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별] 정우성, 특허법인 임앤정 대표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08정우성, 특허법인 임앤정 대표약력96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02 제39회 변리사 시험 합격04부터 개업 변리사, 특허법인 임앤정 공동대표저술 활동11 책 "특허전쟁 : 기업을 흥하게 만드는 성공적인 특허 경영 전략"12 책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12 카이스트 제2회 정문술과학저널리즘상 수상13 책 "나는 아빠다 : 보통 아빠가 쓴 특별한 육아 이야기"15 책 "목돈사회 : 대한민국은 어떻게 헬조선이 되었는가"17 책 "특허실무지식 1: 특허 문서론"17 책 "특허실무지식 2: 논증과 설득"18 출판사 이소노미아 편집장22 책 "생각과 표현을 보호하는 지식재산레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39기 변리사다. 2002년 월드컵이 있던 해에 합격했다. 지금은 특허법인 임앤정을 운영하고 있다. 변리사로 20년 정도 일했다.어쩌다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 군대에 있는 동안 IMF가 터졌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당장 할 일이 없더라. 취직해서 바로 사회인이 될 마음의 준비를 못 했다. 당장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선 학원 강사로 일했다. 그런데 남들 출근할 때 나도 출근하고, 남들 퇴근할 때 나도 퇴근하는 그런 보통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반년 정도 일하다가 다른 직업을 찾아보게 됐다.당시에 종로 2가에 종로서적이라는 큰 서점이 있었다. 거기서 자격증이나 따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구경하다가 사법시험을 알게 됐다. 그런데 나는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태였다. 사법시험 합격 수기를 읽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할 정도가 아닌 것 같더라. 그때 사법시험 옆에 있는 변리사 시험도 알게 됐다. 변리사 합격 수기를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변리사 수험생활을 시작했다. 사실 당시에 변리사가 뭔지도 몰랐다. 어떤 큰 동기나 의지는 없었던 것 같다. 2000년에 공부를 시작했다.수험생활은 어땠나요?수험생활은 너무 즐거웠다. 열심히 공부했다. 인생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시기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나머지는 다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공부했다. 1차 시험에 붙고, 2차 치기 전에 정말 열심히 했다. 그때 시집도 수 백 권 읽었다. 슬럼프가 없었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다. 모든 것을 외우자고 하면 공부 시간이 부족했지만, 암기를 포기하고 보면 공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마도 내게 맞는 공부를 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폭넓고 광범위하게 공부했다. 다수파보다는 소수파 이론을 좋아했다. 다수파나 통설 견해를 쓰기보다는 소수 견해를 주장하고자 했다. 소수 견해가 있다는 것은, 다수 견해의 논리적 허점을 찾았다는 것 아니겠나. 그런 걸 경청하면서 수험생활을 했다. 예상 가능한 문제에서는 고득점을 받지 못하겠지만, 예상 가능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과락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았다. 합격할 자신이 있었다.처음 2차 시험을 3일 동안 봤던 것 같다. 시험을 치고 나니 합격한 것 같았다. 그래서 슈퍼에 들러서 라면 박스를 샀고, 거기에 수험서를 모두 넣어서 정리했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서 부족한 게 뭘까? 생각하다가… 견문이 부족한 것 같았다. 그땐 신용카드 발급이 잘 되던 시절이었다. 지금의 나도 나고 미래의 나도 난데, 지금까지는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 이번에는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위해 희생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12개월 할부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다.그해 12월에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합격자 명단을 봤는데,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시 2차 준비를 시작했다. 전기공학과라서 회로이론 등을 할 거라고 예상하겠지만, 12월에 2차 시험을 준비해서, 고득점을 받는 것보다는 안정을 추구했고, 법 과목인 행정법을 선택했다. 과락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처음으로 공부했던 낯선 학문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인생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특허청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일에서 국가의 행정 행위를 잘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다. 여름쯤 되니까 또 합격할 것 같더라. 그리고 시험을 봤다. 수석인 것 같았다. 시험을 치자마자 동남아시아 3개월 배낭여행을 갔다. 다행히 그때는 진짜 합격했다. 수석은 아니었고 간신히 합격했다.변리사 수험 생활 동안 정신적으로 유복했다. 내 인생에 중요한 키워드는 반성, 성찰, 성장이다. 누구나 20대에는 부끄러운 일이 많지 않나. 나도 그랬다. 공부하는 그 긴 시간 동안 20대의 지난 일들을 반성하고 성찰했다. 지나간 대학생활 시절부터,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가졌던 신념들. 앉아서 공부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잡념을 통해 과거를 정리하고 지나온 20대의 삶을 돌이켜 보면 정리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같았다. 그런 시기 없이 바로 사회생활을 했다면, 젊은 나를 성찰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다. 아주 좋은 수험생활이었다.변리사 생활을 시작하시는 건 어떠셨나요?나는 큰 사무소에서 수습을 하지 못했다. 당시에 특허청에서 심판관까지 맡으셨던 김중효 변리사님이 독립해서 개업을 하셨다. 나는 그 사무소에서 수습을 했다. 반 년 정도 일했다. 그러다 특허법인 원전으로 이동했다. 여기서도 반 년 정도 일했다. 두 사무소에서 모두 사수 없이 일했다.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든 해내야 했다.어떤 수습처에서 일을 배우는 지가 중요하다는 말, 김앤장 같은 커다란 회사에서 수습을 하면 멋지다는 말들이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사수가 없다 보니, 내 관점으로 미친 듯이 일하고 야근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다. 그때 경청이 습관이 됐다. 친구들을 만날 때 그들의 실무 얘기를 엿들었다. 판례를 볼 때도 판결의 요지보다는 판결문에 있는 사실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을 배웠다. 포대를 떼서 다른 변리사가 하는 일들을 모범 삼아 배우기도 했다. 그렇게 수습 시절을 보냈다.수습이 끝나고 바로 개업을 하셨습니다. 흔치 않은 일인데 왜 바로 개업을 하셨나요?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자유'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배우자가 외국인이다 보니, 더욱더 남 눈치를 안 보고 경계를 넘나들며 인생을 살고 싶었다. 그래서 돈보다는 자유롭게 내 의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집에서 개업을 했다. 고객이 없어서 한 달 매출이 20만 원이었다. 좌충우돌을 많이 했다. 그게 현재 특허법인 임앤정의 모체이다. 개업한 명칭은 비밀이다. 부끄러워서. 그러다 최은실 변리사님이 같이 하자고 해서, 최정 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되었다가, 임승섭 변리사님과 2012년에 임앤정 특허법인이 됐고, 이제 10년이 지났다.특허법인 임앤정을 운영하는 건 어떠신가요?운영보다는, 그냥 '특허법인 임앤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일하는 실무 변리사의 마음이 지배적인 것 같다. 결과적으로 보통의 변리사의 삶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처음엔 남들처럼 '특허변리사'로서 '특허 일'을 하면서 개업을 했지만, 지금은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다양한 일'을 한다. 다른 특허법인에서 근무하거나, 인하우스에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무소 규모를 키운다거나, 영업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았다. 내가 있는 곳은 그저 컴퓨터 앞, 고객으로부터 받은 일을 잘하는 일, 그곳이 내게는 현장이며 나의 세계이다.지금까지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 규모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했다. 지금도 큰 사무소는 아니다. 운영자의 관점에서는 나는 능력자가 아니다. 경쟁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쪽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도 않다. 다른 면에서 내 인생과 내 사무소를 바라본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로운 인생이 중요하고, 그런 스타일로, 그런 정신으로 살펴본다. 내 자유와 내 정신과 내 스타일이 중요하다면, 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인격과 능력을 수치로 계량화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다.우리 임앤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임앤정 구성원들은 모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사무소의 장점이다. 우리 사무소의 누구도, 돈으로 자신과 타인을 측량하지 않는다. 의뢰인도 돈으로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허튼소리는 아닌 것 같다. 의뢰인도 우리를 닮는다. 대체로 의뢰인들이 젠틀해서 일하기 좋은 환경이다. 변리사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 나는 연봉이 1억인데, 회사에는 3억 원어치, 5억 원어치 일을 했다고. 연봉이 얼마니까 얼 만큼 일해야 하고, 고객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변리사 사회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수치로 측량하고, 또 타인을 수치로 측량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습관화되곤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바깥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수백억 원을 벌기도 한다. 스스로를 수치에 의해서 마치 기계적인 부품처럼 도구화하기보다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어떻게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며, 자기가 하는 일을 더 넓고 더 깊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좋지 않을까? 뭐, 물론, 나의 이런 나이브한 입장 때문에, 우리 임앤정이 큰 사무소가 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변리사가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남을 돕는 직업이다. 관계와 실무, 두 가지 측면에서 변리사를 정의할 수 있다.먼저 관계적인 측면이다. 변리사는 의뢰인을 빛내는 일을 하는 특수한 직종의 사람이다. 의뢰인의 비즈니스를 돕는 사람들은 많다. 돈으로 돕는 사람도 있고, 마케팅으로 돕기도 하고, 디자인으로 돕기도 하고. 우리는 지식재산의 측면에서 의뢰인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하루하루 남을 위해 일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변리사 직업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나는 일도 아니고, 빛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뢰인을 돕는 게 이 일의 본질이므로, 굳이 빛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변리사가 너무 활약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사실 기업이 위기인 것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므로 위기를 보편화해서 우리를 내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들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고, 포텐셜이 높은 사람들이기는 하나, 직업적으로는 우리를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건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다. 전문가의 삶은 시끄러운 게 아니라 평화롭고 조용한 것이다. 그게 고객한테도 이롭고, 우리에게도 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리사 업무가 고귀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을 돕는 일이니까.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의 생각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으로 변리사라는 직종을 정의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표현하든, 법적으로 표현하든, 수사적으로 표현하든. 변리사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사실 나도 공돌이라서, 처음 변리사 일을 시작할 때는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웠다. 근데 매일 고심하며 글을 쓰면서 10년이 지나다 보니 어느 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내 의뢰인은 삼성전자나 해외 대기업 같은 큰 회사가 아니다. 어찌 보면 다행이다. 그런 큰 기업들의 안건을 다루다 보면 필력이 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미 틀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고객은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들이다. 큰 회사라 해도 완성된 조직은 아니다. 의뢰인들이 가져온 1장, 2장짜리 아이디어, 상담을 통해 전해 듣는 완성되지 않은 말의 단편들, 그런 것들을 경청하면서, 여기서 왜 오탈자가 생겼을까? 어째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왜 이 문장에서 이런 조사를 사용했을까? 등등. 미묘한 조사연결의 차이까지 민감하게 탐구하다 보니, 상대방이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에 더 근접하게 되고, 또 필력도 늘고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표현되지 않은 타인 생각의 핵심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떻게 표현해야 아이디어를 더 빛낼 수 있을지 알게 된 것 같다. 그런 직업으로 나는 변리사 일을 이해한다. 나는 영업을 잘 하지 않는다. 이제 이만큼 나이가 들어서는, 영업을 못한다, 재주가 없다, 무능력하다, 라고 검증된 것 같다. 그 대신, 나는 일을 아주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칭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나는 꼭 '변리사로서',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칭찬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욕망 때문에, 특허문서를 더 쉽게, 의뢰인이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실무적으로도 맞는 그런 식으로 글을 썼던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전까지 다른 변리사에게 의뢰했을 때는 특허문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내가 쓴 문서를 보고 이해가 됐다면서, 칭찬을 해줬다. 