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별] 윤정호, 워트인텔리전스 대표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13윤정호, 워트인텔리전스 대표약력07 변리사 시험 합격, 44기08 한양대학교, 분자시스템공학과 졸업08-15 대주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12-13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Master of Laws (LLM)13 Hahn Loeser & Parks LLP, Law Clerk Intern14-16 서울대학교, 지식재산 법학석사15~ 워트인텔리전스, 대표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44기 변리사 윤정호다. 특허 데이터를 다루는 워트인텔리전스 대표를 맡고 있다. 창업한 지 9년 됐다.어쩌다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한양대에 윤선희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지식재산권 관련 수업이 있다. 그 수업을 들으면서 지식재산권법을 처음 알게 됐다. 법을 처음 배워봤는데 재밌더라. 변리사라는 직업도 알게 됐다. 변리사는 공학 공부한 걸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험생활은 어땠나요? 군에서 제대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는 큰 고민 안 하고 공부만 했다. 전역하고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첫 2차 시험은 학교에 다니면서 응시했다. 그다음 2차는 열심히 준비했고, 붙은 줄 알았다. 그래서 복학도 했다. 근데 떨어졌다. 토익도 다시 봐야 했다. 그래도 법을 배우다 보니 잘 맞더라. 논리적인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이 투입하는 시간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더라. 그래서 선택과목도 디자인보호법을 골랐다. 논리적으로 글 쓰는 것에 소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다시 1차 시험, 2차 시험을 쳐서 3시로 합격했다. 공부하면서 스터디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최윤영 변리사, 노효인 변리사, 이순욱 변리사, 이효원 변리사. BLSN에서 인터뷰 진행했던 이대호 변리사도 스터디원이었다.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43기, 44기로 합격했다. 글씨는 잘 못 썼다. 그래서 고시체 알려주는 학원도 다녔다. 잘 활용하지는 못했다. 2차 시험 중에 답안지를 바꿔야 했던 일이 있었다. 답안지를 다시 받아서 급하게 쓰다 보니, 배운 글씨체가 안 나오더라. 다행히 글씨 못 써도 점수에 큰 영향이 없더라. 잘 합격했다.첫 커리어 시작은 대주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하셨습니다.학생 때 합격해서, 학교를 한 학기 더 다녔다. 그리고 늦게 수습 자리를 구했다. 특정 사무소 찾아서 지원하기보다는, 당시에 공고가 뜬 곳에 연락해서 수습을 구했다. 공고가 뜬 사무소가 몇 개 없더라. 지원했던 대주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연락와서 수습을 시작하게 됐다.지금은 분할돼 사라진 사무소다. 당시 대표변리사가 두 분이셨고, 2-30명 규모였다. 대형 사무소는 아니었지만 좋은 사무소였다. 수습으로 일하면서 배우고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대표 변리사에게 바로 일을 배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중소기업 건을 많이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화학 대기업 건을 했었다. 대주에 가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한다. 대주에 입사하고 몇 년 지난 후부터 특허 분석 사업을 맡게 됐고, 틈틈이 상표 업무도 했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가리지 않고 했다. 여러 일을 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땐 배운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했다. 어쩌다 보니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교 일, 인커밍, 번역 등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다 경험하게 됐다. 그러다 특허 분석 사업이 마음에 들어서 주 업무로 하게 됐다.특허 분석 사업이 뭐 하는 사업인가요?특허 분석 사업은 특허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 흐름을 보는 일이다. 어떤 분야를 검색하면, 관련 특허들이 검색된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서는 어떤 플레이어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경쟁이 심한지 아닌지도 알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내는 거다.아주 많은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특허청 서비스인 키프리스를 쓰기는 어렵다. 전문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비스가 다른 분야에 비해 낙후되어 있었다. 몇 년 동안 썼는데 개선이 거의 없었다.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 벨기에서 DARTS-IP라는 회사의 대표가 대주로 영업을 왔었다. 지금은 클라리베이트에 인수된 회사다. 대주에 방문해서 IP 소송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줬다. 미국이나 중국도 아니고, 특허 업계에서 메인이 아닌 벨기에라는 국가에서 이런 서비스가 나오고, 여기까지 영업을 하는게 신기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생각도 들었다. 한국은 IP 5에 드는 국가인데, 글로벌한 IP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이후에 미국 오하이오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어쩌다 미국 오하이오로 유학을 가게 되셨나요?더 많은 걸 경험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생각했다. 대주에 미국으로 유학갈건데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 다행히 일부 지원을 해주셨다. 대신 미국에서 일을 조금씩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한국 사람이 많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더라. 그래서 오하이오로 갔다. 애크런 인근이라 굿이어 창업한 곳으로 타이어 산업, 고무 산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다. 관련 특허가 많이 나오는 곳이다.미국 변호사 시험 보려고 간 건데, 막상 가서는 한 학기 정도 놀았다. 좋게 표현하자면 네트워킹을 했다. 그리고 다음 학기는 열심히 공부했다. DC 시험을 봤고, 다행히 시험 결과는 좋았다. 1년을 다녔는데 많은 걸 얻었다. INTA 같은 비즈니스 자리에서 만난 게 아니라, 함께 공부했던 동문 친구가 100여 명 생긴 거다. 이게 나중에 여러 기회로 돌아오더라. 워트인텔리전스를 창업해서도 도움을 받고 있다.미국에서 돌아오시고 나서는, 한국에서 일하시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셨습니다.10년 전이다 보니, 미국 변호사 딴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후 특허/연구개발 관련된 계약서 검토 건이 잘 들어왔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대학원을 다녔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보니, 한국에 와서도 이어가고 싶더라. 한국 법을 더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주말에 수업을 듣고, 논문도 썼다. 대학원에서 만난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여기서 창업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지금 돌아보면 대주에 정말 감사하다. 유학 지원도 해주셨고, 미국 Hahn Loeser & Parks LLP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건도 주셨다. 당시 대표셨던 조영현 변리사님, 나승택 변리사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먼저 베풀어주셨다.왜 워트인텔리전스를 창업하게 되셨나요?사실 변리사로 일하면서, 반드시 창업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다. 할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이었다. 그런데 특허법인에서 일하면서 항상 느끼는 아쉬움이 있었다. 특허법인은 전문가 베이스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 회사 자체가 가진 가치를 만들 수 있지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와중에 벨기에에서 IP 서비스 영업을 왔던 사건이 자꾸 생각나더라. 벨기에 같은 작은 나라에서도 글로벌한 IP 서비스를 만들어서 한국까지 영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다. 미국에 다녀왔는데도 여전히 한국 IP 서비스에 큰 변화가 없다는 걸 알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처음에는 창업을 했지만 변리사 일을 일부 병행했다. 근데 변리사 일이 돈이 되다 보니 시간을 더 쓰게 되더라. 결국 변리사는 그만두고 워트인텔리전스에만 집중했다. 처음에 어떤 서비스로 시작하셨나요?과거에 특허 분석 DB가 낙후돼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허 DB 서비스 키워트를 시작했다. 당시 기존 특허 DB가 있었지만, 개선할 점도 많아 보였고 개선이 장기간 잘되지 않고 있었다. 나처럼 실제로 이 업무를 다양하게 해본 사람이 만들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서비스 런칭 과정은 정말 힘들었다. 전 세계 특허 DB를 제공해야 하다 보니, 데이터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거의 2년간 서비스를 상용화 런칭하기 위해 준비했다. 정부 창업지원과 자체 자금으로 준비기간을 버텼다. 그때 함께 버텨준 동료분들께 감사하다. 당시에 ID 1개가 200만원이었는데, 1억만 팔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게 기억난다. 어느 순간부터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재는 특허법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기업 사용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자리 잡은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키워트가 점유율을 올릴 수 있었나요?뻔한 대답일 수 있지만,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특허법인을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에 있는 사무소는 거의 다 다녔고, 대전, 광주, 부산과 대구 사무소도 대부분 다 직접 방문했다. 직접 방문해서 사용자가 겪는 어려움을 들었다.그러다 보니 초기에 같은 피드백을 여러 차례 받았던 기억이 난다. ‘이 업무 해본 사람이 만들었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편리하다, 업무 흐름에 맞다는 피드백이었다. 당연한 건데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 일할 때 쓰기에 편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조금씩 서비스가 확대됐다.17년에 크게 서비스가 알려진 사건이 있었다. 키워트 내에 PPT와 워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넣었다. 과거에는 특허 데이터를 엑셀로 뽑은 후에,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워드나 PPT로 옮겨야 했다. 기능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데, 아무도 개선하지 않고 있었다.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을 만들었고, 실무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서비스가 크게 확장됐다.2년 정도 지나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 기업 고객분들이, 돈을 줄 테니 데이터를 뽑는 PPT, WORD 양식을 맞춤형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시더라. 그래서 키워트 내에 누구나 별도 의뢰 없이 직접 원하는 양식으로 데이터를 PPT, WORD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인 keyforms를 추가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각자 원하는 템플릿을 올릴 수 있고, 거기에 맞게 특허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게 되었다.19-20년 즈음에, 고객분들을 모아서 컨퍼런스를 했었다. 이때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기능이 뭔지 듣는 시간이 있었다. 정철환 변리사님이 주신 의견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다. 특허 명세서에 있는 도면 부호에 설명을 붙여달라는 요청이었다. 과거에는 특허 명세서를 인쇄해서, 도면 부호 옆에 설명을 손으로 쓰면서 작업했었다. keywert가 처음으로 특허 도면에 부호를 AI로 붙여주는 기능인 keylens를 탑재하였고, 이제 도면과 명세서를 인쇄하지 않고 업무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에디슨 시절부터 특허 도면에는 부호가 붙었고, 그 부호의 설명을 명세서를 비교해보면서 이해했지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 아마도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큰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대량의 특허 데이터를 본인이 쓰는 양식에 맞게 추출하는 것, 특허 도면 부호에 설명이 붙어있는 것과 같이 지금은 업무 표준이 된 기능들을 많이 만들었다. 사용자 불편함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키워트가 자연스럽게 성장했다고 본다. 워트인텔리전스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나요?특허 정보는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 워트인텔리전스 슬로건이다.특허 데이터는 양이 정말 많고, 읽기 어렵다. 1년에 특허가 400만 개씩 나온다. 검색어를 하나 입력하면, 결과가 수백만 건씩 나온다. 잘 다루면 좋은 인사이트를 낼 수 있는데, 양이 많아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돕고 싶다.그리고 이 데이터가 우리와 같은 변리사들만 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루는 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법적인 영역을 벗어난 연구, 사업 개발, 인사이트를 내는 영역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IP 관련 교육 플랫폼도 만들고,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하고 있다. IP 부서가 경영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그리고 글로벌한 IP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우리가 IP 5에 속하지만, IP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30위권 밖이다. 우리는 IP 소프트웨어에 돈을 정말 쓰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IP 소프트웨어가 돈을 못 벌고, 그러다 보니 기능이 낙후되고, 그래서 더 안 쓰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글로벌하게 확장하려고 한다. 글로벌하게 IP 서비스를 팔면, 비용을 높이지 않아도 큰 수익을 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업계가 저렴한 비용에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최근 첫 투자 유치에서 30억 규모의 투자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가요?AI를 활용해 특허 데이터 분석하는 것에 투자하려고 한다. AI에 투자해서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하면, 빠르게 글로벌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본다.일단 특허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각 특허의 목적과 솔루션을 요약한다고 했을 때, 특허를 잘 모르는 사람은 발명의 요약 항목을 보면 되는데, 왜 AI 요약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변리사들은 알지 않나. 제대로 특허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그 출처부터 각 항목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가공되는 과정,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을 깊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특허 데이터를 잘 이해해야 특허 데이터 기반 AI 모델을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특허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특허 하나하나를 눈으로 보면서 분석해야 한다. 이걸 AI에게 맡기면 하루에 1,000만 건도 분석할 수 있다.워트가 최근 국내 IP 업계 최초로 일본과 대만 대기업에 생성형 AI 모델을 수출했다. 그 모델을 이용하면, 무언가의 두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무언가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각 플레이어는 어떤 솔루션을 쓰고 있는지. 그들은 무언가의 두께를 왜 줄이려고 하는지. 누가 그걸 가장 잘하고 있는지와 같은 데이터를 압도적으로 빠르게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낼 수 있다. 창업하고 싶은 변리사들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변리사 벌이가 나쁜 편이 아니다 보니, 창업하기에는 기회비용이 크다. 이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창업을 못 하는 것 같다. 자격증이 가진 장점이자 단점이다. 나도 초기 창업했을 때 변리사 일을 병행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집중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결국 변리사를 그만두고 회사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할 거면 변리사로 일해서 벌 수 있는 기회비용을 최대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BLSN을 이용하는 변리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워트인텔리전스를 통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시도는 모두 변리사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덕분에 좋은 기능, 좋은 데이터가 생겼다. 앞으로도 이렇게 상생하면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최근 IP 교육 플랫폼 팻스푼을 만든 것도 같은 취지다. IP 실무자를 위한 교육 플랫폼이다. 우리 변리사들은 강의 구매자이면서 강의 판매자이기도 하다. 각자가 가진 IP 지식을 공유하면 좋겠다. 명세서를 예를 들어 보면, 정말 잘 쓴 명세서에 대한 기준이 사실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 사무소마다 각자 스타일대로 쓴다. 내버려두면 지식과 경험이 제대로 퍼지지 않고 사라질 수 있다. 우리가 가진 IP 지식과 경험을 하나로 합치고 널리 퍼트리고 싶다. 그래서 IP 업계가 더 크고 깊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그리고 성장하는 특허법인, IP 회사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근 20년 동안 개업한 사무소 중에서 무한, 더웨이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창업하여 100명 이상의 규모로 성장한 사례가 거의 없다.구성원이 100명이 넘는 회사가 계속해서 새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다 같이 노력해서 IP 업계 내에서도 좋은 회사를 만들면 좋겠다. 회사와 구성원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소속된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멋진 회사가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서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8월 28일 22시 22분
관리자, 조회 561, 추천 13
[어떤별]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제43대 회장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12김두규, 제43대 대한변리사회 회장약력94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졸업98 변리사 시험 합격, 35회99~00 중앙 특허법률사무소00~04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04~07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07~11 Kang IP Law, LLC (미국 IP 부티크 로펌)11~14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법학대학원 지재권법 강사14~17 특허법인 우인, 파트너 변리사17~ HP, Senior IP Counsel24~ 대한변리사회 43대 회장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변리사회 43대 회장 김두규다. 현재 HP 지재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출원 제외한 IP 업무를 했다. 회장이 된 이후로 업무 상당부분을 이관하고, 회장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어쩌다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대학교 선배 기숙사에 놀러갔다가 변리사 수험서를 봤다. 그때 변리사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됐다. 변리사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군제대 이틀 전이다. 제대하고 나서 뭘 할지 고민했었다. 나는 90학번이다. 당시에는 취업이 쉬운 시기였다. 그냥 취업하는 것보다는 이공계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변리사 공부를 시작했다.제대하자마자 경북 영주 집에 짐을 두고, 서울로 상경했다. 거처가 없어서 친구 자취방에 이불 하나 놓고 생활했다. 서울에 종로서적이라는 큰 서점에 가서 변리사 수험서적을 찾아봤다. 책을 보니 한빛 학원이 만든 책이 많더라. 책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만나서 상담을 받았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다.수험생활은 어떠셨나요?군대 제대하자마자 시작한 거라, 열심히 공부했다. 군기가 잡힌 상태였나보다. 당시에 모아둔 돈이 300만 원 정도 있었다. 학원 바로 옆 고시원을 잡았다. 월세가 5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관이랑 비슷한 크기였다. 공부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하다가, 잘 때는 의자를 책상에 올려야 누울 수 있는 크기였다. 공부 내용 자체는 문제 없었다. 당시 내가 밥을 많이 먹는 편이었는데, 돈을 아끼느라 배고프게 공부했다. 누가 돈을 지원해주면서 공부만 하라고 했다면 공부하는 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1차 시험을 4개월 준비해서 합격했다. 2차는 첫해 그냥 시험삼아 봤고, 1년 정도 공부해서 다음해 합격했으니, 1년 4개월 정도 공부한 셈이다. 당시에는 필수과목이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의장법(디자인보호법) 4개였다. 선택과목은 2개 골라야 했다. 기계과 전공이라서 고민 없이 열역학과 기계설계를 골랐다.첫 커리어 시작은 어떠셨나요?중앙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지금은 다른 사무소가 많아져서 위상이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중앙이 국내에서 가장 크고 선호하는 사무소였다. 해외에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 사무소였다. 나도 중앙에 지원해서 수습을 시작했다. 인커밍 업무였다. 외국 명세서를 번역하고, OA 대응하는 게 주된 일이었다. 고객사는 소니를 주로 담당했다.이후에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로 이직하셨습니다.중앙에서 1년 3개월 정도 일하고 이직했다. 수습을 마치고 나니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더라. 많이들 이때쯤 이직을 고민하는 때다. 하다보면 사무소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돼지만, 당시에는 다를 것 같더라. 그래서 리인터내셔널로 이직했다. 리인터내셔널도 인커밍 회사여서 적응이 어렵지 않았다.다른 변리사들도 마찬가지일텐데, 일본 일을 하다보면 일본어 공부, 일본 유학을 꿈꾸게 되고, 미국 일을 하다보면 영어 공부, 미국 유학을 꿈꾸게 된다. 와이프도 당시 리인터내셔널에 근무하던 변리사였는데, 같이 미국 유학을 준비했다. 리인터내셔널에서 4년 정도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와이프와 함께 미국 유학을 갔다.미국 유학 생활은 어떠셨나요?당시에 첫째 아이가 돌이었다. 아기와 함께 미국에 가니 쉽지 않더라. 와이프도 같이 로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같이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애도 보고 공부도 해야했다. 공부만 하기도 힘든데 쉽지 않더라. 와이프와 아이도 고생이 많았다. 사실 원래는 1-2년 정도 짧게 유학하고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어쩌다보니 7년 정도 미국에서 지내게 됐다.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대학에서 LLM을 1년 간 했다. 원래는 이것만 하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다. 당시에 LLM 과정을 듣는 학생이 50명 정도였다. 당시 LLM 졸업 4등 이내인 학생들에게 JD를 하면 장학금과 무이자 대출을 줬는데, 어쩌다보니 운좋게 와이프와 나 둘다 해당되어 혜택을 받고 JD까지 하게 됐다.졸업후 미주리 주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작은 IP 부티크에 다녔다. 로스쿨 객원 교수님이 대형 로펌 IP 팀장으로 일하다가 개업하셨다. 합류해서 같이 일하자고 하시더라.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 특허로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 합류했다. 여기서 3년 반 일했다.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왜 한국으로 돌아오셨나요?한국으로 돌아온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다. 첫 째 아이 돌 때 미국에 갔다. 둘 째 아이는 미국에서 낳았다. 그러다보니, 여기서 계속 살다보면 아이들이 미국인이 될 것 같더라. 내 아이가 부모와 정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싫었다. 와이프도 같은 생각이었다.한국에 돌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한국에 돌아오는 시점에, 헤드헌터를 통해 얘기 되던 기업 CTO 직속 인하우스 포지션이 있었는데, CTO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흐지부지 됐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보려 하던 차에 리인터에서 연락을 받고, 심판 소송 업무를 주로 하는 역할로 8개월 정도 일했다.그러다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고, 흥미가 생겨 옮겼다. WIPO와 서울대학교의 조인트 MIP 과정 커리큘럼을 짜고, 홍보, 해외학생유치, 면접, 운영 등의 실무와 강의를 맡았다. 학생은 대체로 개발도상국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었다. WIPO와 서울대학교가 장학금을 주고 이들을 지원했다. 지금은 다들 자기 국가로 돌아가서 각자 중요한 과업을 잘 수행하고 있고, 아직도 가끔 연락 오는 제자들도 있다.이후 잠시 개업을 하시고, 또 우인에도 다니셨습니다.후배 변리사와 개업을 했었다. 10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잘 안되어 결국 접고, 최성우변리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우인에 합류했다. 최성우 변리사님은 미국에서 로스쿨 졸업하고 일하고 있을 때 학교에 오셔서 친분을 쌓았었다.매월 수익을 결산했는데, 스트레스였다. 이후 현재까지 다니시는 HP IP 팀에 합류하셨습니다.당시 HP가 삼성 프린트 사업을 인수했었다. 천 명이 넘는 R&D 인력을 흡수한 거다. 이 즈음 한국에서 나를 포함한 3명의 IP 카운슬을 채용했다.나는 출원을 제외한 IP 업무를 담당한다. 심판, 소송, 분쟁, 계약, 분석, 전략 등 다양한 업무를 한다. 다른 두 분은 출원을 주로 담당한다. IP 팀은 글로벌 조직이고, 내가 속한 팀은 미국, 유럽, 아시아에 팀원들이 퍼져있다.그리고 변리사회 활동도 조금씩 시작하셨습니다.오규환 회장님 시절,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를 했었다. 그게 첫 회무 참여였다. 그 이후에 변리사 회무에 잠시 떠나 있다가, 4년 전에 대의원회 부의장, 2년 전에는 의장을 맡았다. HP 근무 중이었고, 소송 업무는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대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변리사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소송대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정말 많이 느낀다. 특허 소송은 변리사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다. 변리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 소비자를 위해서다. 특허 소송을 하려면 수임료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대형 로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래서, 소송대리권 법안을 위해 여러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기업 입장을 대변하면서, 국회도 가고, 언론사도 만났다. 소송대리권이 논의되는 자리는 어디든 갔다. 자연스럽게 회무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되었다.결국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어쩌다 출마하게 돼셨나요?소송대리권을 위해 지난 집행부와 함께 정말 열심히 달렸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 소송대리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정말 아쉬운 일이다. 누군가는 이 일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내가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서 권유도 있었다. 주변 환경이 녹록치 않아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출마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급하게 선거 캠프를 꾸리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아낌없이 지지해주셨다.이제 막 회장이 되셨는데,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2년 간 임기 동안 최선을 다 하겠다. 어떤 과업 하나를 정해서 꼭 해결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정해보자면… 수임료 정상화와 소송대리권이다. 소송대리권은 소비자와 변리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임료 정상화는 해결이 안 되면 변리사라는 직역 자체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특허 소송은 변리사가 해야한다. 소송대리권이 변리사에게 생기면 소송 문턱이 낮아진다. 지금처럼 대형로펌이 독과점하는 행태, 특허 소송을 하려면 최소 1~1.5억이 있어야 하는 환경이 개선될 거다. 중소기업들도 특허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용 때문에 참았던 소송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젊은 변호사, 변리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다.그리고 수임료도 이어서 나아질 거다. 소송 없이 단순히 권리 확보하는데 왜 기업에서 돈을 더 쓰겠나. 실제로 특허가 행사되지 않으면 수임료 올리기 힘들다. 하지만 소송이 늘어나면 말이 달라진다. 특허의 가치가 올라가고 수임료도 함께 오를 거다. 권리행사는 특허가 효용성을 갖는 핵심 조건이다.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생기면 특허 권리행사가 늘고, 품질을 따지게 되고, 수임료가 상승할 거다.회장으로서 변리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세지가 있으신가요?회무를 오래 하면서 느낀 점인데, 우리 회가 회원들 동참을 요구할 때 참여율이 높지 않다. 물론 일정부분 이해한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회와 회장에게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 거라고 생각한다. 회원들 동참, 참여가 적더라도 최대한 성과를 내보고 싶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회비 납부 잘 하고 계시지만 기한 내에 납부 안 하시는 비율이 높다. 가장 기본인 회비 납부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그리고, 수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회나 회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회원들이 나는 괜찮다면서 수임료를 내려서 제안하면 답이 없다. 수임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변리사 업계는 생존이 끝난다. 공멸이다. 절실한 마음가짐으로 회장이 수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점이므로, 동참해주시면 좋겠다. 함께 나와서 시위해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건 알아서 하겠다. 대신 앞에서 소리치는 동안 뒤에서 수임료 후려치지 말아달라. 호응해줘야 한다.한 편, 과거보다 변리사 업계가 전체적으로 공부/연구를 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지식재산 전문가라는 모습을 널리 보여주면 좋겠다. 기업인들, 법조계, 변호사들은 특허 관련 연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발표한다. 어딜 가든 김앤장 변호사들이 발표하고 있다. 변리사가 가장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관련된 세미나, 발표, 학회에 변리사의 활동이 드물다. 외부에 노출되는 활동을 많이 해달라. 우리가 지식재산 전문가임을 잘 보여달라.회장 이전에 변리사로서, 선배님은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인하우스 변리사로서 내 장점은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거다. 다양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변리사에 비해 좀더 비즈니스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예컨대, 어떤 질문이 왔을 때, 단순히 질문에 법적인 답변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배경과 비즈니스적인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 고민한다. 그런 바탕으로 때로는 법적인, 때로는 비즈니스적인 조언을 한다. 청자 입장에서 잘 이해되고, 설득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선배님 기준에서는 어떤 변리사가 좋은 변리사라고 생각하시나요?이건 모두가 같은 말을 할 거다. 기본은 명세서다. 좋은 변리사는 기본적으로는 명세서를 잘 써야 한다. 명세서를 쓰지 못 하면서 좋은 변리사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그리고, 비즈니스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 특허사무소에 있는 변리사도, 기업에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기업에게는 어떤게 중요한 요소인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인하우스 변리사도 노력해야 한다. 인하우스임에도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 것만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특허만이 아닌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넓은 시각을 가져야만 가능하다.소통이 중요하다. 물어보면 된다. 세상은 시험 치는게 아니다. 왜냐고 물어봐도 된다. 오히려 그래야 한다. 정확하게 원하는 바가 뭔지 질문하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어린 변리사들에게 조언 부탁 드립니다.내 지난 커리어를 돌아보면 한 회사에 3년 반 이상 있었던 적이 없다. HP에서만 유일하게 7년 가까이 일하고 있다. 돌아보니 나는 궁금한 거나 해야 한다고 마음먹은 일은 실제로 해야 하는 성격인 것 같다.우리 모두 변리사이지만, 각자가 가진 기질과 목표가 다를 거다. 각자 원하는 커리어를 쌓아가면 된다. 그리고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쌓으면 된다. 그렇게 각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면 된다고 본다.그럼에도 조언을 하자면, 다시 말해도 기본은 명세서다. 일단 명세서 트레이닝을 꼭 받아야 한다. 명세서를 잘 쓰지 못 하는 변리사는 절대로 실력있는 변리사가 될 수 없다. 기본을 잘 배우고, 이후에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발전을 도모하기 바란다.
