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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하여간 사건을 과소평가 해도 안되지만, 침소봉대 하는 것 또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일 뿐입니다. 몇년 지났지만 법무법인 출원가능 판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무상/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판례였습니다. 어차피 초대형 로펌들 다 특허판에 들어와 있는 판국에(김광태세+@) 새삼 법무법인이 상표출원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특허법인 하나 새로 세우는 절차를 안밟아도 되는 절차 편의 차이였을 뿐이지 본격 상표출원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로펌 입장에서는 특허법인 차리기는 아예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김앤장/광장/태평양 등에 가서 상표출원하는 변리사들 있는거 뻔히 알고있는 변리사들이 갑자기 법무법인 상표출원 가능하다는 판례에 업계가 먹힌다며 파들파들하는 모습은 저로서는 당시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거였다면 애초에 김광태세의 변리업무에 평소에도 파들파들 떨었어야 앞뒤가 맞기 때문에. 그 판례가 좋은 판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변리업무는 특허사무소/특허법인만 할수 있어야 하고 변호사 출신이건 변리사건 변리업 하려면 특허법인 차려야 할 수 있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합니다. 변호사 카르텔의 제식구 감싸기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 이 판례로 이제 업계가 뚫리겠구나'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 뿐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네 뭐 별일아닌거면 좋은거죠. 앞으로도 좋은거면 좋겠네요. 삶아지고 있는 개구리는 되고싶지않네요.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그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법무법인이 상표업계에 대대적으로 들어왔습니까? 할 수 있다는데도 안하잖아요. "그 긴 시간동안 변리사회는 왜 그렇게 방어해온거며 변협은 왜 그렇게 계속 뚫으려고 한건지 궁금합니다. " 적어도 현시점까지 실리 문제는 아니라는 건 결과적으로 명백한거죠. 그거보단 명분싸움. 또는 혹시모를 미래파이싸움. 이정도. 물론지켜야죠 지키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단지 저거 하나 가지고 배리어가 뚫려서 변호사들이 변리업 진입할거라는 건 또 너무 간 거라는 것 뿐. 그 법무법인 상표출원 가능 판례 나왔을때 그거 만으로 이제 변리사는 끝났다고 온갖 호들갑들이 기억나네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판례는 쒵입니다만.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그럼 별게 아닌거면 그 긴 시간동안 변리사회는 왜 그렇게 방어해온거며 변협은 왜 그렇게 계속 뚫으려고 한건지 궁금합니다. 상표출원도 법무법인이 대리할수 있도록 기획하고요.변협이 원하는대로 뚫렸는데 정말로 문제가 안될지 앞으로가 궁금해지는군요.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지금 변호사들이 변리업을 안하는 이유가 회가입이 장벽이 되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서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거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할 생각이 없는 거지.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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