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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한화솔루션 인하우스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인하우스는 아니지만, 해외 특허소송을 꽤 경험할 수 있는 얼마 안되는 기업 중 하나이고, 본인이 업무를 통해 자가 학습 통해 배울 욕심이 있고 궁극적으로 미국 변호사 라이선스 까지 따는 커리어를 생각하면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한화솔루션 인하우스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변리사회는 지금 뭐하나요?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그냥 니들이 다 해먹어라 새기들아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비유가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헌재의 이번 결정이 별일 아니라는 주장을 위해 공격적이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동자격이라는 논리로 퉁치면 논의가 흐트러집니다. "그냥 변호사가 된 순간 변리업무가 가능한 것"과, "변호사가 되었더라도 한달 비워서 연수받고, 수습 요건 맞춰 신청하고, 회비내서 가입하고, 특사 차려서 대리인코드 받아 일해야 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사 차려야 하는 요건은 관행적으로라도 지켜졌으나, 저번 판결로 사라졌고, 변리사회 가입해야하는 것도 이번에 사라졌네요.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대화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펌 사이즈는 정말 다양하고, 변리업무를 위해 굳이 절차를 치뤄야 하는 것은 심리적/현실적으로 장벽이 됩니다. 아무런 장벽이 아니라면 모든 변호사/로펌이 변리사 자격을 걸쳐두겠죠. 걸림돌의 여부는 대형로펌만을 두고 할 논의가 아닙니다. 애초에 IP업계에 대형이 많지 않기도 하고요. 법무법인 출원 통계는 약식으로라도 키프리스에 들어가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최근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 검토 등의 예시를 든 것은 스타트업/기술기업의 법률업무를 수행하면서 IP도 함께 수행하도록 끼워넣고 있다는 취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소 생각의 결이 다르나, 저는 현실이 요부관찰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동자격 폐지가 중요하다 의견은 동의하나, 자동자격이 있으니 "법무법인의 변리 업무 가부"도 "변리사회 가입의무 존부"도 큰 의미가 없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펌이 특사 차리고, 변리사-변호사 협업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법률지식도 IP분쟁에서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죠.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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