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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실적배수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것이 맞겠네요. 좋은 관점 감사합니다. 실적배수 초과시
비리 얘기가 있나요? 변리사회는 여전히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책무에 대한 부작위뿐만 아니라 비리얘기도 벌써 여러 곳에서 들리는 걸 보니 더욱 기대가 안되네요. 한숨 쉬고 일이나 하러 갑니다. 언제나처럼 이렇게 또 흘러가겠죠. 우리 변리사 사회 암담합니다. 변리사회는 여전히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합의하기 나름이겠지만 기본구간(n배수)과 초과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몇%를 피고용인이 가져가는지를 생각해보면 되죠. 기본구간의 배수가 적다면(1.5배라면 66%를 변리사가 가져가는거죠), 초과구간에서는 66%보다 적게받는게 맞을거구요 기본구간의 배수가 높으면(2.5배라면 40%를 가져가는거죠), 초과구간에선 40%보단 높게 받는게 맞겠죠. 2배수면 크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배수인것 같은데, 인센제도의 취지 생각해보면 충분히 50%보다 높게 줄 유인은 있죠. 2배수까지의 매출에서 이미 회사는 대부분의 고정비를 회수했을거구요. 2배수 초과해서 매출이 난다고 해서 인건비 제외한 다른 비용이 그거에 비례해서 올라가는것도 아니니 통상적으로 초과매출부분의 이익률은 기본구간보다는 높은게 맞겠죠. 50%이상 달라고 요청해볼 논리적 근거는 충분할거같긴 합니다. 실적배수 초과시
선거만큼 앞뒤가 다른곳이 또 어디 있으려나 궁금하네요 변리사회는 여전히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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