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42대 회장후보 기호 1번 홍장원

관리자,  2022년 3월 21일,  조회 700,   추천 16


* BLSN 이용자들이 올린 질문을 바탕으로, 각 후보자 분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본 인터뷰는 각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호 1번 홍장원 변리사님 인터뷰

1. 수가 관련

1.1 양 후보자께서는 수가 상승을 위해 단순 주장이나 외침이 아니라 시장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유(논리)와 방안이 있는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이유(논리)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그냥 수가를 올려달라는 말로는 시장, 소비자를 설득할 수 없다. 그것보다는 수가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 즉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 환경 개선은 크게 3가지로 본다.

첫 번째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보다. 현재 특허침해소송 승소율은 16%이고, 손해배상액은 평균 6,000만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허가 중요하다, 출원료를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올라가야 수가를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다. 우리가 침해소송에 참여해야 특허소송 승소율을 높일 수 있고, 손해배상액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수가가 오를 거다.

두 번째는 변리사의 IP 가치평가다. 지난 달,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액이 1,000억을 돌파했다. 거래 건수는 5,000건이다. 그럼 특허 한 건에 대략 2,000만원 정도 가치를 인정받은 거다. 특허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변리사가 IP 가치평가를 제대로 해야한다. 그래서 좋은 특허가 고평가받게 해야하고, 그래야만 수가를 올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무자격자 차단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무자격자들이 선행조사 뿐만 아니라 침해감정, 무효감정을 하고 있다. 자격없는 자들이 우리 업무를 수행해 단가를 떨어트리고 있다. 그들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하나 더 첨언하자면, 현재 변리사법에는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러다보니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막을 규정을 추가해야한다고 본다.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면 수가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저가 수임을 막거나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저가수임을 막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1.1에 대한 답변과 같은 맥락으로, 근본적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 약 20년 이상, 특허청과 정부는 특허의 양적 팽창을 우선시했다. 결국 한국은 GDP 대비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지만, 변리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회장으로 일하면서 대선 후보를 만났을 때도, 이제는 질적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로, 특허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게 해야한다. 대리인 수임료를 올려달라는게 아니라, 특허 출원 시부터 출원에 대한 예산,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지원사업을 보면, 국내 출원비용은 낮게 잡으면서, 해외 출원 비용은 높게 잡는다. 하지만 국내 특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해외 특허는 소용이 없지 않나. 시작부터 국내 출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한다.

두 번째로, 질적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 특허 정성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과기부에도 정성평가 확대를 제안했다. 정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엉터리 특허가 줄어들 거다.

1.3 외주 처리를 막거나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외주 처리는 내가 동의하고 말고 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 이건 동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이고 부당한 일이다. 외주 처리는 당연히 변리사법과 윤리 규정으로 처벌해야 한다.

1.4 일부 변리사는 저가 수임으로 질이 낮은 특허/상표를 1년에 수 천, 수 만 건 처리한다. 저가 수임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변리사가 1년에 특허. 디자인.상표 등 실제 출원 명세서의 관여 또는 작성할 수 있는 건수를 계산(변리사의 실무 경력 등도 고려하여 단순 획일화가 아닌)하여 그 이상은 제한을 두자는 소수 의견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은 회계사, 의사, 약사는 인당 업무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별 출원건수 제한이 도입된다면. 실제 출원명세서를 작성한 변리사님들이 대리인으로 출원서에 명시되고. 보다 책임감있게 일하게 될 것 같다. 더불어. 실제 출원 업무를 진행하는 변리사님들은 대한변리사회 회원으로 가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양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가? 변리사별 출원건수 제한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일단 의사, 약사, 회계사가 인당 업무량에 제한이 어떤 식으로 가해지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약사가 조제를 일반적인 수치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 보험공단에서 지원율을 줄이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정 분을 초과하면 지원을 낮추거나 부담을 주는 식이다.

우리도 건을 과다하게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률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간접 강제가 현실적이다. 인당 출원 건수를 공개하거나, 수수료 부담을 주는 등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보겠다.

1.5 특허사무소 내 명세사의 존재가, 변리사 자격증 없이 변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한다. 명세사라는 직책을 없애고 부족한 인력은 수가를 올려 유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가?
명세사가 없어지는게 바람직하다. 실제로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바람직하게는 변리사가 쓰는게 맞다. 하지만 이것도 강제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에도 보조직원이 있다.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변리사를 보조하는 사람은 있다. 도면사도 있고 관리직 직원도 있지 않나. 명세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걸 법으로 직접적으로 강제해서 막는 건 어렵다고 본다.