그런 경험을 반복하고 퇴적시키면서, 공돌이가 글쟁이가 됐던 것 같다. 이런 것이 우리 변리사 일의 풍섬함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내 영혼도 풍성해지게 된 것 같다. 지금은 이제, 특허문서든, 보고서든, 감정서든, 무엇이든, 딱히 양식이 필요가 없게 됐다. 그냥 새문서로 쓴다. 어느덧 걸어 다니는 양식이 됐다. 나는 이런 사소한 게 마음에 든다. 어떤 변리사가 뛰어난 변리사라고 생각하시나요?경청하는 사람이 뛰어난 변리사다. 분야와 무관하게, 어떤 문제든 간에, 의뢰인의 생각은 경청한다. 그게 핵심이다. 여기서 경청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을 경청하자는 게 아니다.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을 경청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 회사는 재정상태는 어떤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 이 회사가 생각하는 시장의 경쟁력이나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등등, 의뢰인의 비즈니스 자체를 경청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다.모든 일은 능동적으로도 할 수 있고, 수동적으로도 할 수 있다. 수동으로만 일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면 알아야 할 게 많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공부해야 한다. 의뢰인의 문제에 대해서 뭘 알아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 지식이 일천하면, 고객과 아주 좁은 시야로만 대화할 수밖에 없다. 특허 명세서를 위한 사항으로만 기계적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너무 멋이 없다. 조금 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특허 외에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려면, 역시, 지식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대체로 의뢰인도 나이가 함께 많아진다. 그들과 대화할 때 너무 시야가 좁다면, 의뢰인은 대화가 재미없다고 느끼고, 인생의 깊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 교양이 필요하다. 의뢰인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도 뛰어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의뢰인과 대화가 가능하면 좋겠다. 견문이 넓어야 한다.나는 전자 쪽 변리사야, 나는 바이오 변리사야, 나는 상표 변리사야 라면서 스스로를 전문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 분야를 정해서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그 전문분야밖에 모르게 된다. 다른 이야기에 귀를 닫게 된다. 전자 변리사인데 상표와 같은 다른 주제가 나오면, 아 그런 건 수험생 때 공부한 거라 다 까먹었어~ 하고 듣지 않게 된다. 나는 그걸 다 듣는 게 변리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물론 고객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를 수는 있다. 반도체 기업의 큰 고객이라면, 반도체만 잘하는 변리사를 선호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 대기업의 대리인으로서 일하고 있더라도, 인생 100년이다. 과거의 선배 변리사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계속해서 실무를 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언제까지 반도체 관련 일만 할 수 있을까. 다른 기회도 있지 않겠는가. 귀를 열었으면 좋겠다.우리가 대학교에서 무언가를 전공했다고 하지만, 사실 1학년을 빼고 보면 2~3년 정도 공부한 거다. 인생 길다. 또 새로운 걸 공부하면 된다. 나는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지만, 상표 업무도 하고 저작권 업무도 한다. 그리고 잘한다. 업역의 확대를, 감정평가, 소송대리권처럼 외부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으며, 이 자격증에 관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된 업무 영역을 한껏 넓혀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실제로 자신의 업역을 극도로 줄여가며 일을 하면서, 업역의 확대를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게 아닐까? 하여튼 일단 변리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허실무지식이라는 특허 명세서 작성을 위한 교과서를 내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책을 쓰셨나요?나는 세 사람의 독자를 위해 책을 썼다. 모두 특허 명세서를 쓰고 싶어도 사수가 없어서 배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첫 번째로, 상표만 할 줄 아는 변리사 님들을 위해 썼다. 그들도 특허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변리사 제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표 일만 하다가 특허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특허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이 책을 보고 특허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할 수 있는 지침이 되기를 바랐다. 실제로 이 책이 역할을 했다는 말씀도 들었다. 두 번째로, 특허청 출신의 변리사 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그분들은 심사 실무를 해오셨지만, 변리사로 일하게 되면, 자기가 했던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제대로 된 사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업 위주로 활동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수가를 낮춰서 영업하게 된다. 그들이 이 책을 보고 특허명세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할 수 있는 지침이 되기를 바랐다.세 번째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도 실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의 업역 대립에 소극적인 편이다(성정이 싸우는 데 맞지 않다). 난 그들이 우리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명세서를 쓰기 시작하면 업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그들이 직접 실무를 해보면서 특허 명세서를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걸 체험한다면, 자연스럽게 수가가 올라갈 수 있다.책 내용이 독특하다는 평에 관해서는, 새롭게 만든 언어들, 개념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국 변리사들이 한국 전문가임에도 미국 변리사인 것처럼 미국 교재로 특허를 공부하던 때가 있었다. 특허실무지식은 미국식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낯설게 느껴졌을 수 있다. 누가 됐든, 실무를 직접 안 하고 영업만 하면 수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책을 내면서, 부족하지만 속한 업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많이 팔리면 개정판을 내려고 계획했는데… 출판사에 개정판을 내겠다는 말은 못 하고 있다.최근에도 지식재산에 대한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작년에 발행한 책이 있다. "지식재산 레슨"이라는 책이다. 현재 숭실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4학년 법과대학 수업을 하고 있다. 수업하는데 마땅히 교재로 쓸 만한 게 없더라. 그래서 내가 강의 자료를 직접 만들었고, 그 자료를 모아 책을 낸 거다. 약 400쪽 분량이며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부정경쟁 그리고 영업비밀까지 포괄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강의 평가도 만점을 받은 강의였다. 우리 변리사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보탬이 되는 책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진짜 재미있다. 재미없으면 밥 사주겠다. 1독을 권한다.이처럼 변리사로 일하시는 것과 별개로, 글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글을 쓰게 되셨나요?지금까지 책을 8권 썼다. 내가 작가가 되자고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글을 쓴 건 아니다. 고객 중 한 분이 출판사 대표와 친한데, 그분이 출판사 대표에게 나를 소개해 줬다. 얼떨결에 출판사 대표와 미팅을 하다가, 책을 내는 계약까지 하게 됐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을 썼다. 그때 쓴 책이 "특허전쟁" 시리즈다(1편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 2편 특허전쟁: 기업을 흥하게 만드는 성공적인 특허 경영 전략).고객 중에 딴지일보라는 매체가 있다. 그 매체 편집장과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다가 글을 연재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역시 얼떨결에 연재하게 됐는데, 그때 글이 모여 "나는 아빠다"라는 육아 책이 되기도 했고, 또 "목돈사회"라는 제목의 책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다. 삼성과 애플 소송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급히 쓴 기사로, 카이스트에서 주는 정문술과학저널리즘상을 받았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어, 내가 글을 잘 쓰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 나이 마흔에 비로소 나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재능을 발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내 아이들, 내 후배들에게, 성과가 빨리 안 나오더라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나름 정성껏,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 마흔이 돼서야 드디어, 마침내 내 재능을 알게 된 것이다. 재능을 발견하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서 성급하게 자기 그릇을 정할 필요가 없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나는, 우리는, 생각보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각자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 숨겨진 재능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되는 것이다."이소노미아"라는 출판사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쩌다 출판사를 운영하게 되셨나요?아니, 운영은 아니다. 편집장을 맡고 있다. 임앤정을 운영하면서 사무소 홍보 템플릿도 만들고, 그걸 해외에도 뿌려보기도 했다. 편집과 디자인에 친숙해진 상태였다. 그러다가, 책을 왜 서점에서 사서 읽어야만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만약 스타벅스에서 굿즈를 사듯 책을 살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 스타벅스는 카페인데 다이어리도 팔지 않나. 실제로 실행해보고 싶어서 책을 2권 샘플로 만들었고, 정말 스타벅스에 제안해봤다. 만나주지 않더라. 스타벅스 담당자가 책을 싫어한다는 메시지만 들었다. 그래도 만든 책이 있으니 팔아야겠다 싶어서 출판사를 시작하게 됐다. 출판사 대표는 내가 아니다.시작한지 4-5년 정도 된 것 같다. 이소노미아라는 출판사이고,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은 변리사 일과 똑같다. 글을 써서 의뢰인을 빛내는 것, 그것이 변리사의 일이다. 저자의 생각을 저자가 쓴 글을 편집해서 그 편집으로 빛내주는 일, 편집자가 하는 일이다. 본질은 같다. 총리의 책을 편집하기도 했고, 장관의 책을 편집하기도 했고, 칸트나 버지니아 울프와 같은 인류 역사 거장들의 글을 엄선해서 번역 편집하기도 했다.변리사 일이 메인이고, 짬을 내서 편집한다. 그러다 보니 책을 홍보할 사람이 없다. 홍보에 큰 관심도 없다. 나의 역량은 이걸로도 벅차다. 변리사에 관련된 일은 내가 다 한다. 누구에게 맡기지 않는다. 내가 고객과 상담하면 내가 써야 한다는 주의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책을 홍보했는데 판매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거기에 역량을 썼다가 망하면 출판편집을 관둘 것 같다. 관두기 싫어서 홍보를 안 한다. 홍보를 안 해서 잘 안 팔리는 거라는 변명거리를 남겨두고 있다.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신가요?인생은 줄곧 미정 상태다. 확정된 것은 없다. 돈보다는 명예. 성공보다는 평범. 사건보다는 인생이 좋다.내가 어떤 멋진 케이스를 한다, 돈이 많이 되는 케이스를 한다, 회사의 규모가 크다, 같은 것보다는… 내 인생의 균형을 중시하고 싶다. 외적인 성장이나 수입보다는 내가 최초에 개업했을 때 내 자유가 중요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계속 늙어가고 싶다. 지속적인 노화 과정을 함께 거치면서도 가족과 계속되는 유대 관계를 가지는 것. 나와 내 아내와 아이들이 여전히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변리사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표는 두지 않고, 하루하루 충실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작정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멋지든 멋지지 않든. 돈이 되든 안 되든, 흔들림 없이 실무를 한다. 나에게 현장인 내 책상 앞을 떠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 .책은 앞으로 수십 권 더 쓸 것 같다. 지금 쓰고 있는 책들도 있다. 주제는 아마도 인문학/철학이 될 것 같다. 그쪽 분야의 책을 쓰거나 혹은 번역을 하거나. 나는 육체적인 레포츠보다는, 이런 정적이고 지적인 활동, 감상이 좋다. 최근에는 "논리학"에 대해서 책을 준비하고 있다. 직접 쓰는 책이다. 서양 사람들에게 논리학의 역사는 2500년에 이른다. 반면 우리는 논리학에 대한 역사가 짧다. 우리는 100년도 안 된다. 시중에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참고할 만한 논리 교재가 없다. 변리사가 하는 일은 논리로 타인을 설득하는 일이지 않나. 실무적으로 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배우지 못한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돌아가서 공부하고 있다. 나의 경험과 사례를 묶어서 책으로 낼 예정이다. 아이나 직장인을 위한 논리학책도 써보고 싶다.그리고 우리 인류사에 가장 빛나는 철학책 중 하나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다. 그걸 번역하고 있는데, 3년 정도의 계획으로 하는 일이다. 아마 두꺼운 1000페이지 정도 되는 번역서가 나올 거다.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인류의 고전 중의 고전이다.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번역한 책이 널리 읽히고 있지만, 그 책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우리말의 무덤이다. 그걸 바꿔보고 싶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하겠다는 게 나의 모토이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이란, 가장 평범하게 사용되는 우리말이다.다른 변리사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변리사의 소득은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도 않다. 