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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격폐지가 좋긴 한데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고.. 자동자격폐지도 안되고, 위 헌재결정 하에서 변호사들이 자동자격 변리사로서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 정당화되면, 즉 특변회 같은것이 공식화되서 양지에 나오는 정당한 단체가 된다면 단일 변리사회가 희석화될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 변리사 회 의무가입 조항이 있고 하나의 배리어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게 뚫리고 자동자격 폐지도 안되면 변호사들은 변리사회 가입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변리업 진입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변리사회 강제 가입 판결 나오면, 쪽수로 오히려 변리사회에서 깽판 칠테니 (변호사협회의 동원력과 전투력은 모래알 같은 변리사들하고 비교도 안되니) 이 것은 마이너 한 이슈이고 본질은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 문제인 것이지요.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비변호사 변리사와, 변호사 변리사로 이원화된 것 자체가 기형적이죠..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자동자격 폐지 법안 어떻게든 통과했으면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일단 이해관계도 없고요...해봐야 안될겁니다. 이번 결과가 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로 나왔는데, 헌법불합치 의견을 보면 변호사법에는 적용이 안될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4명은 “변리사 자격체계가 ‘비변호사 변리사’와 ‘변호사 변리사’로 이원화돼 있고 이해관계가 상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상이한 집단을 하나의 단체에 강제로 묶어 두는 것은 문제” 또 다수를 차지하는 비변호사 변리사 위주로 회가 운영되는 구조 아래서는 변호사 변리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단체에 편입된 채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면서 “별도의 법정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라고 했습니다. 9명중 4명의 의견이 변리사 집단이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헌법불합치다 라는 얘길 하고있어서 이게 변호사법에는 적용이 안될것 같습니다. 단순위헌 3명은 그래도 “변리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변리사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오직 단일한 변리사회에만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게 근거라 변호사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것 같긴 합니다. 합헌의견이야 말할것도 없구요.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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