. 기타 포부서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변리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들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변리사가 들어갈 명분과 설득력 강해진다고 본다.-질문자4 (52기 이준석) > 1김두규, 2서태준 후보자님께 질문있다. 공약집 꼼꼼하게 살펴봤다. 결과론적으로 다 성취가 된다면 좋다는 건 인지했다. 다만 과정을 여쭤보고 싶다. 업역 확대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1김두규 후보자 관련하여 각종 평가위원참여제도 / 과제 / 고객사 계도 등에 대한 필요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2서태준 후보자 관련하여 회원복지에 대한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하다. 회 재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수입원이 있나?1김두규재원이 아니라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 과업이다. 입법 로비 등에서 비용이 들 수는 있다. 하지만 별도 재원이 필요한 과업은 아니라고 본다. 수익사업은 변리사회가 하는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오래된 논의가 있었다. 현 집행부도 안 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만약 수익사업을 하자면 두 가지인데, 과제를 하거나 /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다. 변리사회가 과제 수행하는 건 특허청 관리감독 받아야 하는데 행정적 부담 크다고 본다. 어렵다. 다만 교육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제 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프로그램 등. 잘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2 서태준회원 복지 확대, 예를 들어 자료실 제작 / 회원용 회의실 등은 비용 많이 드는게 아니다. 변리사회관 5층에 공유오피스 있다. 다만 몇 변리사에게만 혜택이 간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자유롭게 신청한 사람들 쓸 수 있게 하겠다. 고객과 회의가 있을 때 서초 변리사회관 쓴다면 보기도 좋고 편리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료실 필요할 때 나는 특허청 간다. 변리사회도 이런 자료실 구비하면 좋지 않겠는가.
2월 20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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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별]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제41대, 제42대 회장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11홍장원, 대한변리사회 제41대, 제42대 회장약력97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97~00 LG-EDS 연구원01 제38회 변리사 시험 합격 02~11 하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12~ 특허법인 하나, 대표 변리사20~24 대한변리사회, 제 41대 및 제42대 회장BLSN 이용자에게 인사 부탁 드립니다.BLSN 이용하시는 변리사 여러분. 청룡 해인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란다. 그리고 작년보다 나은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란다. 4년 간의 회장 임기가 끝나가십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4년 간 대한변리사회는 회원 권익 향상과 변리사 위상 제고, 그리고 변리사 제도 발전을 목표로 쉬지 않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다. 좋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다.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특히 무자격자 관련하여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윕스에 대해 변리사가 아님에도 불법 감정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셨습니다.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은 과업이다. 무자격자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특허청과 싸웠다. 특허청과 한 배를 탄 격인 무자격자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가장 힘든 싸움이었다. 대표적인 무자격자 윕스와 싸움을 처음 시작했다. 윕스가 변리사가 아님에도 IP에 대한 감정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현재 항소심에 있다. 또한 감사원에 의해 윕스 등 선행조사업체가 특허청과 뇌물을 주고 받은 게 드러났다. 특허청 국장급이 파면되고, 대기발령이 나는 등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 간 부적절한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중차대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위 소송에 이어서 윕스와 윕스 대표를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윕스 뿐만 아니라 4-5군데 유사한 업체를 더 고발했다.선행조사업체 뿐만 아니라, 최근 비변리사 오너가 운영하는 특허법인 관련자에 대해서도 제재하셨습니다. 오너 문제도 크게 보면 무자격자 문제라고 본다. 심증은 있으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많지 않아 쉽지 않았다. 변리사가 아닌 상속인이 사무소를 물려받아 실질적인 경영과 수익 배분에 참여하게 한 특허법인 대표 변리사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특허청도, 변리사가 아닌 자가 특허법인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 법인을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계약은 변리사법 위반으로 보고 해당 특허법인의 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무자격자와의 싸움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지금 선행조사업체와 같은 무자격자들이 하는 업무인 감정, 선행조사, 침해감정, 컨설팅은 원래 다 변리사 업무영역이다. 특허청이 지금까지 부당하게 업무를 몰아준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업무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그런 변리사 판단영역이 빠지면 우리는 정말 출원하는 사람일 뿐이다.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 무자격자가 법적인 의견을 내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다. 윕스가 늘 법정에서 하는 얘기가 있다. 왜 지금까지 아무말 없더니 이제와서 이러냐는 거다. 지난 20년 간 우리는 고발하지 않았었다. 그 사이에 그들이 너무 강해진 거다. 이전에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런 일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생길 거다. 무자격자 문제를 항상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회장도 강하게 이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소송대리권에 대해서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년 간 노력하신 변리사 공동대리 법안에 대해 특허청장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특허청장이 자기 출세를 위해 입장을 바꿨다. 명분이 있는 입장 변화도 아니었다. 그로 인해 소송대리권과 가치평가 법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다. 이인실 전 특허청장은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이사, 여성변리사회 회장, 지재위 위원, 여성발명협회 회장도 했다. 지금까지 변리사와 발명가 권익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와서 자신의 영달을 쫓았다고 본다. 그런 불의한 사람은 싹을 자르는게 맞다고 본다. 회원들이 기억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변리사회든, 기타 다른 단체든, 직함이나 직위를 본인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최우선은 회원의 공통 이익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변리사 출신 국회의원이 있는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안 된다. 본인 윗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다. 우리가 지켜보고 기억해야 한다. 가치평가 관련해서도 큰 과업을 해내셨습니다.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가치평가에 대해 변리사 업역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변리사 가치평가를 위한 실무 가이드를 만들고, 실무가이드 시험을 통과한 변리사 대상으로 전문변리사 자격제도도 만들었다. 그리고 특허청의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부정확한 가치평가 시스템을 대체하는, IP 정성평가가 가능한 엑시스벨류 시스템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인실 전 특허청장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 했다. 특허청은 가치평가에 대해 변리사가 아닌 평가기관이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근본적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변리사가 해야한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목표였다. 법안만 잘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될 거다. 국회가 다시 열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여러 일을 해오셨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법안 관련 문제들이 가장 아쉽다. 다만 이런 아쉬움은 어느 집행부나 있을 거라고 본다. 4년이든 40년이든 안 되는 건 계속 싸워야 한다. 소송대리권 뿐만 아니라 가치평가 법안은… 국회에 몇 번이나 상정하려고 노력한 결과였다. 전 특허청장 배신이 너무 아쉽다. 이인실 전 특허청장이 소송대리권 뿐만 아니라, 가치평가 법안까지 막았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과업이 많은데 그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하는 집행부인지 일 안 하는 집행부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내부적으로 치열했는지는 알리기가 쉽지 않다. 다만 회원 입장에서는 밖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임기 초기에 코로나로 활동이 어려웠던 점, 전집행부와의 소모적인 싸움으로 시간 허비한 점도 아쉽다.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앞으로 무자격자 문제뿐만 아니라, 변리사 업계에 쌓인 문제들이 모두 하나씩 해결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문성에 걸맞은 대우를 받길 바란다. 부족한 회장이었지만 지금까지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했다.우리의 가장 큰 상대는 변호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큰 집단이다. 이것만으로도 매우 힘든 싸움이다. 그런데 우리 뒤에는 번번히 발목잡는 특허청까지 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행정사, 서비스협회가 있다. 