관건은 이 소득을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이다. 다들 이 지속가능성에 궁금증이 있을 것 같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지나가는 모든 변리사에게 붙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 전문가의 인생을 살지 말고, 지식인의 인생을 살라고 말하고 싶다.변리사로서 전문가, 스폐셜리스트가 되어야지 하는 순간, 자칫 성과는 수치화되고 인생은 조직의 부품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전문가의 인생은 고달프다.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똑똑해 보일 수 있지만, 시장과 법의 변화를 좇지 못하는 순간, 인생은 금세 퇴락한다. 퇴락한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다. 누구에게든 대체가 가능해진다. 당신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더 잘하고 더 저렴한 사람이 당신의 일을 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인생을 이어갈 것인가?세상의 변화를 그걸 거스를 수 없다면 다른 스타일로 인생을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지식인의 인생을 살자는 것이다. 우리는 지식재산을, 생각에 관한 것을 다루면서 살고 있다. 우리가 이 분야에서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매일 일하면서 얻는 논리적인 소양과, 그리고 인류의 지혜와 통찰이 더해지면 엄청난 깊이가 생긴다. 한쪽에서만 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깊어질 수 있다. 이게 지식인의 인생이다.큰 로펌의 한 팀, 큰 인하우스의 한 팀에 머물면서 지나치게 한우물을 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우물은 마를 수 있다. 대체 가능한 부품의 인생이 아니라, 지식인으로서 자유를 얻어가는 인생이, 내게는 아무래도 현명하게 보인다.수가를 고민하는 변리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갑을 관계의 수수료는 우리가 자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비용을 청구할 때, 청구항 개수나 도면 분량 등으로 해본 적이 없다. 그건 일본식이다. 그렇게 무언가를 개량하면, 비교하기 딱 좋아진다. 내 가격은 내가 정한다. 어려운 안건은 좀 더 받고, 쉬운 것은 좀 깎아주고… 시장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런 나의 대응이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납득된다. 그런데 인하우스에 변리사가 있으면 이걸 납득하지 못 하는 것 같다. 비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먼저 수치로 비교한다. 다른 사무소는 더 싸다면서.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현실을 모르면서 하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이 결국 하는 일은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다. 기업 내에서 창의성을 어떻게 자극하고, 증진하고, 향상시킬 것인지 조직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팀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모든 인하우스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내 넋두리라고 생각해 달라.재밌게도, 인하우스에 변호사가 있으면 이걸 쉽게 납득하고, 일이 훨씬 쉬워지고, 더욱 전문가로 대우받으며, 오히려 비용을 올려주려고까지 한다. 이것이 우리 업계의 쓸쓸함이다. .새로 합격할 60기 변리사에게 조언해주실 수 있나요?나는 요즘 젊은 세대를 잘 모른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그럼에도 조언을 하자면, 나는 60기 변리사들이 업계를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39기다. 내가 처음 변리사가 됐을 때, 업계에서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얘기가 반복되었다. 그게 20년 전의 일이다. 이 해묵은 비관에 중독되지 말고, 낙관적인 비전을 세웠으면 좋겠다.국가는 당신에게 지식재산 전반에 걸쳐 활약할 자격을 부여했다. 국가가 준 의도를 최대한 살려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변리사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으로 자기 자신을 성장시켰으면 좋겠다. 큰 로펌에 들어가거나, 큰 인하우스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다. 박수를 치자. 그러나 너무 오래 근무하면 어느 순간 답답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자. 그래서 수습 자리를 구하거나, 초기 경험을 쌓을 때에는 항상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래 일하면 조직에게는 좋겠지만, 옮겨 다니면서 경험을 쌓는 게 변리사 개인에게는 더 좋다. 변리사로서의 인생이라는 정체 불분명한 삶을 살기보다는, 변리사 누구 아무개의 개인 인생을 유연하고 풍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5월 5일 12시 32분
관리자, 조회 536, 추천 29
[어떤별] 남궁예진, OOO 지식재산팀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08남궁예진, OOO 지식재산팀약력15 제52회 변리사 시험 합격 (회로이론)17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전기전자공학 학사17 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17~19 KBK 특허법률사무소19~22 특허법인 광장리앤고22~ OOO 지식재산팀2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사* 당사자 요청으로 회사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52기 변리사 남궁예진이다. 처음에는 전기전자 변리사로 커리어를 쌓았다. 지금은 판교에서 IP 전반을 다루는 인하우스 변리사로 일하고 있다.어쩌다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문과에 갈 줄 알았다. 근데 사탐보다는 과탐이 더 잘 맞아 이과로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교도 공대로 가게 되었다. 공대 학과들 보다 학문 응용의 폭이 넓다고 생각된 산업(경영)공학을 선택했다. 공대를 다니면서도, 스스로 문과적 성향이 강하다고 느꼈다.대학 재학 시절 진로 고민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어머니를 통해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됐다. 어머니가 한빛학원 변리사 설명회를 제안해 주셔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다 같이 가보게 됐다. 그날 나는 바로 수업을 등록하면서 수험생활을 시작했다. 나의 문과적 성향과 이과적 능력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되었다.수험생활은 어땠나요?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고, 설명회를 들어보니 좋은 직업이라 생각되어 시작하게 됐다. 고시 같은 무거운 느낌보다는, 자격증 공부 같은 느낌으로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전에 다른 길도 탐색을 해보자는 마음이었다.햇수로는 2년을 공부했는데, 중간에 한 학기는 학교에 다녀서, 실질적으로는 3학기 정도 공부했다. 처음에는 출첵 스터디를 하다가, 생활리듬 상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혼자 독서실을 다녔다. 그리고 회로이론 공부를 할 때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독서실에서 공부하기는 어렵더라. 결국 2차 시험때에는 집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동차 시기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힘들었다.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 것 같다. 민법도 10회 독씩 하고, 정석대로 공부했다. 동차는 정말 힘들었지만, 당시 회로 대란 때 결국 합격하지는 못했다.동차를 떨어진 후에 한 학기 학교에 다녔다. 이때는 산업디자인을 복수 전공했다. 아예 다른 공부를 하니까 리프레시가 되더라. 실기하느라 바빠서 시험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러다 다시 기득 시험을 준비하니까, 동차 때보다 공부가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중간에 한 번 쉰 게 오히려 도움이 된 게 아닐까 싶다. 복습하는 마음이 들어서 더욱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했다. 그렇게 시험에 합격했다.합격 이후의 학교생활은 어땠는가?변리사로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였다. 전공이 산업공학이어서, 변리사로서 약간 애매한 면이 있다고 느꼈다. 좋게 보면 모든 분야로 갈 수 있고, 나쁘게 보면 어디도 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다양한 진로를 생각했다. 산업디자인을 좋아해서 상표/디자인 쪽으로 나갈 수도 있었고, 특허 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특허를 베이스로 일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이때 복수로 전공하고 있던 산업디자인을 포기하고, 전기전자공학을 새로 선택해서 세 학기 안에 빠르게 마무리했다.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의 생활은 어땠나?복수 전공을 새로 시작한 탓에 53기와 함께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상표/특허 분야 구분 없이 학기 중에 관심 있는 모든 사무소에 지원 공고를 넣고, 면접을 봤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당시에는 4월이라 사람을 뽑는 곳이 많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특허 시장이 침체된 때였다. 면접 과정에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 면접에서, 합격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법을 다 까먹은 건 아닌가? 스태프가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데 괜찮은가? 와 같은 말을 많이 들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학기를 다니며 전기전자를 복수 전공하고, 나름 어린 나이에 빠르게 진로를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적잖이 당황스러웠다.그렇게 면접을 보다가, 해오름에 합격하게 됐다. 변리사 1명, 스태프 2명인, 작지만 알찬 회사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습인 나를 뽑아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스태프보다 변리사 수습의 몸값이 높았을텐데 그럼에도 나를 고용한 거라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다. 해오름은 특허와 상표를 둘 다 할 수 있는 변리사를 원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일할 수 있었다. 수습이 해보기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해서 좋았다. 심판 의견서도 작성해보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대기업, 산학협력단까지 다양한 대상의 건을 해 보았다. 이때 정말 빠르게 성장했다.특허법인 KBK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여러 일 중에서, 특허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KBK에 자리가 나서 이직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단말 팀에서 일했다. 스마트폰의 구동 방식이나 그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특허를 다루었다.단말에 관련된 업무를 배우다가 통신표준팀으로 옮겼다. 처음에는 기술 이해가 정말 어려웠다. 하지만 KBK 내에서 업무를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뛰어나셔서, 잘 적응 해가면서 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통신표준을 배워서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KBK, 그리고 엘지를 통해 대기업 출원에 대해 제대로 배우게 됐다.특허법인 광장리앤고에서의 생활은 어땠나?대기업 특허 업무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심판과 소송 등 더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 광장에서 엘지 대리인 일을 했던 사람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서 이직하게 됐다.다만 이직 과정이 부드럽지는 않았다. 엘지전자가, 같은 엘지전자 업무를 하는 사무소 풀 내에서 사람이 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 KBK와 광장 모두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광장에서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기다려줬다. 광장에서는 엘지 건을 제외한 다른 업무들을 담당하였다. 덕분에 인커밍, 아웃고잉, 중소기업 건 등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 뛰어난 프로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1인 1실에 점심저녁 식대 등 복지도 좋은 곳이었다.왜 OOO 지식재산팀으로 이직하게 됐는가?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해오름, KBK, 광장리앤고에서 햇수로 6년을 일했다. 세 사무소 모두 좋았다. 다만 사무소에서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좁다고 느꼈다. 고객에게 발명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아서 특허를 만들어주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 수 없다. 내 역할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쉬웠다. 사업적인 관점에서의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싶었다. 변리사로서 더 주도적인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인하우스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기업에 지원해보거나 다녀본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력서 작성부터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지식재산 업무를 하는 전문가를 원한다는 점에서 특허사무소와 인하우스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해당 기업에 대한 특허나 뉴스들을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 합격에 이를 수 있었다. 변리사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운신이 자유롭지 않나. 이런 특성에 익숙해져서, 딱딱한 사내 문화를 가진 곳은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았다. 비교적 개방된 문화를 가진 IT 분야의 인하우스를 알아봤다.OOO 지식재산팀에서의 생활은 어떤가?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IT 기업 중 하나인 회사에 실제로 다니면 어떨지 알고 싶었다. 막상 들어가 보니 업무가 생소하더라. 절대적인 업무의 양은 줄어들었지만, 업무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예를 하나 들면, 비교적 서비스 변화가 유연한 IT 업계 특징상, 계속 회사를 모니터링 하면서 회사가 내부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고 준비 중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특허 리스크 검토나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컨택을 한다. 