5월 3일 8시 59분
관리자, 조회 683, 추천 33
2월 19일 대한변리사회 회장 후보자 토론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BLSN 관리자 겸 52기 변리사 김형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토론회 참석하여 최대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한 회의록입니다. 다만 제가 들은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어서, 배경지식 부족 등으로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흐름만 봐주세요. 그리고 빨리 받아적느라 편의상 반말로 적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대한변리사회 회장 후보자 토론 내용에 대한 기록- 일자: 2024년 2월 19일- 참여자: 신명건 선거관리위원장님, 회장 후보자 네 분(1김두규, 2서태준, 3오규환, 4고영회 변리사님)-각 후보자 별로 10분 간 모두발언기호 1번 김두규 모두발언최근 4년 동안 대한변리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의장을 맡았다. 내가 4명 중에 최근 회무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송대리권 법안 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나는 인하우스 변리사다. HP에 다닌다. 인하우스로서 특허소송 관련 업무 등 기업 입장에서 많은 업무를 한다.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대리권이 없는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입장에서 국회 언론에 알렸다. 산자위에 법안 통과할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변리사 회장 임기가 3월 1일부터다. 이번 국회는 5월 말까지다. 그럼 우리에게는 3개월이라는 짧고 중요한 시간이 남는다. 허투로 보내면 안 된다. 내가 가장 차질없이 법안 추진할 책임자라고 생각한다.만약 우리 법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차기 국회에서도 많은 기업과 산업계 과학기술계 벤처기업 중소기업 목소리를 담아서 이 법안에 대해 추진을 해야하는데, 산업계와 기업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인하우스 변리사인 내가 회장 하는게 기업 동참 이끌기 쉽다고 본다.제1 공략은 수가 정상화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 숙원사업이다. 인하우스가 앞장서지 않으면 수가 정상화 힘들다고 본다. 물론 인하우스가 앞장서더라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더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인하우스인 내가, 수가가 너무 낮은 기업, 대학, 출연연 설득하고 수가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 대학, 출연연에게도 유리하다고 설득하겠다.많은 사람들이 인하우스가 수가 인상에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수가를 높이는 것이 기업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공약을 계획하면서 면담 많이 했다. 생각보다 많은 인하우스가 수가 정상화 공략에 호응했다. 그 이유는, 그들도 사건을 부탁할 때 제대로 된 수가를 지급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회사 내에서도 수가 정상화하기 위한 제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인하우스 변리사들이 기업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목소리가 약하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수가 정상화하자는 목소리가 묻히는 상태다.협회 차원에서 회장으로서 수가 정상화를 공론화하고 강조하고,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다면, 그리고 내부 인하우스가 호응한다면 수가 충분히 올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나는 지금 현재 인하우스이지만 10년 정도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인하우스 마치고 또 특허사무소로 돌아갈 거다. 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가로 일하고, 양질의 특허를 쓰고, 그 실력 품질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시점에 돌아가고 싶다. 인하우스로 있는 이 시점이, 내가 꿈꾸는 변리사 모습을 달성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출사표 던졌다. 많은 호응 지지 바란다.회장 출마 이후 의견 들으러 다니면서 받았던 질문들 있다. 이에 답변 남긴다.- 가장 많은 질문이 인하우스인데 변리사 회장 수행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거의 매일 협회 사무국에 출근하려고 한다. 매일 출근이 필요한가 싶은데 현재로서는 매일 출근할 거다. HP 회사 차원에서, 김두규가 회장되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된다면 업무 재배정해주기로 했다. 회사에서 사회적 공헌을 중요하게 여긴다.- 인하우스가 회사직 유지하면서 지지를 받더라도, 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 회장 수행하면서 급여를 받고, 상근으로 열심히 일 하는 것에 대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건 아니다. 다만 나는 회사에서 100% 급여를 받기 때문에, 회에서 회장 직무를 위해 급여를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회장 되더라도 협회를 통한 급여는 받지 않겠다. 회칙상 문제가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회장은 상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임원에게 급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당연 지급되는 건 아니다. 상근 전임해야 받는 거라고 본다. 상근에 준하여 일하겠지만 급여를 받지는 않겠다.- HP는 왜 김두규를 지원하는가? 어떤 이득이 있나? HP는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기업 사회적 역할을 중시한다는 거다. 그런 철학을 가진 회사다. 내가 대의원회 활동할 때, 소송대리권 법안 관련 활동할 때, 회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지원 받았다. HP는 글로벌 회사로서 규모가 6만 명 직원. 연간 매출액 60조 되는 아주 큰 회사다. HP 구성원이 대한변리사회 회장이라는게 기업 평판에 좋은 영향을 줘서, 연봉 지급할 정도로 충분한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변리사회 역사상 인하우스가 출마한 게 처음이고 회장된 적도 없다고 알고 있다. 내가 그 시작이 되고 싶다. 인하우스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 지지 부탁한다.기호 2번 서태준 모두발언나는 근 10년간 변리사회와 같이 일했다. 지금 여기 계신 두 분 회장님도 제가 모셨고, 김두규 변리사님과도 같이 일했다. 회장 5명 모신 것 같다. 그 중에는 임기 못 채우고 빨리 끝나신 분도 있다.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변리사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과 기회를 줄 수 있는 회장이 되기 위해 나왔다.지금 홍회장님 집행부에서는 국제협력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번 집행부도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 소송대리권 법안이 법사위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다시 좌절 위기에 있다.어제 김명신 고문님 잠시 뵀다. 아직 법안에 대해 50% 정도의 희망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 일단 기다려봐야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20년 간 소송대리권 관련해서 법사위에 3번이나 올라가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 우리나라는 IP 후진국이 됐다.유럽 통합법원 변리사 단독대리, 영국 일본 중국 심지어 2008년에 변리사법이 생긴 대만도 소송대리권이 있다. 근데 주요국가 중에 우리만 대리권이 없다.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빠져있다. 이건 국가 경쟁력 문제다.이 법안이 다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가 IP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세계 경쟁력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점을 잘 부각시켜서 정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법안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심지어 영국이 FTA 준비를 할 때 너네 나라는 변리사가 대리권이 없냐는 얘기가 나왔다. 제가 회장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그리고 소송대리권에만 그치지 않겠다. 출원 시장을 보면, 출원은 정체됐다. 경제가 10%씩 발전하는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늘지도 않는다. 우리 변리사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IP R&D로 수십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정부가 IP 금융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IP 가치평가도 변리사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시키겠다. 지금 가치평가를 변리사가 할 수 있는 법안이 산자위에 올라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특허청과의 관계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특허청과의 관계도, 내가 변리사회와 오랫동안 일하는 동안,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 이 소모적인 갈등이 이렇게 길게 갈 필요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특허청과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 옛날에는 특허청에서 많은 변리사가 나와서 공동 이익을 나누는 조직이었다. 이제는 특허청에서 나오는 변리사가 거의 없다. 특허청은 다른 조직이다. 그런 조직과 맨날 투쟁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게 없다. 쓸데없는 소모적인 갈등 줄여야 한다. 물론 해야할 말은 해야겠지만. 다만 좀더 긴밀한 협업을 해서 이뤄야 하는 부분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다행히 특허청은 우리 직역을 영업비밀,저작권,부정경쟁까지 넓게 보려고 하고 있다. 지재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청, 지재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진행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제가 회 업무를 하면서 주로 한 일은 국제 관련 업무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인기가 많다. 해외 대리인과 해외 IP 조직이 한국 많이 방문한다. 오늘도 해외 대리인 만났다. BRICS 5개 국가 변리사 모아서 우리 변리사회와 컨퍼런스 하자는 얘기를 나눴다. 10월에 할 것 같다.이렇게 해외대리인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인커밍 시장 대부분을 기존 변리사 사무소가 독식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해외 변리사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다. 엘지 삼성 대리하는 사무소만 안다. 20년 전 잘나가던 사무소가 지금도 잘 나가는 줄 안다. 이걸 해소하려면 소통 장소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젊은 변리사들이 해외대리인과 만날 기회 더 만들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세미나를 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해외대리인이 있다. 그분들 오시는 것에 맞춰 우리가 젊은 변리사와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 열겠다. 젊은 변리사가 해외 마케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이 부분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한 가지 많이 듣는 불평은, 변리사회가 매달 5만원 씩 거둬가면서 변리사에게 해주는게 없다는 말이다. 생각해보면 정말 해주는게 없다. 그런데 변호사를 보면 여기저기서 제휴 카드로 골프 헬스 콘도 할인 등 혜택 많이 받는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조직은 6,000명이나 된다. 제휴하려는 업체 많을 거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다. 변리사회 복지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쓰겠다. 연수도 100% 온라인 가능한데 그것도 너무 비싸다는 평 많다. 복지 차원에서 많이 무료화하겠다.변리사에게 많이 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기호 3번 오규환 모두발언지금은 기술경쟁력이 국제관계를 좌우한다. 지식재산권도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과당 경쟁, 낮은 수가, 올라가는 인건비 3중고에 시달린다. 회장 출마 이후 변리사들 인터뷰하러 다니다가 우울증 걸릴 뻔 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그게 수치로도 드러난다. 부가세 납부액이 10년 전에 비해 4% 줄었다. 그 사이에 물가는 17% 올랐다. 결국 변리사 수익이 상대적으로 20% 이상 줄었다는 거다. 게다가 우리 주 수입은 출원인데, 출원량 20% 증가하는 동안, 등록변리사 수는 50% 늘었다. 과당경쟁이다. 지금 우리 상황 쉽지 않다.여러 집행부에서 변리업무 수가 정상화, 시장확대 노력해왔는데 환경이 녹록치 않다. 변리사 수 증가에 못 미치는 출원 증가 건수, 업역 확대하려니 거세게 저항하는 반대세력들. 그들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다.예전 회장 경험을 살려서 이러한 3중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출마했다. 그동안 변리사회가 성과를 많이 못 냈지만, 노력했다. 그게 다 자산으로 남았다고 본다. 그 자산에 내 능력과 열의를 보태보려고 한다.내 공약은 4개 카테고리다.- 변리시장 확대 / 변리업무 수가 정상화 / 소송대리권 / 회원 부담 완화변리시장 확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출원 시장은 포화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법과 경제 체제가 비슷하다. 경제가 2.5배는 큰데, 출원 건수가 30만 건 될까말까 한다. 우리가 23년에 24만 건 정도 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출원 확대는 이미 크다.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홍회장이 강조한 가치평가 시장이 가장 유망하다. 수치로도 나타난다. 다만 주도권 가져올 수 있는지가 문제다. 가치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다. 비용 접근법, 시장 접근법, 로얄티 공제법 등… 비용 접근법은 특허 가치를 얻는데 얼마나 돈 썼는지 계산하는 단순한 방식이다. 수익 접근법은 기술 판단, 권리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그게 가능한 유일한 자격사가 변리사다. 변리사만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변리사가 반드시 필요한 건 맞다.이걸 정부가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치평가 관련 법안에서 변리사가 중추적 역할 하도록 하겠다. 우리와 감평사가 대립하고 있다. 우리가 지식재산권 감정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가치평가 가능한지 애매하다. 현 집행부가 이미 발의했지만, 가치평가 가능하도록 나도 재도전하겠다. 변리사법에 명시하겠다. 그리고 다른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감시하겠다.지식재산 에코시스템 중추가 되겠다. 지식재산 에코시스템은, 지식재산 기술개발 계획 수립 > 착수 > 권리 > 거래 > 사업화에 이르는 전과정이 순환하는 생태계를 의미한다. 정부가 구축하는 지식재산 에코시스템에서 변리사 역할을 확대하겠다. 정부 주도로 스타트업 / 벤처와 같이 지식재산권 전략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곳에 변리사를 파견하는 등으로 지식재산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아웃고잉 사건을 베타적으로 하겠다. 사실 변리사가 아웃고잉을 독점하는 나라는 없다. 근데 6-7년 전에 우리가 최초로 시도했었다. 그 뒤에 회장 바뀌고 집행부 바뀌면서 잘 안 됐고 법안이 폐기됐다. 내가 회장이 되면 재도전하겠다. 아웃고잉 업무도 사실 국내 사건과 비슷하다. 우리가 하는게 맞다고 본다. 다른 자격사가 하면 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 잘 설득하면 의원들도 발의해줄 것이라고 본다.캐릭터, 저작권 등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그 외 여러가지 다른 법에서 변리사가 전문성 발휘할 수 있는 업역 확대하겠다.변리사 심사관, 심판관 진출을 확대하겠다. 규모 확대하겠다.수가 정상화하겠다. 국유 특허대리인 비용 가이드라인 상한선으로 되어 있다. 평균값이나 표준 값으로 바꿀 생각이다. 한 번 바꾸고 끝나는게 아니라, 최소한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려 올라가도록 하겠다. 시간제 보수, 노동한 만큼 비용 받는 면에서 더 공정하다고 본다.침해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패스트 트랙이나 직회부와 같은 다른 전략을 쓰려고 한다. 법사위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우리를 지지하도록 하려고 한다.회원부담 완화 하겠다. 회장 월급 안 받는다는 분도 있더라. 나는 20% 삭감하겠다. 2천 만원 삭감이다. 이건 내가 회비를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본다.공익 의무연수 편하게 하겠다.기호 4번 고영회 모두발언변리사 전에 건설회사 12년 정도 일했다. 그러다 변리사 따면 인생 바뀔 거라는 생각에 3년 공부해서 변리사가 됐다. 근데 변리사 현실도 만만치 않더라.그때 내가 집중한 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이다. 그리고 변리사법 2조, 8조 소송대리권은 왜 작동 안 하는지이다. 25년 동안 두 가지 문제에 온 몸으로 부딪혀왔다. 여러분은 생소하겠지만 상임의사, 대의원, 공보의사, 부회장 회장까지 했다. 대의원 의장 빼고는 다 한 셈이다. 2014년도에는 회장이 됐다. 그만큼 회무와 회를 끌고갈 경력과 경륜을 갖췄다는 거다.우리는 소송대리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해온게 뭔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소송대리권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온몸으로 부딪혀왔는가. 소송대리권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뭔가. 나는 온몸으로 부딪혀왔다. 변호사에게 고소당하기도 했다.소송대리권 역사를 보면 1967년도에 서울 고법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이 변론 중에 문제가 됐다. 판결문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이 있다는게 확인됐다. 그러다 2005년에, 내 포부서에 넣어놓은 행정법원 소송 및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영회와 고법에서는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영회가 들어간 판결문 받아냈다. 변리사도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명시된 변리사법 2조와 8조가 작동한다는 뜻이다.그 이후에 상표권 침해사건,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정치적으로 거부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들 속마음은, 법률가로서 편치 않을 거라고 본다.2014년 회장 하면서 자동자격 문제는 내가 회장일 적에 해결했다. 예전에는 서류만 내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던 것을, 이제는 6개월 실무연수 받는 걸로 바꿨다. 당시 오규환 부회장, 서태준 부회장 같이 일했다. 고생 많이 했다. 우리가 하니까 되더라는 것이다.여러가지 사례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소송대리권 문제를 얘기할 적에,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아직도 소송대리권 타령이냐 하는데... 가장 열심히 해결에 가까이 갔던 집행부는 홍장원 회장이다. 거의 없던 사례다. 뛰니까 되더라.우리는 소송대리권 문제를 자꾸 피곤하다가 아니라, 변리사의 정체성이 뭔가. 자동자격 없애기, 그리고 소송대리권 있어야 한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변리사라 얘기하고 수가 문제를 얘기하고 업역 확장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 물론 업역 확장 해야한다. 그런데 이미 가진 변리사법 2조 8조 소송대리권 살리려는 노력 얼마나 했는지를 봐야한다.특허권 가압류사건, 특허권 질권 사건, 해본 분 있는가? 제가 몸으로 부딪혀봤다. 하면 된다. 여기 소개했다시피, 안타깝게도 법원에서 나오는 표시는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영회가 아니라, 변호사 고영회로 적혀 나오더라. 누구 탓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변리사라고 해서 서류 넣었다. 그들이 잘못 적었는지. 이것도 업역 확장 아니겠는가. 생소하겠지만 법원에 질권 설정 해봐라. 우리 변리사법에 있는 소송대리권이 작동하지 않겠는가.이제는 소송대리권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3가지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 / 당위성 / 힘이다.- 제도는 변리사법 2조 8조가 잘 돼 있다. - 수행능력 당위성은, 우리 변리사 소송하기에 충분하다. 민법 민사소송법 시험친다. - 힘에 대해서는, 홍회장이 한탄한 것처럼 힘이 없다. 힘 어떻게 모을 것인가. 변리사 업무영역이지만 이 힘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기업 발명가 과학기술자 유관단체다. 이 사람들 동의 얻어내고, 동의 바탕으로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힘 모아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유관단체 설득하면서 25년 지내왔다.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어제 우리가 활동했기 때문이다. 지금 활동은 우리 미래다. 소송대리권 해결하기 위해 회원 여러분 힘을 모아서 쏟겠다. 소송대리권만 하는 건 아니다. 변리사회는 회장만 있는게 아니다. 조직이 있고 임원이 있다. 수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가치평가 업역 확장하겠다. 기본 업무라고 본다. 하지만 변리사 정체성인 소송대리권. 1945년 조선변리사회 생기고 2년 후면 만 80주년이 되는데 아직도 소송대리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낯 뜨겁다. 25년 동안 준비해온 역량으로 2025년까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뛰겠다.-각 후보자 별로, 타 후보자 3명에게 1번 씩 질문하고 답변 받기. 한 후보 선정하여 질문 한 번 더 가능.Q. 2서태준 > 다른 후보자Q. 2서태준 > 1김두규한 가지 걱정은, 회장은 사건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만약 미국 회사인 HP 소속이라면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본다. 그리고 뭘 안 해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본다. 그런 문제점 있다고 생각한다.A. 1김두규 > 2서태준이해가 잘 안 된다. 변리사회 회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을 방도가 있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중립이다. 기본적으로 내 생각은 HP 특허가 침해 당하면 소송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HP가 침해하면 그 사람이 HP를 상대로 침해소송 제기하는게 맞다고 본다. 변리사회 회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 중립 지키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Q. 2서태준 > 1김두규2016년 ~ 2020년 전략원에서 시행한 신생사무소 쿼터제라는게 있다. 그게 김두규 후보님이 제안한 청년쿼터제와 흡사하다. 이 과제를 한 적 없는 신생사무소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에서 품질문제를 제기해서 폐기됐다고 들었다. 이걸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 실현가능성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지.A. 1김두규 > 2서태준내가 제안한 청년쿼터제는, 기존 전략원에서 폐기된 제도와는 다르다. 품질 문제는 예산 규모, 수행자 성격, 요구되는 업무능력, 복잡성 등 고려하여 청년 변리사 누구든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개발하면 된다. 전략원에서 이제까지 정부과제 설계하는 단계에서 변리사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만든 과제가 없었다. 설계 단계에서 인풋과 의견 붓겠다. 그래서 청년쿼터제 수행하더라도 업무결과 품질에 영향 없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본다.Q. 2서태준 > 3오규환우리가 잘 알듯 변리사 소송대리권 현재 국회에서 통과 여부 불확실하다. 이거 20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차기회장이 되면 임기 2년 동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 있는지 궁금하다.A. 4오규환 > 2서태준 패스트트랙, 집회부 등 다른 전략을 쓰겠다. 말씀하셨다시피 침해 소송대리권이 법사위에서 발목 잡혀서 21개월이나 지났다. 보통 법사위에서 통과하는 법안은 심사기간 3개월 미만이다. 3개월이면 심사가 끝난다는 거다. 21개월 지난 건 방해 의도가 명확하다.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 만들어야 한다. 그게 패스트트랙과 집회부다. 패스트트랙은 법사위가 법안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이다. 그 시간 내로 심사하지 못하면 본의회로 자동 상정된다. 직회부는 6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안 하면 본의회로 올라간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건이 보통 이런 루트로 간다. 거기서 표결해서 과반수 되면 통과하는 거다. 우리는 여아가 대립하는 사건도 아니다. 이런 카드가 있으면 써야한다. 쉬운건 아니지만 시도해봐야 한다. 법안 발의할 때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내가 회장이 되면 여러 새로운 전략 구상하겠다.Q. 2서태준 > 4고영회나를 비롯해 여러 후보가 IP 가치평가 중요성 얘기했다. 변리사 업무임을 명시하는 입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IP 가치평가 시장을 보면 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가치평가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다. 그러면 IP 가치평가 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도,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발진회, 기술보증기금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치평가 주도권 가져올 수 있는가?A. 4고영회 > 2서태준가치평가 문제는, 현재 변리사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원활하지 않다는게 문제다. 감평사에게 특허 가치평가 허용된 건 정말 뼈아픈 일이다. 지금 현실은 그들도 하고 발진회도 한다. 변리사가 실력으로 주도권을 잡아와야한다고 본다. 다른 자들이 하는 걸 막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IP 가치평가에 권리성 평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품질 등 모든 면에서 변리사가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시장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인위적인 제도로 변리사만 해라 하는 건 자유경제에서 허용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다만 길 자체가 열리기만 하면 충분히 변리사 노력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본다.Q. 3오규환 > 다른 후보자Q. 3오규환 > 1김두규공약 중에 변호사 자동자격 완전폐지가 있다. 최근 6년간 회는 자동자격 완전폐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안 발의가 되어야 한다. 근데 발의조차 된 적이 없다. 발의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의원 입법은 국회의원 10명만 찬성하면 된다. 근데 이건 발의조차 안 됐다. 자동자격 폐지를 위해 어떤 계획 있는지 궁금하다.A. 1김두규 > 3오규환답을 알고 물어보신 것 같다. 최근 6년간 발의되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는 고영회 시절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때 연수 해야만 변호사에게 자격 주도록 바뀌었다. 이 법안 시행이 되자마자 새 법안을 다시 발의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곤란해했다. 두 번째로 소송대리권 관련 법안과 경합하다보니, 두 개 다 힘껏 추진하긴 어렵다. 그래서 소송대리권부터 진행했었다. 그래서 논의 거의 없었다. 지금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시간이 꽤 흘렀다. 다시 한 번 자동자격 폐지 논의할 적시라고 본다.Q. 3오규환 > 2서태준변리사법 개정해서 비변리사 특허법인 공동운영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떤 조문 추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려달라.A. 2서태준 > 3오규환이번에 강행규정 위반 사례 나왔다. 이번에 최초로 비변리사와 변리사 공동 운영해서 수익 나누는 것으로 강행규정 위반 사례 나왔다. 특허청은 법인과 당사자 강하게 징계했다. 상당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무적인 사례라고 본다. 내가 알기로는 강행규정 위반 소송에서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변리사법이 없었다. 판결문 보면 구성원이 변리사가 아니면 안 된다 등 여러 법조문을 잘 합쳐서 강행규정 위반이 나왔다. 그런데 변호사법은 34조 보면 명확하게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개소 운영해서는 아니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 업무도 못 한다. 다행히도 변리사법에도 이 내용이 작년에 추가됐다. 이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 있다고 본다. 더욱 더 명확하게 불법성 드러내려고 한다.Q. 3오규환 > 4고영회변리사 광고 규정 보완해서 온라인 수임료 표시 금지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실현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A. 4고영회 > 3오규환우리 변리사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회로서도 여러가지 시도 했다. 수임료 규정을 만들어서 배포하자고 했었다. 그때 당시 제재를 받았던 사무소도 있다. 그리고 현 집행부가 노력해서 광고 규정이 추가됐다. 광고 규정 해석을 잘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규정 있다. 예를 들어 7호에 보면, 그 밖에 광고 방법이 공정한 수임 질서 소비자 피해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제재할 수 있다. 뭔가 써먹을만 하지 않겠는가. 그런 규정 활용하면 된다고 본다. 있는 규정들을 교묘하게 잘 활용하면 가까이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Q. 3오규환 > 4고영회현행 광고규정 이용해서 가격표시 규제하자는 말씀이신가? 공약에 가격표시 금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가격 표시를 금지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다. 표시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게 가능하겠는가.A. 4고영회 > 3오규환반대로 물어보겠다. 우리 가격 표시가… 예를 들어 상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4, 5만원인데 실제로 일 하다보면 사실 더 비싸진다. 이걸 전체로 보면 미끼상품을 허위로 파는 것이다. 이걸 찾아내서 제재하는 것이다. 부당하다고 답이 나와있으면, 부당한 걸 바로잡을 방법은 다각도로 생각하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Q. 4고영회 > 다른 후보자Q. 4고영회 > 3오규환우리가 업역 확장을 위해서, 변리사법 업무 확장 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접근한 적이 있다. 우리가 변리사 시험을 보면서, 시험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정경쟁, 저작권 추가 등 시험을 손 봐서 확장할 고민해본 적 있는지 궁금하다. 2015년에 변호사가 우리들 저작권 등록 대리를 못 하도록 고소한 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험에, 저작권에 가장 가까운게 변리사인데, 시험과목에 넣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A. 3오규환 > 4고영회시험 과목에 저작권 넣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다.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시험에 들어가면 업무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업무 확장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변리사가 비배타적인 영역(저작권/부경법/관세법 등)에 대해 다 시험을 쳐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성격상 우리 업무와 많이 겹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본다. 업무 성격상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역량 발휘할 수 있다면 시험과목에 넣을 필요 없다고 본다.Q. 4고영회 > 2서태준작년에 특허청 비리 사건 터졌을때, 선행기술 조사를 660억 특허청 예산 쏟아붇고 있더라. 선행기술조사 외주도 이상하지만, 그걸 한다 그러면 변리사가 주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질문은, 심사관으로 근무하셨었는데, 외주 문제를 실제로 보신 입장에서, 내부에서 필요한지,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겠는지 생각이 궁금하다.A. 2서태준 > 4고영회제가 심사관 일했던게 20년 전이다. 그때도 외주 많이 줬다. 난 외주 반대한다. 퀄리티 너무 떨어진다. 심사관이 다 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주요국가 특허청 보면 심사 외주 주는 특허청 없다. 우리 뿐이다. 다행히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외주 다 폐지하고 심사관 증원하겠다고 해서 찬성 중이다. 다만 아시다시피 심사관이 심사량이 너무 많아서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부득이하게 외주 준다면 외주업체를 선정하는 독립적 위원회를 만들어서, 변리사회에서도 참여해서 선정하는데 들어갈 수 있다면 더 공평, 공정할 수 있다고 본다.Q. 4고영회 > 1김두규수임계약은 공정하게 공정한 위치에서 하도록 되어있다. 부당한 갑질이라도 불법 위법은 아니다. 설득해서 수가 올리자는 것 관련하여, 사내변리사가 그 회사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겠는지. 그걸 강제할 수 있는지. 실행할 가능성이나 방법 궁금하다.A. 1김두규 > 4고영회사내변리사 갑질 표현은 단어에 거부감이 있다. 인하우스 또는 우리 고객사 기업과, 우리 변리사들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관계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립관계로 보면 안 된다. 특히 특허출원 수수료에 대해서, 품질과 낮은 수임료는 양립할 수 없다. 저가 수임료를 주고 양질 특허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 어떤 거래처와도 마찬가지지만 공정한 거래,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기초해야 기업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하우스 변리사들과 우리는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협동해야 한다. 인하우스 아직까지 주니어들이 많다. 목소리도 작다. 인하우스도 자기 포지션 가지도록 하고, 우리 변리사회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 많이 하도록 해야한다. 기업 목소리 등에 업지 않고는 업역 확장 불가하다. 기업 인하우스와 함께 가겠다. 공정한 수임료는 인하우스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한다.Q. 1김두규 > 다른 후보자Q. 1김두규 > 4고영회헌법소원 사건 2015년에 결정됐다. 법원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인정하지 않는게 위헌 아니라고 한 것. 이걸 포부서에 많은 량 할애해서 쓰셨다. 헌법학회지 논문 2편 제시하면서 다시 헌법소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헌법소원 다시 할 것인지. 이미 실패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기려는지 궁금하다.A. 4고영회 > 1김두규헌법재판소 결정은 언제나 옮고 언제나 지속되는가. 잘못되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 결정 다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아무런 변리사법 변화가 없었다. 우리 소송대리권 인정하는 2조와 8조 남아있다. 그리고 공동소송 대리 표현 쓰지만, 사실 종속 대리다. 우리는 우리 몸통 잘라내가면서 법안을 냈다. 이래서 문제 해결 되겠는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헌법소원이다. 다시 해야한다고 본다. 소송대리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자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기면 완전한 소송대리권 확보하는 것. 그런 동등한 대립과 위험부담이 필요하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헌법소원 근 한 2년간 거기에 매달리면서 뛰어온 경험 나 밖에 없다. 그땐 진짜 모르면서 했다. 이젠 그 경험도 있으니 다시 싸워보려고 한다. 그걸 하려면 회원 도움이 필요하다. 근거가 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 의뢰인 설득해서 이거 헌법소원 갈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해야 한다. 찾아서 하겠다.Q. 1김두규 > 3오규환공동대리라는 표현보다는 조건부대리가 더 적합하다고 설명해주셨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그래서 조건부 대리라고 쓰자고 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다.A. 3오규환 > 1김두규용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침해소송 대리권 반대하는 자 논리는, 우리가 주장한 공동대리가 각자대리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은 힘에 밀린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공동대리는 각자대리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주장한 침해소송대리권 내용을 보면, 공동대리가 아니다. 미리 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대해 변리사가 수임할 수 있다는 것. 즉 수임할 수 있는 조건이지, 공동대리를 하자는 건 아니다. 정확하게는 공동수임이다. 근데 공동대리라고 해서 괜히 공격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본다. 써서 이익이 없는데 쓸 필요 없다고 본다.Q. 1김두규 > 2서태준서태준 국제관련 업무로 잘 알려져 있다. 공약도 그렇다. 서울에서 IP 국제세미나 워크숍 개최하겠다고 하신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위해 어떤 주제로 어떤 규모로 계획하고 계신지, 그게 어떻게 회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A. 2서태준 > 1김두규직역 확대 중요하지만 해외 시장 개척도 중요하다. 지금 한국이 K컬쳐로 굉장히 인기 많고 해외대리인이 좋아한다. BRICS 5개국가가 컨퍼런스 요청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면, 킨파 열면 해외대리인이 70-80%다. 근데 일정대로 사람들 만나고 바로 돌아간다. 이런 분들께 변리사회가 연락해서 젊은 변리사들과 만나게 해주고, 세미나도 열고 하면 얼마나 유용하겠는가. 국내 일에 바쁜 젊은 변리사를, 한국에 오는 사람, 한국 비즈니스 하려는 사람과 연결해주고 싶다. 변리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생긴 네트워크를 잘 엮어보려고 한다.Q. 1김두규 > 4고영회강성 이미지가 있다. 특허청 관계개선 어떻게 할 것인지?A. 4고영회 > 김두규강성 이미지도 있고, 빨갱이라는 소리도 듣는다. 나는 특허청에 대해, 특허청은 할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대등한 관계로 할 일 하는 거다. 그게 회장 역할이다. 특허청과 관계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대등하게 정책 동반자로 생각하려고 한다.-시간 남아서 각 후보자 2분씩 모두발언4고영회 모두발언우리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건 변협이다. 당장 서울변호사회장 인터뷰 봐라. 건축감리를 변호사가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업역을 모두 변호사 업역으로 본다. 변리사 업역도 마찬가지로 보고있다. 현실은 집행부 아주 힘들다. 변리사 국회의원도 없다. 제도와 당위성은 가지고 있는데 힘이 없다. 이제는 유권자 4천만명 국회의원 300명 다 설득하자는 자세로 가자. 토론회 참여하듯 참여해달라.3오규환 모두발언우리 힘 모아도 약하다. 머리도 써야한다. 국회법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다. 법사위 우회방안들. 그런 카드를 제대로 안 썼다고 본다.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여당 야당이 동시에 발의하도록 해야 한다. 외부에서 여야가 같이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법안 발의 서명할 때 여야 반반 동의하도록 하는 등,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2서태준 모두발언특허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회장 모시면서 기억나는 일은 한 회장님이 당선된 후에, 첫 특허청 대면에서부터 큰 소리가 오갔다. 첫 만남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다.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지 싶더라. 앞으로 협력 필요하다. 소모적인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본다. 우리가 주장해야할 건 하지만, 될 수 있도록 협조 관계로 가는게 좋다고 본다. 지금까지 많이 싸웠다. 이제는 협조 협력할 때라고 본다.1김두규 모두발언변리사 협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기업 이익에 부합한다는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사무소 변리사 이익과 기업 이익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강하게 믿는다. 침해 형사사건에서 변리사 조력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한 것이 업역 확대로 보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변리사 도움 받지 못하는 고초는 어마어마하다. 기업을 위한 것이다. 내가 제시한 모든 공약은 기업 이익에 정확하게 부합하면서 동시에 변리사도 꿈꿔오던 것이다. 내가 믿지 않으면 설득하지 못한다고 본다. 진심으로 믿는다. 수가도 마찬가지다. 수가 올리는게 기업 이익에 도움된다고 진심으로 믿는다.-참석자 질문하기질문자1 (BLSN 관리자, 52기 김형준) > 네 분 모두에게 질문있다. 특정 변리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정도로 수임을 많이 하는 경우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가? 이전에 일정 건수가 넘어가면 실적회비를 올리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의견 어떠신지 궁금하다. 변리사 4명인데 1년에 특허 수 천 건 처리하는 경우 등이 예시다.4고영회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변리사 4명인데 명세사 100명이 있든, 뒤에 뭐가 있든 있을 거다. 아니면 진짜 대충하는 것이겠다. 이건 비정상이다. 