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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요?;;;;;;;;; 언제적 이야기를..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특허명세 전문인력 양성
24.12.27 변리사회에서 의견요청이 있었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596)정도면 말씀하신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의견요청 이후로 소식이 없네요..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변리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대한 감정    2. 제2조의 대리 업무에 관련된 서류(또는 문서)의 작성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특허명세 전문인력 양성
저도 확인 후 민원 넣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특허명세 전문인력 양성
옹호하는건 아닌데, 과거(70년대)에는 변리사회에서 직접 "명세사 양성교육"도 하고 수료증도 주고... 했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특허명세 전문인력 양성
(자신에게 하는 말) 적절한 변리사 보상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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