가끔은 배경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IP를 설명해야 할 때도 있기에,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특허 상표를 알리고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내부 세미나 등을 하기도 한다. IP 제네럴리스트로서 나아가기 위해 계속 정진하고 있다. 특허와 상표 모두 능숙하게 해야 하는데, 나는 특허 위주로 커리어를 쌓아와서 가끔은 어려움이 있다. 내가 전문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이후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회사 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한 오래 다닐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도 일해보고 싶다.변리사로서 자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애매한 게 장점인 것 같다. 본 전공부터 산업공학이라 애매하다. 면접을 볼 때, 특히 인하우스 면접에서 산업공학을 졸업한 변리사를 처음 본다고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넓다는 생각이 든다.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시도가 가능하다.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한다. 개인적으로, 하나만 깊게 파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올라운더를 원한다. 그래서 애매한 전공을 가지고, 작은 사무소, 큰 사무소, 더 큰 사무소, 인하우스에서 여러 업무를 다양하게 배워온 커리어가 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적응할 자신이 있다.새로 합격할 60기 변리사에게, 수습을 구할 때 필요한 조언을 해준다면?수습을 구할 때는 사무소의 크기나 보유하는 고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규모의 사무소이든,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하든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이다. 어디라도 다 좋은 경험이 된다. 그러니 즐겁게 배우면서 다닐 수 있는 사무소를 고르면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같이 다닐 동기(혹은 친구)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새로 합격할 60기 변리사에게, 커리어 조언을 해준다면?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 않나. 본인이 어떤 걸 추구하느냐에 따라, 커리어를 쌓는 방식이 달라질 거다. 나는 커리어를 단계적으로 밟았다고 생각한다.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다 경험해봤는데 너무 좋았다.그리고 지금 내 수습 시절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아득바득 빠르게 일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후회가 된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합격해서, 그 앞선 느낌을 이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빨리 합격한 사람이고, 가정 등 책임질 것이 없다면,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 나라면 언어 공부를 할 것 같다. 그래야 운신의 폭,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어떤 외국어든 하나를 마스터하면 좋을 것 같다.합격했다고 바로 일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면서 천천히 자신의 조건과 적성을 기반으로, 어떤 커리어를 목표로 삼을 것인지 고민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자신이 정한 목표에 따라서 커리어를 쌓아나가면 되겠다. 한 군데에서 오래 일해서 전문성을 깊게 쌓아가는 것도 좋고, 나처럼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좋다. 충분히 고민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커리어를 쌓길 바란다. 후에 돌이켜보면 아쉽더라도 지금의 선택은 최선이 될 것이다.
2월 27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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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2대 회장후보 기호 2번 엄정한
* BLSN 이용자들이 올린 질문을 바탕으로, 각 후보자 분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본 인터뷰는 각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았습니다.기호 2번 엄정한 변리사님 인터뷰1 수가 관련1.1 양 후보자께서는 수가 상승을 위해 단순 주장이나 외침이 아니라 시장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유(논리)와 방안이 있는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이유(논리)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먼저 수가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해봤다. 수가는 대학교 산단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힘들다. 대학 예산은 점점 줄어든다. 그런데 산학 관계자들은 2년 계약직이다. 2년 내에 성과를 내려면, 정해진 예산에서 특허 건수를 늘리는 수 밖에 없지 않겠나. 그들은 수가를 낮출 수 밖에 없다. 우리 변리사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낮은 수가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정해진 수가가 기업에 영향을 줘서 전체 수가가 떨어진다고 본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낮은 수가를 올리려면, 우리 수가가 결정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나는 수가가 세 가지 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첫 번째는, 우리의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전문성에서 나온다. 나는 변호사보다 변리사가 더 좋은직업이라고생각한다. 변호사들은 분쟁해결에 시달리지만, 변리사는 꿈을 가진 기업의 계단을 함께 오른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객과 투자사를 연결시켜 더 크게 키우기도 한다. 그것이 우리의 ‘실무’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내가 변리사를 ‘대한민국 항해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변리사 업무는 정말 멋진 일이고, 돈도 많이 받아야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일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제대로 서비스 제공하고, 더 많은 돈을 받으면 된다. 두 번째는, 고객의 이해도다.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특허는 출원부터 분쟁과정 즉, 소송 1심에서 결과를 보이기까지 보통 8-10년 걸린다. 이런 서비스 체인의 경우 고객이 가치를 느끼기 힘들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유치과정에서 그리고 상장과정에서 IP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는것을 발견했다. 이는 우리의 실무과정에사 고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서 얻은 지혜이다. 나는 단순 출원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주변 박사 연구원과 연결해 아이디어 구체화를 도왔다. 출원 뿐만 아니라 사업과 개발을 도와야 한다. 고객이 지불한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낸다.세 번째는, 특허청의 인사이트다. 그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얻고, 전략적으로 특허청을 바라봐야한다. 특허청이 이번에 공동소송대리 정책을 신정부에 제안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 사이의 소송이 미국에서 벌어진다. 한국 특허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될 수 있기도 하다. 만약 국내기업들이 미국에서만 소송을 하게되면, 한국 특허청은 위기를 맞게될 수 있다. 인커밍을 주로하는 대형 특허법인들도 이렇게 되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우리나라 IP업계가 이러한 국면에서 살아남으려면 국내 IP 분쟁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한국 변리사들이 필요하다.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Player들의 니즈와 생각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특허청의 정보, 인사이트 그리고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 변리사회에 유리하게 조율해야만 한다. 진실된 대화속에서 최선의 상생방안이 나올 수 있음은 인류역사가 증명하고있다. 우리 특허수임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처참한 수준이다. 손해배상액도 낮다. 국내 시장이 작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해도 너무 낮다. 시장규모 관점에서는 작은게 맞겠지만, 생산 관점에서 보면 삼성, 엘지와 같은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외국 기업이 한국에 출원한다. 생산 관점에서는 큰 시장이다. 손해배상액도 더 올려야 한다.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변리사회에서 주장한다고 올라가지 않는다. 고객, 변리사, 특허청, 법원, 국회가 다 같이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무조건 한국기업이 승리하는게 우리나라 지식재산제도를 위해서 좋은것인가? 외국기업이라고 해도 ‘권리자’를 위한 객관적 판단을 해주는 미국 법원, 미국 특허청의 모습을 우리는 연구해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도출하여야 한다. 위 세 가지 축을 고려해 우리 수가를 올리겠다. 그리고 회장이 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수가를 계산해 공개하겠다. 이미 우리에게는 데이터가 있다. OECD국가들의 각국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특허출원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것은 우리 특허사무소들이 가진 해외대리인 수수료를 모아서 비교만해도 된다. 회장이 되면, ‘적정 수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 어렵지 않다. 데이터는 이미 우리 손안에 있다. 1.2 저가 수임을 막거나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저가 수임을 막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가격 하한과 상한을 법으로 정해버리는 거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법적인 문제가 되기 이전에,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다. 빠르고 편하긴 하지만 합의되지 않은 규제로 보여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나는 앞선 답변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우리에게 지불한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얻게 해주는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본다. 특허는 R&D의 결과를 담는 접시이고, 상표디자인은 마케팅의 결과를 담는 접시라고 했을 때, 지금의 저가수임은 노력의 결과물을 일회용 접시에 담는 격이다. 이제는 고급 접시를 쓰게 해야한다. 고급 서비스를 개발해야한다. 모든 고객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상당수 고객들은 고급 IP서비스를 원한다. ‘기업성장을 위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수가향상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나를 포함해 다양한 신진 변리사들이 고부가가치를 제공해서 활로를 뚫고 있다. 단순히 상담하고 출원해주는게 아니라, 워크숍을 열고 사업연관성, 등록가능성을 판단해 특허를 확보시켜주는등의다양한고품질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은 억 단위로 받는다. 현재 이 분야는 무주공산이다. 변리사가 그냥 들어가서 하면 된다. 변호사들이 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개인적 의견이지만, 변리사들의 겸직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젊은 변리사들은 채용과정에서 요구해라. 평일 일부는 특허사무소에서 일하고, 일부는 고객사인 스타트업에 다니는 방법이 있다. 경영하는 변리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파트타임으로 도와주는 그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어느 특허사무소에 출원하겠는가? 연봉보다 더 많은 출원수임이 겸직변리사의 활약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상식을 깨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다양한 경험을 쌓아라. 낮은 수가보다는, 낮은 수가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것이다. 1.3 외주 처리를 막거나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외주 처리란 내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자원을 사용하는 거다. 다들 외주 부탁하고 받아본 경험이 있을거다. 나는 외국에 있는 변리사, 육아 휴직 중인 변리사. 공부 중인 변리사 등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외주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지금 수가 구조에서 관리직 제외 100% 변리사 고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경영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든다. 도면도 권리범위에 매우 중요하니, 도면도 변리사가 직접 그려야 하는가. 예전에 대형특사 선배 오너에게, 인원이 많을 때 회사 실적이 안 좋아지면 감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배가 답하기를, 예전에 기아자동차가 부도났을때, 대형특사 3개가 고정인건비를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외주는 인적 유동성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장광효 같은 스타 디자이너가 바느질까지 하지는못한다. 외주를 주더라도, 퀄리티를 컨트롤하고, 발명자와의 상담내용을 잘 전달하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변리사회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반영해야하는지 등을 논의의 마당으로 끌어내고 논의할 문제라고 본다. 더해서, 정규직 9시~6시 근무만 고용인지 되묻고 싶다. 예전에는 3대가 모여서 사는게 가족의 기본형태였지만 지금은 1인 가구가 많아지지 않았나. 고용의 형태를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한다. 이부분에 대한 고객 안내가 필요하다면 협회 차원에서 이를 도입하면 된다. 변호사협회도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봐야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회사가 명세서의 퀄리티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면 된다.1.4 일부 변리사는 저가 수임으로 질이 낮은 특허/상표를 1년에 수 천, 수 만 건 처리한다. 저가 수임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변리사가 1년에 특허. 디자인.