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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가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헌재의 이번 결정이 별일 아니라는 주장을 위해 공격적이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동자격이라는 논리로 퉁치면 논의가 흐트러집니다. "그냥 변호사가 된 순간 변리업무가 가능한 것"과, "변호사가 되었더라도 한달 비워서 연수받고, 수습 요건 맞춰 신청하고, 회비내서 가입하고, 특사 차려서 대리인코드 받아 일해야 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사 차려야 하는 요건은 관행적으로라도 지켜졌으나, 저번 판결로 사라졌고, 변리사회 가입해야하는 것도 이번에 사라졌네요.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대화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펌 사이즈는 정말 다양하고, 변리업무를 위해 굳이 절차를 치뤄야 하는 것은 심리적/현실적으로 장벽이 됩니다. 아무런 장벽이 아니라면 모든 변호사/로펌이 변리사 자격을 걸쳐두겠죠. 걸림돌의 여부는 대형로펌만을 두고 할 논의가 아닙니다. 애초에 IP업계에 대형이 많지 않기도 하고요. 법무법인 출원 통계는 약식으로라도 키프리스에 들어가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최근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 검토 등의 예시를 든 것은 스타트업/기술기업의 법률업무를 수행하면서 IP도 함께 수행하도록 끼워넣고 있다는 취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소 생각의 결이 다르나, 저는 현실이 요부관찰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동자격 폐지가 중요하다 의견은 동의하나, 자동자격이 있으니 "법무법인의 변리 업무 가부"도 "변리사회 가입의무 존부"도 큰 의미가 없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펌이 특사 차리고, 변리사-변호사 협업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법률지식도 IP분쟁에서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죠.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 선비와 양반 정신이 도대체 여기서 왜튀어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논리적 판단에 입각해서 그 판례가 실질적으로 별 의미 없다고 했지 언제 '허허 우리는 점잖은 선비와 양반이니 그저 참고 인내합시다' 라고 했습니까? 본인은 선비와 양반이 아닌 강인한 강골기질을 가진 무인이라서 그런 댓글을 달았고 나는 양반과 선비라서 저런 댓글을 쓴줄 아십니까..? 아닐텐데요? 그리고 제 댓글 다 읽기는 한겁니까? 누가 그 판례가 좋다고 했습니까? 그 판례는 그 자체로 별 파워가 없고 자동자격의 재확인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판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판례는 기본적으로 '자동자격'제도 하에 입각한 판례로 자동자격만 박살나면 그대로 무력화되는 판례입니다. 반대로, 그 판례 만약 전합으로 깨져 봐야 자동자격 살아있으면 변호사들은 "응 하던대로 특허법인 설립하면 돼~ "일 뿐입니다. 요부관찰 되시나요? 뭐가 본체인지? 그깟 판례가 문제가 아니라 자동자격이 본체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동자격 제도가 문제지(이걸 없애버려야지) 그 판례 자체만 놓고 볼 때 별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의미나 좀 제대로 알아 듣고 양반 운운하세요. 현행법상 애초에 변호사는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동자격이라 부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법무법인이 상표출원을 한다고 해도 그 원인이 자동자격에 있는거지 그 법무법이 상표출원가능 대법 판례때문에 새로이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문제 삼을거면 자동자격을 문제삼아야지 그 판례 혜택을 보는건 기껏해야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할 때 추가적으로 '특허법인/특허사무소' 차려야 하냐, 아니면 그냥 법무법인 자체로 가능하냐 이게 그 판례의 본질인데 이건 파악 못하고 그게 무슨 엄청난 장벽하나 깨부숴준 양 오바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 다시 한번 하는데, 김앤장/광장 상표부로 취직한 동기보고 "끌끌..로펌의 상표출원을 도우러 가다니 업계를 망치러 가는구나"하고 하는 사람 본적 있습니까? 본인부터 그러셨나요? 안그러셨을텐데? 그거랑 뭐가 다르냐니까요? 