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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건 자체가 없으니까, 일반 변호사들은 하지가 않고, 만약 변리사수에 따라 변호사 합격자 200명만 줄어든다면 특허소송을 하지 않는 일반 변호사들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봣어요. 물론 공동소송을 허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수를 감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변호사수를 감축시켜야 한다고 매일 울부짖는 변호사회에 뭔가 자그만한 근거, 이점 또는 명분을 하나를 줄 수 있일지도 몰라서요 변호사가 줄어들면 우리들에게도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앞댓글에서도 썻듯이 변리사 공동소송허용+변호사수 감축 vs 현상태 유지 하면 변호사들은 당연히 후자를 택하겠지만 그래도 공동소송이 허용되면 변호사들이 완전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변리사 변호사 서로 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공동소송과 변호사수 감축
저도 인하우스 변리사인데, 물론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자율성은 인하우스와 궁합이 맞기 힘든 가치가 아닐까 하네요. 사견입니다안, 인하우스(특히 전통의 대기업들)에서 잘 지내려면 내가 변리사라기보단 회사원이라는 생각에 거부감이 없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의 자율성이 인하우스에서도 보장이 되나요?
뭐 변호사야 당연히 변리사 공동소송허용+변호사수 감축 vs 현상태 유지 하면 당연히 후자를 택하겠지만 그래도 전자를 택할때 뭔가 이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해 봤어요 공동소송과 변호사수 감축
자율성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하시는거죠? 맘대로 출퇴근하고, 일과시간에 자리비우고 하는건 대부분의 인하우스에서 어렵습니다 업무의 자율성이 인하우스에서도 보장이 되나요?
변호사수 감축은 결국 변호사 합격 정원을 줄이는 것인데 로스쿨과의 관계도 고려하면 어려울 것 같고, 대형 펌에서도 특허소송 건 자체가 별로 없어 몇몇의 ip변호사만으로도 업무가 가능한 수준(오히려 업무가 부족하여 다른 ip분야 예컨대 개인정보, 저작, 부정경쟁 등등도 일함)이라 공동대리와 변호수 감축은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 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대형 펌에서도 특허소송에 관여하는 변리사는 거의 심판관 출신들이이서, 공동대리로 대형 펌이하와 협업하는 변리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심판관 출신들의 참여기회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변리사의 영업능력이 뛰어나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를 고를 수 있는 경우 아니라면 공동대리의 실익이 있을지 다소 의문은 있습니다) 공동소송과 변호사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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