상표 등 실제 출원 명세서의 관여 또는 작성할 수 있는 건수를 계산(변리사의 실무 경력 등도 고려하여 단순 획일화가 아닌)하여 그 이상은 제한을 두자는 소수 의견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은 회계사, 의사, 약사는 인당 업무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별 출원건수 제한이 도입된다면. 실제 출원명세서를 작성한 변리사님들이 대리인으로 출원서에 명시되고. 보다 책임감있게 일하게 될 것 같다. 더불어. 실제 출원 업무를 진행하는 변리사님들은 대한변리사회 회원으로 가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양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가? 변리사별 출원건수 제한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저가 상표출원하는 회사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고 하더라. 무대리인 자체출원이 너무 쉬워진 상황에서 차라리 대리인 이름이라도 들어가는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나는 이런 4-5만원짜리 서비스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본다. 거절률이 말도 못하게 높다. 고객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고객들로부터 소송도 당할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우리의 전문성이 반영된 가격을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변리사법에 광고규정이 빨리 들어와야한다. 제가 추진한 김원이 의원법안이 지금 통과가 유력한데, 가격공개금지를 시켜야한다. 변호사, 의사들이 광고할때 가격공개를 하지는 않는다. 이 법안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출원쿼터제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영화 업계의 스크린 쿼터제가 있다. 스크린 쿼터제도 헌법재판소를 여러 번 갔다. 우리도 출원쿼터제를 도입하려면 법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통과되는 건 쉽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판단은 내가 하는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 토론을 우리 변리사회에서 개시해야한다. 수가향상의 좋은 예시는 회계사다. 회계사는 표준감사시간제를 전략적으로 도입했다. 대의명분을 잘 내세웠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시간, 일정인원 이상을 감사에 투입하자는 제도다.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는 구조가 되니까 기업에서 반대했지만 투자자보호 대의명분이 더 강했다. 대우건설 분식회계 관련 사건이 오히려 회계사들에게 도움이 됐다. 삼성전자만 해도 회계사를 120명 쓰다가, 170명 쓰게 됐고, 표준감사시간제 운영을 위해 인하우스를 대량으로 고용했다. 회계사 회장이 전략을 잘 짠 것이라고 들었다. 당선되면 당시 회계사 회장을 모시고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겠다.나는 출원쿼터제도 좋지만, 이런 회계사의 표준감사시간제 또는 타임차지 개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리앤목은 타임차지 제도를 어느 정도 도입한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과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는 제도이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과 함께 대화해서 인사이트를 모아보고 싶다.1.5 특허사무소 내 명세사의 존재가, 변리사 자격증 없이 변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한다. 명세사라는 직책을 없애고 부족한 인력은 수가를 올려 유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가?나는 명세사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나는 연구원이라고 부른다.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한다고 보면 간단하다. 병원으로 치면 우리는 의사고, 그들은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이라고 본다. 부족한 인력은 수가를 올려서 변리사로 대체하는 것은 나도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는 특허사무소가 IP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그 그룹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면서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이런 경우도 있다. 변리사와 직원이 같이 오랫동안 일하다가, 같이 일하던 변리사가 노환으로 잘 출근하지 않는다. 업무하던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다. 고객 전화도 받고, 부르면 나오기는 하지만, 평소엔 변리사가 회사에 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직원에게 어느정도는 알아서 해달라고 하라고 한다. 이건 정상적인 특허사무소로 봐야하는가? 서비스 업체인가? 징계해야하는 상황인가? 젊은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징계해야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다. 우리 선배들이 처한 상황이고 우리들도 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든것을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단순히 명의대여로 볼 수 있는 사건과 그게 아닌 사건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명세사 이슈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식재산서비스협회 이슈가 있다. 무자격자 업역 침탈을 이유로 현재 대한변리사회와 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대립하고 있다. 이들이 기술적 관점에서 ‘선행기술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등록가능성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침해가능성 판단, 무효가능성 판단과 같은 다른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는게, 이는 명백한 업역 침탈이다. 나는 엄정한이라서 그런지, 명확히 선을 넘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엄정하다. IP 산업계를 위해서, 업역침탈은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지식재산서비스협회와 같은 단체를 계란의 흰자로, 우리 변리사를 계란의 노른자로 보고 서로 논의하고 IP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너무 다층적인 문제라서 지금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회원 여러분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가겠다.2 소송대리권2.1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다. 예컨대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회비 인상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관리자: 제가 여기서 실수로 질문지와 다르게, 자동자격 폐지가 아닌 소송대리권 관련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나는 극단주의로 가는 것보다는 대화하는게 좋다고 본다. 극단주의로는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전략을 짜야 한다.소송대리권을 묶어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단독대리설이다. 변리사법에 의해 우리는 당연히 소송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선택적 공동소송대리설이다. 선택적 공동소송대리설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변호인 석에 변리사가 옆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다. 단독대리는 승률 상 좋지 않다고 본다. 공동소송을 먼저 추진하는게 전략적으로 맞다.누가 이 법안을 반대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같은 변호사라도 다들 이해관계가 아주 다르다. 이미 변리사를 다수 고용한 대형로펌은 공동소송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와 달리 변리사를 고용하지 못한 소형로펌은 변리사와 함께 IP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대형로펌보다는 협력적일 거라고 본다.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국내 대기업들이 서로 미국에서 싸우는 것. 이것은 한국 특허제도가 흔들린다는것을 의미한다. 특허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떠한 이는 한국 인커밍 건이 줄어들 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 IP 분쟁이 의미가 있어야 대형로펌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려면 변리사가 IP 분쟁에 참여해야 한다. 대형로펌도 충분히 우리가 준비하는 선택적 공동소송대리를 찬성하게 만들 수 있다.이렇게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한 후에, 우리 변리사들이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회와 기자들에게 전달하면 충분히 선택적 공동소송대리권의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3 대한변리사회 내부활동 관련3.1 인하우스 변리사와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늘어나면서, 변리사 미등록자, 회 미가입자 및 휴업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제재/포용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개인적으로 제재는 좋아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 대치상황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선호한다. 제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일단 휴업을 풀게 하는게 중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들이 왜 휴업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회비도 그렇지만, 가장 큰 부담은 의무연수다. 지금은 코로나라서 온라인으로 조금 바뀌었지만, 회사에서 일하다 휴가내서 연수받으러 오기 힘들수있다. 다만 그들도 가끔씩은 연수에 가고싶어 한다. 의무연수는 네트워크의 장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품어야한다. 그들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우리 협회의 자산이다. 나는 연수가 조금 더 재밌었으면 한다. 재밌고, 도움되는 컨텐츠로 그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싶다. 그리고 인하우스를 직접 찾아가겠다. 그리고 부서장을 만나 회비를 내달라고 제안도한번해보고,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인하우스 변리사들이 연수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장, 대표들을 독려하겠다.3.2 입법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변리사들이 국회의원 후원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건 어떤가? 예컨대 공익활동 시간을 빼준다거나, 각 사무소별 후원자 명단을 특허와 상표지에 게재한다거나.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작년에 나는 600만원 이상을 후원했고, 다른 변리사들도 후원하도록 독려했다. 나는 그러한 인센티브도 좋지만, 우리 변리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10만원 후원으로 국회의원과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보좌관들은 후원자들에게 먼저 연락하세 되어있다. 영수증 제작할 때 꼭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의원은 스스로 입법제안할 아이디어를 원한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들과 상부상조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표와 돈, 그리고 입법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나는 단순히 후원 뿐만 아니라, 변리사가 시의원, 도의원 활동도 했으면 좋겠다. 회장되면 정치적인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전폭적으로 인프라 및 지원하겠다. 정당 상관없다. 원하는 정당에 가도록 지원하겠다. 참여하면 바뀐다. 참여하는 사람만이 변화에 지분이 있다고 본다. 내가 회장 후보에 출마한 것도 마찬가지다.후원을 공익활동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로 본다.4 변리사업4.1 현재 대형 특허 사무소(법인) 중에서 비변리사(상속인)들이 이면 계약을 통해 특허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다. 전문 자격사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은 어떤가? 만약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가?들리는 이야기나 자료 등으로 보아서, 사실인 걸로 추정되고있다. 나는 극단적인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근본적으로 문제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가능하다.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연습을 못해서 그런 거다. 내가 회사 지분을 가졌어도, 회사를 성장시켰어도, 회사는 내가 아니다. 그럴거면 개인사업자인 특허법률사무소로 유지하는게 맞지않나. 2세가 변리사가 아니어서 회사를 물려줄 수 없다면, 엑시트해서 지분을 팔고, 금전으로 바꿔서 금전을 상속해야한다. 회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잘못하다가는 배임/횡령이 될 수도 있다. 다 같이 조심해야할 문제이다.최근 유미 특허 창업주 감원호 송만호 변리사 선배님 두 분이 은퇴했는데, 2세가 변리사가 아니어서, 그 두분이 지분을 팔고 명예롭게 은퇴하셨다. 이제 창업주 지분은 남아있지 않다. 유미의 다음 세대에게 넘어갔다. 정말로 존경스러운 사례다. 유미는 기부도 많이하도 고객사인 스타트업에 투자도 많이 한다.외형적으로만 보면 정상적인 특허법인인데, 그런데 왜 변리사 아닌 2세가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알려져있는가? 비변리사 상속인이 회사를 지배하는 공식이 있다고한다. 번역, 컨설팅, 건물관리, 시스템제공 등으로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켜서그러한관계를만든다고들었다. 실제로 컨설팅 등을 해주면 문제없다. 하지만 컨설팅 등을 해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부분은 이미 업계의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사안이다.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협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도움과 가이드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구조를 가진 특허법인들도 우리 협회 회원이고, 딸려있는 식구들이 너무 많다.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나, 극단적인 분쟁은 해결이 아니라고 본다. 협회는 이 어려운 문제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비변리사 상속인을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대화를 주선하고 현명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출구를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비극적인 상황이 방치될 것이고 이는 변리사들의 자긍심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4.2 고객이 생각하는 변리사의 가치는 특허권과 상표권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특허권 상표권의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방안(강한 징벌적 손배나 침해입증을 용이하게할수있는 기타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질문에 핵심이 담겨있다. 