업역이 충돌되는 단체가 사방에 널려있다.특허청과 발명진흥회, 발명전략원, 발명보호원과 같은 각종 산하기관들 스탠스는, 변리사는 출원만 하라는 거다. 컨설팅, 자문, 상담, 감정은 퇴직공무원이나 서비스협회, 산하기관이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특허청만 바라보고 있으니 답답하다. 우리는 참 불쌍하고, 힘 약하고 뭉치지 않는 모래알 단체다. 기술거래사같은 민간자격증도 난립하고 있다. 등록증에 산자부 장관 도장이 찍혀서 나온다. 민간 자격증이지만 사실상 공적인 지위를 발휘하는 수준이다. 그런식으로 변리사 업역이랑 겹치는 민간 자격증이 로비를 통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변리사 자격증이 정말 에이전트만 남을까봐 두렵다. 변리사가 이제는 잃을게 없어 보이지만 아직 잃을 거 많다.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한다. 회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회에 대해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참여를 하면서 비판했으면 좋겠다. 변호사 협회는 앞에서 막고 특허청은 뒤에서 발목잡고… 20년 동안 소송대리권은 얻지 못하고, 선행조사와 감정은 다 무너졌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BLSN 분위기나, 오프라인에서 회원들을 만나보면 회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대거나 오버액션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부끄러워야 하는 사람은 참여 안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 나서냐, 설치냐는 분위기면 안 된다. 본인이 바빠서 참여 못하면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제발 참여해달라. 다음 집행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이어나갈 과업이 너무 많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진행 하시겠지만, 특히 특허청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단체와의 관계를 잘 설정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 변리사들은 너무 순응적이었다. 사대주의로 표현해야 한다. 특허청에 대해 일방적 짝사랑이었다. 더 넓게 보면 특허청은 작은 정부부처일 뿐이다. 특허청에 너무 기대지 않아야 한다. 협력할건 협력하되,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끌어가야 한다.저보다 잘 하실 거라고 믿는다. 더 많은 일을 해내실 수 있다
2월 19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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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별] 김대윤, AWA 변리사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10김대윤, AWA 변리사약력07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 졸업08 제45회 변리사 시험 합격09-13 Team Leader, Korean Patent Attorney, KBK & Associates13-14 IP research Senior Executive, CPA Global (Korea)14-18 Partner, Royal Patent & Law Firm18-20 SungAm Suh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20-21 Senior Manager, Intellectual Discovery Inc.22- Senior Associate, Head of Korean Relations, AWA.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AWA에서 일하는 45기 전자 변리사 김대윤이다. AWA 본사가 소재한 스웨덴 말뫼 인근의 대학 도시 룬드에서 살고 있다.어쩌다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군대 가기 전에 신 나게 놀다가 제대하고 정신을 차렸다. 공학을 열심히 해 봤는데 대성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적으로 어학 쪽에는 자신이 있었다. 원래도 읽고 쓰는 걸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공학 백그라운드와 국문학적 소양을 살릴 수 있는 변리사에 관심을 두게 됐다. 수험생활은 길고 싫었다. 가끔 합격 수기를 보면 즐겁게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더라. 나는 수험생활이 잘 안 맞았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첫 직장인 KBK 생활은 어떠셨나요?핸드폰이 막 퍼지기 시작하던 때다. 통신기술 붐이었다. 나도 학교에서 통신 분야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들었고, 특히 표준 특허 업무를 하고 싶었다. 당시에 표준을 할 수 있는 사무소가 많지 않았는데. KBK는 표준을 아주 잘하는 곳이었다. 가고 싶었던 사무소였는데 시기가 잘 맞아서 입사하게 됐다.3년 정도 표준 일을 했었다. 그즈음 애플 대 삼성 소송 때문에 UX/UI 붐이 일었다. 그때 신생팀을 맡게 됐다. 엔지니어가 UI/UX 관련 아이디에이션을 하면, 그에 대한 영어 선행자료를 찾고, 아이디어 중에서 특허성이 있어 보이는 걸 선별해서, 드래프팅까지 하는 프로젝트팀이었다. 팀장으로 2년 정도 일했다. 표준과 UX/UI를 두루 경험할 수 있었다.긍정적인 기억이 많다. 재밌고 분위기도 좋았다. 일도 정말 많이 했지만, 그만큼 동료애도 있었다. 고객사와도 정말 가깝게 지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한 팀에 모여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주변에 일을 잘하는 변리사 선후배님들이 많았다. 기본적인 실무를 아주 잘 배울 수 있었다. 실무에 대해 기초를 정말 잘 다졌고, 그게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CPA Global로 이직하셨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KBK에서 출원 관련된 많은 경험을 했으니, 출원을 넘어선 영역을 경험해보고 싶더라. 외국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기도 했다. 두 가지를 만족하는 회사가 많지 않은데, 우연히 CPA 글로벌 공고를 보고 이직하게 됐다. 지금은 클라이베이트에 인수된 회사다.CPA 글로벌은 다양한 IP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다. 연차료 관리도 해주고, 무효 조사를 하기도 하고,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나는 거기서 다양한 IP 조사/분석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도 팀과 한국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 예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신사업을 런칭하는 경우, 그 분야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실제 조사는 인도에 있는 큰 리서치 팀이 담당했다. 나는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고, 인도 리서처들이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이었다. 출원 외의 시장이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었다.다시 특허사무소로 돌아왔다가, Intellectual Discovery로 가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직하게 되셨나요?역시 경험 때문이다. 운 좋게 ID에 조인할 기회가 생겼다. 특허가 20년이 살아있는 중에, 출원에 해당하는 기간은 2~3년 정도다. 라이센싱/투자 업무에도 늘 관심이 많았고. IP 창출을 넘어 IP 활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가서 기대했던 대로 특허를 활용하는 다양한 업무를 했다. IP 라이센싱, IP 매입/매각, 스타트업 투자 등. 업무한 기간은 짧았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 출원만 하다가 완전히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많이 어렵더라. 힘들었지만 다행히 좋은 선배님들이 계셔서 덕분에 굉장히 많이 배웠다. IP 시장을 보는 눈이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한다.갑자기 유럽 스웨덴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원래 해외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나요?BLSN 이대호 변리사님 인터뷰를 보면, 저년차에게 컨퍼런스를 가라고 추천하시지 않나. 정말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주변 저년차 후배들에게 간혹 권하기도 한다. 예전에 AIPPI(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린 적이 있었다. 내가 2-3년 차 즈음으로 기억한다.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모여서 이런 IP 행사를 한다는 게 놀라웠다. 내 생각보다 IP 시장이 넓고 재밌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컨퍼런스 마지막 날, 나도 언젠가 더 넓은 세상/시장에서 일을 해봐야겠다는 막연한 꿈을 갖게 됐다. KBK에서 일할 때인데, KBK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다. 미국변호사들과도 아주 가깝게 일했고. 그 이후로 해외 영업도 하고, 해외 컨퍼런스도 많이 다녔다. 해외 시장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 해외 취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유럽 로펌인 AWA로 이직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AWA에 합류하게 되셨나요?한국에서 해외 영업을 하다보면 컨퍼런스를 다니고, 그러면서 한국에 온 해외 대리인을 만나고, 그러다 친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 다니는 AWA에서 출장온 동료들을 한국에서 만났다. 한두번 만나다 친해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AWA 파트너가 유럽에서 일 해볼 생각이 있냐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당연히 관심이 있었고, 나중에 유럽에서 일 할 마음이 생기면 다른 곳보다 먼저 연락해달라고 하더라.코로나 시기에 다들 업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나.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지금쯤 나가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래서 연락했고 AWA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면접을 보고 AWA에 합류하게 됐다.이제 유럽으로 이동한지 2년 정도 되어가십니다. 회사 생활이 어떤지 궁금합니다.지금은 AWA라는 큰 회사의 스웨덴 본사에 소속되어, 본사 인근의 대학 도시인 “Lund”라는 곳에서 생활한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다. 유학을 가본 적도 없어서 외국 생활이 어떤지 잘 몰랐다. 외국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 텐데, 보이는 것보다 어려움이 많고, 크다.조직문화 면에서도 힘든 점이 있었다. 스웨덴은 조직이 굉장히 수평적이다. 우리는 사수도 있고, 일을 시키는 사람도 있지 않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누가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일을 알아서 해야 한다. 일이 없으면 얘기해서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그리고 AWA도 외국에서 사람을 처음으로 뽑아봤다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들도 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내가 경력이 많고 뭘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유럽 일은 또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여서 AWA에서도 곤란했을 것 같다.