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42대 회장후보 기호 2번 엄정한

관리자,  2022년 3월 21일,  조회 936,   추천 6


* BLSN 이용자들이 올린 질문을 바탕으로, 각 후보자 분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본 인터뷰는 각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호 2번 엄정한 변리사님 인터뷰

1 수가 관련

1.1 양 후보자께서는 수가 상승을 위해 단순 주장이나 외침이 아니라 시장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유(논리)와 방안이 있는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이유(논리)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먼저 수가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해봤다. 수가는 대학교 산단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힘들다. 대학 예산은 점점 줄어든다. 그런데 산학 관계자들은 2년 계약직이다. 2년 내에 성과를 내려면, 정해진 예산에서 특허 건수를 늘리는 수 밖에 없지 않겠나. 그들은 수가를 낮출 수 밖에 없다. 우리 변리사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낮은 수가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정해진 수가가 기업에 영향을 줘서 전체 수가가 떨어진다고 본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낮은 수가를 올리려면, 우리 수가가 결정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나는 수가가 세 가지 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전문성에서 나온다. 나는 변호사보다 변리사가 더 좋은직업이라고생각한다. 변호사들은 분쟁해결에 시달리지만, 변리사는 꿈을 가진 기업의 계단을 함께 오른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객과 투자사를 연결시켜 더 크게 키우기도 한다. 그것이 우리의 ‘실무’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내가 변리사를 ‘대한민국 항해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변리사 업무는 정말 멋진 일이고, 돈도 많이 받아야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일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제대로 서비스 제공하고, 더 많은 돈을 받으면 된다. 

두 번째는, 고객의 이해도다.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특허는 출원부터 분쟁과정 즉, 소송 1심에서 결과를 보이기까지 보통 8-10년 걸린다. 이런 서비스 체인의 경우 고객이 가치를 느끼기 힘들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유치과정에서 그리고 상장과정에서 IP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는것을 발견했다. 이는 우리의 실무과정에사 고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서 얻은 지혜이다. 나는 단순 출원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주변 박사 연구원과 연결해 아이디어 구체화를 도왔다. 출원 뿐만 아니라 사업과 개발을 도와야 한다. 고객이 지불한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낸다.

세 번째는, 특허청의 인사이트다. 그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얻고, 전략적으로 특허청을 바라봐야한다. 특허청이 이번에 공동소송대리 정책을 신정부에 제안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 사이의 소송이 미국에서 벌어진다. 한국 특허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될 수 있기도 하다. 만약 국내기업들이 미국에서만 소송을 하게되면, 한국 특허청은 위기를 맞게될 수 있다. 인커밍을 주로하는 대형 특허법인들도 이렇게 되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우리나라 IP업계가 이러한 국면에서 살아남으려면 국내 IP 분쟁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한국 변리사들이 필요하다.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Player들의 니즈와 생각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특허청의 정보, 인사이트 그리고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 변리사회에 유리하게 조율해야만 한다. 진실된 대화속에서 최선의 상생방안이 나올 수 있음은 인류역사가 증명하고있다. 

우리 특허수임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처참한 수준이다. 손해배상액도 낮다. 국내 시장이 작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해도 너무 낮다. 시장규모 관점에서는 작은게 맞겠지만, 생산 관점에서 보면 삼성, 엘지와 같은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외국 기업이 한국에 출원한다. 생산 관점에서는 큰 시장이다. 손해배상액도 더 올려야 한다.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변리사회에서 주장한다고 올라가지 않는다. 고객, 변리사, 특허청, 법원, 국회가 다 같이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무조건 한국기업이 승리하는게 우리나라 지식재산제도를 위해서 좋은것인가? 외국기업이라고 해도 ‘권리자’를 위한 객관적 판단을 해주는 미국 법원, 미국 특허청의 모습을 우리는 연구해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도출하여야 한다. 

위 세 가지 축을 고려해 우리 수가를 올리겠다. 그리고 회장이 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수가를 계산해 공개하겠다. 이미 우리에게는 데이터가 있다. OECD국가들의 각국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특허출원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것은 우리 특허사무소들이 가진 해외대리인 수수료를 모아서 비교만해도 된다. 