강한 징벌적 손배, 침해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타 조치. 이건 디스커버리 제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활성화된 제도다. 사회적 신뢰를 망가트리는 자는 패소하게 만드는 제도다.해외 기업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은 디스커버리를 찬성했고, 국내 기업을 주러 대리하는 대리인들은 이를 반대했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생기면, 소송당하는 경우 내부 정보가 다 공개될 수 있다. 어디까지 공개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기업들에게 존재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 발전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비추어볼 때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신뢰사회 구축이라는 점에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 변리사들은 비닉특권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도 할 것이며, 분쟁사건이 많아지면서 변리사들이 활약하게 될 것이다. 공동소송대리권은 역시나 이 부분과도 연결되어있다. 엘지 SK 미국 ITC소송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국내 기업끼리 미국에서 소송하는 것. 국내 특허와 국내 지식재산권 인프라가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모두의 이해관계를 평면적으로 꺼내놓고, 자세히 생각해야할 문제다.4.3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분야, 할 수 없거나 문제기 야기될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변리사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소장 작성 대행을 할 수 있나? 고소장 작성 대행은 가능한가? 변호사가 직역 침범하는 건 두고 보면서 변리사는 할 수 있는 일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가. 회에 문의해본 적이 있는데 명쾌하게 할 수 있다 없다보다는 변호사들이 문제삼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장에서 경험도 쌓고 경쟁을 해나가야 고객들이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도 자연스레 인정하고 지지해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 회측에서 정리해주시고 적극 독려해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회 차원에서의 업무범위 확장에 대한 후보자 의견이 궁금하다.변리사회는 명확한 답하기 힘들 것 같다. 주관적 가치판단에 대한 질문은 사무국 직원들에게 부담을주게된다. 나는 열거 방식의 법조문 좋아하지 않는다. “~를 할 수 있다.” 는 식의 규정은 상상력을 제한한다. 특허와상표지 이름을 바꿔야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름이 우리의 상상력과 업역을 제한하고 있다. 침해사건에 대한 컨설팅. 우리가 왜 못하는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일 아니다.하면된다. 변호사들이 문제삼는다면, 협회에서 방어해줘야 한다.대전의 이재성 변리사님 사례를 들고싶다. 강의 내용이 10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난다.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을 대리했다.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들어가서 변론을 잘 했더니, 판사가 변리사가 대리인이라고 적힌 문서에 도장 찍어줬다고 한다. 하면 된다. 공동소송대리? 변리사 뱃지 달고 가서, 변호사와 함께 가서 하면 된다. 가서 잘 하면 받아들여주는 경우가늘어날것이다. 쫓겨난 경우도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서 상상으로만 못할거라는 태도는 지양하자. 4.4 변리사를 대중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나 서비스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콘텐츠면에서 변리사회에서 유튜브 영상 큰돈들여 만드는 것 보다 유퀴즈에 변리사 한 분 나오는게 더 영향력이 크다. 의사 변호사 드라마는 넘쳐나는데 스타트업 드라마 가끔 나오지만 특허, 변리사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대외적인 방송 쪽에서도 일반 대중들이 변리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알 수 있는 식으로 전달 했으면 좋겠다. 대중 입장에서는 낯선 직업 어려운 직업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후보자 의견이 궁금하다.발명진흥회와 변리사회가 웹툰을 공동제작하자는 얘기가 최근 사적으로 오간 적이 있다. 변리사 중에 만화 잘 그리는 사람들이많다. 소설/스토리텔링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밌는 웹툰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곽백수 화백(만화가, 대표작 가우스전자/트라우마 등)이 직접 특허도 많이 내신다. 만화가이자 발명가다. 그와 콜라보해봐도 좋을 것 같다.질문주신 분은 트래픽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인사이트 넘치는 분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재능있는 변리사를 잘 발굴하는게 중요할 것 같다. 이걸 하기 위한게 저의 1번 공약인 IP tree 네트워크다. 각자 잘하는 바가 다르지 않나. 서로의 장점을 나누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IP tree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나는 국민들이 우리 변리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고민했고, 슬로건을 ‘대한민국 항해사’로 잡았다. 변리사가 제공하는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우리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국민소득 10만불에 이르게 해주는 항해사, 쉐르파로 우리 변리사를 대한민국에 알리겠다.4.5 현재 변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금번 대법원 판결(법무법인의 특허/상표대리 허용)에 대한 대응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회원들은 위 사간은 ‘협회가 앞마당 털린 ‘격이라고한다. 41대 집행부가 열심히 하셨는지 알고있다. 하지만 다들 분노한 상태다. 나도 이번 대법원 규탄대회도 참석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시도해야한다. 나라면 버스를 고용해서 전체를 래핑하고, 국회 주변에 계속 돌게 하겠다. 게릴라전을 벌여야 한다. 입법부의 입법권을, 사법부가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하겠다. 사법부가 선을 넘은 거다.근원적으로는 변리사 출신 국회의원을 많이 키워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본다. 회장이 되어 변리사 중에서 시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오도록 지원하겠다. 당 구분없이 원하는 당을 정해서 활동하면 무조건 지원하겠다. 다양한 정당과 교류를 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입법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변리사들의 사회적 공헌이 커진다. 결국, 국민들이 더 잘 살게된다.대한변리사회는 정치적 활동을 하고자하는 변리사님들이 공천을 받게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변리사회 내부에서 정치에 참여할 자를 시스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내부로 에너지를 발산하여 싸우는것이 아니라, 변리사들 각각의 넘치는 재능과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해드리고싶다.-마지막으로 BLSN 이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나는 BLSN이 존재하기 전, 2009년에 페이스북 변리사 그룹을 만들었다. 그때는 발진회에 있었다. 페이스북이라는게 생겨서 신기했다. 내가 변리사니까 변리사 커뮤니티를 만들어봤는데, 현재까지 오게 됐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사람들이 모이고, 발진회 세미나실 빌려서 세미나도 하고, 발진회 뒤 핫썬치킨에서 맥주도 먹고. 이경란, 최성우, 윤동열 같은 선배님들 오셔서 맛있는거 사주시고. 너무 즐거웠다. 행복했다. 나는 그냥 변리사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놀았는데, 어느순간 변리사님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어리둥절했다. 변리사들 서로가 서로를 몰랐는데, 엄이 마담역할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 아마 BLSN 김형준 변리사도 그런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그룹이 어느 순간 1,0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선거 때마다 각축장을 벌이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생각의 다름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서로 말 한 마디도 조심하게 되더라. 그 시기에 BLSN이 생겼다. 익명의 단점도 있지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6년간 변리사회 내부적으로 극한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내부적으로 그만 싸우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BLSN에 계신 분들도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건설적인 대한변리사회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지금 당장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변리사회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의견내고 참여해주셔야 한다. 우리 변리사 일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하면된다. 게시판에 글도 쓰고, 특허와상표지에 글도 게재하고, 참여해달라. 회장이 되어 우리 멋진 회관에서 ‘변리사 토론회’도 많이 열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주셨으면 한다. 의무연수, 공익의무는 참여하는 변리사님들을 위해서 카운팅 되어야하지 않을까? 기호 2번 엄정한 뽑아달라. 추가 질문 언제든 좋고, 개인 카톡 eomtank로 친추하고 보내주셔도 된다.감사합니다.그리고 사랑합니다. 2022.3.21엄정한 올림eomtank@gmail.com
2022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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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2대 회장후보 기호 1번 홍장원
* BLSN 이용자들이 올린 질문을 바탕으로, 각 후보자 분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본 인터뷰는 각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았습니다.기호 1번 홍장원 변리사님 인터뷰1. 수가 관련1.1 양 후보자께서는 수가 상승을 위해 단순 주장이나 외침이 아니라 시장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유(논리)와 방안이 있는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이유(논리)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그냥 수가를 올려달라는 말로는 시장, 소비자를 설득할 수 없다. 그것보다는 수가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 즉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 환경 개선은 크게 3가지로 본다.첫 번째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보다. 현재 특허침해소송 승소율은 16%이고, 손해배상액은 평균 6,000만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허가 중요하다, 출원료를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올라가야 수가를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다. 우리가 침해소송에 참여해야 특허소송 승소율을 높일 수 있고, 손해배상액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수가가 오를 거다.두 번째는 변리사의 IP 가치평가다. 지난 달,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액이 1,000억을 돌파했다. 거래 건수는 5,000건이다. 그럼 특허 한 건에 대략 2,000만원 정도 가치를 인정받은 거다. 특허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변리사가 IP 가치평가를 제대로 해야한다. 그래서 좋은 특허가 고평가받게 해야하고, 그래야만 수가를 올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무자격자 차단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무자격자들이 선행조사 뿐만 아니라 침해감정, 무효감정을 하고 있다. 자격없는 자들이 우리 업무를 수행해 단가를 떨어트리고 있다. 그들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하나 더 첨언하자면, 현재 변리사법에는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러다보니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막을 규정을 추가해야한다고 본다.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면 수가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1.2 저가 수임을 막거나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저가수임을 막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1.1에 대한 답변과 같은 맥락으로, 근본적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지금까지 약 20년 이상, 특허청과 정부는 특허의 양적 팽창을 우선시했다. 결국 한국은 GDP 대비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지만, 변리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회장으로 일하면서 대선 후보를 만났을 때도, 이제는 질적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본다.첫 번째로, 특허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게 해야한다. 대리인 수임료를 올려달라는게 아니라, 특허 출원 시부터 출원에 대한 예산,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지원사업을 보면, 국내 출원비용은 낮게 잡으면서, 해외 출원 비용은 높게 잡는다. 하지만 국내 특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해외 특허는 소용이 없지 않나. 시작부터 국내 출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한다.두 번째로, 질적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 특허 정성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과기부에도 정성평가 확대를 제안했다. 정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엉터리 특허가 줄어들 거다.1.3 외주 처리를 막거나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외주 처리는 내가 동의하고 말고 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 이건 동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이고 부당한 일이다. 