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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우스 지원은 관심법으로 움츠려 들 필요 없지 일단 지원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채용과정은 여러가지 변수가 맞습니다. 실무자 선에 맘에 들었는데 임원이 빠꾸를 낸다던지..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채용 진행 중 그 팀의 누군가 인사발령이 나서 계열사로 간다든지 퇴사한다든지.. 될놈 안될놈 이 비교적 쉽게 보이는 특사 지원보다 인하우스 합격은 훨씬 변수들이 많습니다. 한화솔루션 인하우스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글 요지와 무관하지만 새삼 2년동안 주가 많이올랐구나.. 변리사 8년쯤 하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다들 댓글 감사드립니다! 말씀들해주신대로 회사바이회사일 수 있으니 다른 선배어쏘에게 물어보거나 연협때 제안해보는게 역시 가장 정확하겠네요 ㅎㅎ 연봉협상시 실적배수 역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웃고잉)
상기 댓글 1개의 변호사회는 1개의 변리사회로 정정이요~ 하여간 헌재는 뭔 한가지 직업에 법정단체를 2개둬도 된다는 거지같은 악결정을 해가지고 이 사달을 내는지. 만악의 근원 자동자격때문에 뭔짓인지 이게. 세무사는 어떻게 없앤건지 원 부럽네요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음 제기준에는 고작 의견다르다고 맥락없이 "변호사가 가입해서 분탕치나봐요!" 하면서 변호사 가입도 안되는 사이트에서 내용적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헛소리하는게 이미 험한 말 들은 거라서 ㅎㅎ 순서가 바뀐듯 그리고 그 국회뭐시기도 결국 크게보면 현재도 변리사회가 1개여도 변호사들이 이론상 그 내부에서만도 똑 같 이 가능한건데(ex. (1개의 변호사회의 의견 자체를 내부에서부터 통일해서 쪽수로 변호사에 유리하게 바꿀수있음. 이건 변리사회가 2개로 쪼개지는거보다 어찌보면 더 파멸적임) 사실 뭘가져오셔도 진짜 하나하나 똑같이 대응시켜서 시나리오 짤 수 있는 일인게이 상황의 구조적한계인데도 계속 이예시 저예시 추가하며 말을 이어가시니 끝말잇기같기도하고.. 이젠 좀 귀찮네요 일부러우기는건지 싶기도하니 이쯤하져걍ㅋㅋ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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