지금은 2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는 내 자리가 생긴 것 같다. 전체적으로 안정됐다고 느끼고, 이제 다시 경쟁이 가능한 선에 섰다고 느낀다.일상 면에서 북유럽 생활은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유럽에서는 북유럽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묶어서 스칸디나비아라고 부른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으로 가족 다 같이 2022년 1월 초에 입국하고, 일주일 만에 출근했다. 처음에 아내가 정말 많이 도와줬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급할 필요 없었다. 지금도 아내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일상생활 부터 많은 차이가 있다. 여긴 생활 전반에 걸쳐 거의 모든 것을 직접 하는 것이 기본이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 배달, 반찬가게, 외식, 크린토피아, 차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사를 해도 짐만 옮겨주고, 페인트칠도 직접 해야 하고, 모든 가구를 직접 조립하고, 정말 모든 걸 직접 해야 한다. 매일 삼시세끼를 재료부터 다 만들어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면, 가족 단위로 식사에 초대해야 하더라.다만 한국과 다르게 시간적인 여유, 공간적인 여유가 있다. 삶의 속도가 다르다. 한국에서 1~2일 걸릴 것 같은 게 1~2주 정도 걸린다.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느린 속도에 대한 용인이 있다. 그래서 반대로 남들도 나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준다. 내가 성과가 당장 나지 않더라도, 상호에 대한 용인과 여유가 있다.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난다. 8시 안팎에 출근해서, 4~5시에 모두 퇴근한다. 가족과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낸다.자신과 맞는 문화가 어떤 건지가 중요하다.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고, 좋은 점이 나랑 맞으면 되는 거다. 스웨덴 생활도 장단점이 있다. 우리 가족은 생활에 나름 만족하고 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여유롭다. 스웨덴 시골에 살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름에 시간이 나면 숲으로 소풍을 가서 딸기와 블랙베리를 따 먹는다.변리사로서 해외 취업을 할 때 조언해줄 것이 있으신가요?취업을 알아본다면, 유럽이 미국보다 비자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 같다. 내가 이쪽에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틀릴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 미국은 취업이 돼도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알고 있다. 유럽은 대부분 취업이 되면 취업 비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AWA에 취업 돼서 취업 비자가 나왔다. 취업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어렵지만, 취업이 된 후에 비자 문제는 미국보다 쉽게 해결되는 듯하다. 취업 자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지라.. 각자 자기 장점을 갖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한국과 유럽을 비교했을 때, 변리사 직업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변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유럽은 시험을 위해 별도로 몇 년의 시간을 많이 낼 필요가 없다. 변리사라는 직업 또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다. 변리사 일을 하다 다시 엔지니어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일반 기업에서 다른 일을 하다 특허법인에 와서 일을 하다 변리사가 되는 친구들도 있다.유럽은 변리 서비스업 역사가 매우 길다 보니 자리가 잘 잡혀있다. 그리고 유럽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 단가가 높다. 사람 손을 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우리가 하는 변리사 일은 굉장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속한다. 특히 한국은 무료제공 서비스가 매우 많지 않나. 예전보다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무료로 해주던 관리/서비스가 많아서 우리 발목을 잡는다. 유럽은 변리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의 시간에 대해 Hourly Charge를 한다. 한국처럼 비용이나 시간에 대해 압박하는 고객도 있지만, 대체로 훨씬 낫다.다만 유럽에서도 특히 스웨덴은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사회주의적인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금이 높다. 스웨덴 기준으로 보면 최저 연봉과 최고 연봉 사이의 갭이 크지 않다. 변리사가 고액 연봉자이긴 하지만, 세금을 다 내고 나면 한국에 비해 큰 고소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물론 유럽에서도 국가/능력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큰 부분이다). 대부분 한국에서 오신 유럽에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삶에 대한 포커스가 다른 게 크다고 생각한다.스웨덴에서 일하면서 언어적인 어려움은 없으셨나요?오기 전에는 몰랐던 스웨덴의 장점인데, 다들 영어를 잘한다. 생활이나 업무에서 영어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유럽에서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중 하나이다. 일상생활 면에서는 영어만 해도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이다. 특히 내가 다니는 AWA는 유럽 여러 국가에 지사들(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벨기에)이 있어서 사내 공식 언어로 영어를 쓴다. 당연히 IP 업무도 다 영어로 진행한다. 미국 법인 중에서도 우리랑 일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곳들이 있더라. 상대적으로는 영어만 잘하면 언어적으로 곤란함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한다.한국 변리사로서 유럽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국내 특허사무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 하나는 유럽 출원 관련 실무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영업이다. 유럽 실무는 드래프팅을 하기엔 효율이 떨어져서, 신규 사건보다는 미국 고객이나 한국 고객 관련 건의 중간 사건 위주로 담당하고 있다. 미국 고객 같은 경우에는 표준 관련 건을 하는 큰 고객을 담당한다.AWA는 아직 한국 고객이 많지 않았어서, 조금씩 하고 있었고, 다만 최근 한국 업무가 늘고 있다. 실무/영업이라고 하는 업무의 기본적인 구조는 한국과 같다. 실무도 유럽 실무일 뿐 변리사 업무는 어느 나라를 가나 큰 틀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이어나갈 예정이신가요?한국에 있을 때는 커리어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러다보니 출원부터 활용까지 깊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해봤고, 고객 또한 대기업 표준부터 스타트업/개인까지 다양하게 경험해봤다.여러 경험을 해왔다 보니 이제는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경험하고, 선택한 만큼,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포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편이다.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지 않나. 여러 선택지 중에서 나에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있는 AWA도 그렇다. 당연히 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마음에 든다.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좋다. 처음엔 자리 잡기가 어렵지만, 내 포지션을 잡고 나면 상당한 결정권과 자율이 보장된다. 내가 만든 비지니스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팀을 꾸리고, 실무를 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물론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운 좋게 좋은 동료/친구들도 많이 만났다. 지금은 여기 AWA에서 더 성장하고자 하는 생각뿐이다.좋은 변리사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변리사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 출원하는 변리사도 있고, 소송하는 변리사도 있다.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변리사라고 생각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 변리사는 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사람을 뽑거나 고를 때도 늘 기준을 생각해왔다.강한 책임감과 향상심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뭘 하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더 잘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찾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오래 걷고, 결과적으로 큰 성취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이제 막 합격한 60기 변리사들에게 커리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인커밍이 잘 맞는 사람, 인하우스가 잘 맞는 사람, 출원, 개업이 맞는 사람이 있을 거다. 여러 일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걸 잘 찾아야 한다.그리고 상황이라는 건 항상 변한다. 10년 전에 인하우스가 이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다.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잘 파악하고, 긴 안목과 호흡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이전 BLSN 정우성 변리사님 인터뷰를 감탄하면서 읽었다. 정우성 변리사님 말씀처럼 너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다. 당부하자면, 변리사 시험에 붙은 건, 우리가 변리사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뿐이지, 그것 자체로서 어떤 대우나 여러 가지를 담보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가 정말 커리어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출원 실무가 변리사 모든 업무의 기본이 된다. 출원 실무는 2~3년은 해보면 좋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명세서를 쓰고, OA도 하고, 등록까지는 꼭 해보면 좋다고 본다. 이후 이 경험을 기초로 해서 다른 업무로 확장해나가면 좋겠다.마지막으로 BLSN 이용자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사실 BLSN에 처음 들어왔다가 한동안 이용을 안 했었다. 당시에 너무 소모적인 논쟁만 오고 간다고 느꼈다. 그게 싫었다. 하지만 싫으면서도, 내용에 공감돼서 슬펐다. 나도 한국에서 오래 일해서 한국 변리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인터뷰에 응했다.한국 변리사가 상실감을 느끼는 것 이해한다. 사실 한국 변리사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지만 외부 상황은 항상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갑자기 인하우스 인기가 많아지기도 하고, 무자격자와 싸우기도 하고, 낮았던 수가가 이따금씩 오르기도 한다. 외부 상황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게 바뀌니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다.나도 항상 의문을 가졌고, 뭔가 다른 것을 계속 찾았다. 예를 들면, 출원이 싫은 때가 있었다. 왜 싫은지, 그래서 뭘 해야 할지 오래 고민했다. 반복해서 힘들다고 느낀 건지, 출원 자체가 지겹고 싫은 건지, 아니면 저가와 지나친 요구가 계속되는 이 구조에 지치는 것인지, 계속 고민했다. 오랫동안 여러 고민과 경험을 하면서, 내가 국제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다. 알게 된 후 여러 시도를 했고, 결과적으로 마음에 드는 일을 찾아서 즐겁게 하고 있다.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적극적으로 탐구했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걸 찾았다면, 긴 안목과 호흡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집중하는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큰 성취를 얻는다고 믿는다.