외주 처리는 당연히 변리사법과 윤리 규정으로 처벌해야 한다.1.4 일부 변리사는 저가 수임으로 질이 낮은 특허/상표를 1년에 수 천, 수 만 건 처리한다. 저가 수임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변리사가 1년에 특허. 디자인.상표 등 실제 출원 명세서의 관여 또는 작성할 수 있는 건수를 계산(변리사의 실무 경력 등도 고려하여 단순 획일화가 아닌)하여 그 이상은 제한을 두자는 소수 의견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은 회계사, 의사, 약사는 인당 업무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별 출원건수 제한이 도입된다면. 실제 출원명세서를 작성한 변리사님들이 대리인으로 출원서에 명시되고. 보다 책임감있게 일하게 될 것 같다. 더불어. 실제 출원 업무를 진행하는 변리사님들은 대한변리사회 회원으로 가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양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가? 변리사별 출원건수 제한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일단 의사, 약사, 회계사가 인당 업무량에 제한이 어떤 식으로 가해지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약사가 조제를 일반적인 수치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 보험공단에서 지원율을 줄이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정 분을 초과하면 지원을 낮추거나 부담을 주는 식이다.우리도 건을 과다하게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률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간접 강제가 현실적이다. 인당 출원 건수를 공개하거나, 수수료 부담을 주는 등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보겠다.1.5 특허사무소 내 명세사의 존재가, 변리사 자격증 없이 변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한다. 명세사라는 직책을 없애고 부족한 인력은 수가를 올려 유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가?명세사가 없어지는게 바람직하다. 실제로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바람직하게는 변리사가 쓰는게 맞다. 하지만 이것도 강제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에도 보조직원이 있다.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변리사를 보조하는 사람은 있다. 도면사도 있고 관리직 직원도 있지 않나. 명세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걸 법으로 직접적으로 강제해서 막는 건 어렵다고 본다.직접 강제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막는게 현실적이다. 수가 측면에서 접근하는게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접근하는게 좋다고 본다. 의뢰한 건을 수임한 변리사가 직접 쓰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성실의무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 등의 간접적인 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2 소송대리권2.1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다. 예컨대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회비 인상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자동자격과 소송대리권을 논해보자면, 현재 회장 시절에도 자동자격 폐지를 위해 여러 전략을 시행했다. 이후 시행할 전략이 있지만, 여기서 현재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방이 대응할 기회를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소송대리권은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년 간 많은 기반을 다져왔다. 재선이 된다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자동자격에 대해서는, 재선되면 자동자격 폐지를 발의할 것이다. 이건 우리 모두가 뭉쳐서 싸워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파업, 자격증 반납 등 단체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든 걸 걸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모두 변리사회에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부끄럽지만 변호사의 마지막 자동자격이 변리사 자격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이유는 우리 변리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없는 건 우리가 뭉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래알과 같은 상태다. 변리사회가 구심점이 되어서 단합을 끌어내겠다.3 대한변리사회 내부활동 관련3.1 인하우스 변리사와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늘어나면서, 변리사 미등록자, 회 미가입자 및 휴업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제재/포용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회장 임기 동안 인하우스들을 회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강제하려고도 해봤는데 특허청이 반대했다. 인하우스의 회 가입은 강제할 수 없다는게 특허청 입장이다. 강제로 규제하는 건 어렵다.자발적 참여 확대시키려고 했으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주기에는, 기존 변리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쉽지 않더라. 현재로서는 자발적 참여를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사실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인하우스 뿐만 아니라 일반 변리사의 회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 활동하는데 힘이 든다 등 막연하게 올리겠다는 건 회원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니 성과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회비를 올리겠다. 소송대리권 법안이 통과되면 기념으로 회비 올리면 되지 않겠나. 성과와 함께 회비를 올려서 재정을 마련하겠다.3.2 입법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변리사들이 국회의원 후원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건 어떤가? 예컨대 공익활동 시간을 빼준다거나, 각 사무소별 후원자 명단을 특허와 상표지에 게재한다거나.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이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후원에 대한 혜택이 가능한지는 검토해보겠다. 후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공감한다. 내가 가장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싶은 사람이다.다만 우리가 후원을 확대해야 하는 건 맞지만, 후원금을 주무기로 삼으면 어차피 다른 단체에 진다. 이건 기본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보다는 명분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국회가 우리 편을 들 수 있는 명분과 환경을 만들겠다.4 변리사업4.1 현재 대형 특허 사무소(법인) 중에서 비변리사(상속인)들이 이면 계약을 통해 특허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다. 전문 자격사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은 어떤가? 만약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가?일단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하지만 단순히 의심, 소문 만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없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런 환경은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4.2 고객이 생각하는 변리사의 가치는 특허권과 상표권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특허권 상표권의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방안(강한 징벌적 손배나 침해입증을 용이하게할수있는 기타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사실 한국 권리는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하다. 다만 지금 상황은, 시장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돼있다. 지금보다는 더 고평가받아야 한다. 양도할 시에 평가 제대로 받아야 하고, 소송에서 침해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앞서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변리사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청업체로 일하고 있다. 무자격자에게 하청을 받기도 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특허소송에 참여하고, 특허의 가치를 평가해야한다.4.3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분야, 할 수 없거나 문제기 야기될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변리사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소장 작성 대행을 할 수 있나? 고소장 작성 대행은 가능한가? 변호사가 직역 침범하는 건 두고 보면서 변리사는 할 수 있는 일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가. 회에 문의해본 적이 있는데 명쾌하게 할 수 있다 없다보다는 변호사들이 문제삼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장에서 경험도 쌓고 경쟁을 해나가야 고객들이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도 자연스레 인정하고 지지해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 회측에서 정리해주시고 적극 독려해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회 차원에서의 업무범위 확장에 대한 후보자 의견이 궁금하다.변리사법이 완전하지 못한 탓이다. 그리고 변리사법의 현 상태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다.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업무를 예로 들어보면, 이게 변리사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면 더 위험하다. 변리사회가 모호하게 답변하는 걸 이해해줬으면 한다.다만 나아가야하는 방향은 다들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 이걸 된다 안 된다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건 좋은 수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게 맞다.4.4 변리사를 대중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나 서비스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콘텐츠면에서 변리사회에서 유튜브 영상 큰돈들여 만드는 것 보다 유퀴즈에 변리사 한 분 나오는게 더 영향력이 크다. 의사 변호사 드라마는 넘쳐나는데 스타트업 드라마 가끔 나오지만 특허, 변리사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대외적인 방송 쪽에서도 일반 대중들이 변리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알 수 있는 식으로 전달 했으면 좋겠다. 대중 입장에서는 낯선 직업 어려운 직업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후보자 의견이 궁금하다.나도 유퀴즈 잘 봤다. 하지만 변리사는 여전히 국민에게 생소한 직업이라 알리기 쉽지 않다. 재임 시 정부에 특허기술탈취에 대한 드라마 제작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예산 문제로 포기했다. 그 외에도 JTBC, KBS, SBS 등에 “차이나는 클라스”, “쌤과 함께”와 같은 TV 프로그램에 지식재산에 대한 코너를 신설해서 진행해달라고 제안 중이다.국민에게 단순히 “변리사란 무엇인가"를 알리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건 좋은 수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는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변리사도 함께 알리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공중파에 지식재산 관련 방송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4.5 현재 변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금번 대법원 판결(법무법인의 특허/상표대리 허용)에 대한 대응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퇴임 전에 먼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자동자격 폐지가 통과되도록 노력 중이고, 뿐만 아니라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대리인을 변리사로 한정하는 것을 특허청에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을 여기서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들이 볼 수 있고, 대응책을 미리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해해달라.다만 법무법인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장에 진출하는 게 많아질 거라고 예상한다. 이건 지금 변리사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젊은 변리사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마지막으로 BLSN 이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BLSN은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로 알고 있다. 이번 대선을 보면 2030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 변협도 2030 로스쿨 세대가 회를 장악했고, 지방변호사회는 아예 로스쿨 출신이 회장이 됐다. 이제 로스쿨 출신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세게 본인들 권리를 주장할 거라고 예상한다.하지만 우리 변리사는 전통적으로 다른 회에 비해 참여가 아주 떨어진다.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은 2030 변리사들도 마찬가지다. 변리사의 핏줄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든다. 윗 세대도 모두 더 참여해야겠지만, 2030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회 일에 참여해줬으면 좋겠다.토론회 때도 이야기했고, 총회에서도 말할 거지만,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는 건, 내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내가 변리사이기 때문이다. 내 권리다. 그런데 변리사 자격증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변리사다. 그러니 우리의 권리다. 우리가 다 같이 고생하고 노력했으면 한다. 우리 권리를 되찾자. 변리사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힘을 실어달라.3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아래 링크를 통해 참석하셔서 위 질문, 답변 외에도 궁금한 사항과 조언을 주셨으면 한다.