표면적으로는 회원 변리사는 4명인데 회원등록 안한 40명 있으면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직원 100명 두고 하면 문제라고 본다. 이걸 막으려면, 다른 직역에서는 변리사 한 사람당 통제할 수 있는 직원 수 제한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실 저렇게 하면 품질 면에서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다. 일정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회원 반발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본다. 실적회비 인상 아이디어는 정말 찬성한다.1김두규바람직하지 않은 것 분명하다. 그런데 회 차원에서 기준을 두고 몇 명 이상 / 몇 명 이하 / 몇 건 해라 하는 건 개인 능력 차이도 있어서 물리적으로 선 긋기는 어렵다고 본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수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된 대리인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확신이 드는 사무소는, 그 이후에는 채증 문제라고 본다. 정확한 근거와 증거자료를 찾아내서 제재하면 좋다고 본다. 그냥 단순히 일정 건수 이상이라서 문제로 보는 건, 돈을 더 물게 하는 건 적절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2 서태준고영회 후보자님이 잘 대답해주셨다. 퀄리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 퀄리티 모니터링을 잘 해야한다고 본다. 변리사 전체 위상을 실추할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니터링을 확실히 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징계를 해야한다고 본다.3 오규환수임료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실질적으로 명의 대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름만 빌려주는게 아닐까 한다. 그건 변리사법 위반이다. 다만 증거가 있느냐가 문제다. 건 수만 가지고 잡기는 힘들다고 본다. 내부고발자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질문자2 (홍장원 회장님) > 네 분 모두에게 질문있다. 특허청이 우리 감독기관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허청 변리사회 계속 사이 안 좋았다. 사이 좋았을 때도, 변리사 업무범위는 하나도 변한게 없다. 일본 변리사법은 60년 동안 많이 확대됐다. 심판 등에서 피고가 특허청장일때 우리는 원고대리인이다. 이해충돌난다. 감독기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1김두규원칙적으로나 협회 이익으로 보나 감독기관은 산자부가 맞다고 본다. 법안 올라오더라도 부서 관련 법안부터 하고 그다음 청 관련 법안 처리한다. 청이 감독기관이면 우리는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 청이 주무관청이라 손해보는게 많다. 다만 현재 시점에 주무관청을 옮기는게 가능한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걸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산자부도 반대한다. 당위성은 있지만, 현재 시점에 우리가 추구해야할 다른 우선적인 사안이 있어서, 이게 매달릴 필요있는지, 실현 가능한지 모르겠다. 가능하다면 추진하겠지만 가능성 낮다면 다른 것부터 해야하지 않겠나. 특허청이 다른 부분 협조 잘 해준다면, 이런 건 양보할 수 있지 않겠나.2서태준소통과 대화 통해서, 있는거 잘 고쳐서 쓰면 된다고 본다. 산자부에 물어보면, 산자부는 우리에게 관심 없다. 특허청 업무를 산자부가 하기도 힘들다. 업무를 몰라서. 산자부로 바꾸는 건 너무 극단적이라고 본다.3오규환이 문제는 10년 전부터 있었다. 고회장 때부터. 주로 변호사가 법무부와 한 편이라서 우리도 부와 한 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여러 시도는 있었다. 특허청이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문제라고 본다.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건드리면... 특허청 관계 경색돼있는데 지금 추진할 필요 있는지 모르겠다.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4고영회감독기관 문제는 법령 연혁을 보면, 2006년부터 특허청으로 넘어갔다. 그 전에는 산자부였다. 근데 2006년에 감독기관 넘어갈 적에… 진짜 아쉽다. 회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변화를 잘 감시하지 못 했다. 이 문제를 비슷한 종류의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 변리사회가 이런 감시를 잘 해야 한다. 청이 우리 감독기관인 건 원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 소송대리권, 가치평가부터 해야한다. 다 끌고갈 수 없다고 본다. 지금은 능력이 없다. 조금만 더 참자.-질문자3 (52기 조민지) > 네 분 모두에게 질문있다. 공약으로 모두 내세운게 소송대리권. 다들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주변을 보면 청년변리사는 특히 소송대리권 관심도가 떨어진다. 왜 필요한지, 됐을때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많이 와닿지 않는다. 각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면 뭐가 좋은지 들어보고 싶다.2서태준근 10년 바라보면, 소송대리권이 없어서 출원시장도 뺏기고 있다. 큰 로펌에 딸린 사무소 많다. 그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단순히 소송 문제가 아니라 출원 시장도 뺏기고 있다. 단순히 소송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본다.3오규환이런 질문 자주 받는다. 왜 회는 항상 소송대리권에 몰빵하는가? 오해를 하고 있다. 소송대리권에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드러나보일 뿐이다.그리고 소송대리해서 벌 수 있는 매출로 접근하는 건 너무 협소한 시각이다. 매출도 올라가겠지만, 서후보 말씀처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출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커밍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변호사 낀 사무소와 출원 유치경쟁 불리하다. 또 하나는… 지식재산 정책 수립할 때 중추가 될 수 있다. IP 창출, 보호, 활용을 해야하는데 우리는 지금 창출 밖에 못 한다. 다 커버하는 사람이 중추가 되는 거다. 지금은 변호사가 자꾸 끼어든다.4고영회문전박대의 설움이다. 변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우리 영역을 방해받고 있다. 변리사 정체성 문제다. 지금 당장 침해소송 200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하느냐… 그건 현재 얘기다. 가장 강력한 업역 확장은 소송대리권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 변리사들이 사건 발굴하고 억울한 사람 찾으면 된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 근데 변리사라면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다. 그리고 법조문에 보면… 특허청과 법원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다. 그럼 다른 곳은 어떤가? 다른 기관도 많다. 소송대리권 확대되면 행정심판도 할 수 있다. 변리사 몸값이 높아지는 업역 확장이다.1김두규16년간 전력 다 했지만 안 됐다. 피로도가 쌓인 걸로 본다. 그리고 침해소송 안 해봐서 그렇기도 하다. 그래서 그 중요도를 모르는 거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침해소송 변리사가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가 해결된다. 소송에 변리사 참여하면 소송이 최소 1,000건으로 뛸 거라고 본다. 엄청난 시장이 형성될 거다. 기타 포부서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변리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들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변리사가 들어갈 명분과 설득력 강해진다고 본다.-질문자4 (52기 이준석) > 1김두규, 2서태준 후보자님께 질문있다. 공약집 꼼꼼하게 살펴봤다. 결과론적으로 다 성취가 된다면 좋다는 건 인지했다. 다만 과정을 여쭤보고 싶다. 업역 확대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1김두규 후보자 관련하여 각종 평가위원참여제도 / 과제 / 고객사 계도 등에 대한 필요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2서태준 후보자 관련하여 회원복지에 대한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하다. 회 재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수입원이 있나?1김두규재원이 아니라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 과업이다. 입법 로비 등에서 비용이 들 수는 있다. 하지만 별도 재원이 필요한 과업은 아니라고 본다. 수익사업은 변리사회가 하는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오래된 논의가 있었다. 현 집행부도 안 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만약 수익사업을 하자면 두 가지인데, 과제를 하거나 /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다. 변리사회가 과제 수행하는 건 특허청 관리감독 받아야 하는데 행정적 부담 크다고 본다. 어렵다. 다만 교육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제 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프로그램 등. 잘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2 서태준회원 복지 확대, 예를 들어 자료실 제작 / 회원용 회의실 등은 비용 많이 드는게 아니다. 변리사회관 5층에 공유오피스 있다. 다만 몇 변리사에게만 혜택이 간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자유롭게 신청한 사람들 쓸 수 있게 하겠다. 고객과 회의가 있을 때 서초 변리사회관 쓴다면 보기도 좋고 편리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료실 필요할 때 나는 특허청 간다. 변리사회도 이런 자료실 구비하면 좋지 않겠는가.
2월 20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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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별]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제41대, 제42대 회장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11홍장원, 대한변리사회 제41대, 제42대 회장약력97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97~00 LG-EDS 연구원01 제38회 변리사 시험 합격 02~11 하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12~ 특허법인 하나, 대표 변리사20~24 대한변리사회, 제 41대 및 제42대 회장BLSN 이용자에게 인사 부탁 드립니다.BLSN 이용하시는 변리사 여러분. 청룡 해인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란다. 그리고 작년보다 나은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란다. 4년 간의 회장 임기가 끝나가십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4년 간 대한변리사회는 회원 권익 향상과 변리사 위상 제고, 그리고 변리사 제도 발전을 목표로 쉬지 않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다. 좋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다.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특히 무자격자 관련하여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윕스에 대해 변리사가 아님에도 불법 감정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셨습니다.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은 과업이다. 무자격자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특허청과 싸웠다. 특허청과 한 배를 탄 격인 무자격자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가장 힘든 싸움이었다. 대표적인 무자격자 윕스와 싸움을 처음 시작했다. 윕스가 변리사가 아님에도 IP에 대한 감정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현재 항소심에 있다. 또한 감사원에 의해 윕스 등 선행조사업체가 특허청과 뇌물을 주고 받은 게 드러났다. 특허청 국장급이 파면되고, 대기발령이 나는 등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 간 부적절한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중차대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위 소송에 이어서 윕스와 윕스 대표를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윕스 뿐만 아니라 4-5군데 유사한 업체를 더 고발했다.선행조사업체 뿐만 아니라, 최근 비변리사 오너가 운영하는 특허법인 관련자에 대해서도 제재하셨습니다. 오너 문제도 크게 보면 무자격자 문제라고 본다. 심증은 있으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많지 않아 쉽지 않았다. 변리사가 아닌 상속인이 사무소를 물려받아 실질적인 경영과 수익 배분에 참여하게 한 특허법인 대표 변리사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특허청도, 변리사가 아닌 자가 특허법인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 법인을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계약은 변리사법 위반으로 보고 해당 특허법인의 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무자격자와의 싸움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지금 선행조사업체와 같은 무자격자들이 하는 업무인 감정, 선행조사, 침해감정, 컨설팅은 원래 다 변리사 업무영역이다. 특허청이 지금까지 부당하게 업무를 몰아준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업무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그런 변리사 판단영역이 빠지면 우리는 정말 출원하는 사람일 뿐이다.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 무자격자가 법적인 의견을 내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다. 윕스가 늘 법정에서 하는 얘기가 있다. 왜 지금까지 아무말 없더니 이제와서 이러냐는 거다. 지난 20년 간 우리는 고발하지 않았었다. 그 사이에 그들이 너무 강해진 거다. 이전에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런 일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생길 거다. 무자격자 문제를 항상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회장도 강하게 이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소송대리권에 대해서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년 간 노력하신 변리사 공동대리 법안에 대해 특허청장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특허청장이 자기 출세를 위해 입장을 바꿨다. 명분이 있는 입장 변화도 아니었다. 그로 인해 소송대리권과 가치평가 법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다. 이인실 전 특허청장은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이사, 여성변리사회 회장, 지재위 위원, 여성발명협회 회장도 했다. 지금까지 변리사와 발명가 권익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와서 자신의 영달을 쫓았다고 본다. 그런 불의한 사람은 싹을 자르는게 맞다고 본다. 회원들이 기억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변리사회든, 기타 다른 단체든, 직함이나 직위를 본인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최우선은 회원의 공통 이익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변리사 출신 국회의원이 있는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안 된다. 본인 윗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다. 우리가 지켜보고 기억해야 한다. 가치평가 관련해서도 큰 과업을 해내셨습니다.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가치평가에 대해 변리사 업역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변리사 가치평가를 위한 실무 가이드를 만들고, 실무가이드 시험을 통과한 변리사 대상으로 전문변리사 자격제도도 만들었다. 그리고 특허청의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부정확한 가치평가 시스템을 대체하는, IP 정성평가가 가능한 엑시스벨류 시스템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인실 전 특허청장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 했다. 특허청은 가치평가에 대해 변리사가 아닌 평가기관이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근본적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변리사가 해야한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목표였다. 법안만 잘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될 거다. 국회가 다시 열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여러 일을 해오셨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법안 관련 문제들이 가장 아쉽다. 다만 이런 아쉬움은 어느 집행부나 있을 거라고 본다. 4년이든 40년이든 안 되는 건 계속 싸워야 한다. 소송대리권 뿐만 아니라 가치평가 법안은… 국회에 몇 번이나 상정하려고 노력한 결과였다. 전 특허청장 배신이 너무 아쉽다. 이인실 전 특허청장이 소송대리권 뿐만 아니라, 가치평가 법안까지 막았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과업이 많은데 그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하는 집행부인지 일 안 하는 집행부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내부적으로 치열했는지는 알리기가 쉽지 않다. 다만 회원 입장에서는 밖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임기 초기에 코로나로 활동이 어려웠던 점, 전집행부와의 소모적인 싸움으로 시간 허비한 점도 아쉽다.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앞으로 무자격자 문제뿐만 아니라, 변리사 업계에 쌓인 문제들이 모두 하나씩 해결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문성에 걸맞은 대우를 받길 바란다. 부족한 회장이었지만 지금까지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했다.우리의 가장 큰 상대는 변호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큰 집단이다. 이것만으로도 매우 힘든 싸움이다. 그런데 우리 뒤에는 번번히 발목잡는 특허청까지 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행정사, 서비스협회가 있다. 업역이 충돌되는 단체가 사방에 널려있다.특허청과 발명진흥회, 발명전략원, 발명보호원과 같은 각종 산하기관들 스탠스는, 변리사는 출원만 하라는 거다. 컨설팅, 자문, 상담, 감정은 퇴직공무원이나 서비스협회, 산하기관이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특허청만 바라보고 있으니 답답하다. 우리는 참 불쌍하고, 힘 약하고 뭉치지 않는 모래알 단체다. 기술거래사같은 민간자격증도 난립하고 있다. 등록증에 산자부 장관 도장이 찍혀서 나온다. 민간 자격증이지만 사실상 공적인 지위를 발휘하는 수준이다. 그런식으로 변리사 업역이랑 겹치는 민간 자격증이 로비를 통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변리사 자격증이 정말 에이전트만 남을까봐 두렵다. 변리사가 이제는 잃을게 없어 보이지만 아직 잃을 거 많다.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한다. 회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회에 대해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참여를 하면서 비판했으면 좋겠다. 변호사 협회는 앞에서 막고 특허청은 뒤에서 발목잡고… 20년 동안 소송대리권은 얻지 못하고, 선행조사와 감정은 다 무너졌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BLSN 분위기나, 오프라인에서 회원들을 만나보면 회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대거나 오버액션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부끄러워야 하는 사람은 참여 안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 나서냐, 설치냐는 분위기면 안 된다. 본인이 바빠서 참여 못하면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제발 참여해달라. 다음 집행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이어나갈 과업이 너무 많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진행 하시겠지만, 특히 특허청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단체와의 관계를 잘 설정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 변리사들은 너무 순응적이었다. 사대주의로 표현해야 한다. 특허청에 대해 일방적 짝사랑이었다. 더 넓게 보면 특허청은 작은 정부부처일 뿐이다. 특허청에 너무 기대지 않아야 한다. 협력할건 협력하되,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끌어가야 한다.저보다 잘 하실 거라고 믿는다. 더 많은 일을 해내실 수 있다
2월 19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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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별] 김대윤, AWA 변리사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10김대윤, AWA 변리사약력07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 졸업08 제45회 변리사 시험 합격09-13 Team Leader, Korean Patent Attorney, KBK & Associates13-14 IP research Senior Executive, CPA Global (Korea)14-18 Partner, Royal Patent & Law Firm18-20 SungAm Suh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20-21 Senior Manager, Intellectual Discovery Inc.22- Senior Associate, Head of Korean Relations, AWA.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AWA에서 일하는 45기 전자 변리사 김대윤이다. AWA 본사가 소재한 스웨덴 말뫼 인근의 대학 도시 룬드에서 살고 있다.어쩌다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군대 가기 전에 신 나게 놀다가 제대하고 정신을 차렸다. 공학을 열심히 해 봤는데 대성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적으로 어학 쪽에는 자신이 있었다. 원래도 읽고 쓰는 걸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공학 백그라운드와 국문학적 소양을 살릴 수 있는 변리사에 관심을 두게 됐다. 수험생활은 길고 싫었다. 가끔 합격 수기를 보면 즐겁게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더라. 나는 수험생활이 잘 안 맞았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첫 직장인 KBK 생활은 어떠셨나요?핸드폰이 막 퍼지기 시작하던 때다. 통신기술 붐이었다. 나도 학교에서 통신 분야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들었고, 특히 표준 특허 업무를 하고 싶었다. 당시에 표준을 할 수 있는 사무소가 많지 않았는데. KBK는 표준을 아주 잘하는 곳이었다. 가고 싶었던 사무소였는데 시기가 잘 맞아서 입사하게 됐다.3년 정도 표준 일을 했었다. 그즈음 애플 대 삼성 소송 때문에 UX/UI 붐이 일었다. 그때 신생팀을 맡게 됐다. 엔지니어가 UI/UX 관련 아이디에이션을 하면, 그에 대한 영어 선행자료를 찾고, 아이디어 중에서 특허성이 있어 보이는 걸 선별해서, 드래프팅까지 하는 프로젝트팀이었다. 팀장으로 2년 정도 일했다. 표준과 UX/UI를 두루 경험할 수 있었다.긍정적인 기억이 많다. 재밌고 분위기도 좋았다. 일도 정말 많이 했지만, 그만큼 동료애도 있었다. 고객사와도 정말 가깝게 지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한 팀에 모여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주변에 일을 잘하는 변리사 선후배님들이 많았다. 기본적인 실무를 아주 잘 배울 수 있었다. 실무에 대해 기초를 정말 잘 다졌고, 그게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CPA Global로 이직하셨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KBK에서 출원 관련된 많은 경험을 했으니, 출원을 넘어선 영역을 경험해보고 싶더라. 외국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기도 했다. 두 가지를 만족하는 회사가 많지 않은데, 우연히 CPA 글로벌 공고를 보고 이직하게 됐다. 지금은 클라이베이트에 인수된 회사다.CPA 글로벌은 다양한 IP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다. 연차료 관리도 해주고, 무효 조사를 하기도 하고,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나는 거기서 다양한 IP 조사/분석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도 팀과 한국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 예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신사업을 런칭하는 경우, 그 분야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실제 조사는 인도에 있는 큰 리서치 팀이 담당했다. 나는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고, 인도 리서처들이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이었다. 출원 외의 시장이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었다.다시 특허사무소로 돌아왔다가, Intellectual Discovery로 가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직하게 되셨나요?역시 경험 때문이다. 운 좋게 ID에 조인할 기회가 생겼다. 특허가 20년이 살아있는 중에, 출원에 해당하는 기간은 2~3년 정도다. 라이센싱/투자 업무에도 늘 관심이 많았고. IP 창출을 넘어 IP 활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가서 기대했던 대로 특허를 활용하는 다양한 업무를 했다. IP 라이센싱, IP 매입/매각, 스타트업 투자 등. 업무한 기간은 짧았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 출원만 하다가 완전히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많이 어렵더라. 힘들었지만 다행히 좋은 선배님들이 계셔서 덕분에 굉장히 많이 배웠다. IP 시장을 보는 눈이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한다.갑자기 유럽 스웨덴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원래 해외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나요?BLSN 이대호 변리사님 인터뷰를 보면, 저년차에게 컨퍼런스를 가라고 추천하시지 않나. 정말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주변 저년차 후배들에게 간혹 권하기도 한다. 예전에 AIPPI(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린 적이 있었다. 내가 2-3년 차 즈음으로 기억한다.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모여서 이런 IP 행사를 한다는 게 놀라웠다. 내 생각보다 IP 시장이 넓고 재밌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컨퍼런스 마지막 날, 나도 언젠가 더 넓은 세상/시장에서 일을 해봐야겠다는 막연한 꿈을 갖게 됐다. KBK에서 일할 때인데, KBK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다. 미국변호사들과도 아주 가깝게 일했고. 그 이후로 해외 영업도 하고, 해외 컨퍼런스도 많이 다녔다. 해외 시장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 해외 취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유럽 로펌인 AWA로 이직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AWA에 합류하게 되셨나요?한국에서 해외 영업을 하다보면 컨퍼런스를 다니고, 그러면서 한국에 온 해외 대리인을 만나고, 그러다 친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 다니는 AWA에서 출장온 동료들을 한국에서 만났다. 한두번 만나다 친해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AWA 파트너가 유럽에서 일 해볼 생각이 있냐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당연히 관심이 있었고, 나중에 유럽에서 일 할 마음이 생기면 다른 곳보다 먼저 연락해달라고 하더라.코로나 시기에 다들 업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나.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지금쯤 나가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래서 연락했고 AWA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면접을 보고 AWA에 합류하게 됐다.이제 유럽으로 이동한지 2년 정도 되어가십니다. 회사 생활이 어떤지 궁금합니다.지금은 AWA라는 큰 회사의 스웨덴 본사에 소속되어, 본사 인근의 대학 도시인 “Lund”라는 곳에서 생활한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다. 유학을 가본 적도 없어서 외국 생활이 어떤지 잘 몰랐다. 외국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 텐데, 보이는 것보다 어려움이 많고, 크다.조직문화 면에서도 힘든 점이 있었다. 스웨덴은 조직이 굉장히 수평적이다. 우리는 사수도 있고, 일을 시키는 사람도 있지 않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누가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일을 알아서 해야 한다. 일이 없으면 얘기해서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그리고 AWA도 외국에서 사람을 처음으로 뽑아봤다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들도 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내가 경력이 많고 뭘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유럽 일은 또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여서 AWA에서도 곤란했을 것 같다.지금은 2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는 내 자리가 생긴 것 같다. 전체적으로 안정됐다고 느끼고, 이제 다시 경쟁이 가능한 선에 섰다고 느낀다.일상 면에서 북유럽 생활은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유럽에서는 북유럽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묶어서 스칸디나비아라고 부른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으로 가족 다 같이 2022년 1월 초에 입국하고, 일주일 만에 출근했다. 처음에 아내가 정말 많이 도와줬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급할 필요 없었다. 지금도 아내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일상생활 부터 많은 차이가 있다. 여긴 생활 전반에 걸쳐 거의 모든 것을 직접 하는 것이 기본이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 배달, 반찬가게, 외식, 크린토피아, 차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사를 해도 짐만 옮겨주고, 페인트칠도 직접 해야 하고, 모든 가구를 직접 조립하고, 정말 모든 걸 직접 해야 한다. 매일 삼시세끼를 재료부터 다 만들어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면, 가족 단위로 식사에 초대해야 하더라.다만 한국과 다르게 시간적인 여유, 공간적인 여유가 있다. 삶의 속도가 다르다. 한국에서 1~2일 걸릴 것 같은 게 1~2주 정도 걸린다.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느린 속도에 대한 용인이 있다. 그래서 반대로 남들도 나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준다. 내가 성과가 당장 나지 않더라도, 상호에 대한 용인과 여유가 있다.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난다. 8시 안팎에 출근해서, 4~5시에 모두 퇴근한다. 가족과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낸다.자신과 맞는 문화가 어떤 건지가 중요하다.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고, 좋은 점이 나랑 맞으면 되는 거다. 스웨덴 생활도 장단점이 있다. 우리 가족은 생활에 나름 만족하고 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여유롭다. 스웨덴 시골에 살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름에 시간이 나면 숲으로 소풍을 가서 딸기와 블랙베리를 따 먹는다.변리사로서 해외 취업을 할 때 조언해줄 것이 있으신가요?취업을 알아본다면, 유럽이 미국보다 비자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 같다. 내가 이쪽에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틀릴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 미국은 취업이 돼도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알고 있다. 유럽은 대부분 취업이 되면 취업 비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AWA에 취업 돼서 취업 비자가 나왔다. 취업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어렵지만, 취업이 된 후에 비자 문제는 미국보다 쉽게 해결되는 듯하다. 취업 자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지라.. 각자 자기 장점을 갖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한국과 유럽을 비교했을 때, 변리사 직업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변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유럽은 시험을 위해 별도로 몇 년의 시간을 많이 낼 필요가 없다. 변리사라는 직업 또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다. 변리사 일을 하다 다시 엔지니어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일반 기업에서 다른 일을 하다 특허법인에 와서 일을 하다 변리사가 되는 친구들도 있다.유럽은 변리 서비스업 역사가 매우 길다 보니 자리가 잘 잡혀있다. 그리고 유럽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 단가가 높다. 사람 손을 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우리가 하는 변리사 일은 굉장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속한다. 특히 한국은 무료제공 서비스가 매우 많지 않나. 예전보다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무료로 해주던 관리/서비스가 많아서 우리 발목을 잡는다. 유럽은 변리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의 시간에 대해 Hourly Charge를 한다. 한국처럼 비용이나 시간에 대해 압박하는 고객도 있지만, 대체로 훨씬 낫다.다만 유럽에서도 특히 스웨덴은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사회주의적인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금이 높다. 스웨덴 기준으로 보면 최저 연봉과 최고 연봉 사이의 갭이 크지 않다. 변리사가 고액 연봉자이긴 하지만, 세금을 다 내고 나면 한국에 비해 큰 고소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물론 유럽에서도 국가/능력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큰 부분이다). 대부분 한국에서 오신 유럽에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삶에 대한 포커스가 다른 게 크다고 생각한다.스웨덴에서 일하면서 언어적인 어려움은 없으셨나요?오기 전에는 몰랐던 스웨덴의 장점인데, 다들 영어를 잘한다. 생활이나 업무에서 영어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유럽에서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중 하나이다. 일상생활 면에서는 영어만 해도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이다. 특히 내가 다니는 AWA는 유럽 여러 국가에 지사들(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벨기에)이 있어서 사내 공식 언어로 영어를 쓴다. 당연히 IP 업무도 다 영어로 진행한다. 미국 법인 중에서도 우리랑 일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곳들이 있더라. 상대적으로는 영어만 잘하면 언어적으로 곤란함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한다.한국 변리사로서 유럽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국내 특허사무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 하나는 유럽 출원 관련 실무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영업이다. 유럽 실무는 드래프팅을 하기엔 효율이 떨어져서, 신규 사건보다는 미국 고객이나 한국 고객 관련 건의 중간 사건 위주로 담당하고 있다. 미국 고객 같은 경우에는 표준 관련 건을 하는 큰 고객을 담당한다.AWA는 아직 한국 고객이 많지 않았어서, 조금씩 하고 있었고, 다만 최근 한국 업무가 늘고 있다. 실무/영업이라고 하는 업무의 기본적인 구조는 한국과 같다. 실무도 유럽 실무일 뿐 변리사 업무는 어느 나라를 가나 큰 틀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이어나갈 예정이신가요?한국에 있을 때는 커리어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러다보니 출원부터 활용까지 깊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해봤고, 고객 또한 대기업 표준부터 스타트업/개인까지 다양하게 경험해봤다.여러 경험을 해왔다 보니 이제는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경험하고, 선택한 만큼,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포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편이다.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지 않나. 여러 선택지 중에서 나에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있는 AWA도 그렇다. 당연히 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마음에 든다.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좋다. 처음엔 자리 잡기가 어렵지만, 내 포지션을 잡고 나면 상당한 결정권과 자율이 보장된다. 내가 만든 비지니스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팀을 꾸리고, 실무를 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물론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운 좋게 좋은 동료/친구들도 많이 만났다. 지금은 여기 AWA에서 더 성장하고자 하는 생각뿐이다.좋은 변리사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변리사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 출원하는 변리사도 있고, 소송하는 변리사도 있다.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변리사라고 생각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 변리사는 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사람을 뽑거나 고를 때도 늘 기준을 생각해왔다.강한 책임감과 향상심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뭘 하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더 잘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찾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오래 걷고, 결과적으로 큰 성취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이제 막 합격한 60기 변리사들에게 커리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인커밍이 잘 맞는 사람, 인하우스가 잘 맞는 사람, 출원, 개업이 맞는 사람이 있을 거다. 여러 일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걸 잘 찾아야 한다.그리고 상황이라는 건 항상 변한다. 10년 전에 인하우스가 이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다.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잘 파악하고, 긴 안목과 호흡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이전 BLSN 정우성 변리사님 인터뷰를 감탄하면서 읽었다. 정우성 변리사님 말씀처럼 너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다. 당부하자면, 변리사 시험에 붙은 건, 우리가 변리사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뿐이지, 그것 자체로서 어떤 대우나 여러 가지를 담보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가 정말 커리어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출원 실무가 변리사 모든 업무의 기본이 된다. 출원 실무는 2~3년은 해보면 좋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명세서를 쓰고, OA도 하고, 등록까지는 꼭 해보면 좋다고 본다. 이후 이 경험을 기초로 해서 다른 업무로 확장해나가면 좋겠다.마지막으로 BLSN 이용자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사실 BLSN에 처음 들어왔다가 한동안 이용을 안 했었다. 당시에 너무 소모적인 논쟁만 오고 간다고 느꼈다. 그게 싫었다. 하지만 싫으면서도, 내용에 공감돼서 슬펐다. 나도 한국에서 오래 일해서 한국 변리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인터뷰에 응했다.한국 변리사가 상실감을 느끼는 것 이해한다. 사실 한국 변리사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지만 외부 상황은 항상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갑자기 인하우스 인기가 많아지기도 하고, 무자격자와 싸우기도 하고, 낮았던 수가가 이따금씩 오르기도 한다. 외부 상황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게 바뀌니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다.나도 항상 의문을 가졌고, 뭔가 다른 것을 계속 찾았다. 예를 들면, 출원이 싫은 때가 있었다. 왜 싫은지, 그래서 뭘 해야 할지 오래 고민했다. 반복해서 힘들다고 느낀 건지, 출원 자체가 지겹고 싫은 건지, 아니면 저가와 지나친 요구가 계속되는 이 구조에 지치는 것인지, 계속 고민했다. 오랫동안 여러 고민과 경험을 하면서, 내가 국제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다. 알게 된 후 여러 시도를 했고, 결과적으로 마음에 드는 일을 찾아서 즐겁게 하고 있다.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적극적으로 탐구했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걸 찾았다면, 긴 안목과 호흡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집중하는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큰 성취를 얻는다고 믿는다.