1월 30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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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별] 최지명, 법무법인(유) 세종 변리사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09최지명, 법무법인(유) 세종 변리사약력01 제38회 변리사 시험 합격02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02-05 특허법인 신성 등 변리사06-15 (주)케이티 특허팀 팀장15-17 코웨이(주) IP팀 팀장17-21 특허심판원 제10부 심판관20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 합격22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22 현재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저는 특허사무소, 인하우스 카운슬, 특허심판원 등 여러 기관에서 특허 업무를 경험한 22년 차 변리사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어쩌다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전자공학과를 졸업할 즈음에, 한국에 IMF가 터졌습니다.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일반 사무직보다는 specialty가 있는 전문직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중의 하나가 변리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IT가 빠르게 급성장하던 시기라, 공대생에게 merit가 있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은 어땠나요?군대를 제대하면서, 한 학기 군 휴학이 남아있어서,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도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 함께 공부하고, 합격까지 할 수 있어서, 특별히 수험생활의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허법인, 그리고 개업하셨을 때의 생활은 어땠나요?당시에 소규모였던 특허법인에서 수습 변리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 마냥 즐겁고, 열정 가득,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의 개인 고객 건을 많이 다뤘고, 특허 업무를 주로 했지만, 상표와 디자인 업무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규모가 큰 특허법인 신성으로 이직하여, KT를 포함하여 여러 전자/통신 대기업 사건을 많이 처리하며 2년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자신감도 쌓여, 주변의 추천으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경기도 점차 좋아지는 시기였고, 또 젊은 혈기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업을 하셨는데, 왜 인하우스로 이직을 하게 됐나요? 당시에는 특허사무소 간판만 걸고 있어도, 지나가던 고객들이 찾아오던 시기였고, 날을 잡고 공단을 돌면 많은 건의 일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신성에서 함께 일했던, KT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인하우스 변리사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인하우스 변리사가 선망의 대상이 아니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경험의 spectrum을 넓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판단하여,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KT 1호 변리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KT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일단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IP 팀의 필요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인하우스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회사에 궁극적으로 어떤 benefit을 창출할 수 있는지부터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로 IP 전략을 세우고, 출원/분쟁/법률자문 등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밑바닥부터 KT IP 팀을 키울 수 있는 기초를 쌓아야 했습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정도 근무했을 무렵에는, CEO에게 직접 IP 팀의 비전 및 전략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걸 통해 6명이던 작은 조직을 24명까지 키울 수 있었습니다. 35살에 KT 역사상 최연소팀장으로 승진했고, 업무적인 다양성에 맞춰 나가려다 보니, 한쪽에 집중해야 하는 specialist보다는 많은 걸 커버할 수 있는 generalist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던 일은, “Thinking differently”라고 생각되어 추진했던 해외 출원 전략이었습니다. KT 같은 경우, 영업이 국내에만 한정되므로 그동안 해외 출원을 기피하였는데, 저는 생각을 전환하여, 오히려 해외 출원이 더 중요하고, 그 건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내 영업으로 한정된 비즈니스 때문에 해외에서 특허 분쟁 시 반소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경영진이 이 전략을 수용하여, 미국에 IP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해외 출원을 통해, 특허 양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으로 KT가 IP를 통해, 해외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KT 업무 중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쩌다 코웨이로 이직을 하게 되셨나요?이직에 가장 큰 요인은 새로운 일과 도전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코웨이와 청호 나이스라는 회사 간에, 역대 특허 소송 중 가장 큰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제가 이에 기여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어,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코웨이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가전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보니, 다양한 특허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상표/디자인은 국제적인 이슈가 많았고, 국내에서는 가장 큰 특허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으나, 새로운 일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가장 즐겁게 일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특허분쟁 1심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질책이 있었고, 잘릴 위기도 있었지만, 많은 것을 배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2심을 준비하면서, 1심에서 패소한 이유를 분석할 기회가 생겼고, 그 원인은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과, 우리 쪽에 유리한 부분에만 focus를 맞췄던 것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었고, 승소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기에 기억에 남습니다. 왜 특허청 특허심판원으로 가게 되셨나요?우연히 인사혁신처 외부 채용 담당 과장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는 코웨이 특허 승소를 하면서, 누군가의 추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이례적으로 민간 변리사를 채용하는데, 지원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았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판관이 되기 위해 여러 테스트를 거쳐야 했고, 여기에는 역량 평가와 리더십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외부 변리사가 심판관으로 들어가는 건 이례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변화를 바로 적응하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liberal 한 환경에서 일했던 저로서는, 특히 많이 조심스러운 자리였고, 또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지내는 시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특허 심판원 임기는 5년인데,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기 만료를 조금 앞두고, 현재 로펌에서의 기회가 생겨 일찍 특허심판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심판원에서 일하시던 시기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왜 따셨고, 어떻게 따신 건가요?혼자 대전에서 지내다 보니, 퇴근 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어를 좋아해서, 공부를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미국 변호사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법 지식뿐만 아니라 legal mind를 많이 함양하게 되었습니다. 변리사들에게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법대 학사 자격이 있으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서울) 학원도 있으니, 한번 도전 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으로 옮기신 이유가 있나요?