https://us06web.zoom.us/j/84809605805?pwd=TGI4Lzd1OGxyaXhUaGZ6cURpUGI5UT09
2022년 3월 21일
관리자, 조회 585, 추천 16
[어떤별]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제41대 회장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07홍장원, 대한변리사회 제41대 회장약력97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97~00 LG-EDS 연구원01 제38회 변리사 시험 합격02~11 하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12~ 특허법인 하나, 대표 변리사20~22 대한변리사회, 제 41대 회장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38기 변리사다. 특허법인 하나 대표변리사이고, 2020년에 제41대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됐다.처음에 어떻게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원래는 LG EDS(현재의 LG CNS)를 다녔다. 소프트웨어 코딩/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 대기업 회사생활은 권위적인 분위기가 아주 강했다. 엔지니어로 2년 정도 일해 보니 회사생활에 회의감이 들더라. 권위적인 분위기가 싫었다. 그러다 보니 연구원 생활이 잘 맞지 않았던 것 같다.회사생활을 지속할지 말지 고민하던 중에 친한 친구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서 같이 준비하게 됐다. 2000년 1월에 퇴사하고 2001년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변리사 공부 자체는 잘 맞았던 것 같다. 다만 틈틈이 여가를 즐기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힘들었다.특허법인 하나에서 처음으로 일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솔직히 나도 처음에는 대형사무소를 다니고 싶었다. 다들 그러지 않나. 그런데 합격 이후에 아는 선배 변리사한테 연락을 받았다. 하나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하더라.큰 사무소와 작은 사무소를 비교해봤다. 둘 다 장단이 있더라. 큰 사무소는 체계적이지만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하나에 들어가게 됐다. 이전 회사가 권위적이고, 주도적일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게 첫 사무소 선택에 영향을 준 것 같다.특허법인 하나에서 어떻게 대표가 되셨나요?작은 사무소다 보니 주도적으로 일했다. 사무소에서 높은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스타일의 사무소가 아니었다. 사건 수임부터 출원, 심판까지 모두 알아서 고객과 협상하고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성장했다.그 당시에는 이런 스타일로 운영되는 사무소가 많았다. 요즘은 다들 규모가 커져서 이렇게 일하는 곳은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주도적으로 즐겁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9년이 지났고, 대표가 됐다. 저년차 때는 큰 사무소를 가지 못한 게 아쉽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한 것 같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싸우셨다고 들었습니다.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산학협력단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갑질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갑질이 아주 많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수금이었다. 갑질을 해도 돈은 줘야 하지 않나. 그런데 당연히 줘야 할 돈을 1~2년 늦게 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일단 일부터 시키고, 자기들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하더라. 예를 들어, 해외 출원을 위해 사무소가 큰돈을 썼는데, 산학협력단이 돈을 주지 않는 식이다. 이런 식이면 특허사무소 경영이 불가능하다.산학협력단 미수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당시 변리사들은 미수금을 달라고 따지지 못했다. 산학협력단이 사무소를 바꿀까 봐 못하고 있던 거다. 답답해서 몇 번 산학 측에 따졌는데 해결되지 않더라. 결국 산학협력단을 건너뛰어서 대학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 내에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고, 몇 년이나 해결되지 않던 미수금 문제가 바로 해결됐다.산학협력단장들은 이런 미수금 사태를 모르고 있었다. 실무자가 중간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던 거다. 사실 이런 일은 개별사무소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대한변리사회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회장이 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산학협력단장들과 모임을 한다. 지금은 대화를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대한변리사회 회장으로 출마하셨던 이유가 있나요?답답한 일, 부조리한 일, 불합리한 일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직접 나서서 한다. 당시에 대한변리사회가 해야 할 일이 쌓여 있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 같았다. 내가 가진 능력과 성향이 변리사 업계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하게 됐다.대한변리사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변리사를 대표해서 외부에 의견을 낸다. 다양한 행사에 참석한다. 그리고 제도나 정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다. 회장이 되고 나서 느낀 점은, 변리사회가 침묵하거나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다. 일이 커지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면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해?”라는 반응이다. 그래서 항상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다.대한변리사회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상근직이 20명 정도고, 임원이 20명 정도 된다. 사실 조금 아쉬운 규모다. 변호사회는 상근직이 150명이고, 세무사회는 80명 정도다. 그만큼 예산 차이가 나서 그렇다. 회비를 올려야 회 규모를 키울 수 있는데, 회비를 올리려면 회원의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해내야 한다.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 그런 일을 해내기가 어렵다. 악순환이다. 없는 인원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임기 동안 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지금까지 선배들은 소송대리권, 그리고 자동자격 폐지에 집중했다. 이 문제에 20년간 매달렸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다. 다만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와의 싸움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 있더라. 어느새 공룡처럼 커진 무자격자들이 우리 시장을 잡아먹고 있었다.대표적인 예시가 윕스(WIPS)다. 90년대부터 출원이 많아지면서 선행조사 업체가 슬슬 생기기 시작했다. 윕스는 2005년에 생겼다. 지금 내가 변리사 10년 차인데, 나는 선행조사를 하고 30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윕스가 하면, 변리사가 아닌 대리나 신입사원이 하는데 60만 원을 받더라.심지어 지금은 선행조사의 과반수를 윕스가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성 판단과 같은 법률적인 판단까지 내리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윕스가 특허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거다. 변리사들이 너무 순진했다. 무자격자가 너무 큰 세력이 됐다.그래서 회장이 되자마자 윕스를 문제 삼았다. 그러자 “20년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무자격자라고 문제 삼느냐”라고 주장하더라. 적반하장이다. 작년 말에 윕스 경영진은 불구속기소, 실무 직원은 기소유예됐다.앞으로 무자격자의 변리사업 침범이 사라질까요?아니다. 윕스는 그저 예시 중 하나일 뿐이다. 그 외에도 많은 무자격자가 변리업을 침범하고 있다. 변리사 대우가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고 있는데, 무자격자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무자격자가 우리 업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규정이 미비한 변리사법을 개정해 무자격자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전문성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회장으로 일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침해소송 대리권, 무자격자와의 싸움에 앞서 여러 의견을 받는데, 일부 변리사가 반대 의견을 내더라. 무자격자도 잘 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누구인지 집어서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지 마라. 우리는 IP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자격 없는 자가 IP를 다뤘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건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나.모 기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 점점 IP가 중요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변리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너무 불쌍하다고 한다. 변호사에 막혀, 무자격자에 막혀, 감정평가사에 막혀. 사면초가라고, 뭘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고 하더라. 우리는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단합이 되지 않아 모래알 같은 상태다.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강국이 되려면 IP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변리사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IP 정책과 제도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함께 단합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한다.회장으로서 변리사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나요?대한변리사회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더라. 하지만 이해한다. 솔직히 나도 일할 때 대한변리사회가 보낸 메일이 오면, 스팸메일함으로 보내버렸다. 실무에 치여서 바빴기 때문이다. 대한변리사회 활동할 시간이 어디 있나. 그리고 변리사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이어서 그런지 점잖게 행동하는 것 같다. 싸우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하지만 나는 투쟁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가서 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와 자주 부딪히는 변호사협회는 주장에 논리가 없다.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가져야 하면, 의사도 의료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이다. 하지만 논리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단합해서 아주 강한 목소리를 내더라.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아주 거칠게 싸운다.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면 거칠게 싸워야 한다. 그러니 회에 꼭 가입해주시고, 1년에 하루만 시간을 내어주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세금을 낸다. 미우나 싫으나 내지 않나. 마찬가지로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회에 가입하고 활동했으면 한다.최근 합격한 58기에게 조언해주실 수 있나요?시대적 흐름이 변했다. 이제는 변리사가 다양한 루트로 진출한다. 특허사무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로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다만 새로운 진로를 찾기 전에, 변리사의 본업인 특허, 상표, 디자인 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최소한 1~2년은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업을 빡세게 익혀라. 그 다음에 새로운 길 찾으면 좋겠다.고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변리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을 잘 처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고객의 상황과 업계의 상황, 특허 정책, 소송 전략 등 IP 시장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그리고 기업에 가든, 공공기관에 가든, 명함에 변리사라는 말을 쓴다면, 변리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았으면 한다. 직역 이기주의나, 단체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IP 전문가인 변리사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전문성을 항상 유지하기를 바란다.임기가 곧 끝나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아쉽게도 회장이 된 이후 코로나 19가 터졌다.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됐다. 국회가 자주 열리지 않아 변리사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 변리사 업계에 더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변리사 업계가 힘든 상황에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수가 문제, 명세사 문제, 변호사와의 소송대리권 문제, 무자격자 문제.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우리가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 않나. 2020년에는 무자격자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앞으로 무자격자 문제뿐만 아니라, 변리사 업계에 쌓인 문제들이 모두 하나씩 해결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문성에 걸맞은 대우를 받길 바란다. 부족한 회장이었지만 지금까지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했다.
2022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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