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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이익단체란 뭔가 사소한 일이건 대단한 일이건 간에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그것을 반대하는 게 단체의 본분이 됩니다. 그러라고 있는 단체고요. 이 실질적 영향 이야기의 시작은요 .그냥 저 위에서 글쓴분이 '회가입 없애면 변호사들 변리업 자유롭게 진입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거기다 제가 '그거는 실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별 장벽이 애초에 안되니까. 단지 할 생각이 없던거지' 라고 대답하면서 시작된겁니다. 이 상황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무조건 '네네 크 큰일이죠 이거 이제 변리사회 가입도 안하고 변호사들 물밀듯이 이업계들어와서 우리는 박살날겁니다' 이랬어야 합니까? 이래야 변리사회가 아주 강인한 대응을 할 밑바탕이 된답니까? 저런 말도 안되는 호들갑을 떨어야? ? ? 그...그냥 뭔가 그냥 "아..이런상황이군" 판단 하는거랑 그 뒤에 할일을 정하는 방향이 꼭 일치할 필요 없는게 대체 뭐가 복잡한 일입니까.. 그냥 이익단체는 원래 후자는 무조건 극대화 한다니까.. ;; 이게 뭐가 어려워요? 변호사중에 세무대리 기장하고 싶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하는데 세무대리 그토록 싸워댄건 그냥 그겁니다. "우린 변협이니까 ㅋ" 변호사 개개인붙들고 세무대리 못하면 앞으로 생계가 어찌될 거 같습니까 ? 하면 "알빠노 안해요 그런거" 했겠지만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이니까 그런겁니다. 거기서 변호사들이 'ㄷㄷㄷ세무대리 못하면 우리 굶어죽는디' 이래갖고 그 변협이 그리 싸운게 아니란겁니다 변리사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가 됐건 우리 이익이 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뭐..뭠소립니까….그게 왜 독립적이지 읺죠..? 그 일 잘한다는 변호사협회만 봐도 누가봐도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잖습니까…;;; 세무대리 못하면 심대한 위협이 돼서 과거 그거 못내려놓고 세무사랑 그리 싸웠답니까? 지금 우리랑 벌이는 일들은? 아..이거 두개 무조건 하나로밖에 생각 안돼서 복잡하시면 걍 이해 포기하세요 그런 분이면 아마 이해가 힘드실지도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은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복잡하다고 말씀드린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응과 상황파악이 독립적이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 대응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사람의 대응과 다르지 않을까요? 아래 예시는 어떤가요? ”변리사는 출원할 때, 이제부터 자시가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오른손 한 번 들고 출원하세요 “ 실질적 영향은 없네. 쉬운거아님?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거야? 재미있는 정책이다. 탁상공론한 사람 한심하누. 다들 너무 걱정마라.(물론 문제없다고 말한거 아님) 불리한 방향인데 어찌된 일이지? 이러다가 나중에 양손들고 출원하고, 점프뛰고 출원하라고 하는거아니야? 대응안 마련해야겠다.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뭐가 복잡해요? 저 정도 이야기가 복잡해요? ㄷㄷ 변호사들도 '변리사들이 연수들으라고 하는거 큰 대세에 지장 없다'고 판단은 하면서도 그래도 귀찮으니 그조차도 없애버리자!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사리분별은 하겠죠?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가? 뭔가 상황파악이랑 대응이랑 혼동하면서 복잡하다고 하는게 납득이 안되네요 ㅎㅎ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복잡하게 말해서 논리를 쪼개면 끝도 없을거 같고요. 변호사들은 변리사들이 연수들으라고 하는거 큰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방치하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증 나오니까 변리사회 가입해야지, 가 아니라 특허변호사협회 만들자 하니까… 의견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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