1월 30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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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별] 최지명, 법무법인(유) 세종 변리사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09최지명, 법무법인(유) 세종 변리사약력01 제38회 변리사 시험 합격02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02-05 특허법인 신성 등 변리사06-15 (주)케이티 특허팀 팀장15-17 코웨이(주) IP팀 팀장17-21 특허심판원 제10부 심판관20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 합격22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22 현재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저는 특허사무소, 인하우스 카운슬, 특허심판원 등 여러 기관에서 특허 업무를 경험한 22년 차 변리사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어쩌다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전자공학과를 졸업할 즈음에, 한국에 IMF가 터졌습니다.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일반 사무직보다는 specialty가 있는 전문직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중의 하나가 변리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IT가 빠르게 급성장하던 시기라, 공대생에게 merit가 있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은 어땠나요?군대를 제대하면서, 한 학기 군 휴학이 남아있어서,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도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 함께 공부하고, 합격까지 할 수 있어서, 특별히 수험생활의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허법인, 그리고 개업하셨을 때의 생활은 어땠나요?당시에 소규모였던 특허법인에서 수습 변리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 마냥 즐겁고, 열정 가득,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의 개인 고객 건을 많이 다뤘고, 특허 업무를 주로 했지만, 상표와 디자인 업무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규모가 큰 특허법인 신성으로 이직하여, KT를 포함하여 여러 전자/통신 대기업 사건을 많이 처리하며 2년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자신감도 쌓여, 주변의 추천으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경기도 점차 좋아지는 시기였고, 또 젊은 혈기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업을 하셨는데, 왜 인하우스로 이직을 하게 됐나요? 당시에는 특허사무소 간판만 걸고 있어도, 지나가던 고객들이 찾아오던 시기였고, 날을 잡고 공단을 돌면 많은 건의 일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신성에서 함께 일했던, KT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인하우스 변리사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인하우스 변리사가 선망의 대상이 아니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경험의 spectrum을 넓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판단하여,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KT 1호 변리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KT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일단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IP 팀의 필요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인하우스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회사에 궁극적으로 어떤 benefit을 창출할 수 있는지부터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로 IP 전략을 세우고, 출원/분쟁/법률자문 등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밑바닥부터 KT IP 팀을 키울 수 있는 기초를 쌓아야 했습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정도 근무했을 무렵에는, CEO에게 직접 IP 팀의 비전 및 전략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걸 통해 6명이던 작은 조직을 24명까지 키울 수 있었습니다. 35살에 KT 역사상 최연소팀장으로 승진했고, 업무적인 다양성에 맞춰 나가려다 보니, 한쪽에 집중해야 하는 specialist보다는 많은 걸 커버할 수 있는 generalist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던 일은, “Thinking differently”라고 생각되어 추진했던 해외 출원 전략이었습니다. KT 같은 경우, 영업이 국내에만 한정되므로 그동안 해외 출원을 기피하였는데, 저는 생각을 전환하여, 오히려 해외 출원이 더 중요하고, 그 건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내 영업으로 한정된 비즈니스 때문에 해외에서 특허 분쟁 시 반소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경영진이 이 전략을 수용하여, 미국에 IP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해외 출원을 통해, 특허 양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으로 KT가 IP를 통해, 해외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KT 업무 중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쩌다 코웨이로 이직을 하게 되셨나요?이직에 가장 큰 요인은 새로운 일과 도전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코웨이와 청호 나이스라는 회사 간에, 역대 특허 소송 중 가장 큰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제가 이에 기여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어,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코웨이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가전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보니, 다양한 특허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상표/디자인은 국제적인 이슈가 많았고, 국내에서는 가장 큰 특허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으나, 새로운 일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가장 즐겁게 일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특허분쟁 1심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질책이 있었고, 잘릴 위기도 있었지만, 많은 것을 배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2심을 준비하면서, 1심에서 패소한 이유를 분석할 기회가 생겼고, 그 원인은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과, 우리 쪽에 유리한 부분에만 focus를 맞췄던 것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었고, 승소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기에 기억에 남습니다. 왜 특허청 특허심판원으로 가게 되셨나요?우연히 인사혁신처 외부 채용 담당 과장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는 코웨이 특허 승소를 하면서, 누군가의 추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이례적으로 민간 변리사를 채용하는데, 지원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았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판관이 되기 위해 여러 테스트를 거쳐야 했고, 여기에는 역량 평가와 리더십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외부 변리사가 심판관으로 들어가는 건 이례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변화를 바로 적응하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liberal 한 환경에서 일했던 저로서는, 특히 많이 조심스러운 자리였고, 또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지내는 시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특허 심판원 임기는 5년인데,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기 만료를 조금 앞두고, 현재 로펌에서의 기회가 생겨 일찍 특허심판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심판원에서 일하시던 시기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왜 따셨고, 어떻게 따신 건가요?혼자 대전에서 지내다 보니, 퇴근 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어를 좋아해서, 공부를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미국 변호사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법 지식뿐만 아니라 legal mind를 많이 함양하게 되었습니다. 변리사들에게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법대 학사 자격이 있으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서울) 학원도 있으니, 한번 도전 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으로 옮기신 이유가 있나요?심판원의 임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임기 연장보다는 서울 복귀를 희망하였습니다. 마침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리사를 찾고 있었고, 경력이 잘 맞아서, 입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 내야 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출원/소송/자문 등의 일이 있고, 여기서는 좀 더 specialty를 갖고 자문과 소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는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변리사는 상품에 기본권리를 부여해 주고, 법적 보호를 받게 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기본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부여받지만, 이 세상에 나오는 상품은 저희 같은 변리사만의 그 가치를 지켜 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디자이너/엔지니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 이에 합당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 중 가장 큰 건, 지적 자산의 가치를 알고, 지켜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변리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교과서적인 답변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윤리 의식을 가지고, 굽힐 수 없는 선을 지키는 변리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다소 진부하지만, 기본윤리를 저버리지 않고, 좀 더 오픈 마인드로 일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현명함을 갖춘다면 완벽한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소, 개업, 인하우스, 특허청, 법무법인까지… 한 변리사가 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업무를 경험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나요?경험으로 얻는 자산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넘게 특허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한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70세, 80세가 되어도 꾸준히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조금씩이라도 더 발전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또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해외 기업이나, 해외 로펌에서도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첫 커리어를 고민하는 변리사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저희 일에도 하찮은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출원이나 문서 드래프팅 작업이 의미 없고 고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변리사 초기에 4년 반 동안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백지에 수십장의 글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상상력과 문장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경험으로 인해 인하우스 변리사로 일할 때, 질 높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높은 업무 평가로 이어져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작은 일에도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당한 때가 오면, 그 노력들이 나를 뒷받침해 주는 자산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하우스를 가려는 변리사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제가 인하우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변리사라는 직업이 business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일을 해보면, 좀 더 가까이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이, 또 이와 관련된 소송이, 기업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하락시키는지를 직접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Business의 이해관계를 습득하면, 변리사로서의 일을 더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에만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이것을 배움으로써 앞으로 10년 후에 이 경험이 어떤 자양분이 될지에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하우스 변리사로 끝까지 남으려면 당연하게도 조직의 비효율성과 사내 정치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많은 변리사들이 보상이 낮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모든 것을 금전적인 보상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일단 어떤 분야의 business가 전망이 있는지, 변리사로서 어떤 부가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요즘은 startup 버블도 많이 사라졌지만, 그중에서도 분명 미래에 전망이 좋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요즘 대세인 Sustainability 관련 분야만 해도 무궁무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분명 이 분야에도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귀를 열어두고,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면, 분명 더 큰 보상이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변리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우리나라 변리사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데에는, 선배 세대의 세 주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첫째는, 특허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특허청의 작은 상상력으로 제단하고, 그 틀에서 변리사의 수준을 낮추어 바라보는 관행이 있습니다. 변리사가 해야 할 업무를 비변리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변리사를 비변리사와 경쟁하도록 정책을 세팅하는 데 무엇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둘째는 기업의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기업에서는 변리사에게는 무상으로 일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그렇게 서비스로 일을 해주던 변리사들이 인하우스로 이직하여 외부 변리사에게 무상으로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에 와서 느낀 점 중의 하나는 기업은 변호사에게는 절대 무상으로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변리사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지나치게 출혈 경쟁을 하여 스스로를 낮추어 영업하는 것이 오랜 시간 고착화되면서 스스로 변리사 수가를 낮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에서 변리사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관행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업보다도 변리사들 스스로가 각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을 해결해 나가려면 변리사들이 손과 머리를 모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리사회를 포함하여 여러 변리사들이 변리사 직역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변리사의 힘이 잘 모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변호사를 포함한 다른 자격사 단체들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리사들이 변리사 자신의 처우와 환경만을 탓하지 말고, 변화를 원한다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변리사회를 도와 하나씩 바꾸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후배 변리사들이 커리어에 대해 고민하고, 현재에 처한 환경에 힘들어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선배들이 이미 인하우스에 자리를 거의 다 잡았고, 후배들에게는 그 기회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디 지금의 경험을 소중히 하고, 조금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선배들은 보지 못하는 좋은 기회를 먼저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나이 드는 것을 부채로 만들지 말고, 자산으로 만들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자신의 경험들을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 말의 구슬을 꿰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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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별] 정우성, 특허법인 임앤정 대표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08정우성, 특허법인 임앤정 대표약력96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02 제39회 변리사 시험 합격04부터 개업 변리사, 특허법인 임앤정 공동대표저술 활동11 책 "특허전쟁 : 기업을 흥하게 만드는 성공적인 특허 경영 전략"12 책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12 카이스트 제2회 정문술과학저널리즘상 수상13 책 "나는 아빠다 : 보통 아빠가 쓴 특별한 육아 이야기"15 책 "목돈사회 : 대한민국은 어떻게 헬조선이 되었는가"17 책 "특허실무지식 1: 특허 문서론"17 책 "특허실무지식 2: 논증과 설득"18 출판사 이소노미아 편집장22 책 "생각과 표현을 보호하는 지식재산레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39기 변리사다. 2002년 월드컵이 있던 해에 합격했다. 지금은 특허법인 임앤정을 운영하고 있다. 변리사로 20년 정도 일했다.어쩌다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 군대에 있는 동안 IMF가 터졌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당장 할 일이 없더라. 취직해서 바로 사회인이 될 마음의 준비를 못 했다. 당장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선 학원 강사로 일했다. 그런데 남들 출근할 때 나도 출근하고, 남들 퇴근할 때 나도 퇴근하는 그런 보통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반년 정도 일하다가 다른 직업을 찾아보게 됐다.당시에 종로 2가에 종로서적이라는 큰 서점이 있었다. 거기서 자격증이나 따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구경하다가 사법시험을 알게 됐다. 그런데 나는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태였다. 사법시험 합격 수기를 읽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할 정도가 아닌 것 같더라. 그때 사법시험 옆에 있는 변리사 시험도 알게 됐다. 변리사 합격 수기를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변리사 수험생활을 시작했다. 사실 당시에 변리사가 뭔지도 몰랐다. 어떤 큰 동기나 의지는 없었던 것 같다. 2000년에 공부를 시작했다.수험생활은 어땠나요?수험생활은 너무 즐거웠다. 열심히 공부했다. 인생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시기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나머지는 다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공부했다. 1차 시험에 붙고, 2차 치기 전에 정말 열심히 했다. 그때 시집도 수 백 권 읽었다. 슬럼프가 없었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다. 모든 것을 외우자고 하면 공부 시간이 부족했지만, 암기를 포기하고 보면 공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마도 내게 맞는 공부를 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폭넓고 광범위하게 공부했다. 다수파보다는 소수파 이론을 좋아했다. 다수파나 통설 견해를 쓰기보다는 소수 견해를 주장하고자 했다. 소수 견해가 있다는 것은, 다수 견해의 논리적 허점을 찾았다는 것 아니겠나. 그런 걸 경청하면서 수험생활을 했다. 예상 가능한 문제에서는 고득점을 받지 못하겠지만, 예상 가능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과락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았다. 합격할 자신이 있었다.처음 2차 시험을 3일 동안 봤던 것 같다. 시험을 치고 나니 합격한 것 같았다. 그래서 슈퍼에 들러서 라면 박스를 샀고, 거기에 수험서를 모두 넣어서 정리했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서 부족한 게 뭘까? 생각하다가… 견문이 부족한 것 같았다. 그땐 신용카드 발급이 잘 되던 시절이었다. 지금의 나도 나고 미래의 나도 난데, 지금까지는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 이번에는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위해 희생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12개월 할부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다.그해 12월에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합격자 명단을 봤는데,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시 2차 준비를 시작했다. 전기공학과라서 회로이론 등을 할 거라고 예상하겠지만, 12월에 2차 시험을 준비해서, 고득점을 받는 것보다는 안정을 추구했고, 법 과목인 행정법을 선택했다. 과락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처음으로 공부했던 낯선 학문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인생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특허청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일에서 국가의 행정 행위를 잘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다. 여름쯤 되니까 또 합격할 것 같더라. 그리고 시험을 봤다. 수석인 것 같았다. 시험을 치자마자 동남아시아 3개월 배낭여행을 갔다. 다행히 그때는 진짜 합격했다. 수석은 아니었고 간신히 합격했다.변리사 수험 생활 동안 정신적으로 유복했다. 내 인생에 중요한 키워드는 반성, 성찰, 성장이다. 누구나 20대에는 부끄러운 일이 많지 않나. 나도 그랬다. 공부하는 그 긴 시간 동안 20대의 지난 일들을 반성하고 성찰했다. 지나간 대학생활 시절부터,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가졌던 신념들. 앉아서 공부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잡념을 통해 과거를 정리하고 지나온 20대의 삶을 돌이켜 보면 정리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같았다. 그런 시기 없이 바로 사회생활을 했다면, 젊은 나를 성찰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다. 아주 좋은 수험생활이었다.변리사 생활을 시작하시는 건 어떠셨나요?나는 큰 사무소에서 수습을 하지 못했다. 당시에 특허청에서 심판관까지 맡으셨던 김중효 변리사님이 독립해서 개업을 하셨다. 나는 그 사무소에서 수습을 했다. 반 년 정도 일했다. 그러다 특허법인 원전으로 이동했다. 여기서도 반 년 정도 일했다. 두 사무소에서 모두 사수 없이 일했다.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든 해내야 했다.어떤 수습처에서 일을 배우는 지가 중요하다는 말, 김앤장 같은 커다란 회사에서 수습을 하면 멋지다는 말들이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사수가 없다 보니, 내 관점으로 미친 듯이 일하고 야근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다. 그때 경청이 습관이 됐다. 친구들을 만날 때 그들의 실무 얘기를 엿들었다. 판례를 볼 때도 판결의 요지보다는 판결문에 있는 사실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을 배웠다. 포대를 떼서 다른 변리사가 하는 일들을 모범 삼아 배우기도 했다. 그렇게 수습 시절을 보냈다.수습이 끝나고 바로 개업을 하셨습니다. 흔치 않은 일인데 왜 바로 개업을 하셨나요?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자유'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배우자가 외국인이다 보니, 더욱더 남 눈치를 안 보고 경계를 넘나들며 인생을 살고 싶었다. 그래서 돈보다는 자유롭게 내 의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집에서 개업을 했다. 고객이 없어서 한 달 매출이 20만 원이었다. 좌충우돌을 많이 했다. 그게 현재 특허법인 임앤정의 모체이다. 개업한 명칭은 비밀이다. 부끄러워서. 그러다 최은실 변리사님이 같이 하자고 해서, 최정 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되었다가, 임승섭 변리사님과 2012년에 임앤정 특허법인이 됐고, 이제 10년이 지났다.특허법인 임앤정을 운영하는 건 어떠신가요?운영보다는, 그냥 '특허법인 임앤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일하는 실무 변리사의 마음이 지배적인 것 같다. 결과적으로 보통의 변리사의 삶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처음엔 남들처럼 '특허변리사'로서 '특허 일'을 하면서 개업을 했지만, 지금은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다양한 일'을 한다. 다른 특허법인에서 근무하거나, 인하우스에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무소 규모를 키운다거나, 영업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았다. 내가 있는 곳은 그저 컴퓨터 앞, 고객으로부터 받은 일을 잘하는 일, 그곳이 내게는 현장이며 나의 세계이다.지금까지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 규모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했다. 지금도 큰 사무소는 아니다. 운영자의 관점에서는 나는 능력자가 아니다. 경쟁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쪽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도 않다. 다른 면에서 내 인생과 내 사무소를 바라본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로운 인생이 중요하고, 그런 스타일로, 그런 정신으로 살펴본다. 내 자유와 내 정신과 내 스타일이 중요하다면, 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인격과 능력을 수치로 계량화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다.우리 임앤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임앤정 구성원들은 모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사무소의 장점이다. 우리 사무소의 누구도, 돈으로 자신과 타인을 측량하지 않는다. 의뢰인도 돈으로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허튼소리는 아닌 것 같다. 의뢰인도 우리를 닮는다. 대체로 의뢰인들이 젠틀해서 일하기 좋은 환경이다. 변리사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 나는 연봉이 1억인데, 회사에는 3억 원어치, 5억 원어치 일을 했다고. 연봉이 얼마니까 얼 만큼 일해야 하고, 고객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변리사 사회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수치로 측량하고, 또 타인을 수치로 측량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습관화되곤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바깥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수백억 원을 벌기도 한다. 스스로를 수치에 의해서 마치 기계적인 부품처럼 도구화하기보다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어떻게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며, 자기가 하는 일을 더 넓고 더 깊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좋지 않을까? 뭐, 물론, 나의 이런 나이브한 입장 때문에, 우리 임앤정이 큰 사무소가 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변리사가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남을 돕는 직업이다. 관계와 실무, 두 가지 측면에서 변리사를 정의할 수 있다.먼저 관계적인 측면이다. 변리사는 의뢰인을 빛내는 일을 하는 특수한 직종의 사람이다. 의뢰인의 비즈니스를 돕는 사람들은 많다. 돈으로 돕는 사람도 있고, 마케팅으로 돕기도 하고, 디자인으로 돕기도 하고. 우리는 지식재산의 측면에서 의뢰인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하루하루 남을 위해 일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변리사 직업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나는 일도 아니고, 빛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뢰인을 돕는 게 이 일의 본질이므로, 굳이 빛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변리사가 너무 활약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사실 기업이 위기인 것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므로 위기를 보편화해서 우리를 내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들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고, 포텐셜이 높은 사람들이기는 하나, 직업적으로는 우리를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건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다. 전문가의 삶은 시끄러운 게 아니라 평화롭고 조용한 것이다. 그게 고객한테도 이롭고, 우리에게도 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리사 업무가 고귀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을 돕는 일이니까.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의 생각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으로 변리사라는 직종을 정의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표현하든, 법적으로 표현하든, 수사적으로 표현하든. 변리사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사실 나도 공돌이라서, 처음 변리사 일을 시작할 때는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웠다. 근데 매일 고심하며 글을 쓰면서 10년이 지나다 보니 어느 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내 의뢰인은 삼성전자나 해외 대기업 같은 큰 회사가 아니다. 어찌 보면 다행이다. 그런 큰 기업들의 안건을 다루다 보면 필력이 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미 틀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고객은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들이다. 큰 회사라 해도 완성된 조직은 아니다. 의뢰인들이 가져온 1장, 2장짜리 아이디어, 상담을 통해 전해 듣는 완성되지 않은 말의 단편들, 그런 것들을 경청하면서, 여기서 왜 오탈자가 생겼을까? 어째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왜 이 문장에서 이런 조사를 사용했을까? 등등. 미묘한 조사연결의 차이까지 민감하게 탐구하다 보니, 상대방이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에 더 근접하게 되고, 또 필력도 늘고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표현되지 않은 타인 생각의 핵심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떻게 표현해야 아이디어를 더 빛낼 수 있을지 알게 된 것 같다. 그런 직업으로 나는 변리사 일을 이해한다. 나는 영업을 잘 하지 않는다. 이제 이만큼 나이가 들어서는, 영업을 못한다, 재주가 없다, 무능력하다, 라고 검증된 것 같다. 그 대신, 나는 일을 아주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칭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나는 꼭 '변리사로서',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칭찬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욕망 때문에, 특허문서를 더 쉽게, 의뢰인이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실무적으로도 맞는 그런 식으로 글을 썼던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전까지 다른 변리사에게 의뢰했을 때는 특허문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내가 쓴 문서를 보고 이해가 됐다면서, 칭찬을 해줬다. 