심판원의 임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임기 연장보다는 서울 복귀를 희망하였습니다. 마침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리사를 찾고 있었고, 경력이 잘 맞아서, 입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 내야 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출원/소송/자문 등의 일이 있고, 여기서는 좀 더 specialty를 갖고 자문과 소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는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변리사는 상품에 기본권리를 부여해 주고, 법적 보호를 받게 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기본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부여받지만, 이 세상에 나오는 상품은 저희 같은 변리사만의 그 가치를 지켜 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디자이너/엔지니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 이에 합당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 중 가장 큰 건, 지적 자산의 가치를 알고, 지켜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변리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교과서적인 답변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윤리 의식을 가지고, 굽힐 수 없는 선을 지키는 변리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다소 진부하지만, 기본윤리를 저버리지 않고, 좀 더 오픈 마인드로 일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현명함을 갖춘다면 완벽한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소, 개업, 인하우스, 특허청, 법무법인까지… 한 변리사가 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업무를 경험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나요?경험으로 얻는 자산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넘게 특허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한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70세, 80세가 되어도 꾸준히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조금씩이라도 더 발전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또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해외 기업이나, 해외 로펌에서도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첫 커리어를 고민하는 변리사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저희 일에도 하찮은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출원이나 문서 드래프팅 작업이 의미 없고 고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변리사 초기에 4년 반 동안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백지에 수십장의 글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상상력과 문장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경험으로 인해 인하우스 변리사로 일할 때, 질 높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높은 업무 평가로 이어져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작은 일에도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당한 때가 오면, 그 노력들이 나를 뒷받침해 주는 자산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하우스를 가려는 변리사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제가 인하우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변리사라는 직업이 business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일을 해보면, 좀 더 가까이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이, 또 이와 관련된 소송이, 기업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하락시키는지를 직접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Business의 이해관계를 습득하면, 변리사로서의 일을 더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에만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이것을 배움으로써 앞으로 10년 후에 이 경험이 어떤 자양분이 될지에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하우스 변리사로 끝까지 남으려면 당연하게도 조직의 비효율성과 사내 정치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많은 변리사들이 보상이 낮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모든 것을 금전적인 보상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일단 어떤 분야의 business가 전망이 있는지, 변리사로서 어떤 부가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요즘은 startup 버블도 많이 사라졌지만, 그중에서도 분명 미래에 전망이 좋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요즘 대세인 Sustainability 관련 분야만 해도 무궁무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분명 이 분야에도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귀를 열어두고,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면, 분명 더 큰 보상이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변리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우리나라 변리사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데에는, 선배 세대의 세 주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첫째는, 특허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특허청의 작은 상상력으로 제단하고, 그 틀에서 변리사의 수준을 낮추어 바라보는 관행이 있습니다. 변리사가 해야 할 업무를 비변리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변리사를 비변리사와 경쟁하도록 정책을 세팅하는 데 무엇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둘째는 기업의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기업에서는 변리사에게는 무상으로 일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그렇게 서비스로 일을 해주던 변리사들이 인하우스로 이직하여 외부 변리사에게 무상으로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에 와서 느낀 점 중의 하나는 기업은 변호사에게는 절대 무상으로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변리사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지나치게 출혈 경쟁을 하여 스스로를 낮추어 영업하는 것이 오랜 시간 고착화되면서 스스로 변리사 수가를 낮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에서 변리사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관행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업보다도 변리사들 스스로가 각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을 해결해 나가려면 변리사들이 손과 머리를 모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리사회를 포함하여 여러 변리사들이 변리사 직역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변리사의 힘이 잘 모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변호사를 포함한 다른 자격사 단체들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리사들이 변리사 자신의 처우와 환경만을 탓하지 말고, 변화를 원한다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변리사회를 도와 하나씩 바꾸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후배 변리사들이 커리어에 대해 고민하고, 현재에 처한 환경에 힘들어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선배들이 이미 인하우스에 자리를 거의 다 잡았고, 후배들에게는 그 기회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디 지금의 경험을 소중히 하고, 조금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선배들은 보지 못하는 좋은 기회를 먼저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나이 드는 것을 부채로 만들지 말고, 자산으로 만들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자신의 경험들을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 말의 구슬을 꿰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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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별] 정우성, 특허법인 임앤정 대표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08정우성, 특허법인 임앤정 대표약력96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02 제39회 변리사 시험 합격04부터 개업 변리사, 특허법인 임앤정 공동대표저술 활동11 책 "특허전쟁 : 기업을 흥하게 만드는 성공적인 특허 경영 전략"12 책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12 카이스트 제2회 정문술과학저널리즘상 수상13 책 "나는 아빠다 : 보통 아빠가 쓴 특별한 육아 이야기"15 책 "목돈사회 : 대한민국은 어떻게 헬조선이 되었는가"17 책 "특허실무지식 1: 특허 문서론"17 책 "특허실무지식 2: 논증과 설득"18 출판사 이소노미아 편집장22 책 "생각과 표현을 보호하는 지식재산레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39기 변리사다. 2002년 월드컵이 있던 해에 합격했다. 지금은 특허법인 임앤정을 운영하고 있다. 변리사로 20년 정도 일했다.어쩌다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 군대에 있는 동안 IMF가 터졌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당장 할 일이 없더라. 취직해서 바로 사회인이 될 마음의 준비를 못 했다. 당장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선 학원 강사로 일했다. 그런데 남들 출근할 때 나도 출근하고, 남들 퇴근할 때 나도 퇴근하는 그런 보통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반년 정도 일하다가 다른 직업을 찾아보게 됐다.당시에 종로 2가에 종로서적이라는 큰 서점이 있었다. 거기서 자격증이나 따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구경하다가 사법시험을 알게 됐다. 그런데 나는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태였다. 