회장이 되면, ‘적정 수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 어렵지 않다. 데이터는 이미 우리 손안에 있다. 

1.2 저가 수임을 막거나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저가 수임을 막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가격 하한과 상한을 법으로 정해버리는 거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법적인 문제가 되기 이전에,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다. 빠르고 편하긴 하지만 합의되지 않은 규제로 보여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나는 앞선 답변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우리에게 지불한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얻게 해주는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본다. 특허는 R&D의 결과를 담는 접시이고, 상표디자인은 마케팅의 결과를 담는 접시라고 했을 때, 지금의 저가수임은 노력의 결과물을 일회용 접시에 담는 격이다. 이제는 고급 접시를 쓰게 해야한다. 고급 서비스를 개발해야한다. 모든 고객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상당수 고객들은 고급 IP서비스를 원한다. ‘기업성장을 위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수가향상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를 포함해 다양한 신진 변리사들이 고부가가치를 제공해서 활로를 뚫고 있다. 단순히 상담하고 출원해주는게 아니라, 워크숍을 열고 사업연관성, 등록가능성을 판단해 특허를 확보시켜주는등의다양한고품질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은 억 단위로 받는다. 현재 이 분야는 무주공산이다. 변리사가 그냥 들어가서 하면 된다. 변호사들이 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변리사들의 겸직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젊은 변리사들은 채용과정에서 요구해라. 평일 일부는 특허사무소에서 일하고, 일부는 고객사인 스타트업에 다니는 방법이 있다. 경영하는 변리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파트타임으로 도와주는 그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어느 특허사무소에 출원하겠는가? 연봉보다 더 많은 출원수임이 겸직변리사의 활약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상식을 깨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다양한 경험을 쌓아라. 낮은 수가보다는, 낮은 수가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것이다. 

1.3 외주 처리를 막거나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외주 처리란 내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자원을 사용하는 거다. 다들 외주 부탁하고 받아본 경험이 있을거다. 나는 외국에 있는 변리사, 육아 휴직 중인 변리사. 공부 중인 변리사 등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외주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지금 수가 구조에서 관리직 제외 100% 변리사 고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경영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든다. 도면도 권리범위에 매우 중요하니, 도면도 변리사가 직접 그려야 하는가. 예전에 대형특사 선배 오너에게, 인원이 많을 때 회사 실적이 안 좋아지면 감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배가 답하기를, 예전에 기아자동차가 부도났을때, 대형특사 3개가 고정인건비를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외주는 인적 유동성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장광효 같은 스타 디자이너가 바느질까지 하지는못한다. 외주를 주더라도, 퀄리티를 컨트롤하고, 발명자와의 상담내용을 잘 전달하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변리사회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반영해야하는지 등을 논의의 마당으로 끌어내고 논의할 문제라고 본다. 

더해서, 정규직 9시~6시 근무만 고용인지 되묻고 싶다. 예전에는 3대가 모여서 사는게 가족의 기본형태였지만 지금은 1인 가구가 많아지지 않았나. 고용의 형태를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한다. 이부분에 대한 고객 안내가 필요하다면 협회 차원에서 이를 도입하면 된다. 변호사협회도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봐야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회사가 명세서의 퀄리티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면 된다.