그런 경험을 반복하고 퇴적시키면서, 공돌이가 글쟁이가 됐던 것 같다. 이런 것이 우리 변리사 일의 풍섬함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내 영혼도 풍성해지게 된 것 같다. 지금은 이제, 특허문서든, 보고서든, 감정서든, 무엇이든, 딱히 양식이 필요가 없게 됐다. 그냥 새문서로 쓴다. 어느덧 걸어 다니는 양식이 됐다. 나는 이런 사소한 게 마음에 든다. 어떤 변리사가 뛰어난 변리사라고 생각하시나요?경청하는 사람이 뛰어난 변리사다. 분야와 무관하게, 어떤 문제든 간에, 의뢰인의 생각은 경청한다. 그게 핵심이다. 여기서 경청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을 경청하자는 게 아니다.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을 경청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 회사는 재정상태는 어떤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 이 회사가 생각하는 시장의 경쟁력이나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등등, 의뢰인의 비즈니스 자체를 경청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다.모든 일은 능동적으로도 할 수 있고, 수동적으로도 할 수 있다. 수동으로만 일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면 알아야 할 게 많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공부해야 한다. 의뢰인의 문제에 대해서 뭘 알아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 지식이 일천하면, 고객과 아주 좁은 시야로만 대화할 수밖에 없다. 특허 명세서를 위한 사항으로만 기계적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너무 멋이 없다. 조금 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특허 외에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려면, 역시, 지식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대체로 의뢰인도 나이가 함께 많아진다. 그들과 대화할 때 너무 시야가 좁다면, 의뢰인은 대화가 재미없다고 느끼고, 인생의 깊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 교양이 필요하다. 의뢰인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도 뛰어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의뢰인과 대화가 가능하면 좋겠다. 견문이 넓어야 한다.나는 전자 쪽 변리사야, 나는 바이오 변리사야, 나는 상표 변리사야 라면서 스스로를 전문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 분야를 정해서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그 전문분야밖에 모르게 된다. 다른 이야기에 귀를 닫게 된다. 전자 변리사인데 상표와 같은 다른 주제가 나오면, 아 그런 건 수험생 때 공부한 거라 다 까먹었어~ 하고 듣지 않게 된다. 나는 그걸 다 듣는 게 변리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물론 고객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를 수는 있다. 반도체 기업의 큰 고객이라면, 반도체만 잘하는 변리사를 선호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 대기업의 대리인으로서 일하고 있더라도, 인생 100년이다. 과거의 선배 변리사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계속해서 실무를 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언제까지 반도체 관련 일만 할 수 있을까. 다른 기회도 있지 않겠는가. 귀를 열었으면 좋겠다.우리가 대학교에서 무언가를 전공했다고 하지만, 사실 1학년을 빼고 보면 2~3년 정도 공부한 거다. 인생 길다. 또 새로운 걸 공부하면 된다. 나는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지만, 상표 업무도 하고 저작권 업무도 한다. 그리고 잘한다. 업역의 확대를, 감정평가, 소송대리권처럼 외부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으며, 이 자격증에 관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된 업무 영역을 한껏 넓혀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실제로 자신의 업역을 극도로 줄여가며 일을 하면서, 업역의 확대를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게 아닐까? 하여튼 일단 변리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허실무지식이라는 특허 명세서 작성을 위한 교과서를 내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책을 쓰셨나요?나는 세 사람의 독자를 위해 책을 썼다. 모두 특허 명세서를 쓰고 싶어도 사수가 없어서 배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첫 번째로, 상표만 할 줄 아는 변리사 님들을 위해 썼다. 그들도 특허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변리사 제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표 일만 하다가 특허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특허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이 책을 보고 특허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할 수 있는 지침이 되기를 바랐다. 실제로 이 책이 역할을 했다는 말씀도 들었다. 두 번째로, 특허청 출신의 변리사 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그분들은 심사 실무를 해오셨지만, 변리사로 일하게 되면, 자기가 했던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제대로 된 사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업 위주로 활동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수가를 낮춰서 영업하게 된다. 그들이 이 책을 보고 특허명세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할 수 있는 지침이 되기를 바랐다.세 번째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도 실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의 업역 대립에 소극적인 편이다(성정이 싸우는 데 맞지 않다). 난 그들이 우리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명세서를 쓰기 시작하면 업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그들이 직접 실무를 해보면서 특허 명세서를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걸 체험한다면, 자연스럽게 수가가 올라갈 수 있다.책 내용이 독특하다는 평에 관해서는, 새롭게 만든 언어들, 개념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국 변리사들이 한국 전문가임에도 미국 변리사인 것처럼 미국 교재로 특허를 공부하던 때가 있었다. 특허실무지식은 미국식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낯설게 느껴졌을 수 있다. 누가 됐든, 실무를 직접 안 하고 영업만 하면 수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책을 내면서, 부족하지만 속한 업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많이 팔리면 개정판을 내려고 계획했는데… 출판사에 개정판을 내겠다는 말은 못 하고 있다.최근에도 지식재산에 대한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작년에 발행한 책이 있다. "지식재산 레슨"이라는 책이다. 현재 숭실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4학년 법과대학 수업을 하고 있다. 수업하는데 마땅히 교재로 쓸 만한 게 없더라. 그래서 내가 강의 자료를 직접 만들었고, 그 자료를 모아 책을 낸 거다. 약 400쪽 분량이며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부정경쟁 그리고 영업비밀까지 포괄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강의 평가도 만점을 받은 강의였다. 우리 변리사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보탬이 되는 책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진짜 재미있다. 재미없으면 밥 사주겠다. 1독을 권한다.이처럼 변리사로 일하시는 것과 별개로, 글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글을 쓰게 되셨나요?지금까지 책을 8권 썼다. 내가 작가가 되자고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글을 쓴 건 아니다. 고객 중 한 분이 출판사 대표와 친한데, 그분이 출판사 대표에게 나를 소개해 줬다. 얼떨결에 출판사 대표와 미팅을 하다가, 책을 내는 계약까지 하게 됐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을 썼다. 그때 쓴 책이 "특허전쟁" 시리즈다(1편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 2편 특허전쟁: 기업을 흥하게 만드는 성공적인 특허 경영 전략).고객 중에 딴지일보라는 매체가 있다. 그 매체 편집장과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다가 글을 연재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역시 얼떨결에 연재하게 됐는데, 그때 글이 모여 "나는 아빠다"라는 육아 책이 되기도 했고, 또 "목돈사회"라는 제목의 책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다. 삼성과 애플 소송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급히 쓴 기사로, 카이스트에서 주는 정문술과학저널리즘상을 받았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어, 내가 글을 잘 쓰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 나이 마흔에 비로소 나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재능을 발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내 아이들, 내 후배들에게, 성과가 빨리 안 나오더라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나름 정성껏,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 마흔이 돼서야 드디어, 마침내 내 재능을 알게 된 것이다. 재능을 발견하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서 성급하게 자기 그릇을 정할 필요가 없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나는, 우리는, 생각보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각자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 숨겨진 재능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되는 것이다."이소노미아"라는 출판사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쩌다 출판사를 운영하게 되셨나요?아니, 운영은 아니다. 편집장을 맡고 있다. 임앤정을 운영하면서 사무소 홍보 템플릿도 만들고, 그걸 해외에도 뿌려보기도 했다. 편집과 디자인에 친숙해진 상태였다. 그러다가, 책을 왜 서점에서 사서 읽어야만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만약 스타벅스에서 굿즈를 사듯 책을 살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 스타벅스는 카페인데 다이어리도 팔지 않나. 실제로 실행해보고 싶어서 책을 2권 샘플로 만들었고, 정말 스타벅스에 제안해봤다. 만나주지 않더라. 스타벅스 담당자가 책을 싫어한다는 메시지만 들었다. 그래도 만든 책이 있으니 팔아야겠다 싶어서 출판사를 시작하게 됐다. 출판사 대표는 내가 아니다.시작한지 4-5년 정도 된 것 같다. 이소노미아라는 출판사이고,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은 변리사 일과 똑같다. 글을 써서 의뢰인을 빛내는 것, 그것이 변리사의 일이다. 저자의 생각을 저자가 쓴 글을 편집해서 그 편집으로 빛내주는 일, 편집자가 하는 일이다. 본질은 같다. 총리의 책을 편집하기도 했고, 장관의 책을 편집하기도 했고, 칸트나 버지니아 울프와 같은 인류 역사 거장들의 글을 엄선해서 번역 편집하기도 했다.변리사 일이 메인이고, 짬을 내서 편집한다. 그러다 보니 책을 홍보할 사람이 없다. 홍보에 큰 관심도 없다. 나의 역량은 이걸로도 벅차다. 변리사에 관련된 일은 내가 다 한다. 누구에게 맡기지 않는다. 내가 고객과 상담하면 내가 써야 한다는 주의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책을 홍보했는데 판매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거기에 역량을 썼다가 망하면 출판편집을 관둘 것 같다. 관두기 싫어서 홍보를 안 한다. 홍보를 안 해서 잘 안 팔리는 거라는 변명거리를 남겨두고 있다.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신가요?인생은 줄곧 미정 상태다. 확정된 것은 없다. 돈보다는 명예. 성공보다는 평범. 사건보다는 인생이 좋다.내가 어떤 멋진 케이스를 한다, 돈이 많이 되는 케이스를 한다, 회사의 규모가 크다, 같은 것보다는… 내 인생의 균형을 중시하고 싶다. 외적인 성장이나 수입보다는 내가 최초에 개업했을 때 내 자유가 중요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계속 늙어가고 싶다. 지속적인 노화 과정을 함께 거치면서도 가족과 계속되는 유대 관계를 가지는 것. 나와 내 아내와 아이들이 여전히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변리사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표는 두지 않고, 하루하루 충실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작정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멋지든 멋지지 않든. 돈이 되든 안 되든, 흔들림 없이 실무를 한다. 나에게 현장인 내 책상 앞을 떠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 .책은 앞으로 수십 권 더 쓸 것 같다. 지금 쓰고 있는 책들도 있다. 주제는 아마도 인문학/철학이 될 것 같다. 그쪽 분야의 책을 쓰거나 혹은 번역을 하거나. 나는 육체적인 레포츠보다는, 이런 정적이고 지적인 활동, 감상이 좋다. 최근에는 "논리학"에 대해서 책을 준비하고 있다. 직접 쓰는 책이다. 서양 사람들에게 논리학의 역사는 2500년에 이른다. 반면 우리는 논리학에 대한 역사가 짧다. 우리는 100년도 안 된다. 시중에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참고할 만한 논리 교재가 없다. 변리사가 하는 일은 논리로 타인을 설득하는 일이지 않나. 실무적으로 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배우지 못한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돌아가서 공부하고 있다. 나의 경험과 사례를 묶어서 책으로 낼 예정이다. 아이나 직장인을 위한 논리학책도 써보고 싶다.그리고 우리 인류사에 가장 빛나는 철학책 중 하나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다. 그걸 번역하고 있는데, 3년 정도의 계획으로 하는 일이다. 아마 두꺼운 1000페이지 정도 되는 번역서가 나올 거다.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인류의 고전 중의 고전이다.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번역한 책이 널리 읽히고 있지만, 그 책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우리말의 무덤이다. 그걸 바꿔보고 싶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하겠다는 게 나의 모토이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이란, 가장 평범하게 사용되는 우리말이다.다른 변리사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변리사의 소득은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도 않다. 관건은 이 소득을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이다. 다들 이 지속가능성에 궁금증이 있을 것 같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지나가는 모든 변리사에게 붙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 전문가의 인생을 살지 말고, 지식인의 인생을 살라고 말하고 싶다.변리사로서 전문가, 스폐셜리스트가 되어야지 하는 순간, 자칫 성과는 수치화되고 인생은 조직의 부품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전문가의 인생은 고달프다.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똑똑해 보일 수 있지만, 시장과 법의 변화를 좇지 못하는 순간, 인생은 금세 퇴락한다. 퇴락한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다. 누구에게든 대체가 가능해진다. 당신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더 잘하고 더 저렴한 사람이 당신의 일을 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인생을 이어갈 것인가?세상의 변화를 그걸 거스를 수 없다면 다른 스타일로 인생을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지식인의 인생을 살자는 것이다. 우리는 지식재산을, 생각에 관한 것을 다루면서 살고 있다. 우리가 이 분야에서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매일 일하면서 얻는 논리적인 소양과, 그리고 인류의 지혜와 통찰이 더해지면 엄청난 깊이가 생긴다. 한쪽에서만 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깊어질 수 있다. 이게 지식인의 인생이다.큰 로펌의 한 팀, 큰 인하우스의 한 팀에 머물면서 지나치게 한우물을 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우물은 마를 수 있다. 대체 가능한 부품의 인생이 아니라, 지식인으로서 자유를 얻어가는 인생이, 내게는 아무래도 현명하게 보인다.수가를 고민하는 변리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갑을 관계의 수수료는 우리가 자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비용을 청구할 때, 청구항 개수나 도면 분량 등으로 해본 적이 없다. 그건 일본식이다. 그렇게 무언가를 개량하면, 비교하기 딱 좋아진다. 내 가격은 내가 정한다. 어려운 안건은 좀 더 받고, 쉬운 것은 좀 깎아주고… 시장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런 나의 대응이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납득된다. 그런데 인하우스에 변리사가 있으면 이걸 납득하지 못 하는 것 같다. 비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먼저 수치로 비교한다. 다른 사무소는 더 싸다면서.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현실을 모르면서 하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이 결국 하는 일은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다. 기업 내에서 창의성을 어떻게 자극하고, 증진하고, 향상시킬 것인지 조직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팀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모든 인하우스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내 넋두리라고 생각해 달라.재밌게도, 인하우스에 변호사가 있으면 이걸 쉽게 납득하고, 일이 훨씬 쉬워지고, 더욱 전문가로 대우받으며, 오히려 비용을 올려주려고까지 한다. 이것이 우리 업계의 쓸쓸함이다. .새로 합격할 60기 변리사에게 조언해주실 수 있나요?나는 요즘 젊은 세대를 잘 모른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그럼에도 조언을 하자면, 나는 60기 변리사들이 업계를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39기다. 내가 처음 변리사가 됐을 때, 업계에서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얘기가 반복되었다. 그게 20년 전의 일이다. 이 해묵은 비관에 중독되지 말고, 낙관적인 비전을 세웠으면 좋겠다.국가는 당신에게 지식재산 전반에 걸쳐 활약할 자격을 부여했다. 국가가 준 의도를 최대한 살려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변리사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으로 자기 자신을 성장시켰으면 좋겠다. 큰 로펌에 들어가거나, 큰 인하우스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다. 박수를 치자. 그러나 너무 오래 근무하면 어느 순간 답답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자. 그래서 수습 자리를 구하거나, 초기 경험을 쌓을 때에는 항상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래 일하면 조직에게는 좋겠지만, 옮겨 다니면서 경험을 쌓는 게 변리사 개인에게는 더 좋다. 변리사로서의 인생이라는 정체 불분명한 삶을 살기보다는, 변리사 누구 아무개의 개인 인생을 유연하고 풍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2023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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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별] 남궁예진, OOO 지식재산팀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08남궁예진, OOO 지식재산팀약력15 제52회 변리사 시험 합격 (회로이론)17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전기전자공학 학사17 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17~19 KBK 특허법률사무소19~22 특허법인 광장리앤고22~ OOO 지식재산팀2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사* 당사자 요청으로 회사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52기 변리사 남궁예진이다. 처음에는 전기전자 변리사로 커리어를 쌓았다. 지금은 판교에서 IP 전반을 다루는 인하우스 변리사로 일하고 있다.어쩌다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문과에 갈 줄 알았다. 근데 사탐보다는 과탐이 더 잘 맞아 이과로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교도 공대로 가게 되었다. 공대 학과들 보다 학문 응용의 폭이 넓다고 생각된 산업(경영)공학을 선택했다. 공대를 다니면서도, 스스로 문과적 성향이 강하다고 느꼈다.대학 재학 시절 진로 고민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어머니를 통해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됐다. 어머니가 한빛학원 변리사 설명회를 제안해 주셔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다 같이 가보게 됐다. 그날 나는 바로 수업을 등록하면서 수험생활을 시작했다. 나의 문과적 성향과 이과적 능력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되었다.수험생활은 어땠나요?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고, 설명회를 들어보니 좋은 직업이라 생각되어 시작하게 됐다. 고시 같은 무거운 느낌보다는, 자격증 공부 같은 느낌으로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전에 다른 길도 탐색을 해보자는 마음이었다.햇수로는 2년을 공부했는데, 중간에 한 학기는 학교에 다녀서, 실질적으로는 3학기 정도 공부했다. 처음에는 출첵 스터디를 하다가, 생활리듬 상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혼자 독서실을 다녔다. 그리고 회로이론 공부를 할 때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독서실에서 공부하기는 어렵더라. 결국 2차 시험때에는 집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동차 시기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힘들었다.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 것 같다. 민법도 10회 독씩 하고, 정석대로 공부했다. 동차는 정말 힘들었지만, 당시 회로 대란 때 결국 합격하지는 못했다.동차를 떨어진 후에 한 학기 학교에 다녔다. 이때는 산업디자인을 복수 전공했다. 아예 다른 공부를 하니까 리프레시가 되더라. 실기하느라 바빠서 시험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러다 다시 기득 시험을 준비하니까, 동차 때보다 공부가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중간에 한 번 쉰 게 오히려 도움이 된 게 아닐까 싶다. 복습하는 마음이 들어서 더욱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했다. 그렇게 시험에 합격했다.합격 이후의 학교생활은 어땠는가?변리사로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였다. 전공이 산업공학이어서, 변리사로서 약간 애매한 면이 있다고 느꼈다. 좋게 보면 모든 분야로 갈 수 있고, 나쁘게 보면 어디도 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다양한 진로를 생각했다. 산업디자인을 좋아해서 상표/디자인 쪽으로 나갈 수도 있었고, 특허 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특허를 베이스로 일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이때 복수로 전공하고 있던 산업디자인을 포기하고, 전기전자공학을 새로 선택해서 세 학기 안에 빠르게 마무리했다.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의 생활은 어땠나?복수 전공을 새로 시작한 탓에 53기와 함께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상표/특허 분야 구분 없이 학기 중에 관심 있는 모든 사무소에 지원 공고를 넣고, 면접을 봤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당시에는 4월이라 사람을 뽑는 곳이 많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특허 시장이 침체된 때였다. 면접 과정에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 면접에서, 합격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법을 다 까먹은 건 아닌가? 스태프가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데 괜찮은가? 와 같은 말을 많이 들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학기를 다니며 전기전자를 복수 전공하고, 나름 어린 나이에 빠르게 진로를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적잖이 당황스러웠다.그렇게 면접을 보다가, 해오름에 합격하게 됐다. 변리사 1명, 스태프 2명인, 작지만 알찬 회사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습인 나를 뽑아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스태프보다 변리사 수습의 몸값이 높았을텐데 그럼에도 나를 고용한 거라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다. 해오름은 특허와 상표를 둘 다 할 수 있는 변리사를 원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일할 수 있었다. 수습이 해보기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해서 좋았다. 심판 의견서도 작성해보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대기업, 산학협력단까지 다양한 대상의 건을 해 보았다. 이때 정말 빠르게 성장했다.특허법인 KBK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여러 일 중에서, 특허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KBK에 자리가 나서 이직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단말 팀에서 일했다. 스마트폰의 구동 방식이나 그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특허를 다루었다.단말에 관련된 업무를 배우다가 통신표준팀으로 옮겼다. 처음에는 기술 이해가 정말 어려웠다. 하지만 KBK 내에서 업무를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뛰어나셔서, 잘 적응 해가면서 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통신표준을 배워서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KBK, 그리고 엘지를 통해 대기업 출원에 대해 제대로 배우게 됐다.특허법인 광장리앤고에서의 생활은 어땠나?대기업 특허 업무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심판과 소송 등 더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 광장에서 엘지 대리인 일을 했던 사람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서 이직하게 됐다.다만 이직 과정이 부드럽지는 않았다. 엘지전자가, 같은 엘지전자 업무를 하는 사무소 풀 내에서 사람이 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 KBK와 광장 모두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광장에서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기다려줬다. 광장에서는 엘지 건을 제외한 다른 업무들을 담당하였다. 덕분에 인커밍, 아웃고잉, 중소기업 건 등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 뛰어난 프로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1인 1실에 점심저녁 식대 등 복지도 좋은 곳이었다.왜 OOO 지식재산팀으로 이직하게 됐는가?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해오름, KBK, 광장리앤고에서 햇수로 6년을 일했다. 세 사무소 모두 좋았다. 다만 사무소에서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좁다고 느꼈다. 고객에게 발명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아서 특허를 만들어주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 수 없다. 내 역할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쉬웠다. 사업적인 관점에서의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싶었다. 변리사로서 더 주도적인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인하우스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기업에 지원해보거나 다녀본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력서 작성부터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지식재산 업무를 하는 전문가를 원한다는 점에서 특허사무소와 인하우스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해당 기업에 대한 특허나 뉴스들을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 합격에 이를 수 있었다. 변리사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운신이 자유롭지 않나. 이런 특성에 익숙해져서, 딱딱한 사내 문화를 가진 곳은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았다. 비교적 개방된 문화를 가진 IT 분야의 인하우스를 알아봤다.OOO 지식재산팀에서의 생활은 어떤가?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IT 기업 중 하나인 회사에 실제로 다니면 어떨지 알고 싶었다. 막상 들어가 보니 업무가 생소하더라. 절대적인 업무의 양은 줄어들었지만, 업무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예를 하나 들면, 비교적 서비스 변화가 유연한 IT 업계 특징상, 계속 회사를 모니터링 하면서 회사가 내부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고 준비 중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특허 리스크 검토나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컨택을 한다. 가끔은 배경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IP를 설명해야 할 때도 있기에,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특허 상표를 알리고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내부 세미나 등을 하기도 한다. IP 제네럴리스트로서 나아가기 위해 계속 정진하고 있다. 특허와 상표 모두 능숙하게 해야 하는데, 나는 특허 위주로 커리어를 쌓아와서 가끔은 어려움이 있다. 내가 전문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이후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회사 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한 오래 다닐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도 일해보고 싶다.변리사로서 자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애매한 게 장점인 것 같다. 본 전공부터 산업공학이라 애매하다. 면접을 볼 때, 특히 인하우스 면접에서 산업공학을 졸업한 변리사를 처음 본다고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넓다는 생각이 든다.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시도가 가능하다.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한다. 개인적으로, 하나만 깊게 파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올라운더를 원한다. 그래서 애매한 전공을 가지고, 작은 사무소, 큰 사무소, 더 큰 사무소, 인하우스에서 여러 업무를 다양하게 배워온 커리어가 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적응할 자신이 있다.새로 합격할 60기 변리사에게, 수습을 구할 때 필요한 조언을 해준다면?수습을 구할 때는 사무소의 크기나 보유하는 고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규모의 사무소이든,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하든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이다. 어디라도 다 좋은 경험이 된다. 그러니 즐겁게 배우면서 다닐 수 있는 사무소를 고르면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같이 다닐 동기(혹은 친구)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새로 합격할 60기 변리사에게, 커리어 조언을 해준다면?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 않나. 본인이 어떤 걸 추구하느냐에 따라, 커리어를 쌓는 방식이 달라질 거다. 나는 커리어를 단계적으로 밟았다고 생각한다.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다 경험해봤는데 너무 좋았다.그리고 지금 내 수습 시절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아득바득 빠르게 일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후회가 된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합격해서, 그 앞선 느낌을 이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빨리 합격한 사람이고, 가정 등 책임질 것이 없다면,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 나라면 언어 공부를 할 것 같다. 그래야 운신의 폭,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어떤 외국어든 하나를 마스터하면 좋을 것 같다.합격했다고 바로 일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면서 천천히 자신의 조건과 적성을 기반으로, 어떤 커리어를 목표로 삼을 것인지 고민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자신이 정한 목표에 따라서 커리어를 쌓아나가면 되겠다. 한 군데에서 오래 일해서 전문성을 깊게 쌓아가는 것도 좋고, 나처럼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좋다. 충분히 고민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커리어를 쌓길 바란다. 후에 돌이켜보면 아쉽더라도 지금의 선택은 최선이 될 것이다.