사법시험 합격 수기를 읽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할 정도가 아닌 것 같더라. 그때 사법시험 옆에 있는 변리사 시험도 알게 됐다. 변리사 합격 수기를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변리사 수험생활을 시작했다. 사실 당시에 변리사가 뭔지도 몰랐다. 어떤 큰 동기나 의지는 없었던 것 같다. 2000년에 공부를 시작했다.수험생활은 어땠나요?수험생활은 너무 즐거웠다. 열심히 공부했다. 인생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시기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나머지는 다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공부했다. 1차 시험에 붙고, 2차 치기 전에 정말 열심히 했다. 그때 시집도 수 백 권 읽었다. 슬럼프가 없었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다. 모든 것을 외우자고 하면 공부 시간이 부족했지만, 암기를 포기하고 보면 공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마도 내게 맞는 공부를 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폭넓고 광범위하게 공부했다. 다수파보다는 소수파 이론을 좋아했다. 다수파나 통설 견해를 쓰기보다는 소수 견해를 주장하고자 했다. 소수 견해가 있다는 것은, 다수 견해의 논리적 허점을 찾았다는 것 아니겠나. 그런 걸 경청하면서 수험생활을 했다. 예상 가능한 문제에서는 고득점을 받지 못하겠지만, 예상 가능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과락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았다. 합격할 자신이 있었다.처음 2차 시험을 3일 동안 봤던 것 같다. 시험을 치고 나니 합격한 것 같았다. 그래서 슈퍼에 들러서 라면 박스를 샀고, 거기에 수험서를 모두 넣어서 정리했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서 부족한 게 뭘까? 생각하다가… 견문이 부족한 것 같았다. 그땐 신용카드 발급이 잘 되던 시절이었다. 지금의 나도 나고 미래의 나도 난데, 지금까지는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 이번에는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위해 희생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12개월 할부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다.그해 12월에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합격자 명단을 봤는데,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시 2차 준비를 시작했다. 전기공학과라서 회로이론 등을 할 거라고 예상하겠지만, 12월에 2차 시험을 준비해서, 고득점을 받는 것보다는 안정을 추구했고, 법 과목인 행정법을 선택했다. 과락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처음으로 공부했던 낯선 학문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인생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특허청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일에서 국가의 행정 행위를 잘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다. 여름쯤 되니까 또 합격할 것 같더라. 그리고 시험을 봤다. 수석인 것 같았다. 시험을 치자마자 동남아시아 3개월 배낭여행을 갔다. 다행히 그때는 진짜 합격했다. 수석은 아니었고 간신히 합격했다.변리사 수험 생활 동안 정신적으로 유복했다. 내 인생에 중요한 키워드는 반성, 성찰, 성장이다. 누구나 20대에는 부끄러운 일이 많지 않나. 나도 그랬다. 공부하는 그 긴 시간 동안 20대의 지난 일들을 반성하고 성찰했다. 지나간 대학생활 시절부터,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가졌던 신념들. 앉아서 공부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잡념을 통해 과거를 정리하고 지나온 20대의 삶을 돌이켜 보면 정리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같았다. 그런 시기 없이 바로 사회생활을 했다면, 젊은 나를 성찰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다. 아주 좋은 수험생활이었다.변리사 생활을 시작하시는 건 어떠셨나요?나는 큰 사무소에서 수습을 하지 못했다. 당시에 특허청에서 심판관까지 맡으셨던 김중효 변리사님이 독립해서 개업을 하셨다. 나는 그 사무소에서 수습을 했다. 반 년 정도 일했다. 그러다 특허법인 원전으로 이동했다. 여기서도 반 년 정도 일했다. 두 사무소에서 모두 사수 없이 일했다.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든 해내야 했다.어떤 수습처에서 일을 배우는 지가 중요하다는 말, 김앤장 같은 커다란 회사에서 수습을 하면 멋지다는 말들이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사수가 없다 보니, 내 관점으로 미친 듯이 일하고 야근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다. 그때 경청이 습관이 됐다. 친구들을 만날 때 그들의 실무 얘기를 엿들었다. 판례를 볼 때도 판결의 요지보다는 판결문에 있는 사실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을 배웠다. 포대를 떼서 다른 변리사가 하는 일들을 모범 삼아 배우기도 했다. 그렇게 수습 시절을 보냈다.수습이 끝나고 바로 개업을 하셨습니다. 흔치 않은 일인데 왜 바로 개업을 하셨나요?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자유'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배우자가 외국인이다 보니, 더욱더 남 눈치를 안 보고 경계를 넘나들며 인생을 살고 싶었다. 그래서 돈보다는 자유롭게 내 의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집에서 개업을 했다. 고객이 없어서 한 달 매출이 20만 원이었다. 좌충우돌을 많이 했다. 그게 현재 특허법인 임앤정의 모체이다. 개업한 명칭은 비밀이다. 부끄러워서. 그러다 최은실 변리사님이 같이 하자고 해서, 최정 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되었다가, 임승섭 변리사님과 2012년에 임앤정 특허법인이 됐고, 이제 10년이 지났다.특허법인 임앤정을 운영하는 건 어떠신가요?운영보다는, 그냥 '특허법인 임앤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일하는 실무 변리사의 마음이 지배적인 것 같다. 결과적으로 보통의 변리사의 삶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처음엔 남들처럼 '특허변리사'로서 '특허 일'을 하면서 개업을 했지만, 지금은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다양한 일'을 한다. 다른 특허법인에서 근무하거나, 인하우스에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무소 규모를 키운다거나, 영업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았다. 내가 있는 곳은 그저 컴퓨터 앞, 고객으로부터 받은 일을 잘하는 일, 그곳이 내게는 현장이며 나의 세계이다.지금까지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 규모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했다. 지금도 큰 사무소는 아니다. 운영자의 관점에서는 나는 능력자가 아니다. 경쟁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쪽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도 않다. 다른 면에서 내 인생과 내 사무소를 바라본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로운 인생이 중요하고, 그런 스타일로, 그런 정신으로 살펴본다. 내 자유와 내 정신과 내 스타일이 중요하다면, 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인격과 능력을 수치로 계량화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다.우리 임앤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임앤정 구성원들은 모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사무소의 장점이다. 우리 사무소의 누구도, 돈으로 자신과 타인을 측량하지 않는다. 의뢰인도 돈으로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허튼소리는 아닌 것 같다. 의뢰인도 우리를 닮는다. 대체로 의뢰인들이 젠틀해서 일하기 좋은 환경이다. 변리사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 나는 연봉이 1억인데, 회사에는 3억 원어치, 5억 원어치 일을 했다고. 연봉이 얼마니까 얼 만큼 일해야 하고, 고객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변리사 사회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수치로 측량하고, 또 타인을 수치로 측량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습관화되곤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바깥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수백억 원을 벌기도 한다. 스스로를 수치에 의해서 마치 기계적인 부품처럼 도구화하기보다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어떻게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며, 자기가 하는 일을 더 넓고 더 깊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좋지 않을까? 뭐, 물론, 나의 이런 나이브한 입장 때문에, 우리 임앤정이 큰 사무소가 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변리사가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남을 돕는 직업이다. 관계와 실무, 두 가지 측면에서 변리사를 정의할 수 있다.먼저 관계적인 측면이다. 변리사는 의뢰인을 빛내는 일을 하는 특수한 직종의 사람이다. 의뢰인의 비즈니스를 돕는 사람들은 많다. 돈으로 돕는 사람도 있고, 마케팅으로 돕기도 하고, 디자인으로 돕기도 하고. 우리는 지식재산의 측면에서 의뢰인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하루하루 남을 위해 일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변리사 직업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나는 일도 아니고, 빛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뢰인을 돕는 게 이 일의 본질이므로, 굳이 빛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변리사가 너무 활약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사실 기업이 위기인 것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므로 위기를 보편화해서 우리를 내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들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고, 포텐셜이 높은 사람들이기는 하나, 직업적으로는 우리를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건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다. 전문가의 삶은 시끄러운 게 아니라 평화롭고 조용한 것이다. 그게 고객한테도 이롭고, 우리에게도 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리사 업무가 고귀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을 돕는 일이니까.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의 생각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으로 변리사라는 직종을 정의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표현하든, 법적으로 표현하든, 수사적으로 표현하든. 