1.4 일부 변리사는 저가 수임으로 질이 낮은 특허/상표를 1년에 수 천, 수 만 건 처리한다. 저가 수임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변리사가 1년에 특허. 디자인.상표 등 실제 출원 명세서의 관여 또는 작성할 수 있는 건수를 계산(변리사의 실무 경력 등도 고려하여 단순 획일화가 아닌)하여 그 이상은 제한을 두자는 소수 의견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은 회계사, 의사, 약사는 인당 업무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별 출원건수 제한이 도입된다면. 실제 출원명세서를 작성한 변리사님들이 대리인으로 출원서에 명시되고. 보다 책임감있게 일하게 될 것 같다. 더불어. 실제 출원 업무를 진행하는 변리사님들은 대한변리사회 회원으로 가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양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가? 변리사별 출원건수 제한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저가 상표출원하는 회사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고 하더라. 무대리인 자체출원이 너무 쉬워진 상황에서 차라리 대리인 이름이라도 들어가는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나는 이런 4-5만원짜리 서비스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본다. 거절률이 말도 못하게 높다. 고객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고객들로부터 소송도 당할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우리의 전문성이 반영된 가격을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변리사법에 광고규정이 빨리 들어와야한다. 제가 추진한 김원이 의원법안이 지금 통과가 유력한데, 가격공개금지를 시켜야한다. 변호사, 의사들이 광고할때 가격공개를 하지는 않는다. 이 법안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출원쿼터제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영화 업계의 스크린 쿼터제가 있다. 스크린 쿼터제도 헌법재판소를 여러 번 갔다. 우리도 출원쿼터제를 도입하려면 법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통과되는 건 쉽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판단은 내가 하는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 토론을 우리 변리사회에서 개시해야한다. 

수가향상의 좋은 예시는 회계사다. 회계사는 표준감사시간제를 전략적으로 도입했다. 대의명분을 잘 내세웠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시간, 일정인원 이상을 감사에 투입하자는 제도다.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는 구조가 되니까 기업에서 반대했지만 투자자보호 대의명분이 더 강했다. 대우건설 분식회계 관련 사건이 오히려 회계사들에게 도움이 됐다. 삼성전자만 해도 회계사를 120명 쓰다가, 170명 쓰게 됐고, 표준감사시간제 운영을 위해 인하우스를 대량으로 고용했다. 회계사 회장이 전략을 잘 짠 것이라고 들었다. 당선되면 당시 회계사 회장을 모시고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겠다.

나는 출원쿼터제도 좋지만, 이런 회계사의 표준감사시간제 또는 타임차지 개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리앤목은 타임차지 제도를 어느 정도 도입한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과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는 제도이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과 함께 대화해서 인사이트를 모아보고 싶다.

1.5 특허사무소 내 명세사의 존재가, 변리사 자격증 없이 변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한다. 명세사라는 직책을 없애고 부족한 인력은 수가를 올려 유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가?
나는 명세사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나는 연구원이라고 부른다.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한다고 보면 간단하다. 병원으로 치면 우리는 의사고, 그들은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이라고 본다. 부족한 인력은 수가를 올려서 변리사로 대체하는 것은 나도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는 특허사무소가 IP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그 그룹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면서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런 경우도 있다. 변리사와 직원이 같이 오랫동안 일하다가, 같이 일하던 변리사가 노환으로 잘 출근하지 않는다. 업무하던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다. 고객 전화도 받고, 부르면 나오기는 하지만, 평소엔 변리사가 회사에 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직원에게 어느정도는 알아서 해달라고 하라고 한다. 이건 정상적인 특허사무소로 봐야하는가? 서비스 업체인가? 징계해야하는 상황인가? 젊은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징계해야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다. 우리 선배들이 처한 상황이고 우리들도 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든것을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단순히 명의대여로 볼 수 있는 사건과 그게 아닌 사건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명세사 이슈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식재산서비스협회 이슈가 있다. 무자격자 업역 침탈을 이유로 현재 대한변리사회와 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대립하고 있다. 이들이 기술적 관점에서 ‘선행기술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등록가능성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침해가능성 판단, 무효가능성 판단과 같은 다른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는게, 이는 명백한 업역 침탈이다. 나는 엄정한이라서 그런지, 명확히 선을 넘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엄정하다. 

IP 산업계를 위해서, 업역침탈은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지식재산서비스협회와 같은 단체를 계란의 흰자로, 우리 변리사를 계란의 노른자로 보고 서로 논의하고 IP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너무 다층적인 문제라서 지금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회원 여러분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가겠다.

2 소송대리권

2.1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다. 예컨대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회비 인상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관리자: 제가 여기서 실수로 질문지와 다르게, 자동자격 폐지가 아닌 소송대리권 관련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나는 극단주의로 가는 것보다는 대화하는게 좋다고 본다. 극단주의로는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전략을 짜야 한다.