2023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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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2대 회장후보 기호 2번 엄정한
* BLSN 이용자들이 올린 질문을 바탕으로, 각 후보자 분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본 인터뷰는 각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았습니다.기호 2번 엄정한 변리사님 인터뷰1 수가 관련1.1 양 후보자께서는 수가 상승을 위해 단순 주장이나 외침이 아니라 시장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유(논리)와 방안이 있는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이유(논리)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먼저 수가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해봤다. 수가는 대학교 산단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힘들다. 대학 예산은 점점 줄어든다. 그런데 산학 관계자들은 2년 계약직이다. 2년 내에 성과를 내려면, 정해진 예산에서 특허 건수를 늘리는 수 밖에 없지 않겠나. 그들은 수가를 낮출 수 밖에 없다. 우리 변리사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낮은 수가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정해진 수가가 기업에 영향을 줘서 전체 수가가 떨어진다고 본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낮은 수가를 올리려면, 우리 수가가 결정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나는 수가가 세 가지 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첫 번째는, 우리의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전문성에서 나온다. 나는 변호사보다 변리사가 더 좋은직업이라고생각한다. 변호사들은 분쟁해결에 시달리지만, 변리사는 꿈을 가진 기업의 계단을 함께 오른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객과 투자사를 연결시켜 더 크게 키우기도 한다. 그것이 우리의 ‘실무’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내가 변리사를 ‘대한민국 항해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변리사 업무는 정말 멋진 일이고, 돈도 많이 받아야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일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제대로 서비스 제공하고, 더 많은 돈을 받으면 된다. 두 번째는, 고객의 이해도다.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특허는 출원부터 분쟁과정 즉, 소송 1심에서 결과를 보이기까지 보통 8-10년 걸린다. 이런 서비스 체인의 경우 고객이 가치를 느끼기 힘들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유치과정에서 그리고 상장과정에서 IP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는것을 발견했다. 이는 우리의 실무과정에사 고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서 얻은 지혜이다. 나는 단순 출원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주변 박사 연구원과 연결해 아이디어 구체화를 도왔다. 출원 뿐만 아니라 사업과 개발을 도와야 한다. 고객이 지불한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낸다.세 번째는, 특허청의 인사이트다. 그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얻고, 전략적으로 특허청을 바라봐야한다. 특허청이 이번에 공동소송대리 정책을 신정부에 제안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 사이의 소송이 미국에서 벌어진다. 한국 특허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될 수 있기도 하다. 만약 국내기업들이 미국에서만 소송을 하게되면, 한국 특허청은 위기를 맞게될 수 있다. 인커밍을 주로하는 대형 특허법인들도 이렇게 되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우리나라 IP업계가 이러한 국면에서 살아남으려면 국내 IP 분쟁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한국 변리사들이 필요하다.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Player들의 니즈와 생각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특허청의 정보, 인사이트 그리고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 변리사회에 유리하게 조율해야만 한다. 진실된 대화속에서 최선의 상생방안이 나올 수 있음은 인류역사가 증명하고있다. 우리 특허수임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처참한 수준이다. 손해배상액도 낮다. 국내 시장이 작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해도 너무 낮다. 시장규모 관점에서는 작은게 맞겠지만, 생산 관점에서 보면 삼성, 엘지와 같은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외국 기업이 한국에 출원한다. 생산 관점에서는 큰 시장이다. 손해배상액도 더 올려야 한다.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변리사회에서 주장한다고 올라가지 않는다. 고객, 변리사, 특허청, 법원, 국회가 다 같이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무조건 한국기업이 승리하는게 우리나라 지식재산제도를 위해서 좋은것인가? 외국기업이라고 해도 ‘권리자’를 위한 객관적 판단을 해주는 미국 법원, 미국 특허청의 모습을 우리는 연구해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도출하여야 한다. 위 세 가지 축을 고려해 우리 수가를 올리겠다. 그리고 회장이 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수가를 계산해 공개하겠다. 이미 우리에게는 데이터가 있다. OECD국가들의 각국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특허출원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것은 우리 특허사무소들이 가진 해외대리인 수수료를 모아서 비교만해도 된다. 회장이 되면, ‘적정 수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 어렵지 않다. 데이터는 이미 우리 손안에 있다. 1.2 저가 수임을 막거나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저가 수임을 막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가격 하한과 상한을 법으로 정해버리는 거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법적인 문제가 되기 이전에,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다. 빠르고 편하긴 하지만 합의되지 않은 규제로 보여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나는 앞선 답변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우리에게 지불한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얻게 해주는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본다. 특허는 R&D의 결과를 담는 접시이고, 상표디자인은 마케팅의 결과를 담는 접시라고 했을 때, 지금의 저가수임은 노력의 결과물을 일회용 접시에 담는 격이다. 이제는 고급 접시를 쓰게 해야한다. 고급 서비스를 개발해야한다. 모든 고객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상당수 고객들은 고급 IP서비스를 원한다. ‘기업성장을 위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수가향상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나를 포함해 다양한 신진 변리사들이 고부가가치를 제공해서 활로를 뚫고 있다. 단순히 상담하고 출원해주는게 아니라, 워크숍을 열고 사업연관성, 등록가능성을 판단해 특허를 확보시켜주는등의다양한고품질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은 억 단위로 받는다. 현재 이 분야는 무주공산이다. 변리사가 그냥 들어가서 하면 된다. 변호사들이 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개인적 의견이지만, 변리사들의 겸직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젊은 변리사들은 채용과정에서 요구해라. 평일 일부는 특허사무소에서 일하고, 일부는 고객사인 스타트업에 다니는 방법이 있다. 경영하는 변리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파트타임으로 도와주는 그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어느 특허사무소에 출원하겠는가? 연봉보다 더 많은 출원수임이 겸직변리사의 활약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상식을 깨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다양한 경험을 쌓아라. 낮은 수가보다는, 낮은 수가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것이다. 1.3 외주 처리를 막거나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외주 처리란 내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자원을 사용하는 거다. 다들 외주 부탁하고 받아본 경험이 있을거다. 나는 외국에 있는 변리사, 육아 휴직 중인 변리사. 공부 중인 변리사 등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외주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지금 수가 구조에서 관리직 제외 100% 변리사 고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경영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든다. 도면도 권리범위에 매우 중요하니, 도면도 변리사가 직접 그려야 하는가. 예전에 대형특사 선배 오너에게, 인원이 많을 때 회사 실적이 안 좋아지면 감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배가 답하기를, 예전에 기아자동차가 부도났을때, 대형특사 3개가 고정인건비를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외주는 인적 유동성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장광효 같은 스타 디자이너가 바느질까지 하지는못한다. 외주를 주더라도, 퀄리티를 컨트롤하고, 발명자와의 상담내용을 잘 전달하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변리사회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반영해야하는지 등을 논의의 마당으로 끌어내고 논의할 문제라고 본다. 더해서, 정규직 9시~6시 근무만 고용인지 되묻고 싶다. 예전에는 3대가 모여서 사는게 가족의 기본형태였지만 지금은 1인 가구가 많아지지 않았나. 고용의 형태를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한다. 이부분에 대한 고객 안내가 필요하다면 협회 차원에서 이를 도입하면 된다. 변호사협회도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봐야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회사가 명세서의 퀄리티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면 된다.1.4 일부 변리사는 저가 수임으로 질이 낮은 특허/상표를 1년에 수 천, 수 만 건 처리한다. 저가 수임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변리사가 1년에 특허. 디자인.상표 등 실제 출원 명세서의 관여 또는 작성할 수 있는 건수를 계산(변리사의 실무 경력 등도 고려하여 단순 획일화가 아닌)하여 그 이상은 제한을 두자는 소수 의견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은 회계사, 의사, 약사는 인당 업무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별 출원건수 제한이 도입된다면. 실제 출원명세서를 작성한 변리사님들이 대리인으로 출원서에 명시되고. 보다 책임감있게 일하게 될 것 같다. 더불어. 실제 출원 업무를 진행하는 변리사님들은 대한변리사회 회원으로 가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양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가? 변리사별 출원건수 제한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저가 상표출원하는 회사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고 하더라. 무대리인 자체출원이 너무 쉬워진 상황에서 차라리 대리인 이름이라도 들어가는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나는 이런 4-5만원짜리 서비스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본다. 거절률이 말도 못하게 높다. 고객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고객들로부터 소송도 당할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우리의 전문성이 반영된 가격을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변리사법에 광고규정이 빨리 들어와야한다. 제가 추진한 김원이 의원법안이 지금 통과가 유력한데, 가격공개금지를 시켜야한다. 변호사, 의사들이 광고할때 가격공개를 하지는 않는다. 이 법안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출원쿼터제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영화 업계의 스크린 쿼터제가 있다. 스크린 쿼터제도 헌법재판소를 여러 번 갔다. 우리도 출원쿼터제를 도입하려면 법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통과되는 건 쉽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판단은 내가 하는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 토론을 우리 변리사회에서 개시해야한다. 수가향상의 좋은 예시는 회계사다. 회계사는 표준감사시간제를 전략적으로 도입했다. 대의명분을 잘 내세웠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시간, 일정인원 이상을 감사에 투입하자는 제도다.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는 구조가 되니까 기업에서 반대했지만 투자자보호 대의명분이 더 강했다. 대우건설 분식회계 관련 사건이 오히려 회계사들에게 도움이 됐다. 삼성전자만 해도 회계사를 120명 쓰다가, 170명 쓰게 됐고, 표준감사시간제 운영을 위해 인하우스를 대량으로 고용했다. 회계사 회장이 전략을 잘 짠 것이라고 들었다. 당선되면 당시 회계사 회장을 모시고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겠다.나는 출원쿼터제도 좋지만, 이런 회계사의 표준감사시간제 또는 타임차지 개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리앤목은 타임차지 제도를 어느 정도 도입한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과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는 제도이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과 함께 대화해서 인사이트를 모아보고 싶다.1.5 특허사무소 내 명세사의 존재가, 변리사 자격증 없이 변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한다. 명세사라는 직책을 없애고 부족한 인력은 수가를 올려 유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가?나는 명세사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나는 연구원이라고 부른다.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한다고 보면 간단하다. 병원으로 치면 우리는 의사고, 그들은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이라고 본다. 부족한 인력은 수가를 올려서 변리사로 대체하는 것은 나도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는 특허사무소가 IP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그 그룹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면서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이런 경우도 있다. 변리사와 직원이 같이 오랫동안 일하다가, 같이 일하던 변리사가 노환으로 잘 출근하지 않는다. 업무하던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다. 고객 전화도 받고, 부르면 나오기는 하지만, 평소엔 변리사가 회사에 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직원에게 어느정도는 알아서 해달라고 하라고 한다. 이건 정상적인 특허사무소로 봐야하는가? 서비스 업체인가? 징계해야하는 상황인가? 젊은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징계해야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다. 우리 선배들이 처한 상황이고 우리들도 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든것을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단순히 명의대여로 볼 수 있는 사건과 그게 아닌 사건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명세사 이슈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식재산서비스협회 이슈가 있다. 무자격자 업역 침탈을 이유로 현재 대한변리사회와 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대립하고 있다. 이들이 기술적 관점에서 ‘선행기술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등록가능성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침해가능성 판단, 무효가능성 판단과 같은 다른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는게, 이는 명백한 업역 침탈이다. 나는 엄정한이라서 그런지, 명확히 선을 넘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엄정하다. IP 산업계를 위해서, 업역침탈은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지식재산서비스협회와 같은 단체를 계란의 흰자로, 우리 변리사를 계란의 노른자로 보고 서로 논의하고 IP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너무 다층적인 문제라서 지금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회원 여러분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가겠다.2 소송대리권2.1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다. 예컨대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회비 인상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관리자: 제가 여기서 실수로 질문지와 다르게, 자동자격 폐지가 아닌 소송대리권 관련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나는 극단주의로 가는 것보다는 대화하는게 좋다고 본다. 극단주의로는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전략을 짜야 한다.소송대리권을 묶어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단독대리설이다. 변리사법에 의해 우리는 당연히 소송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선택적 공동소송대리설이다. 선택적 공동소송대리설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변호인 석에 변리사가 옆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다. 단독대리는 승률 상 좋지 않다고 본다. 공동소송을 먼저 추진하는게 전략적으로 맞다.누가 이 법안을 반대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같은 변호사라도 다들 이해관계가 아주 다르다. 이미 변리사를 다수 고용한 대형로펌은 공동소송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와 달리 변리사를 고용하지 못한 소형로펌은 변리사와 함께 IP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대형로펌보다는 협력적일 거라고 본다.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국내 대기업들이 서로 미국에서 싸우는 것. 이것은 한국 특허제도가 흔들린다는것을 의미한다. 특허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떠한 이는 한국 인커밍 건이 줄어들 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 IP 분쟁이 의미가 있어야 대형로펌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려면 변리사가 IP 분쟁에 참여해야 한다. 대형로펌도 충분히 우리가 준비하는 선택적 공동소송대리를 찬성하게 만들 수 있다.이렇게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한 후에, 우리 변리사들이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회와 기자들에게 전달하면 충분히 선택적 공동소송대리권의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3 대한변리사회 내부활동 관련3.1 인하우스 변리사와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늘어나면서, 변리사 미등록자, 회 미가입자 및 휴업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제재/포용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개인적으로 제재는 좋아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 대치상황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선호한다. 제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일단 휴업을 풀게 하는게 중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들이 왜 휴업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회비도 그렇지만, 가장 큰 부담은 의무연수다. 지금은 코로나라서 온라인으로 조금 바뀌었지만, 회사에서 일하다 휴가내서 연수받으러 오기 힘들수있다. 다만 그들도 가끔씩은 연수에 가고싶어 한다. 의무연수는 네트워크의 장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품어야한다. 그들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우리 협회의 자산이다. 나는 연수가 조금 더 재밌었으면 한다. 재밌고, 도움되는 컨텐츠로 그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싶다. 그리고 인하우스를 직접 찾아가겠다. 그리고 부서장을 만나 회비를 내달라고 제안도한번해보고,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인하우스 변리사들이 연수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장, 대표들을 독려하겠다.3.2 입법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변리사들이 국회의원 후원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건 어떤가? 예컨대 공익활동 시간을 빼준다거나, 각 사무소별 후원자 명단을 특허와 상표지에 게재한다거나.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작년에 나는 600만원 이상을 후원했고, 다른 변리사들도 후원하도록 독려했다. 나는 그러한 인센티브도 좋지만, 우리 변리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10만원 후원으로 국회의원과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보좌관들은 후원자들에게 먼저 연락하세 되어있다. 영수증 제작할 때 꼭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의원은 스스로 입법제안할 아이디어를 원한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들과 상부상조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표와 돈, 그리고 입법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나는 단순히 후원 뿐만 아니라, 변리사가 시의원, 도의원 활동도 했으면 좋겠다. 회장되면 정치적인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전폭적으로 인프라 및 지원하겠다. 정당 상관없다. 원하는 정당에 가도록 지원하겠다. 참여하면 바뀐다. 참여하는 사람만이 변화에 지분이 있다고 본다. 내가 회장 후보에 출마한 것도 마찬가지다.후원을 공익활동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로 본다.4 변리사업4.1 현재 대형 특허 사무소(법인) 중에서 비변리사(상속인)들이 이면 계약을 통해 특허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다. 전문 자격사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은 어떤가? 만약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가?들리는 이야기나 자료 등으로 보아서, 사실인 걸로 추정되고있다. 나는 극단적인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근본적으로 문제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가능하다.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연습을 못해서 그런 거다. 내가 회사 지분을 가졌어도, 회사를 성장시켰어도, 회사는 내가 아니다. 그럴거면 개인사업자인 특허법률사무소로 유지하는게 맞지않나. 2세가 변리사가 아니어서 회사를 물려줄 수 없다면, 엑시트해서 지분을 팔고, 금전으로 바꿔서 금전을 상속해야한다. 회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잘못하다가는 배임/횡령이 될 수도 있다. 다 같이 조심해야할 문제이다.최근 유미 특허 창업주 감원호 송만호 변리사 선배님 두 분이 은퇴했는데, 2세가 변리사가 아니어서, 그 두분이 지분을 팔고 명예롭게 은퇴하셨다. 이제 창업주 지분은 남아있지 않다. 유미의 다음 세대에게 넘어갔다. 정말로 존경스러운 사례다. 유미는 기부도 많이하도 고객사인 스타트업에 투자도 많이 한다.외형적으로만 보면 정상적인 특허법인인데, 그런데 왜 변리사 아닌 2세가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알려져있는가? 비변리사 상속인이 회사를 지배하는 공식이 있다고한다. 번역, 컨설팅, 건물관리, 시스템제공 등으로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켜서그러한관계를만든다고들었다. 실제로 컨설팅 등을 해주면 문제없다. 하지만 컨설팅 등을 해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부분은 이미 업계의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사안이다.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협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도움과 가이드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구조를 가진 특허법인들도 우리 협회 회원이고, 딸려있는 식구들이 너무 많다.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나, 극단적인 분쟁은 해결이 아니라고 본다. 협회는 이 어려운 문제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비변리사 상속인을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대화를 주선하고 현명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출구를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비극적인 상황이 방치될 것이고 이는 변리사들의 자긍심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4.2 고객이 생각하는 변리사의 가치는 특허권과 상표권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특허권 상표권의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방안(강한 징벌적 손배나 침해입증을 용이하게할수있는 기타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질문에 핵심이 담겨있다. 강한 징벌적 손배, 침해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타 조치. 이건 디스커버리 제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활성화된 제도다. 사회적 신뢰를 망가트리는 자는 패소하게 만드는 제도다.해외 기업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은 디스커버리를 찬성했고, 국내 기업을 주러 대리하는 대리인들은 이를 반대했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생기면, 소송당하는 경우 내부 정보가 다 공개될 수 있다. 어디까지 공개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기업들에게 존재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 발전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비추어볼 때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신뢰사회 구축이라는 점에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 변리사들은 비닉특권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도 할 것이며, 분쟁사건이 많아지면서 변리사들이 활약하게 될 것이다. 공동소송대리권은 역시나 이 부분과도 연결되어있다. 엘지 SK 미국 ITC소송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국내 기업끼리 미국에서 소송하는 것. 국내 특허와 국내 지식재산권 인프라가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모두의 이해관계를 평면적으로 꺼내놓고, 자세히 생각해야할 문제다.4.3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분야, 할 수 없거나 문제기 야기될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변리사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소장 작성 대행을 할 수 있나? 고소장 작성 대행은 가능한가? 변호사가 직역 침범하는 건 두고 보면서 변리사는 할 수 있는 일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가. 회에 문의해본 적이 있는데 명쾌하게 할 수 있다 없다보다는 변호사들이 문제삼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장에서 경험도 쌓고 경쟁을 해나가야 고객들이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도 자연스레 인정하고 지지해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 회측에서 정리해주시고 적극 독려해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회 차원에서의 업무범위 확장에 대한 후보자 의견이 궁금하다.변리사회는 명확한 답하기 힘들 것 같다. 주관적 가치판단에 대한 질문은 사무국 직원들에게 부담을주게된다. 나는 열거 방식의 법조문 좋아하지 않는다. “~를 할 수 있다.” 는 식의 규정은 상상력을 제한한다. 특허와상표지 이름을 바꿔야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름이 우리의 상상력과 업역을 제한하고 있다. 침해사건에 대한 컨설팅. 우리가 왜 못하는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일 아니다.하면된다. 변호사들이 문제삼는다면, 협회에서 방어해줘야 한다.대전의 이재성 변리사님 사례를 들고싶다. 강의 내용이 10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난다.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을 대리했다.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들어가서 변론을 잘 했더니, 판사가 변리사가 대리인이라고 적힌 문서에 도장 찍어줬다고 한다. 하면 된다. 공동소송대리? 변리사 뱃지 달고 가서, 변호사와 함께 가서 하면 된다. 가서 잘 하면 받아들여주는 경우가늘어날것이다. 쫓겨난 경우도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서 상상으로만 못할거라는 태도는 지양하자. 4.4 변리사를 대중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나 서비스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콘텐츠면에서 변리사회에서 유튜브 영상 큰돈들여 만드는 것 보다 유퀴즈에 변리사 한 분 나오는게 더 영향력이 크다. 의사 변호사 드라마는 넘쳐나는데 스타트업 드라마 가끔 나오지만 특허, 변리사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대외적인 방송 쪽에서도 일반 대중들이 변리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알 수 있는 식으로 전달 했으면 좋겠다. 대중 입장에서는 낯선 직업 어려운 직업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후보자 의견이 궁금하다.발명진흥회와 변리사회가 웹툰을 공동제작하자는 얘기가 최근 사적으로 오간 적이 있다. 변리사 중에 만화 잘 그리는 사람들이많다. 소설/스토리텔링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밌는 웹툰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곽백수 화백(만화가, 대표작 가우스전자/트라우마 등)이 직접 특허도 많이 내신다. 만화가이자 발명가다. 그와 콜라보해봐도 좋을 것 같다.질문주신 분은 트래픽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인사이트 넘치는 분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재능있는 변리사를 잘 발굴하는게 중요할 것 같다. 이걸 하기 위한게 저의 1번 공약인 IP tree 네트워크다. 각자 잘하는 바가 다르지 않나. 서로의 장점을 나누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IP tree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나는 국민들이 우리 변리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고민했고, 슬로건을 ‘대한민국 항해사’로 잡았다. 변리사가 제공하는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우리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국민소득 10만불에 이르게 해주는 항해사, 쉐르파로 우리 변리사를 대한민국에 알리겠다.4.5 현재 변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금번 대법원 판결(법무법인의 특허/상표대리 허용)에 대한 대응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회원들은 위 사간은 ‘협회가 앞마당 털린 ‘격이라고한다. 41대 집행부가 열심히 하셨는지 알고있다. 하지만 다들 분노한 상태다. 나도 이번 대법원 규탄대회도 참석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시도해야한다. 나라면 버스를 고용해서 전체를 래핑하고, 국회 주변에 계속 돌게 하겠다. 게릴라전을 벌여야 한다. 입법부의 입법권을, 사법부가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하겠다. 사법부가 선을 넘은 거다.근원적으로는 변리사 출신 국회의원을 많이 키워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본다. 회장이 되어 변리사 중에서 시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오도록 지원하겠다. 당 구분없이 원하는 당을 정해서 활동하면 무조건 지원하겠다. 다양한 정당과 교류를 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입법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변리사들의 사회적 공헌이 커진다. 결국, 국민들이 더 잘 살게된다.대한변리사회는 정치적 활동을 하고자하는 변리사님들이 공천을 받게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변리사회 내부에서 정치에 참여할 자를 시스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내부로 에너지를 발산하여 싸우는것이 아니라, 변리사들 각각의 넘치는 재능과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해드리고싶다.-마지막으로 BLSN 이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나는 BLSN이 존재하기 전, 2009년에 페이스북 변리사 그룹을 만들었다. 그때는 발진회에 있었다. 페이스북이라는게 생겨서 신기했다. 내가 변리사니까 변리사 커뮤니티를 만들어봤는데, 현재까지 오게 됐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사람들이 모이고, 발진회 세미나실 빌려서 세미나도 하고, 발진회 뒤 핫썬치킨에서 맥주도 먹고. 이경란, 최성우, 윤동열 같은 선배님들 오셔서 맛있는거 사주시고. 너무 즐거웠다. 행복했다. 나는 그냥 변리사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놀았는데, 어느순간 변리사님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어리둥절했다. 변리사들 서로가 서로를 몰랐는데, 엄이 마담역할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 아마 BLSN 김형준 변리사도 그런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그룹이 어느 순간 1,0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선거 때마다 각축장을 벌이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생각의 다름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서로 말 한 마디도 조심하게 되더라. 그 시기에 BLSN이 생겼다. 익명의 단점도 있지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6년간 변리사회 내부적으로 극한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내부적으로 그만 싸우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BLSN에 계신 분들도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건설적인 대한변리사회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지금 당장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변리사회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의견내고 참여해주셔야 한다. 우리 변리사 일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하면된다. 게시판에 글도 쓰고, 특허와상표지에 글도 게재하고, 참여해달라. 회장이 되어 우리 멋진 회관에서 ‘변리사 토론회’도 많이 열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주셨으면 한다. 의무연수, 공익의무는 참여하는 변리사님들을 위해서 카운팅 되어야하지 않을까? 기호 2번 엄정한 뽑아달라. 추가 질문 언제든 좋고, 개인 카톡 eomtank로 친추하고 보내주셔도 된다.감사합니다.그리고 사랑합니다. 2022.3.21엄정한 올림eomtank@gmail.com
2022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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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2대 회장후보 기호 1번 홍장원
* BLSN 이용자들이 올린 질문을 바탕으로, 각 후보자 분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본 인터뷰는 각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았습니다.기호 1번 홍장원 변리사님 인터뷰1. 수가 관련1.1 양 후보자께서는 수가 상승을 위해 단순 주장이나 외침이 아니라 시장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유(논리)와 방안이 있는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이유(논리)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그냥 수가를 올려달라는 말로는 시장, 소비자를 설득할 수 없다. 그것보다는 수가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 즉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 환경 개선은 크게 3가지로 본다.첫 번째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보다. 현재 특허침해소송 승소율은 16%이고, 손해배상액은 평균 6,000만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허가 중요하다, 출원료를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올라가야 수가를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다. 우리가 침해소송에 참여해야 특허소송 승소율을 높일 수 있고, 손해배상액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수가가 오를 거다.두 번째는 변리사의 IP 가치평가다. 지난 달,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액이 1,000억을 돌파했다. 거래 건수는 5,000건이다. 그럼 특허 한 건에 대략 2,000만원 정도 가치를 인정받은 거다. 특허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변리사가 IP 가치평가를 제대로 해야한다. 그래서 좋은 특허가 고평가받게 해야하고, 그래야만 수가를 올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무자격자 차단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무자격자들이 선행조사 뿐만 아니라 침해감정, 무효감정을 하고 있다. 자격없는 자들이 우리 업무를 수행해 단가를 떨어트리고 있다. 그들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하나 더 첨언하자면, 현재 변리사법에는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러다보니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막을 규정을 추가해야한다고 본다.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면 수가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1.2 저가 수임을 막거나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저가수임을 막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1.1에 대한 답변과 같은 맥락으로, 근본적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지금까지 약 20년 이상, 특허청과 정부는 특허의 양적 팽창을 우선시했다. 결국 한국은 GDP 대비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지만, 변리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회장으로 일하면서 대선 후보를 만났을 때도, 이제는 질적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본다.첫 번째로, 특허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게 해야한다. 대리인 수임료를 올려달라는게 아니라, 특허 출원 시부터 출원에 대한 예산,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지원사업을 보면, 국내 출원비용은 낮게 잡으면서, 해외 출원 비용은 높게 잡는다. 하지만 국내 특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해외 특허는 소용이 없지 않나. 시작부터 국내 출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한다.두 번째로, 질적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 특허 정성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과기부에도 정성평가 확대를 제안했다. 정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엉터리 특허가 줄어들 거다.1.3 외주 처리를 막거나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외주 처리는 내가 동의하고 말고 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 이건 동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이고 부당한 일이다. 외주 처리는 당연히 변리사법과 윤리 규정으로 처벌해야 한다.1.4 일부 변리사는 저가 수임으로 질이 낮은 특허/상표를 1년에 수 천, 수 만 건 처리한다. 저가 수임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변리사가 1년에 특허. 디자인.상표 등 실제 출원 명세서의 관여 또는 작성할 수 있는 건수를 계산(변리사의 실무 경력 등도 고려하여 단순 획일화가 아닌)하여 그 이상은 제한을 두자는 소수 의견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은 회계사, 의사, 약사는 인당 업무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별 출원건수 제한이 도입된다면. 실제 출원명세서를 작성한 변리사님들이 대리인으로 출원서에 명시되고. 보다 책임감있게 일하게 될 것 같다. 더불어. 실제 출원 업무를 진행하는 변리사님들은 대한변리사회 회원으로 가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양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가? 변리사별 출원건수 제한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일단 의사, 약사, 회계사가 인당 업무량에 제한이 어떤 식으로 가해지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약사가 조제를 일반적인 수치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 보험공단에서 지원율을 줄이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정 분을 초과하면 지원을 낮추거나 부담을 주는 식이다.우리도 건을 과다하게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률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간접 강제가 현실적이다. 인당 출원 건수를 공개하거나, 수수료 부담을 주는 등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보겠다.1.5 특허사무소 내 명세사의 존재가, 변리사 자격증 없이 변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한다. 명세사라는 직책을 없애고 부족한 인력은 수가를 올려 유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가?명세사가 없어지는게 바람직하다. 실제로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바람직하게는 변리사가 쓰는게 맞다. 하지만 이것도 강제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에도 보조직원이 있다.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변리사를 보조하는 사람은 있다. 도면사도 있고 관리직 직원도 있지 않나. 명세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걸 법으로 직접적으로 강제해서 막는 건 어렵다고 본다.직접 강제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막는게 현실적이다. 수가 측면에서 접근하는게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접근하는게 좋다고 본다. 의뢰한 건을 수임한 변리사가 직접 쓰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성실의무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 등의 간접적인 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2 소송대리권2.1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다. 예컨대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회비 인상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자동자격과 소송대리권을 논해보자면, 현재 회장 시절에도 자동자격 폐지를 위해 여러 전략을 시행했다. 이후 시행할 전략이 있지만, 여기서 현재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방이 대응할 기회를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소송대리권은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년 간 많은 기반을 다져왔다. 재선이 된다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자동자격에 대해서는, 재선되면 자동자격 폐지를 발의할 것이다. 이건 우리 모두가 뭉쳐서 싸워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파업, 자격증 반납 등 단체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든 걸 걸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모두 변리사회에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부끄럽지만 변호사의 마지막 자동자격이 변리사 자격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이유는 우리 변리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없는 건 우리가 뭉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래알과 같은 상태다. 변리사회가 구심점이 되어서 단합을 끌어내겠다.3 대한변리사회 내부활동 관련3.1 인하우스 변리사와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늘어나면서, 변리사 미등록자, 회 미가입자 및 휴업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제재/포용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회장 임기 동안 인하우스들을 회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강제하려고도 해봤는데 특허청이 반대했다. 인하우스의 회 가입은 강제할 수 없다는게 특허청 입장이다. 강제로 규제하는 건 어렵다.자발적 참여 확대시키려고 했으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주기에는, 기존 변리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쉽지 않더라. 현재로서는 자발적 참여를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사실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인하우스 뿐만 아니라 일반 변리사의 회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 활동하는데 힘이 든다 등 막연하게 올리겠다는 건 회원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니 성과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회비를 올리겠다. 소송대리권 법안이 통과되면 기념으로 회비 올리면 되지 않겠나. 성과와 함께 회비를 올려서 재정을 마련하겠다.3.2 입법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변리사들이 국회의원 후원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건 어떤가? 예컨대 공익활동 시간을 빼준다거나, 각 사무소별 후원자 명단을 특허와 상표지에 게재한다거나.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이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후원에 대한 혜택이 가능한지는 검토해보겠다. 후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공감한다. 내가 가장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싶은 사람이다.다만 우리가 후원을 확대해야 하는 건 맞지만, 후원금을 주무기로 삼으면 어차피 다른 단체에 진다. 이건 기본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보다는 명분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국회가 우리 편을 들 수 있는 명분과 환경을 만들겠다.4 변리사업4.1 현재 대형 특허 사무소(법인) 중에서 비변리사(상속인)들이 이면 계약을 통해 특허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다. 전문 자격사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은 어떤가? 만약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가?일단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하지만 단순히 의심, 소문 만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없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런 환경은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4.2 고객이 생각하는 변리사의 가치는 특허권과 상표권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특허권 상표권의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방안(강한 징벌적 손배나 침해입증을 용이하게할수있는 기타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사실 한국 권리는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하다. 다만 지금 상황은, 시장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돼있다. 지금보다는 더 고평가받아야 한다. 양도할 시에 평가 제대로 받아야 하고, 소송에서 침해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앞서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변리사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청업체로 일하고 있다. 무자격자에게 하청을 받기도 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특허소송에 참여하고, 특허의 가치를 평가해야한다.4.3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분야, 할 수 없거나 문제기 야기될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변리사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소장 작성 대행을 할 수 있나? 고소장 작성 대행은 가능한가? 변호사가 직역 침범하는 건 두고 보면서 변리사는 할 수 있는 일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가. 회에 문의해본 적이 있는데 명쾌하게 할 수 있다 없다보다는 변호사들이 문제삼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장에서 경험도 쌓고 경쟁을 해나가야 고객들이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도 자연스레 인정하고 지지해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 회측에서 정리해주시고 적극 독려해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회 차원에서의 업무범위 확장에 대한 후보자 의견이 궁금하다.변리사법이 완전하지 못한 탓이다. 그리고 변리사법의 현 상태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다.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업무를 예로 들어보면, 이게 변리사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면 더 위험하다. 변리사회가 모호하게 답변하는 걸 이해해줬으면 한다.다만 나아가야하는 방향은 다들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 이걸 된다 안 된다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건 좋은 수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게 맞다.4.4 변리사를 대중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나 서비스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콘텐츠면에서 변리사회에서 유튜브 영상 큰돈들여 만드는 것 보다 유퀴즈에 변리사 한 분 나오는게 더 영향력이 크다. 의사 변호사 드라마는 넘쳐나는데 스타트업 드라마 가끔 나오지만 특허, 변리사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대외적인 방송 쪽에서도 일반 대중들이 변리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알 수 있는 식으로 전달 했으면 좋겠다. 대중 입장에서는 낯선 직업 어려운 직업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후보자 의견이 궁금하다.나도 유퀴즈 잘 봤다. 하지만 변리사는 여전히 국민에게 생소한 직업이라 알리기 쉽지 않다. 재임 시 정부에 특허기술탈취에 대한 드라마 제작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예산 문제로 포기했다. 그 외에도 JTBC, KBS, SBS 등에 “차이나는 클라스”, “쌤과 함께”와 같은 TV 프로그램에 지식재산에 대한 코너를 신설해서 진행해달라고 제안 중이다.국민에게 단순히 “변리사란 무엇인가"를 알리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건 좋은 수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는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변리사도 함께 알리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공중파에 지식재산 관련 방송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4.5 현재 변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금번 대법원 판결(법무법인의 특허/상표대리 허용)에 대한 대응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퇴임 전에 먼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자동자격 폐지가 통과되도록 노력 중이고, 뿐만 아니라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대리인을 변리사로 한정하는 것을 특허청에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을 여기서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들이 볼 수 있고, 대응책을 미리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해해달라.다만 법무법인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장에 진출하는 게 많아질 거라고 예상한다. 이건 지금 변리사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젊은 변리사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마지막으로 BLSN 이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BLSN은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로 알고 있다. 이번 대선을 보면 2030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 변협도 2030 로스쿨 세대가 회를 장악했고, 지방변호사회는 아예 로스쿨 출신이 회장이 됐다. 이제 로스쿨 출신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세게 본인들 권리를 주장할 거라고 예상한다.하지만 우리 변리사는 전통적으로 다른 회에 비해 참여가 아주 떨어진다.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은 2030 변리사들도 마찬가지다. 변리사의 핏줄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든다. 윗 세대도 모두 더 참여해야겠지만, 2030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회 일에 참여해줬으면 좋겠다.토론회 때도 이야기했고, 총회에서도 말할 거지만,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는 건, 내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내가 변리사이기 때문이다. 내 권리다. 그런데 변리사 자격증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변리사다. 그러니 우리의 권리다. 우리가 다 같이 고생하고 노력했으면 한다. 우리 권리를 되찾자. 변리사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힘을 실어달라.3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아래 링크를 통해 참석하셔서 위 질문, 답변 외에도 궁금한 사항과 조언을 주셨으면 한다.