직접 강제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막는게 현실적이다. 수가 측면에서 접근하는게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접근하는게 좋다고 본다. 의뢰한 건을 수임한 변리사가 직접 쓰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성실의무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 등의 간접적인 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2 소송대리권
2.1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다. 예컨대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회비 인상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자동자격과 소송대리권을 논해보자면, 현재 회장 시절에도 자동자격 폐지를 위해 여러 전략을 시행했다. 이후 시행할 전략이 있지만, 여기서 현재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방이 대응할 기회를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소송대리권은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년 간 많은 기반을 다져왔다. 재선이 된다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자동자격에 대해서는, 재선되면 자동자격 폐지를 발의할 것이다. 이건 우리 모두가 뭉쳐서 싸워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파업, 자격증 반납 등 단체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든 걸 걸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모두 변리사회에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

부끄럽지만 변호사의 마지막 자동자격이 변리사 자격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이유는 우리 변리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없는 건 우리가 뭉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래알과 같은 상태다. 변리사회가 구심점이 되어서 단합을 끌어내겠다.

3 대한변리사회 내부활동 관련

3.1 인하우스 변리사와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늘어나면서, 변리사 미등록자, 회 미가입자 및 휴업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제재/포용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회장 임기 동안 인하우스들을 회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강제하려고도 해봤는데 특허청이 반대했다. 인하우스의 회 가입은 강제할 수 없다는게 특허청 입장이다. 강제로 규제하는 건 어렵다.

자발적 참여 확대시키려고 했으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주기에는, 기존 변리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쉽지 않더라. 현재로서는 자발적 참여를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사실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인하우스 뿐만 아니라 일반 변리사의 회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 활동하는데 힘이 든다 등 막연하게 올리겠다는 건 회원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니 성과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회비를 올리겠다. 소송대리권 법안이 통과되면 기념으로 회비 올리면 되지 않겠나. 성과와 함께 회비를 올려서 재정을 마련하겠다.

3.2 입법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변리사들이 국회의원 후원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건 어떤가? 예컨대 공익활동 시간을 빼준다거나, 각 사무소별 후원자 명단을 특허와 상표지에 게재한다거나.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후원에 대한 혜택이 가능한지는 검토해보겠다. 후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공감한다. 내가 가장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싶은 사람이다.

다만 우리가 후원을 확대해야 하는 건 맞지만, 후원금을 주무기로 삼으면 어차피 다른 단체에 진다. 이건 기본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보다는 명분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국회가 우리 편을 들 수 있는 명분과 환경을 만들겠다.

4 변리사업

4.1 현재 대형 특허 사무소(법인) 중에서 비변리사(상속인)들이 이면 계약을 통해 특허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다. 전문 자격사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은 어떤가? 만약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가?
일단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의심, 소문 만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없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런 환경은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

4.2 고객이 생각하는 변리사의 가치는 특허권과 상표권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특허권 상표권의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방안(강한 징벌적 손배나 침해입증을 용이하게할수있는 기타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사실 한국 권리는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하다. 다만 지금 상황은, 시장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돼있다. 지금보다는 더 고평가받아야 한다. 양도할 시에 평가 제대로 받아야 하고, 소송에서 침해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변리사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청업체로 일하고 있다. 무자격자에게 하청을 받기도 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특허소송에 참여하고, 특허의 가치를 평가해야한다.

4.3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분야, 할 수 없거나 문제기 야기될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변리사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소장 작성 대행을 할 수 있나? 고소장 작성 대행은 가능한가? 변호사가 직역 침범하는 건 두고 보면서 변리사는 할 수 있는 일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가. 회에 문의해본 적이 있는데 명쾌하게 할 수 있다 없다보다는 변호사들이 문제삼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장에서 경험도 쌓고 경쟁을 해나가야 고객들이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도 자연스레 인정하고 지지해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 회측에서 정리해주시고 적극 독려해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회 차원에서의 업무범위 확장에 대한 후보자 의견이 궁금하다.
변리사법이 완전하지 못한 탓이다. 그리고 변리사법의 현 상태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다.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업무를 예로 들어보면, 이게 변리사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면 더 위험하다. 변리사회가 모호하게 답변하는 걸 이해해줬으면 한다.

