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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좀 다시 제대로 바꿉시다. 누더기 상태의 현행 법규정은, 자의적 해석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니 부당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도 높고, 정작 업계를 좀먹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변리사협회 제명무효 가처분소송 결과
그러게요.. 여차하면 변호사들이 들고 나와서 써먹기 너무 좋은 케이스가 생겨버렸네요. 현집행부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변리사회의 임원들이 내린 처분이 싸그리 부정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백날 우리끼리 앞으로 변리사들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요런거 논의하고 그래도 뭔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가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결국 변리사들이 정치를 모르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영리하게 움직일 줄 모른다는 한계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서변리사님이 아무리 마음에 안들고 뭐 그랬더라도, 제명이라는 최고수위 징계를 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될 텐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구요. 제명될 꺼리도 안 되는걸로 무리하게 제명을 했다가 전부 뒤집히면서 도대체 얻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변리사의 법해석 능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사례를 제공한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회는 회원을 보호하는게 아니고, 오히려 앞장서서 무리하게 회원을 징계하려다가 결과 뒤집히면서 신뢰도 잃는 것+쓸데없이 변호사비만 나가게 생겼네요. 회비 살살 녹습니다. 의협 등 일부 제식구 감싸기가 지나친 곳의 행태를 별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외부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서 동시에 내부 총질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간에는 알음알음 전해듣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보니, 뭔가 제명당할 정도의 일이었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에 형사에... 결과를 보니까 이게 뭔가 싶네요. 변리사회는 회원들의 회비를 받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입니다. 선도부가 아니구요. 변리사협회 제명무효 가처분소송 결과
모든 징계 절차진행과정이 비밀유지의무 있을텐데 상임위인지 징계위인지 징계결과 나오기도 전에 상상특허 서평강변리사 징계당한다는 소문을 다 내놔서 업계에 모르는 상람이 없는 상황이 됨ㅋ 내가 상상특허라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집행부 싸잡아서 형사소송할듯 변리사협회 제명무효 가처분소송 결과
ㅅㅍㄱ 변리사님이 이겼네요 결국 그분의 영업행태나 방식이 마음에 안들어도 법은 법대로 해야죠. 마음에 안든다고 사실관계 따져보지도 않고 아묻따 징계는 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죠.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얼굴 찌푸리기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감정만 내세워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나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측에서 직역갈등 있을깨마다 변리사들 법해석 능력 없다는거 보여주는 사례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 아주아주 좋은 사례를 만들어줬네요. 변리사협회 제명무효 가처분소송 결과
패소해서 물어줘야 되는 변호사비는 저번 집행부가 직접 돈 모아서 하세요 회원들 피 같은 회비로 하지 말고 변리사협회 제명무효 가처분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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