https://us06web.zoom.us/j/84809605805?pwd=TGI4Lzd1OGxyaXhUaGZ6cURpUGI5UT09
2022년 3월 21일
관리자, 조회 701, 추천 16
[어떤별]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제41대 회장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07홍장원, 대한변리사회 제41대 회장약력97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97~00 LG-EDS 연구원01 제38회 변리사 시험 합격02~11 하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12~ 특허법인 하나, 대표 변리사20~22 대한변리사회, 제 41대 회장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38기 변리사다. 특허법인 하나 대표변리사이고, 2020년에 제41대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됐다.처음에 어떻게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원래는 LG EDS(현재의 LG CNS)를 다녔다. 소프트웨어 코딩/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 대기업 회사생활은 권위적인 분위기가 아주 강했다. 엔지니어로 2년 정도 일해 보니 회사생활에 회의감이 들더라. 권위적인 분위기가 싫었다. 그러다 보니 연구원 생활이 잘 맞지 않았던 것 같다.회사생활을 지속할지 말지 고민하던 중에 친한 친구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서 같이 준비하게 됐다. 2000년 1월에 퇴사하고 2001년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변리사 공부 자체는 잘 맞았던 것 같다. 다만 틈틈이 여가를 즐기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힘들었다.특허법인 하나에서 처음으로 일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솔직히 나도 처음에는 대형사무소를 다니고 싶었다. 다들 그러지 않나. 그런데 합격 이후에 아는 선배 변리사한테 연락을 받았다. 하나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하더라.큰 사무소와 작은 사무소를 비교해봤다. 둘 다 장단이 있더라. 큰 사무소는 체계적이지만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하나에 들어가게 됐다. 이전 회사가 권위적이고, 주도적일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게 첫 사무소 선택에 영향을 준 것 같다.특허법인 하나에서 어떻게 대표가 되셨나요?작은 사무소다 보니 주도적으로 일했다. 사무소에서 높은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스타일의 사무소가 아니었다. 사건 수임부터 출원, 심판까지 모두 알아서 고객과 협상하고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성장했다.그 당시에는 이런 스타일로 운영되는 사무소가 많았다. 요즘은 다들 규모가 커져서 이렇게 일하는 곳은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주도적으로 즐겁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9년이 지났고, 대표가 됐다. 저년차 때는 큰 사무소를 가지 못한 게 아쉽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한 것 같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싸우셨다고 들었습니다.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산학협력단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갑질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갑질이 아주 많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수금이었다. 갑질을 해도 돈은 줘야 하지 않나. 그런데 당연히 줘야 할 돈을 1~2년 늦게 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일단 일부터 시키고, 자기들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하더라. 예를 들어, 해외 출원을 위해 사무소가 큰돈을 썼는데, 산학협력단이 돈을 주지 않는 식이다. 이런 식이면 특허사무소 경영이 불가능하다.산학협력단 미수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당시 변리사들은 미수금을 달라고 따지지 못했다. 산학협력단이 사무소를 바꿀까 봐 못하고 있던 거다. 답답해서 몇 번 산학 측에 따졌는데 해결되지 않더라. 결국 산학협력단을 건너뛰어서 대학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 내에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고, 몇 년이나 해결되지 않던 미수금 문제가 바로 해결됐다.산학협력단장들은 이런 미수금 사태를 모르고 있었다. 실무자가 중간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던 거다. 사실 이런 일은 개별사무소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대한변리사회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회장이 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산학협력단장들과 모임을 한다. 지금은 대화를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대한변리사회 회장으로 출마하셨던 이유가 있나요?답답한 일, 부조리한 일, 불합리한 일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직접 나서서 한다. 당시에 대한변리사회가 해야 할 일이 쌓여 있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 같았다. 내가 가진 능력과 성향이 변리사 업계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하게 됐다.대한변리사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변리사를 대표해서 외부에 의견을 낸다. 다양한 행사에 참석한다. 그리고 제도나 정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다. 회장이 되고 나서 느낀 점은, 변리사회가 침묵하거나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다. 일이 커지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면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해?”라는 반응이다. 그래서 항상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다.대한변리사회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상근직이 20명 정도고, 임원이 20명 정도 된다. 사실 조금 아쉬운 규모다. 변호사회는 상근직이 150명이고, 세무사회는 80명 정도다. 그만큼 예산 차이가 나서 그렇다. 회비를 올려야 회 규모를 키울 수 있는데, 회비를 올리려면 회원의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해내야 한다.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 그런 일을 해내기가 어렵다. 악순환이다. 없는 인원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임기 동안 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지금까지 선배들은 소송대리권, 그리고 자동자격 폐지에 집중했다. 이 문제에 20년간 매달렸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다. 다만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와의 싸움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 있더라. 어느새 공룡처럼 커진 무자격자들이 우리 시장을 잡아먹고 있었다.대표적인 예시가 윕스(WIPS)다. 90년대부터 출원이 많아지면서 선행조사 업체가 슬슬 생기기 시작했다. 윕스는 2005년에 생겼다. 지금 내가 변리사 10년 차인데, 나는 선행조사를 하고 30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윕스가 하면, 변리사가 아닌 대리나 신입사원이 하는데 60만 원을 받더라.심지어 지금은 선행조사의 과반수를 윕스가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성 판단과 같은 법률적인 판단까지 내리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윕스가 특허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거다. 변리사들이 너무 순진했다. 무자격자가 너무 큰 세력이 됐다.그래서 회장이 되자마자 윕스를 문제 삼았다. 그러자 “20년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무자격자라고 문제 삼느냐”라고 주장하더라. 적반하장이다. 작년 말에 윕스 경영진은 불구속기소, 실무 직원은 기소유예됐다.앞으로 무자격자의 변리사업 침범이 사라질까요?아니다. 윕스는 그저 예시 중 하나일 뿐이다. 그 외에도 많은 무자격자가 변리업을 침범하고 있다. 변리사 대우가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고 있는데, 무자격자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무자격자가 우리 업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규정이 미비한 변리사법을 개정해 무자격자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전문성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회장으로 일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침해소송 대리권, 무자격자와의 싸움에 앞서 여러 의견을 받는데, 일부 변리사가 반대 의견을 내더라. 무자격자도 잘 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누구인지 집어서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지 마라. 우리는 IP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자격 없는 자가 IP를 다뤘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건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나.모 기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 점점 IP가 중요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변리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너무 불쌍하다고 한다. 변호사에 막혀, 무자격자에 막혀, 감정평가사에 막혀. 사면초가라고, 뭘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고 하더라. 우리는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단합이 되지 않아 모래알 같은 상태다.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강국이 되려면 IP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변리사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IP 정책과 제도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함께 단합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한다.회장으로서 변리사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나요?대한변리사회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더라. 하지만 이해한다. 솔직히 나도 일할 때 대한변리사회가 보낸 메일이 오면, 스팸메일함으로 보내버렸다. 실무에 치여서 바빴기 때문이다. 대한변리사회 활동할 시간이 어디 있나. 그리고 변리사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이어서 그런지 점잖게 행동하는 것 같다. 싸우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하지만 나는 투쟁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가서 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와 자주 부딪히는 변호사협회는 주장에 논리가 없다.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가져야 하면, 의사도 의료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이다. 하지만 논리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단합해서 아주 강한 목소리를 내더라.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아주 거칠게 싸운다.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면 거칠게 싸워야 한다. 그러니 회에 꼭 가입해주시고, 1년에 하루만 시간을 내어주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세금을 낸다. 미우나 싫으나 내지 않나. 마찬가지로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회에 가입하고 활동했으면 한다.최근 합격한 58기에게 조언해주실 수 있나요?시대적 흐름이 변했다. 이제는 변리사가 다양한 루트로 진출한다. 특허사무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로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다만 새로운 진로를 찾기 전에, 변리사의 본업인 특허, 상표, 디자인 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최소한 1~2년은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업을 빡세게 익혀라. 그 다음에 새로운 길 찾으면 좋겠다.고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변리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을 잘 처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고객의 상황과 업계의 상황, 특허 정책, 소송 전략 등 IP 시장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그리고 기업에 가든, 공공기관에 가든, 명함에 변리사라는 말을 쓴다면, 변리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았으면 한다. 직역 이기주의나, 단체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IP 전문가인 변리사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전문성을 항상 유지하기를 바란다.임기가 곧 끝나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아쉽게도 회장이 된 이후 코로나 19가 터졌다.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됐다. 국회가 자주 열리지 않아 변리사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 변리사 업계에 더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변리사 업계가 힘든 상황에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수가 문제, 명세사 문제, 변호사와의 소송대리권 문제, 무자격자 문제.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우리가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 않나. 2020년에는 무자격자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앞으로 무자격자 문제뿐만 아니라, 변리사 업계에 쌓인 문제들이 모두 하나씩 해결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문성에 걸맞은 대우를 받길 바란다. 부족한 회장이었지만 지금까지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했다.
2022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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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별] 박진호, 특허법인 OO 파트너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06박진호, 특허법인 OO 파트너약력15 제52회 변리사 시험 합격16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졸업16~17 김앤장 법률사무소17~19 OO 사무소19~ 특허법인 OO 파트너15, 17~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표법 전임강사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52기 변리사다. 한빛 학원에서 상표법 강의를 한다. 그 외에는 다른 변리사들과 같다. 출원하고, OA하고, 심판/소송하고, 고객 만난다. 현재 특허법인 OO 파트너다.어쩌다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이공계는 한 번씩 대학원을 생각하지 않나. 특히 남자는 군대 이슈가 있어서 대학원을 한 번씩 고려한다. 하지만 내 손이 X손인 건지 실험에 소질이 없었다. 실험기구를 쥔 손이 달달 떨리더라. 그렇다고 계속해서 학문을 하기에는 스스로 흥미도 없고 능력도 없어, 전공과의 인연은 졸업 실험을 끝으로 내려놓았다.학기를 마치고 미뤄두었던 군대에 갔다. 그때 진로를 다시 고민해봤다. 취업 준비를 하기엔 당장 외부활동 경력이나 스펙이 준비된 것도 아니었고, 조직생활/사내정치 등 여러 요소가 나의 성향과 맞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고시를 생각했다.학교 선배가 이미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쉽게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시험도 법 외에도 자연과학이 나온다고 해서 진입장벽도 비교적 낮아 보여서, 변리사 시험을 선택했다.수험생활은 어땠나요?이렇게 긴 호흡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나. 스터디원들과 모여서 같이 공부했다. 다 같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으쌰으쌰했던게 기억에 남는다.스터디에는 타 시험 수험생도 있었다. 모두 같은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진도나 실력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져서 사이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어느 시험이든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글 쓰는 건 같지 않나.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때의 기억은 정말 즐거웠다. 점심 먹고 나서 학교 한 바퀴 돌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하고, 간식 사 들고 소풍도 갔다.수험 기간에는 특허법보다는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이 좀 더 흥미로웠다. 특허에 비해, 상표나 디자인은 눈에 보이고, 세상에 직접 관여하는 느낌이 들었다. GS 풀 때도 사실 특허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다. 상표는 사례 쓰는 게 재밌었다. 판례도 특허보다 상표가 이해가 잘 되더라.다행히 기득으로 붙었다. 운이 좋았다. 유기화학에서 우연히 봐뒀던 문제가 나왔다. 답안 작성 시작하자마자 그 문제부터 풀었다. 그리고 다음 학기 복학하고 교양수업 출석을 부르는 와중에 합격 문구를 봤다. 수업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계속 카톡하고, 쉬는 시간에 전화하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상표법 강사 생활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의도치 않게 지금까지 상표/디자인으로 먹고살고 있다. 보통 합격하고 나서 한빛 학원 설명회 때에 도는 이력서 자료를 보고 화학/바이오 관련 연락이 많이 왔다. 하지만 초과 학기를 다녀야 해서 합격한 시즌에 곧바로 취업은 생각하지 않고 1년 놀고 다음 해에 취업할까 생각하고 있었다.그러면서 학원에서 상표법 강의도 하게 되었다. 학원에 유기화학, 상표법으로 둘 다 지원했는데 상표법으로 뽑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가르쳤던 것 같다. 그때 강의 자료를 보면 참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그때가 가장 열정 넘치던 때였다.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계속 상표법 강사 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위기는 있었다. 강사 생활 1~2년 차까지는 가르치는 게 즐거운 시기다. 합격 뽕도 있고, 당장 1-2년 차 급여 외에 추가로 돈을 벌 수 있으니 재밌게 강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3년 차가 되면서 변리사로서 능력치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실무 처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더라. 주말에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자료를 만들기도 어려웠다.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기회비용이 생각났다. 경제적인 것만 보자면 강의보다 다른 걸 하는 게 더 좋다. 신규 강사가 몇 년 하다가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항상 같은 시기에 같은 커리큘럼으로 강의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것 같다.그런데도 강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 일이 너무 재밌어서다. 가르치기 위해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을 제공하는 게 즐겁다. 수험생들이 내가 가르쳐준 걸 이해하고 눈이 또롱또롱할 때에 드는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합격하고 나서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연락해주신 분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고 있다.그리고 합격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수험생 때만큼 열심히 공부할 수는 없지 않나. 상표 강사를 하면서 개정법과 판례를 계속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건 변리사로서도 매우 좋은 점이다.김앤장에서 상표 변리사로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나요?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다. 보통 연말에 취업하지 않나. 그래서 1학기에 졸업하고, 연말이 되기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했다. 그런데 6월에 김앤장에서 상표 변리사 공고가 올라와 지원했는데, 운이 좋아 그대로 붙어서 일을 시작했다.그리고 화학/바이오 전공인데도 상표/디자인을 택한 이유는, 김앤장을 가보고 싶은 이유도 있었지만, 상표, 디자인이 특허보다 더 재밌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실제 세상에 조금 더 관여하는 느낌이 들었다.김앤장에서 일하는 건 어떠셨나요?재밌으면서도 힘들었다. 김앤장 상표팀에 입사하게 되면 출원, OA보다도 심판/소송 업무를 맡게 된다. 다른 동기들 대비 정말 많은 서면을 쓰고, 판례도 많이 찾아보고, 경험도 쌓게 되어 성장하는 게 느껴진다. 그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부경법, 저작권법, 특허청 특사경, 변호사 협업 등 다른 곳에서 하지 못할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어서 정말 보는 시야가 달라진다.하지만 정말 힘들었다. 나는 원래 조직 생활에 잘 맞지는 않는 사람이다. 규칙에 구속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김앤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았다. 예를 들어, 외부 활동이나, 사이드잡 등. 김앤장에서는 모든 인생을 김앤장에 걸어야 하더라. 이때 강의도 잠깐 중단하게 됐다.평일에도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자주 출근했다. 잠을 잘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까 봐 불을 켜고 잤다. 어느 날은 소송 업무 때문에 새벽 매우 늦게 퇴근한 적이 있는데, 그때 퇴사를 결심했다. 김앤장을 다니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고, 많은 걸 배웠다. 퇴사가 후회되지는 않는다.김앤장을 그만두신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김앤장에서 계속 있으면 상표만 해도 되지만, 김앤장을 나간다면 여러 일을 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상표/디자인도 하면서 특허도 할 수 있는 사무소를 찾게 됐다. 큰 사무소는 정해진 좁은 일을 깊게 배울 수 있다면, 작은 사무소는 여러 일을 경험할 수 있더라. 상표로 시작한 커리어를 넓힐 기회였다.퇴사하면서 상표법 강의도 다시 시작했다. 강의는 여전히 너무 즐겁더라. 나는 강의나 교육이 적성에 맞는다는 걸 알았고,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했다. 남는 시간에 재테크도 공부하고 여행도 다녔다.PT/운동에도 많이 투자했다. 그때 SNS에 올렸던 사진들 보면 참 재밌었던 것 같다. 달리기/등산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 많이 탔다. 지금은 완전히 일에 찌들고 퍼져서 운동을 그만두고 있는데,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 PT를 받을 예정이다. 업무가 줄어서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썼다. 너무 좋은 시기였다.자신에게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먼저 변리사 얘기를 해보면, 변리사 업무는 크게 3가지, 영업과 실무, 그리고 운영으로 나뉜다고 본다.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실무가 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변리사 본연의 업무여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무를 잘하려면 계속해서 공부하고 정리해야 한다. 이런 작업에서 심리적인 거부감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그리고 대리인으로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한다. 고객이 요청하면 밤을 새우더라도 하여야 한다는 주의이다. 본가에 내려가는 와중에 다음 날까지 해야 하는 작업을 받았다. 본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작업해서 새벽 4시에 보고 하고 그대로 잔 적이 있다.강사로서는, 필요한 자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전달력만큼은 좋은 것 같다. 실제 실무를 해보기도 했고, 판례나 서면 작성에 익숙하다 보니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계속 생각한다.변리사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즐거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고객을 기쁘게 해줬던 일이 즐거운 일들이 기억에 남는다. 김앤장에 입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맡았던 도메인 분쟁 사건이다. 도메인을 무단으로 제3자가 등록받아 이를 바로잡는 사건이었다. 그거 말고도 소니 “a(알파)”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사건, LEGO 사건으로 오프라인 가품 시장을 돌아본 게 기억에 남는다. 모두 선배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좋은 결과를 냈다.반대로, 어려움도 있었다.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안겨주지 못할 때. 거절되거나 패소할 때다. 고객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데 심적으로 어렵더라. 연차가 쌓이고 많은 일을 겪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변리사로서 업무의 어느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실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업을 하든, 운영을 하든, 결국은 실무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어느 곳에서든 변리사의 기본을 지킬 수 있다. 개업을 하든, 고용변리사가 되든, 인하우스를 가든 기본적인 실무가 되어야 변리사 자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변리사로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포트폴리오가 있나요?김앤장에서 배웠던 것들이 먼저 떠오른다. 블리자드나 소니, 레고, 에르메스, 샤넬, LG 디스플레이, 현대기아차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고객의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실력 있는 선배들의 업무 처리 능력과 지휘, 서면 작업, 심판/소송 실무를 배웠다.다음으로는 지금 당장의 내 일이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생각된다. 인사/관리, 회계/세무, 영업/마케팅, 실무 등 가리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전반에 대해서 수행 중에 있다. 저년차 때에는 실무가 중요하겠지만, 점차 연차가 쌓이고 개업, 인하우스, 큰 펌 내에서 팀장이나 파트너가 되면 밑에 사람을 두게 되고 관리자의 포지션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개업이나 파트너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회사 전반을 운영한다는 게 아주 큰 자산이 된다.마지막으로 상표법 강사로서 지금까지 활동한 것과 강의를 위해 만든 자료들이 나의 소중한 자산이다. 비록 졸작이지만 내 이름으로 책도 내봤고, 수험가든 일반인이든 간에 많은 강의를 하면서 만든 자료, 알게 된 사람들은 다른 변리사에 비해서 강점이라고 생각된다.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예정인가요?변리사로서는, 먼저 소위 “리딩케이스” 판례를 만들어보고 싶다. 상표 판례를 공부하다 보면 알파 사건, 입체 고관절용 볼 사건처럼 리딩 케이스가 있더라. 판결문에 변리사로서 이름 하나를 남기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소속된 회사의 운영 및 경영 전반을 잘 처리해서 안정적인 회사로 만들고 싶다.다음으로는 나 스스로 좀 더 채울 수 있는 일이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아무래도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공부한 것,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한 것들이 내 전 재산이지 않나? 하지만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나 자신의 것을 쌓아 올리고 배우고 채우는 것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소모하는 일을 한 것 같다. 고객을 대하고, 강의를 하는 것 모두가 내가 배운 것을 쏟아내기 바쁜 일이지 않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밑천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전에 얼른 나도 새로 배우고 채울 수 있는 일(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이든 독학이든 뭐든 고민 중이다.변리사 외의 일로는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싶다. 창업도 생각 중이고,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한 콘텐츠 제작도 관심을 두고 있다. 아무래도 변리사로 일하다 보니 주변에 사업가, 스타트업, 대표들이 많아서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뤄내는 게 참 멋져 보인다.마지막으로는 성공해서(성공한다는 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사회 곳곳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사람이 도움을 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나에게 장학금을 주신 분,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학원 관계자님들 등 내 의지, 내 능력만으로 지금처럼 된 건 아니라고 본다. 우리 사회 어려운 곳곳에 도움을 주고 싶다. 헌혈 100회 달성, 불우 이웃 성금, 봉사활동, 미혼모 돕기, 위안부 할머니 돕기 등등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다.강의를 하고 싶어하는 58기에게 조언해주실 수 있나요?적극적으로 추천한다. 합격 이후에 강의하고 싶다면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해보고 강의가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한번 경험해보면 좋다. 다만 이왕 시작하게 된다면, 안일하게 강의를 준비하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한다. 수험생은 인생을 걸고 듣는 거니까 진지하게 임해봤으면 좋겠다.마지막으로 58기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정말 부득이하게 당장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통장이 나오면 견문을 넓히는 일에 썼으면 좋겠다. 외국 여행이라든지, 외국 여행이 어려우면 국내 여행이라도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다.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변리사의 기본은 실무다. 실무 능력을 키우고 가꾸는 데에 1-2년 올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누구와 함께 하는 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니, 1-2년차 때에는 닥치는대로 배웠으면 좋겠다.큰 회사를 가게 되면 팀 별로 나눠서 일을 할텐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적극 건의도 해보시라. 작은 회사를 가게 되면 오로지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는 데, 이 또한 큰 자산이 된다. 면접 때에 어떤 일을 하는 지, 사수는 누구인지, 어떤 고객의 일을 하는지 등등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그림을 잘 그려나가는 게 좋다.뿐만 아니라, 변리사가 단순히 출원, 심판, 소송만 하는 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김형준 변리사가 하는 것처럼 BLSN같은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도 있지 않나. 금융을 좋아하면 VC가 될 수도 있다. 사업을 하거나, 학계로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그 외에도 법제처, 입법조사, 해외 로펌 등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하다.변리사 자격증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기본기를 위해 특허 사무소에서 저년차를 보낼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건 많은 선택지 중의 하나일 뿐이다. 경험해보고 변리사가 안 맞으면, 또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안 맞으면, 그만두고 다른 거 해라. 다양한 경험을 해라.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하니까 하나의 일에 너무 본인을 가둬두지 않으면 좋겠다. 본인이 특허한다고 해서 상표, 디자인을 척지지 말고, 상표, 디자인한다고 특허를 척지지 마라. 선택지가 너무 좁아진다. 우리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다 모르는 과목인데 공부해서 시험을 치고 합격하지 않았나. 항상 마음을 열고, 뭐든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2021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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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별] OOO, 주식회사 OOOO 특허팀