다만 나아가야하는 방향은 다들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 이걸 된다 안 된다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건 좋은 수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게 맞다.

4.4 변리사를 대중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나 서비스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콘텐츠면에서 변리사회에서 유튜브 영상 큰돈들여 만드는 것 보다 유퀴즈에 변리사 한 분 나오는게 더 영향력이 크다. 의사 변호사 드라마는 넘쳐나는데 스타트업 드라마 가끔 나오지만 특허, 변리사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대외적인 방송 쪽에서도 일반 대중들이 변리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알 수 있는 식으로 전달 했으면 좋겠다. 대중 입장에서는 낯선 직업 어려운 직업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후보자 의견이 궁금하다.
나도 유퀴즈 잘 봤다. 하지만 변리사는 여전히 국민에게 생소한 직업이라 알리기 쉽지 않다. 재임 시 정부에 특허기술탈취에 대한 드라마 제작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예산 문제로 포기했다. 그 외에도 JTBC, KBS, SBS 등에 “차이나는 클라스”, “쌤과 함께”와 같은 TV 프로그램에 지식재산에 대한 코너를 신설해서 진행해달라고 제안 중이다.

국민에게 단순히 “변리사란 무엇인가"를 알리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건 좋은 수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는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변리사도 함께 알리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공중파에 지식재산 관련 방송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4.5 현재 변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금번 대법원 판결(법무법인의 특허/상표대리 허용)에 대한 대응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퇴임 전에 먼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자동자격 폐지가 통과되도록 노력 중이고, 뿐만 아니라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대리인을 변리사로 한정하는 것을 특허청에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을 여기서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들이 볼 수 있고, 대응책을 미리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해해달라.

다만 법무법인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장에 진출하는 게 많아질 거라고 예상한다. 이건 지금 변리사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젊은 변리사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BLSN 이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BLSN은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로 알고 있다. 이번 대선을 보면 2030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 변협도 2030 로스쿨 세대가 회를 장악했고, 지방변호사회는 아예 로스쿨 출신이 회장이 됐다. 이제 로스쿨 출신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세게 본인들 권리를 주장할 거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우리 변리사는 전통적으로 다른 회에 비해 참여가 아주 떨어진다.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은 2030 변리사들도 마찬가지다. 변리사의 핏줄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든다. 윗 세대도 모두 더 참여해야겠지만, 2030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회 일에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토론회 때도 이야기했고, 총회에서도 말할 거지만,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는 건, 내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내가 변리사이기 때문이다. 내 권리다. 그런데 변리사 자격증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변리사다. 그러니 우리의 권리다. 우리가 다 같이 고생하고 노력했으면 한다. 우리 권리를 되찾자. 변리사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힘을 실어달라.

3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아래 링크를 통해 참석하셔서 위 질문, 답변 외에도 궁금한 사항과 조언을 주셨으면 한다.
https://us06web.zoom.us/j/84809605805?pwd=TGI4Lzd1OGxyaXhUaGZ6cURpUGI5U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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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글쓴이 , 2022년 3월 21일, 
7
바쁘신 와중에, 그리고 민감한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진솔하게 답변해주신 두 후보자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짜증날땐짜장면 , 2022년 3월 21일, 
3
BLSN에 들어오지 않으면 22일 간담회 소식도 모를 뻔 했네요.. 따로 공지 같은건 없나요?

위큰 , 2022년 3월 22일, 
2
@짜증날땐짜장면 기장들을 통해서 동기들 방에 간담회 소식 올려달라고 전달했는데 공지 안된 기수도 있나봅니다ㅜㅜ

졸려 , 2022년 3월 22일, 
4
감사합니다

덤핑박멸 , 2023년 8월 4일, 
3
4.1 현재 대형 특허 사무소(법인) 중에서 비변리사(상속인)들이 이면 계약을 통해 특허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다. 전문 자격사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은 어떤가? 만약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가?
일단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의심, 소문 만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없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런 환경은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

덤핑박멸 , 2023년 8월 4일, 
3
@덤핑박멸 바지대표 이슈로 법원에서 변리사법 위반 1심판결이 5월에 나왔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조치도 안 하시고, 징계는 계획에 없다는게 인터뷰하신말씀이랑 정면 충돌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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