변리사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사실 나도 공돌이라서, 처음 변리사 일을 시작할 때는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웠다. 근데 매일 고심하며 글을 쓰면서 10년이 지나다 보니 어느 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내 의뢰인은 삼성전자나 해외 대기업 같은 큰 회사가 아니다. 어찌 보면 다행이다. 그런 큰 기업들의 안건을 다루다 보면 필력이 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미 틀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고객은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들이다. 큰 회사라 해도 완성된 조직은 아니다. 의뢰인들이 가져온 1장, 2장짜리 아이디어, 상담을 통해 전해 듣는 완성되지 않은 말의 단편들, 그런 것들을 경청하면서, 여기서 왜 오탈자가 생겼을까? 어째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왜 이 문장에서 이런 조사를 사용했을까? 등등. 미묘한 조사연결의 차이까지 민감하게 탐구하다 보니, 상대방이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에 더 근접하게 되고, 또 필력도 늘고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표현되지 않은 타인 생각의 핵심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떻게 표현해야 아이디어를 더 빛낼 수 있을지 알게 된 것 같다. 그런 직업으로 나는 변리사 일을 이해한다. 나는 영업을 잘 하지 않는다. 이제 이만큼 나이가 들어서는, 영업을 못한다, 재주가 없다, 무능력하다, 라고 검증된 것 같다. 그 대신, 나는 일을 아주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칭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나는 꼭 '변리사로서',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칭찬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욕망 때문에, 특허문서를 더 쉽게, 의뢰인이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실무적으로도 맞는 그런 식으로 글을 썼던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전까지 다른 변리사에게 의뢰했을 때는 특허문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내가 쓴 문서를 보고 이해가 됐다면서, 칭찬을 해줬다. 그런 경험을 반복하고 퇴적시키면서, 공돌이가 글쟁이가 됐던 것 같다. 이런 것이 우리 변리사 일의 풍섬함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내 영혼도 풍성해지게 된 것 같다. 지금은 이제, 특허문서든, 보고서든, 감정서든, 무엇이든, 딱히 양식이 필요가 없게 됐다. 그냥 새문서로 쓴다. 어느덧 걸어 다니는 양식이 됐다. 나는 이런 사소한 게 마음에 든다. 어떤 변리사가 뛰어난 변리사라고 생각하시나요?경청하는 사람이 뛰어난 변리사다. 분야와 무관하게, 어떤 문제든 간에, 의뢰인의 생각은 경청한다. 그게 핵심이다. 여기서 경청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을 경청하자는 게 아니다.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을 경청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 회사는 재정상태는 어떤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 이 회사가 생각하는 시장의 경쟁력이나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등등, 의뢰인의 비즈니스 자체를 경청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다.모든 일은 능동적으로도 할 수 있고, 수동적으로도 할 수 있다. 수동으로만 일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면 알아야 할 게 많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공부해야 한다. 의뢰인의 문제에 대해서 뭘 알아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 지식이 일천하면, 고객과 아주 좁은 시야로만 대화할 수밖에 없다. 특허 명세서를 위한 사항으로만 기계적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너무 멋이 없다. 조금 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특허 외에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려면, 역시, 지식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대체로 의뢰인도 나이가 함께 많아진다. 그들과 대화할 때 너무 시야가 좁다면, 의뢰인은 대화가 재미없다고 느끼고, 인생의 깊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 교양이 필요하다. 의뢰인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도 뛰어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의뢰인과 대화가 가능하면 좋겠다. 견문이 넓어야 한다.나는 전자 쪽 변리사야, 나는 바이오 변리사야, 나는 상표 변리사야 라면서 스스로를 전문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 분야를 정해서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그 전문분야밖에 모르게 된다. 다른 이야기에 귀를 닫게 된다. 전자 변리사인데 상표와 같은 다른 주제가 나오면, 아 그런 건 수험생 때 공부한 거라 다 까먹었어~ 하고 듣지 않게 된다. 나는 그걸 다 듣는 게 변리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물론 고객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를 수는 있다. 반도체 기업의 큰 고객이라면, 반도체만 잘하는 변리사를 선호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 대기업의 대리인으로서 일하고 있더라도, 인생 100년이다. 과거의 선배 변리사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계속해서 실무를 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언제까지 반도체 관련 일만 할 수 있을까. 다른 기회도 있지 않겠는가. 귀를 열었으면 좋겠다.우리가 대학교에서 무언가를 전공했다고 하지만, 사실 1학년을 빼고 보면 2~3년 정도 공부한 거다. 인생 길다. 또 새로운 걸 공부하면 된다. 나는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지만, 상표 업무도 하고 저작권 업무도 한다. 그리고 잘한다. 업역의 확대를, 감정평가, 소송대리권처럼 외부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으며, 이 자격증에 관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된 업무 영역을 한껏 넓혀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실제로 자신의 업역을 극도로 줄여가며 일을 하면서, 업역의 확대를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게 아닐까? 하여튼 일단 변리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허실무지식이라는 특허 명세서 작성을 위한 교과서를 내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책을 쓰셨나요?나는 세 사람의 독자를 위해 책을 썼다. 모두 특허 명세서를 쓰고 싶어도 사수가 없어서 배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첫 번째로, 상표만 할 줄 아는 변리사 님들을 위해 썼다. 그들도 특허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변리사 제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표 일만 하다가 특허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특허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이 책을 보고 특허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할 수 있는 지침이 되기를 바랐다. 실제로 이 책이 역할을 했다는 말씀도 들었다. 두 번째로, 특허청 출신의 변리사 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그분들은 심사 실무를 해오셨지만, 변리사로 일하게 되면, 자기가 했던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제대로 된 사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업 위주로 활동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수가를 낮춰서 영업하게 된다. 그들이 이 책을 보고 특허명세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할 수 있는 지침이 되기를 바랐다.세 번째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도 실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의 업역 대립에 소극적인 편이다(성정이 싸우는 데 맞지 않다). 난 그들이 우리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명세서를 쓰기 시작하면 업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그들이 직접 실무를 해보면서 특허 명세서를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걸 체험한다면, 자연스럽게 수가가 올라갈 수 있다.책 내용이 독특하다는 평에 관해서는, 새롭게 만든 언어들, 개념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국 변리사들이 한국 전문가임에도 미국 변리사인 것처럼 미국 교재로 특허를 공부하던 때가 있었다. 특허실무지식은 미국식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낯설게 느껴졌을 수 있다. 누가 됐든, 실무를 직접 안 하고 영업만 하면 수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책을 내면서, 부족하지만 속한 업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많이 팔리면 개정판을 내려고 계획했는데… 출판사에 개정판을 내겠다는 말은 못 하고 있다.최근에도 지식재산에 대한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작년에 발행한 책이 있다. "지식재산 레슨"이라는 책이다. 현재 숭실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4학년 법과대학 수업을 하고 있다. 수업하는데 마땅히 교재로 쓸 만한 게 없더라. 그래서 내가 강의 자료를 직접 만들었고, 그 자료를 모아 책을 낸 거다. 약 400쪽 분량이며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부정경쟁 그리고 영업비밀까지 포괄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강의 평가도 만점을 받은 강의였다. 우리 변리사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보탬이 되는 책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진짜 재미있다. 재미없으면 밥 사주겠다. 1독을 권한다.이처럼 변리사로 일하시는 것과 별개로, 글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글을 쓰게 되셨나요?지금까지 책을 8권 썼다. 내가 작가가 되자고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글을 쓴 건 아니다. 고객 중 한 분이 출판사 대표와 친한데, 그분이 출판사 대표에게 나를 소개해 줬다. 얼떨결에 출판사 대표와 미팅을 하다가, 책을 내는 계약까지 하게 됐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을 썼다. 그때 쓴 책이 "특허전쟁" 시리즈다(1편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 2편 특허전쟁: 기업을 흥하게 만드는 성공적인 특허 경영 전략).고객 중에 딴지일보라는 매체가 있다. 