법무법인 광장에 속해서 상표출원하는 변리사가 되는 거랑 법무법인 광장이 세운 특허법인 광장에 속해서 상표출원하는 변리사가 되는 거랑 뭐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애초에 본격 상표출원 업무 하려는 로펌에게 특허법인 세우는게 걸림돌이 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가벽씩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해당 판례가 유의미하다고 가져오신 예시들은 대체 그 판례랑 뭔 상관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네요? '법무법인' 명의로 출원된 상표들 리스트 통계 가져오시고 양반과 선비를 운운하시기 바랍니다. 반박한다고 늘어놓으신 예시들 중에 막상 법무법인이 상표 직접 출원했다는 예시는 한개도 없잖아요? 로펌이 'IP사건' 한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예시들이 지금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출원 맞나요? 상표출원을 '법무법인' 명의로 하는 사례가 현재 늘고 있습니까? 그래야 그 판례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할 논거가 되는 걸텐데요? 예시라고 들어놓은 것들이 '계약서 검토/투자 검토/개인정보 ' (?? 개인정보는 뭐지?)이런거면 그건 그 판례랑 하나도 상관 없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법무법인의 상표 업무 판례도 아무 일 없는 판례가 아니고, 아마 이번 헌재 결정도 변화가 있을겁니다. 그냥 일하는 직장인으로서만 살면 노란봉투법 같은것도 체감이나 있겠습니까. 찾아보고 겪어봐야 그제서야 체감하죠. 이런 사안에도 호들갑 없이 양반의 태도로 임하면, 변리사 자격증 폐지 정도가 논의되어야 반응하려나 싶어서 길게 적습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가 꼭 우리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최근에 법률사무소의 상표출원 대리해주는데, 그쪽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상표 소송 업무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출원 맡기게 됐다"고요. 상표 지식 있고 본인이 자신있으면 직접 했겠죠 솔직히 사무소 상표 출원 뭐 어렵다고..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리스크 감수할 정도의 상표법 지식은 없지만 고객들의 상표소송은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아 이게 참... 저는 변리사 업계의 이러한 선비 정신? 좋게 말하자면 양반 정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생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이 사라지고 "변호사 변리사"의 협회가 공식 인정되면, 업계에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꽤 상식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할 수 있는 걸 그나마 귀찮게 하는 연수/수습/특허법인 같은 것들로 가벽 세워둔건데, 가벽이 무너져도 원래 살던데에서 살거라는 건 좀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물론 기존 고객들, 대기업들은 특허법인/사무소에 맡기겠죠. 근데 AI 생기면서 소규모/신규 발명자들 엄청 나오고 있고, 이걸 변호사 업계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원수도 정치/권력도 그쪽에 쏠려있는 상태에서 변호사 업계는 점점 먹거리를 찾고 있고, 실제로 요즘 네트워크펌에서 IP사건 엄청 많이합니다. 상표/디자인은 물론이고 앵간한 특허건은 대충 이공계 베이스 변호사들 앉혀놓고 하죠.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진득하게 파야되는 기술분쟁보다 적당한 특허 경험+관련 전공 베이스 지식으로 "수행은 가능한" 사건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애초에 요즘 변호사 업계에서 전문성보다도 확장성이 추구되는 것은 네트워크펌의 강세에서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는 요즘 네이버와 인스타그램에서 타업계의 IP 광고를 정말 많이 봅니다. 끼워팔기 명목으로도 많이 보이고요. 계약서 검토/투자 검토/개인정보 이런거 하면서 IP도 다껴서 합니다. 실제로 변리사인 저한테 디자인 업무 문의 오는 것보다, 주위 변호사 친구들이 수임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건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로펌 선임하면 다 해결해주는걸, 굳이 특허/상표 퀄리티 높인다고 따로 수임하는거 귀찮을겁니다. IP 인식이라도 뒤따라줘야 그나마일텐데, 아직 한국은 아니죠. 업계가 어느 순간 쾅 뚫리고 약해질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가는 갑자기 낮아졌나요. 30년간의 결과물일 뿐이죠.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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