* 당사자 요청으로 프로필 대신 다람쥐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05OOO, 주식회사 OOOO 특허팀* 당사자 요청으로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약력OO 제OO회 변리사 시험 합격16 OO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16~18 OOO 사무소 화학팀 근무19~ 주식회사 OOOO 특허팀 근무* 당사자 요청으로 회사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52기 변리사다. 15년에 합격했다. 16년에 OO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OOO 사무소 화학팀에서 2년간 일했다. 지금은 주식회사 OOOO 특허팀에서 일하고 있다.처음에 어떻게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셨나요?어렸을 때 중국에서 살았다. 고등학생 때 입시를 위해 한국에 돌아왔고, 재외국민 전형을 준비했다. 재외국민 전형은 외국어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당시에 잘 따르던 영어 학원 선생님이 있었다.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하면서 자기 친구들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러면서 공학을 잘하면서 언어를 잘하면 도움이 되는 직업인 변리사를 알려주셔서 변리사를 처음 알게 됐다.OO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했다. 3학년 즈음에는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일까 고민했다. 공학 자체와는 잘 맞지 않았다. 사실 문과가 조금 더 맞았을 것 같다. 연구원은 하고 싶지 않았다. 기술고시도 고민했었는데, 너무 조금 뽑다 보니 어려울 것 같았고, 의전원 같은 의학 계열도 나랑 맞지 않아 보였다.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많이 살아서, 외국어를 배우고 쓰는 게 좋았다. 그래서 내가 가진 중국어, 영어 능력을 활용하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변리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2년 정도는 도전해볼 만 해 보였다. 학교에 있던 변리사 합격 수기를 보면서 공부를 시작했다.수험생활은 어땠나요?지옥 같았다. 1차 준비는 학교에 다니면서 병행하느라 힘들었다. 2학기를 다니면서 공부했다. 2차를 준비하면서부터는 너무 힘들어서 휴학했다. 학교 도서관과 기숙사를 오가면서 혼자 공부했다. 수험생활에는 최소한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부에 몰두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었다. 열심히 했지만, 많이 힘들었다. 기득 시험까지 치고 나서는 정말 지쳤었다. 다행히 기득으로 합격했다.첫 직장은 어떻게 선택했나요?동문 모임을 나갔는데, OOO을 다니는 선배가 내가 중국어를 잘한다는 걸 알고 지원해보라고 조언해주셨다. OOO이 워낙 유명한 회사다 보니 경험해보고 싶었다. 졸업까지 3학점이 남은 상황이어서 될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뽑히게 됐다. 3학점짜리 수업 1개를 들으면서 회사를 다녔다.OOO 들어가는 과정은 어땠나요?3학점이 남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지원 가능하다고 선배가 얘기해줘서 지원했다. 서류가 통과하고 나면, 세 번의 면접을 보게 된다. 특이한 부분은 외국어 면접이다. 미국 변호사와 면접을 보는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다만 외국어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같다.외국어에 자신이 있어야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거다. 내부, 외부에서 외국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 아주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외국어 능력을 끌어올리기는 힘들다.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2년간의 OOO 사무소 생활은 어땠나요?근무 환경은 아주 좋았다. 수습일 때는 2인실을 쓰고, 수습이 끝나면 1인실을 쓴다. 비서도 있었다. 비서 한 분이 3~4명의 변리사를 관리해주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번거로운 일은 알아서 잘 처리해주신다. 변리사 일에 집중할 수 있다.OOO은 인커밍이 메인이다. 나도 인커밍 관련 업무를 했다. 출원을 위한 번역 업무와 OA 처리가 주 업무였다. 고객과 이메일로 소통을 정말 많이 한다. 이메일에 다 기록이 남아서, 실수하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수가도 높은 회사여서, 실수에 관대하지 않았다. 신경을 많이 쓰면서 철저하게 일했다.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일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 다른 사무소에 비해 더 철저함을 요구한다고 느꼈다.사실 당시에는 첫 직장인데 너무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직하고 나서 돌아보니, 그게 장점으로 보인다. 전문가로서 일에 집중할 환경을 제공하고, 철저하게 일할 수 있다. 좋은 경험이었다. 하지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직을 해봐야 한다. 그래야 당시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다. 이직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 이후에 10개월 정도 쉬신 이유가 있나요?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었다. 공부하려고 휴학한 걸 제외하면,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다. 학리사때도 쉬지 않고 바로 취업해버려서 너무 지쳤었다. 한 번은 쉬어야 할 것 같아 쉬게 됐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취미로 골프를 친다. 레슨을 받았고, 가족과 함께 골프를 쳤다. 미국에서 친한 친구가 결혼해서, 결혼식에 참석할 겸 미국에 다녀오기도 했다. 가족이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중국에도 다녀왔다. 너무 즐거웠다.하지만 안타깝게도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왔다. 무한정으로 쉴 수는 없지 않나. OOO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른 회사 사이에서 고민했다. OOO은 돌아가지 않았다. 너무 힘든 생활이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안 가본 것에 대한 궁금증, 더 좋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걸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주식회사 OOOO에 지원해서, 인하우스로 근무하게 됐다.지금 OOOO에서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주세요.인하우스 특허팀이다.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중 일부를 맡아서, 제품을 개발하면서 나온 발명을 출원하고 등록하는 일을 한다. 특허 개발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경쟁사 특허를 분석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현재 OOOO에서 일 한 지 거의 3년이 되어 간다. 특허센터 규모는 100명 조금 안 되는 규모다. 현재 센터 내 변리사는 대략 10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인하우스가 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일하는 관점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대리인의 입장에서 일했었고, 인하우스가 되어서는 기업 입장에서 일한다. 그러다보니 특허 담당자로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 보인다. 연차가 낮아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다.예를 들어 OA를 보면, 사무소에서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등록받을 수 있을까? 심사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등록을 해줄까?를 생각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실제 기술이 이 특허의 범위에 들어올까?처럼 조금 더 사업적인 측면을 생각하게 된다. 정말 사업적으로 쓸모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결국은 사업을 위해 특허가 필요한 것이니까.그리고 조금 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기업 내의 다른 팀과 협업하면서, 다른 관점을 경험할 수 있다. 업무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다. 인하우스가 사무소보다는 조금 더 활동적인 것 같다. 내가 인커밍 업무만 했어서 그런 걸까. 사무소 안에서 문서 작업만 했었다. 지금은 출장이나 회의가 많아졌다.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 출장도 많았다. 이런 걸 원한다면 인하우스가 좋은 선택이다.또 중요한 건, 특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복지와 워라밸이 생겼다. 이제는 퇴근 이후에 약속을 잡을 때 아무런 부담이 없다. 가늘고 길게 다니고 싶다면, 사무소보다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인하우스의 단점은 뭘까요?다른 곳은 몰라도, 내가 다니는 곳은 사무소에 비해 돈이 적다. 그리고 사무소는 개인 단위로 일하지만, 인하우스는 상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팀마다 하는 업무가 다르고, 나에게 오는 영향이 크다. 인하우스는 팀 배정이 타율적이다. 내부에서 운신이 자유롭지 못하다.OOOO에 들어가는 과정은 어땠나요?쉬는 중에 공고가 떠서 회사 양식에 맞춰서 서류를 냈다. 첫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베이스로 해서 면접을 봤다. 사람 자체의 분위기를 보는 것 같다. 2차 임원/실무진 면접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전문성을 가졌는지 테스트했다. 압박적인 분위기는 없었다. 편하게 면접을 봤다.특사와는 다른 점은, 인성 테스트가 있다.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고 거기에 맞춰야 하는 것 같다. 정확한 기준을 알 수는 없다. 큰 회사인 만큼, 개성이 너무 강하지 않은 사람을 바라는 걸로 보인다.처음부터 인하우스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개인적으로 사무소를 경험해보고 오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변리사인 게 강점인데, 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하우스로 가면 자격증만 있을 뿐, 신입사원과 업무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다. 다른 회사원과 능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 길게 봤을 때, 인하우스를 하고 싶더라도, 사무소를 경험해보고 오는게 좋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변리사로서의 능력을 기대하고 뽑는 건데, 처음부터 오면 그런 기대를 채워주기가 어려울 거다.앞으로는 어떤 경험을 해보실 예정인가요?아직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배울 게 많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또 배우고 싶다. 그 이후는 그때 생각하겠다.회사원/변리사로서 자신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남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점은 없다. 다만 맡은 일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한다.회사원/변리사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논리가 중요하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해서, 타인(특히 상사)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원/변리사의 업무 방식은, 글을 써서 타인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논리가 강해야 한다. 타인이 수긍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논리적으로 써야 한다.그리고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회사는 우리에게 일반 연구소 출신과는 다른 기대를 하고 있다. 법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사업적인 측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58기 변리사에게 조언할 게 있나요?내가 58기라면 운동할 거다. 운동 습관을 만들고 싶다. 시간이 많을 때 만들어보고 싶다. 어떤 운동이든 좋다. 그리고 장기 여행을 가보고 싶다. 일본에서 한 달 살아보면 재밌을 것 같다.커리어적으로는 조언해줄 게 많지 않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잘하는 걸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걸 찾으려면 경험을 해봐야 한다. 경험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직해라.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걸 찾아라.
2021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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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별] 김인기, 특허법인 더웨이브 파트너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04김인기, 특허법인 더웨이브 파트너약력10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학사 11 제48회 변리사 시험 합격12~20 리앤목 특허법인 파트너 변리사20~ 특허법인 더웨이브 파트너 변리사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2011년에 48기로 합격했고, 리앤목에서 파트너 변리사로 일하다가, 작년에 더웨이브를 설립했다.처음에 어떻게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중학교 때가 IMF였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직하는 걸 봤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기업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것에는 흥미가 없었다. 다양한 루트로 진로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에 변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다. 변리사를 택하면, 전공도 살리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수험 생활은 어땠나요?사실 초반에는 엄청나게 놀았다. 살면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놀았던 것 같다. 몇 번의 변리사 시험에 낙방하게 되었고, 20대 후반이 되자 주변 친구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긴장감이 생겼던 것 같다. 2차 시험에 두 번 떨어졌을 때, 그다음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수험 생활을 접으려고 했다. 다행히, 그다음 1차 시험에 합격했고, 그때부터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다. 최종적으로, 네 번째 2차 시험에서 합격했다.왜 첫 회사로 리앤목을 선택했나요?리앤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특허법인이기 때문에, 리앤목에 입사하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 대학교 친구 중에서 리앤목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리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추천이 내가 리앤목에 입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리앤목에서 빠르게 파트너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빨리 파트너가 될 수 있나요?나는 사회생활의 시작이 남들보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이 나를 스스로 채찍질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리앤목 입사 후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다. 지금까지 너무 놀아서 벌을 받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검수도 정말 타이트하게 받았고, 일도 매우 많은 편이어서 야근은 다반사이고, 밤을 새우는 경우도 많았다. 초반에 힘들었던 부분을 참고 버티면서 근무하다 보니, 좋은 분들께 도움도 받고 일도 익숙해지면서, 점차 적응하게 되었다. 입사 초기에는 ‘3년은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근무하였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오랜 시간이 흘러 있더라.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 리앤목에서 나를 좋게 평가해준 것 같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리앤목도 파트너 선정을 위한 자체적인 기준이 있다. 리앤목에서의 근무 결과가 그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파트너 변리사로 선정된 것이 아닐까 싶다.8년간 리앤목에서 일하면서 어떤 걸 얻으셨나요?리앤목은 체계적이고 잘 짜여진 시스템을 갖춘 회사이다. 한편으로는 다소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매우 합리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시스템에 맞춰서 일하다 보니, 어느새 8년 차가 되어 있더라.검수받고, 일을 배우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다양한 성격의 업무들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과 자신감을 가져다주었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내가 리앤목에서 적응하고, 변리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평생의 반려자를 리앤목에서 만났고, 결혼까지 했다.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K사 관련 업무가 기억에 남는다. K사에서 전자담배 관련 사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대리인으로서 합류하여 업무를 수행했다. K사의 주요 경쟁사들의 IP 포트폴리오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주요 경쟁사의 IP 포트폴리오 분석뿐만 아니라, K사가 신규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IP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가 주어졌고, 이를 통하여 단순히 출원뿐만 아니라 특허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변리사로서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변리사 업무는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상황마다 그 상대방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다. 검수자부터 시작해서, 고객, 심사관, 심판관, 판사 등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변리사의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연차가 쌓일수록 더 그렇더라.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전문가로서 자신의 주장과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해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결단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고객을 설득할 수 있고, 심사관 입장에서 생각해야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다. 내 생각만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자칫 아집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하는 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변리사로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훌륭한 변리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많다. 리앤목 시절 검수를 엄격하게 해주셨던 부서장님도 그중 하나다. 다만 누굴 특정해서 훌륭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변리사들의 공통점을 말하고 싶다.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속된 말로, 다 내가 잘 먹고 잘살자고 하는 일이다. 그리고, 변리사 업무의 특성상 개인 단위로 처리하는 일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업무 특성은, 점점 자신을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도록 하는 요인인 것 같다.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내 주변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기 일을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주변까지 챙기는 분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변리사가 훌륭한 변리사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혼자 열심히 일해서 성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주변을 챙기면서 일하는 사람이, 결국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다. 나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금 운영 중이신 더웨이브를 소개해주세요.리앤목은 큰 회사다 보니 아무래도 대기업 일을 많이 했고, 루틴한 업무를 주로 했다. 리앤목에서 8년간 일하다 보니, 정말 초기 단계의 기업을 만나기는 어려웠다. 언젠가 막 시작한 기업을 만나고, 그 기업이 유니콘처럼 크게 성장할 때까지, 내가 주도적으로 IP 전략 및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를 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리앤목에서 함께 근무하던 변리사 9명이 모여 특허법인 더웨이브를 설립했다. 2020년 6월에 설립해서 현재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은 회사의 총인원이 45명이 될 정도로 성장했다. 설립 초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았지만, 좋은 고객들을 만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보통 소형 특허사무소는 특정 분야나 특정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형태의 사무소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더웨이브는 리앤목에서 각각 다른 경험의 스펙트럼을 가진 변리사 9명이 모여서 설립된 회사로서, IP 관련 업무라면 어떤 일이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이러한 장점을 통하여, 고객에게도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만, 회사 내의 구성원들에게도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이번에 수습 변리사를 채용할 예정이신가요?모든 분야의 변리사를 채용할 예정이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회사의 구성원이 성장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웨이브는 사람에게 투자하려고 노력한다.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나이나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 많이 배우길 주저하지 않고,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을 뽑고 싶다.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전문가로서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사람. 한편으로는 겸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기왕이면 더웨이브에 들어온 변리사가 장기근속하길 바란다. 그래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형 특허법인인 리앤목의 시스템이 가진 장점을 회사 시스템에 반영했다. 그리고 모든 분야를 경험해본 변리사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여서, 다양한 IP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다. 많은 지원 바란다.선배로서 58기 변리사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정말 축하드린다. 여러분은 이제 변리사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란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돌보지 못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하고 싶었던 것들도 마음껏 즐기며 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긴 시간 동안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추천하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여행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 국내도 좋은 곳이 많으니,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것 같다.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시다 보면, 긴 시간을 할애하여 여행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등학생 때 생각한 대학교 생활과 실제 대학 생활은 다르지 않나. 변리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업무, 환경 등 스스로 상상하던 것과 실제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어떤 틀에 가두지 않았으면 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저년차일 때, 변리사라면 “큰 회사”에서 “큰 고객”을 위해 “명세서”를 쓰는 것이 변리사의 주된 업무라고 생각했다.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내 생각은 다소 편협했던 것 같다. “변리사라면 ~를 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장하려면 유연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러니 자신을 미리 규정하고, 미래를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어느 곳에서든 어떤 일이든 모두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열린 마음으로 배우겠다고 생각하셨으면 한다. 마찬가지로, 대학의 전공으로 자신의 업무를 한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 여러분은 “기계” 변리사도 아니고, “전자”변리사도 아니다. “변리사”다.큰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최고의 변리사가 되는 게 아니다. 반대로,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최저의 변리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배우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어느 회사에 다니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열린 마음으로 일을 배워 성장하기를, 그리고 주변도 돌아볼 수 있는 변리사가 되기를 바란다.
2021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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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별] 이대호,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03이대호,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대표약력07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학사07 제44회 변리사 시험 합격08~09 박장원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09~13 특허법인 남앤남, 변리사13 두리암 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13~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2007년에 44기로 합격했다. 2008년부터 변리사로 일했고, 13년부터 파이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처음에 어떻게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아주 어렸을 때는, 사실 개발자가 되고 싶었다. 엔지니어가 되어서 리서치도 하고, 개발도 하고, 박사도 하고 싶었다. 다만 군대에 갈 때쯤이 되니, 집안 사정상 돈을 빨리 벌어야 했다. 공대 출신들이, 여태까지 배운 걸 써먹어서 돈을 벌 수단이 몇 개 없지 않나. 그때 변리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듣고 수험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수험 생활은 어땠나요?그때는 많이 불안했던 기억이 난다. 변리사 업계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 변리사에 관해 물어볼 수 있었던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일찍 수험 생활을 시작한 장수생 형뿐이었다. 그 형도 수험생이라서 변리사 업계를 잘 알지는 못했다. 그래서 변리사라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지만, 막상 내가 업계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안함과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공부했다.2차를 세 번 만에 붙었다. 사실 첫 2차를 준비할 때만 해도 금방 붙을 줄 알았다. 떨어졌지만, 합격 커트라인과 점수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다. 두 번째 2차에서는 진짜 될 줄 알았는데 잘 안됐다. 변리사 시험이 운을 많이 타는 시험이라는 걸 알게 됐다. 세 번째 2차에서는, 운에 의한 요소를 없애자는 식으로 시험을 준비했다. 그래서 특허, 상표보다는 투자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민소/전공에 집중해서 합격하게 됐다.왜 첫 회사로 박장원을 선택했나요?업계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다. 회사 규모 순서대로 입사 원서를 보내서 그중에 합격하는 곳에 가자고 마음먹었다. 그러다 박장원에서 연락을 받고 일하게 됐다. 일을 시작해보니, 공부할 때와는 많이 달랐다. 공부할 때는 법적인 논쟁이 중요했지만, 합격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 법적인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정해진 법 위에서, 기술을 빨리 이해하고 살을 많이 붙이는 능력이 중요했다.수습 시절 처음으로 발명자 미팅을 하러 갔던 게 기억에 남는다. 사수와 같이 미팅에 가게 됐다. 전날에 발명 관련된 정보를 많이 조사해갔다. 발명자와 만나서, 공부한 내용을 쏟아냈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의욕도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미팅 이후에 사수가 조언을 해줬다. 아는 걸 쏟아내는 건 명세서를 쓸 때 필요한 것이고, 미팅에서는 발명자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좋은 조언이었다. 이렇게 실무에 대해 익혀가는 게 재밌더라. 발명자가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듣고, 그걸 표현하는 일이 적성에 맞았다.왜 다음 회사로 남앤남을 선택했나요?가끔 변리사로 일하면서 아쉬울 때가 있다. 바로 발명자/고객이 의욕 없는 모습을 보일 때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일도 의미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운이 빠진다. 일은 원래 당연히 힘든 것인데, 이왕 힘든 걸 한다면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지 않나. 상대방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내가 저년차이던 때는 통신 표준 특허 확보에 혈안이 된 시대였다. 비용도 잘 쳐주는 시기였다. 회사에서 그런 쪽을 많이 지원해줬다. 통신 표준 담당 일을 해보니까, 다들 자신의 일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더라. 대리하는 변리사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즐거웠다. 그래서 표준 특허를 조금 더 파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알아보니 표준 특허를 가장 많이 내는 회사는 퀄컴인데, 한국에서는 남앤남이 퀄컴을 대리하고 있더라. 그때 남앤남이 사람을 뽑고 있어서 지원하게 됐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서 좋았다.그다음 개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회사에서 많은 걸 배웠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삼성이나 엘지, 퀄컴같이 이미 완성된 회사는 훌륭한 인하우스 법무팀이 있다. 그들이 주된 의사결정을 하고, 대리인은 그걸 잘 수행한다. 예를 들어, 퀄컴은 미국 회사여서 미국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한국 대리인인 남앤남은 그 결정을 수행하는 일을 할 뿐이었다. 분명히 변리사로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텐데, 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래서 개업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됐고, 남앤남에서 나와, 두리암에서 일했다. 두리암 대표 문환구 변리사님은 동기이면서 내 지도교수님이셨다. 개업하기 전에 6개월 정도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사무소 운영에 대해 많은 걸 배웠고, 이후 남앤남에서 같이 일했던 박건홍 변리사와 함께 파이 특허법률사무소를 차리게 됐다.지금 운영 중이신 파이 특허법률사무소를 소개해주세요.파이 특허법률사무소는 AI/소프트웨어 전문 사무소다. 10건 중 7건은 AI/소프트웨어 사건이다. 회사 규모는 중대형 사무소를 향해 다가가고 있고, AI/소프트웨어 분야만 보자면 대형 회사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 우리는 남들도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어려워하는 AI/소프트웨어 사건을 많이 처리하게 됐다. 개업 초기에, AI 스타트업인 수아랩을 대리하게 됐다. 수아랩이 성공하면서 AI 분야에서 인지도를 얻고, 고객도 많이 생겼다.예전의 특허업계는 삼성/엘지에만 신경을 썼다. 중소기업 건은 신경 쓰지 않았다. 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중소기업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불리고, 그들에게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 이제는 스타트업도 IP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아직 경험이 없다.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에게, 투자자들이 “귀사 IP가 잘 보호되고 있나요”라고 질문하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 돈을 쓸 준비는 되어있지만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상태다. 그래서 최근 스타트업들이 인하우스 변리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 같다. 다만 인하우스 변리사가 있다고 해도, 혼자서 회사의 IP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스타트업이 믿을만한 특허사무소가 필요하다.파이 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런 스타트업을 돕는다. 스타트업 구성원을 교육하고, 업계의 관련 특허를 보여주고, 어떤 것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주고, 미팅하고 조율하면서 IP에 관한 결정을 내려준다. 스타트업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대기업보다 더 큰 돈을 내기도 한다. 전문가의 서비스에 절실하고 목마른, 돈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을 아끼려는 회사들이 우리의 고객이다.자랑할 만한 포트폴리오가 있나요?변리사는 성공한 고객이 자랑할 만한 포트폴리오인 것 같다.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피닉스 다트라는 기업을 대리했다. 다트 게임기 분야는 세가라는 회사가 점령한 업종이었다. 우리가 피닉스 다트를 대리하기 시작하면서 다트 분야의 IP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3, 4년이 지나서는, 세가보다 특허를 더 많이 확보했다. 다트 관련 특허를 100개 넘게 확보해서, 다른 회사가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국 피닉스 다트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매각됐다.그리고 아까 말했던 수아랩이라는 회사를 대리한 일이다. 미국의 경쟁회사가 수아랩을 인수했는데, 이것이 국내 기술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M&A 사례 중 최대 규모의 딜이었다. M&A 실사 과정에서 다른 부분은 김앤장에서 담당했지만 IP 실사 부분만은 파이특허가 담당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M&A 과정에서 IP가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인수하려고 하는 미국 기업이 수아랩의 기술력이 IP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자리였는데, 이미 수아랩이 확보한 IP의 권리범위가 너무 넓다며 실사 중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리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기분 좋은 순간이었다. M&A 절차가 완료된 이후 미국 회사가 수아랩의 IP를 높게 평가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실제로 내가 고객과 일을 열심히 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그게 실제로 고객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줬던 사건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두 회사 대표와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다.변리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변리사의 역량은 고객의 CIPO(Chief IP Officer)처럼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고객의 IP, 그리고 업계의 IP를 모두 익히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걸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다. 사실 변리사는 직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좁게 생각하면 명세서 써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넓게 생각하면 IP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고객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이건 개인의 역량과 고객을 대하는 자세에 달려있다. 법 이론적인 면에서도 출중해야 하고, 사업적인 면에서도 출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특허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쪼개서 보면 이걸 왜 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기본적인 변리사 업무를 모두 익히고, 그걸 회사가 하는 일과 연결하면,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할 실력과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변리사로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홈페이지를 리뉴얼하다가 깨달은 건데, 창업 초기부터 우리와 일하다가, 최종 매각된 회사들의 규모를 모두 합치면 4조가 되더라. 고객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 그러다 보니, 이런 큰 성공에 기여하면 변리사도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최근에는 고객에게 시리즈 C, 그리고 IPO가 될 만큼의 IP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줄 테니, IP에 대한 전권과 지분투자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다. 응하지 않으면 일을 맡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분 투자한 몫 일부를 변리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해서, 고객이 크게 성장하면, 변리사가 고객의 회사에 지분을 투자한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고 있다. 지분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투자 조합도 만들었다.말하자면, 고객에게 CIPO를 제공해주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고객의 IP를 모두 관리하고, 고객이 있는 업계의 IP를 모두 익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에 기여한 만큼 구성원들이 보상받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이번에 수습 변리사를 채용할 예정이신가요?물론이다. AI/소프트웨어 분야 변리사를 뽑는 것이 최대 관심사다. 적어도 3명,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상 채용하려고 한다. 내가 수습을 하던 때는 통신 표준이 가장 뜨거운 분야였다. 지금은 AI가 가장 뜨거운 분야다. 업계 내의 변리사들 사이에서도, AI 분야에서는 파이특허가 전문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우리는 정말 퀄리티 높은 명세서를 쓴다고 자부한다. AI를 본격적으로 담당한 걸로 치면 가장 오래된 회사다. 우리는, 적어도 AI분야에서 만큼은 2등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1등이라고 생각한다. 변리사 중에서도 AI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AI에 대해 제대로 된 방법론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다.나는 변리사를 단순히 명세서 쓰는 기계가 아니라, 고객의 CIPO가 되어서 IP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그러려면 경험이 필요하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해서 일해야 한다. 그걸 위해, 수가 덤핑을 치지 않고 있다. 고객이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면, 정중히 다른 곳으로 보내 드린다. 수습 변리사에게 고민하면서 일하고 배울 시간을 주려고 노력한다. 수습 대상으로 3명 정도 뽑을 예정이다.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저년차 변리사는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야 할까요?변리사는 좀 놀다 와도 취업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장기로 여행을 떠나라. 가는 김에 해외 IP 컨퍼런스에 다녀보면 재밌을 것 같다. 변리사가 참가하면 비싸지만, 학생으로 참가하면 매우 저렴하다. 참여해보면 참가자 명단과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에게 이메일도 보내보고, 만나서 미팅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IP 컨퍼런스는 휴양지에서 한다. 놀러 가기 좋다.여행을 잘 다녀왔다면, 어쨌든 변리사의 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명세서를 쓰는 거니까, 최소 1년 정도는 명세서에 집착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잘 써진 명세서 연구하면서, 왜 이렇게 썼는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보는 걸 추천한다. 1년만 제대로 공부하면, 다른 어디에 가더라도 큰 도움이 된다. 남들이 변리사에게 기대하는 걸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인하우스, 특사, 스타트업 어디에 가도 된다.수습 기간의 핵심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곳을 다니는 거다. 예를 들어, 특허 1건에 50만원에 처리하는 사무소에 가면, 수습에게 절대 시간을 주지 않는다. 기계처럼 일해도 실적을 맞추기 어렵다. 하지만 특허 1건에 200만원이 넘는 사무소에 가면, 수습이 1건을 잡고 깊게 고민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고자 하는 사무소가 시간을 많이 주는지 알아봐라. 잘 모르겠다면 차선책으로 규모가 큰 곳을 가는 것도 좋다.마지막으로 선배로서 58기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앞으로 IP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에는 의심이 없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로스쿨 출신 중에서 IP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자연스럽게, 모든 변리사가 다 IP 전문가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 같다. 반대로 진짜 IP 전문가에 대한 대우는 좋아질 거다. 기회이면서, 도전적인 시대다. 변리사의 하향 선은 낮아졌지만, 상향 선은 높아진 것 같다. 지금까지의 변리사들이 해왔던 커리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커리어를 쌓게 될 거다.우리 업의 정의가 바뀔 거다. 그 안에서 최대한의 기회를 얻으려면, 진정한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힘든 시험을 통과한 이유가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싶어서 아니겠나. 상대방이 나를 전문가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면, 내가 어떤 경험/지식/태도를 가지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해라. 고객에게 끌려가지 않고, 끌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2021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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