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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뭐 별일아닌거면 좋은거죠. 앞으로도 좋은거면 좋겠네요. 삶아지고 있는 개구리는 되고싶지않네요.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그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법무법인이 상표업계에 대대적으로 들어왔습니까? 할 수 있다는데도 안하잖아요. "그 긴 시간동안 변리사회는 왜 그렇게 방어해온거며 변협은 왜 그렇게 계속 뚫으려고 한건지 궁금합니다. " 적어도 현시점까지 실리 문제는 아니라는 건 결과적으로 명백한거죠. 그거보단 명분싸움. 또는 혹시모를 미래파이싸움. 이정도. 물론지켜야죠 지키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단지 저거 하나 가지고 배리어가 뚫려서 변호사들이 변리업 진입할거라는 건 또 너무 간 거라는 것 뿐. 그 법무법인 상표출원 가능 판례 나왔을때 그거 만으로 이제 변리사는 끝났다고 온갖 호들갑들이 기억나네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판례는 쒵입니다만.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그럼 별게 아닌거면 그 긴 시간동안 변리사회는 왜 그렇게 방어해온거며 변협은 왜 그렇게 계속 뚫으려고 한건지 궁금합니다. 상표출원도 법무법인이 대리할수 있도록 기획하고요.변협이 원하는대로 뚫렸는데 정말로 문제가 안될지 앞으로가 궁금해지는군요.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지금 변호사들이 변리업을 안하는 이유가 회가입이 장벽이 되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서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거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할 생각이 없는 거지.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자동자격폐지가 좋긴 한데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고.. 자동자격폐지도 안되고, 위 헌재결정 하에서 변호사들이 자동자격 변리사로서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 정당화되면, 즉 특변회 같은것이 공식화되서 양지에 나오는 정당한 단체가 된다면 단일 변리사회가 희석화될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 변리사 회 의무가입 조항이 있고 하나의 배리어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게 뚫리고 자동자격 폐지도 안되면 변호사들은 변리사회 가입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변리업 진입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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