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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감사합니다 회장선거 공식토론회 내용 정리 (클로바노트->AI 활용)
ㅋㅋㅋㅋSK이노랑 LG화학 사건에서나 변호사 경업금지 계약이 있었는데 S나 L사는 대리인을 계약도 없이 구두로 쪼나보네요 삼성전자DS 외에도 대리인끼리의 이직제한하는 대기업 있을까요?
1. 오늘 토론회에서 알게된 사실인데 산자위 소위가 25년 12월에서야 처음 열렸다네요. 2. 그 변리사법은 20년 동안 우리 변리사회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변리사의 날로 한번에 뭘 할 수는 없겠지만 명분쌓기 아닌가요? 인사치례에 지나지 않는다는건 과도한 단정입니다. 3. 아래 댓글 먼저 달았습니다. 법정단체인데 위헌 판단을 한 5명은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되지만 사법부와 헌재도 우리편은 늘 아니라고, 우리는 늘 언더독이라고 다시금 깨닫고 갑니다 2년전 공약을 꺼내어봄
게시판에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변리사법 가입의무가 위헌 다수(4:5)였으나 6명이 충족되지 못해 기각이었습니다. https://www.ccourt.go.kr/jsp/View.jsp?cbIdx=1195&bcIdx=1002623 16년 변리사 실무연수 의무조항이 생긴 이후, 변호사협회 회장이 청구한 헌법소원입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01507678 당연히 이기는 싸움은 우리 변리사에게는 늘 없는게 슬픈 현실입니다. 2년전 공약을 꺼내어봄
222222222222 집행부도 당연히 잘라버리고 후보나온건 진짜 개노양심이고 미쳤나. 후배들 사다리 걷어차기밖에 더됩니까? 진짜 얼척없네요 저가 상표 플랫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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