그 매체 편집장과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다가 글을 연재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역시 얼떨결에 연재하게 됐는데, 그때 글이 모여 "나는 아빠다"라는 육아 책이 되기도 했고, 또 "목돈사회"라는 제목의 책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다. 삼성과 애플 소송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급히 쓴 기사로, 카이스트에서 주는 정문술과학저널리즘상을 받았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어, 내가 글을 잘 쓰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 나이 마흔에 비로소 나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재능을 발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내 아이들, 내 후배들에게, 성과가 빨리 안 나오더라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나름 정성껏,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 마흔이 돼서야 드디어, 마침내 내 재능을 알게 된 것이다. 재능을 발견하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서 성급하게 자기 그릇을 정할 필요가 없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나는, 우리는, 생각보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각자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 숨겨진 재능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되는 것이다."이소노미아"라는 출판사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쩌다 출판사를 운영하게 되셨나요?아니, 운영은 아니다. 편집장을 맡고 있다. 임앤정을 운영하면서 사무소 홍보 템플릿도 만들고, 그걸 해외에도 뿌려보기도 했다. 편집과 디자인에 친숙해진 상태였다. 그러다가, 책을 왜 서점에서 사서 읽어야만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만약 스타벅스에서 굿즈를 사듯 책을 살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 스타벅스는 카페인데 다이어리도 팔지 않나. 실제로 실행해보고 싶어서 책을 2권 샘플로 만들었고, 정말 스타벅스에 제안해봤다. 만나주지 않더라. 스타벅스 담당자가 책을 싫어한다는 메시지만 들었다. 그래도 만든 책이 있으니 팔아야겠다 싶어서 출판사를 시작하게 됐다. 출판사 대표는 내가 아니다.시작한지 4-5년 정도 된 것 같다. 이소노미아라는 출판사이고,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은 변리사 일과 똑같다. 글을 써서 의뢰인을 빛내는 것, 그것이 변리사의 일이다. 저자의 생각을 저자가 쓴 글을 편집해서 그 편집으로 빛내주는 일, 편집자가 하는 일이다. 본질은 같다. 총리의 책을 편집하기도 했고, 장관의 책을 편집하기도 했고, 칸트나 버지니아 울프와 같은 인류 역사 거장들의 글을 엄선해서 번역 편집하기도 했다.변리사 일이 메인이고, 짬을 내서 편집한다. 그러다 보니 책을 홍보할 사람이 없다. 홍보에 큰 관심도 없다. 나의 역량은 이걸로도 벅차다. 변리사에 관련된 일은 내가 다 한다. 누구에게 맡기지 않는다. 내가 고객과 상담하면 내가 써야 한다는 주의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책을 홍보했는데 판매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거기에 역량을 썼다가 망하면 출판편집을 관둘 것 같다. 관두기 싫어서 홍보를 안 한다. 홍보를 안 해서 잘 안 팔리는 거라는 변명거리를 남겨두고 있다.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신가요?인생은 줄곧 미정 상태다. 확정된 것은 없다. 돈보다는 명예. 성공보다는 평범. 사건보다는 인생이 좋다.내가 어떤 멋진 케이스를 한다, 돈이 많이 되는 케이스를 한다, 회사의 규모가 크다, 같은 것보다는… 내 인생의 균형을 중시하고 싶다. 외적인 성장이나 수입보다는 내가 최초에 개업했을 때 내 자유가 중요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계속 늙어가고 싶다. 지속적인 노화 과정을 함께 거치면서도 가족과 계속되는 유대 관계를 가지는 것. 나와 내 아내와 아이들이 여전히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변리사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표는 두지 않고, 하루하루 충실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작정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멋지든 멋지지 않든. 돈이 되든 안 되든, 흔들림 없이 실무를 한다. 나에게 현장인 내 책상 앞을 떠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 .책은 앞으로 수십 권 더 쓸 것 같다. 지금 쓰고 있는 책들도 있다. 주제는 아마도 인문학/철학이 될 것 같다. 그쪽 분야의 책을 쓰거나 혹은 번역을 하거나. 나는 육체적인 레포츠보다는, 이런 정적이고 지적인 활동, 감상이 좋다. 최근에는 "논리학"에 대해서 책을 준비하고 있다. 직접 쓰는 책이다. 서양 사람들에게 논리학의 역사는 2500년에 이른다. 반면 우리는 논리학에 대한 역사가 짧다. 우리는 100년도 안 된다. 시중에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참고할 만한 논리 교재가 없다. 변리사가 하는 일은 논리로 타인을 설득하는 일이지 않나. 실무적으로 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배우지 못한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돌아가서 공부하고 있다. 나의 경험과 사례를 묶어서 책으로 낼 예정이다. 아이나 직장인을 위한 논리학책도 써보고 싶다.그리고 우리 인류사에 가장 빛나는 철학책 중 하나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다. 그걸 번역하고 있는데, 3년 정도의 계획으로 하는 일이다. 아마 두꺼운 1000페이지 정도 되는 번역서가 나올 거다.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인류의 고전 중의 고전이다.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번역한 책이 널리 읽히고 있지만, 그 책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우리말의 무덤이다. 그걸 바꿔보고 싶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하겠다는 게 나의 모토이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이란, 가장 평범하게 사용되는 우리말이다.다른 변리사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변리사의 소득은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도 않다. 관건은 이 소득을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이다. 다들 이 지속가능성에 궁금증이 있을 것 같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지나가는 모든 변리사에게 붙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 전문가의 인생을 살지 말고, 지식인의 인생을 살라고 말하고 싶다.변리사로서 전문가, 스폐셜리스트가 되어야지 하는 순간, 자칫 성과는 수치화되고 인생은 조직의 부품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전문가의 인생은 고달프다.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똑똑해 보일 수 있지만, 시장과 법의 변화를 좇지 못하는 순간, 인생은 금세 퇴락한다. 퇴락한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다. 누구에게든 대체가 가능해진다. 당신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더 잘하고 더 저렴한 사람이 당신의 일을 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인생을 이어갈 것인가?세상의 변화를 그걸 거스를 수 없다면 다른 스타일로 인생을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지식인의 인생을 살자는 것이다. 우리는 지식재산을, 생각에 관한 것을 다루면서 살고 있다. 우리가 이 분야에서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매일 일하면서 얻는 논리적인 소양과, 그리고 인류의 지혜와 통찰이 더해지면 엄청난 깊이가 생긴다. 한쪽에서만 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깊어질 수 있다. 이게 지식인의 인생이다.큰 로펌의 한 팀, 큰 인하우스의 한 팀에 머물면서 지나치게 한우물을 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우물은 마를 수 있다. 대체 가능한 부품의 인생이 아니라, 지식인으로서 자유를 얻어가는 인생이, 내게는 아무래도 현명하게 보인다.수가를 고민하는 변리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갑을 관계의 수수료는 우리가 자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비용을 청구할 때, 청구항 개수나 도면 분량 등으로 해본 적이 없다. 그건 일본식이다. 그렇게 무언가를 개량하면, 비교하기 딱 좋아진다. 내 가격은 내가 정한다. 어려운 안건은 좀 더 받고, 쉬운 것은 좀 깎아주고… 시장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런 나의 대응이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납득된다. 그런데 인하우스에 변리사가 있으면 이걸 납득하지 못 하는 것 같다. 비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먼저 수치로 비교한다. 다른 사무소는 더 싸다면서.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현실을 모르면서 하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이 결국 하는 일은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다. 기업 내에서 창의성을 어떻게 자극하고, 증진하고, 향상시킬 것인지 조직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팀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모든 인하우스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내 넋두리라고 생각해 달라.재밌게도, 인하우스에 변호사가 있으면 이걸 쉽게 납득하고, 일이 훨씬 쉬워지고, 더욱 전문가로 대우받으며, 오히려 비용을 올려주려고까지 한다. 이것이 우리 업계의 쓸쓸함이다. .새로 합격할 60기 변리사에게 조언해주실 수 있나요?나는 요즘 젊은 세대를 잘 모른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그럼에도 조언을 하자면, 나는 60기 변리사들이 업계를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39기다. 내가 처음 변리사가 됐을 때, 업계에서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얘기가 반복되었다. 그게 20년 전의 일이다. 이 해묵은 비관에 중독되지 말고, 낙관적인 비전을 세웠으면 좋겠다.국가는 당신에게 지식재산 전반에 걸쳐 활약할 자격을 부여했다. 국가가 준 의도를 최대한 살려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변리사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으로 자기 자신을 성장시켰으면 좋겠다. 큰 로펌에 들어가거나, 큰 인하우스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다. 박수를 치자. 그러나 너무 오래 근무하면 어느 순간 답답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자. 그래서 수습 자리를 구하거나, 초기 경험을 쌓을 때에는 항상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래 일하면 조직에게는 좋겠지만, 옮겨 다니면서 경험을 쌓는 게 변리사 개인에게는 더 좋다. 변리사로서의 인생이라는 정체 불분명한 삶을 살기보다는, 변리사 누구 아무개의 개인 인생을 유연하고 풍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2023년 5월 5일
관리자, 조회 1115, 추천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