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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왜 변호사를 껴야 한다는 논리까지 확장되는지 도 모르겠네요. 변리사에게 FTO 받는데 무슨 리스크가 있나요? 한번 사례를 들어봐주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가 있는지? 수십년동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네요 PACP 미도입은 침해국면에서 변리사의 독자적 역할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자꾸 문제 있다 있다 하지 마시고, 사례 한번 예시 들어봐주세요. FTO 가 ACP가 없다고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수십년간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한번 궁금하네요. 어떤 경우가 진짜 FTO 를 변리사에게 받는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PACP 미도입은 침해국면에서 변리사의 독자적 역할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에서 ACP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PACP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형사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PACP가 단순히 변리사 위상 강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축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FTO가 지재처(예를 들어 권범심)만을 타겟으로 한 분석이 아니고, 실제로는 민형사를 포함하는 특허침해 이슈까지 고려한 업무인데, 예를 들어, FTO에서 기업 제품이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지만,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제품을 그대로 생산 및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도(고의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였다는 강력한 형사상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PACP가 없다는 것은, 변리사의 법률 상담이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변리사의 민형사상 대리권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기업 입장에서는 변리사와의 법률 상담이 제도권 밖에 있다고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리사가 형사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PACP도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변호사 협회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PACP가 도입이 되던 안되던, 말씀하신대로 FTO 분석은 변리사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FTO 분석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변리사니까요. 본문에도 기재한 바와 같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침해 국면에서 변리사의 '독자적' 역할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FTO 분석을 의뢰하는데, 거기에 항상 변호사가 한 명씩 끼어 있어야 하는 것을 요청하는 상황인거죠.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과제를 하는데 책임 연구원에 변호사가 한 명씩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 같은거요. 변리사/변호사를 모두 보유하는 대형 로펌이야 별 문제 없겠지만, 변리사들만으로 구성된 특허법인/특허사무소는 FTO 업무를 수임하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또한, 변호사 쪽에서 변리사에게 PACP가 없기 때문에, 변리사와의 특허침해상담은 소송에서 보호 받지 못한다는 프레임을 씌울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PACP 미도입은 침해국면에서 변리사의 독자적 역할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 비지니스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변리사 위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요. 변호사 업계에서도 주로 민사소송에 별로 영향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의 행정기관의 위법행위 조사, 또는 형사 사건에서 주로 ACP 가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나 경찰/검찰은 무제한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니까요. 반면, 변리사는 업무 특성상 이러한 행정기관의 위법행위 조사나 경찰/검찰을 상대해야 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지재권 침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변리사가 형사 고소 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없고 특허청이 공정위 처럼 광범위한 위법 행위 단속 기관도 아니니까요. 변리사의 심결취소소송, 설령 침해소송 대리권을 획득해도 법원에서의 민사소송에서는 ACP 여부는 영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ACP 와 상관없이 증거 제출의무는 없고, 민사소송의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ACP가 있다고 방패막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변호사 기준으로는 이것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 대세적 의견). PACP 미도입은 침해국면에서 변리사의 독자적 역할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럼 PACP는 업계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아야 할까요? PACP 미도입은 침해국면에서 변리사의 독자적 역할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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