소송대리권을 묶어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단독대리설이다. 변리사법에 의해 우리는 당연히 소송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선택적 공동소송대리설이다. 선택적 공동소송대리설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변호인 석에 변리사가 옆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다. 단독대리는 승률 상 좋지 않다고 본다. 공동소송을 먼저 추진하는게 전략적으로 맞다.

누가 이 법안을 반대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같은 변호사라도 다들 이해관계가 아주 다르다. 이미 변리사를 다수 고용한 대형로펌은 공동소송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와 달리 변리사를 고용하지 못한 소형로펌은 변리사와 함께 IP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대형로펌보다는 협력적일 거라고 본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국내 대기업들이 서로 미국에서 싸우는 것. 이것은 한국 특허제도가 흔들린다는것을 의미한다. 특허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떠한 이는 한국 인커밍 건이 줄어들 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 IP 분쟁이 의미가 있어야 대형로펌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려면 변리사가 IP 분쟁에 참여해야 한다. 대형로펌도 충분히 우리가 준비하는 선택적 공동소송대리를 찬성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한 후에, 우리 변리사들이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회와 기자들에게 전달하면 충분히 선택적 공동소송대리권의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3 대한변리사회 내부활동 관련

3.1 인하우스 변리사와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늘어나면서, 변리사 미등록자, 회 미가입자 및 휴업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제재/포용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개인적으로 제재는 좋아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 대치상황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선호한다. 제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일단 휴업을 풀게 하는게 중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들이 왜 휴업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회비도 그렇지만, 가장 큰 부담은 의무연수다. 지금은 코로나라서 온라인으로 조금 바뀌었지만, 회사에서 일하다 휴가내서 연수받으러 오기 힘들수있다. 다만 그들도 가끔씩은 연수에 가고싶어 한다. 의무연수는 네트워크의 장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품어야한다. 그들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우리 협회의 자산이다. 

나는 연수가 조금 더 재밌었으면 한다. 재밌고, 도움되는 컨텐츠로 그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싶다. 그리고 인하우스를 직접 찾아가겠다. 그리고 부서장을 만나 회비를 내달라고 제안도한번해보고,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인하우스 변리사들이 연수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장, 대표들을 독려하겠다.

3.2 입법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변리사들이 국회의원 후원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건 어떤가? 예컨대 공익활동 시간을 빼준다거나, 각 사무소별 후원자 명단을 특허와 상표지에 게재한다거나.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작년에 나는 600만원 이상을 후원했고, 다른 변리사들도 후원하도록 독려했다. 나는 그러한 인센티브도 좋지만, 우리 변리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10만원 후원으로 국회의원과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보좌관들은 후원자들에게 먼저 연락하세 되어있다. 영수증 제작할 때 꼭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의원은 스스로 입법제안할 아이디어를 원한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들과 상부상조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표와 돈, 그리고 입법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나는 단순히 후원 뿐만 아니라, 변리사가 시의원, 도의원 활동도 했으면 좋겠다. 회장되면 정치적인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전폭적으로 인프라 및 지원하겠다. 정당 상관없다. 원하는 정당에 가도록 지원하겠다. 참여하면 바뀐다. 참여하는 사람만이 변화에 지분이 있다고 본다. 내가 회장 후보에 출마한 것도 마찬가지다.

후원을 공익활동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로 본다.

4 변리사업

4.1 현재 대형 특허 사무소(법인) 중에서 비변리사(상속인)들이 이면 계약을 통해 특허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다. 전문 자격사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은 어떤가? 만약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가?
들리는 이야기나 자료 등으로 보아서, 사실인 걸로 추정되고있다. 나는 극단적인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근본적으로 문제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연습을 못해서 그런 거다. 내가 회사 지분을 가졌어도, 회사를 성장시켰어도, 회사는 내가 아니다. 그럴거면 개인사업자인 특허법률사무소로 유지하는게 맞지않나. 2세가 변리사가 아니어서 회사를 물려줄 수 없다면, 엑시트해서 지분을 팔고, 금전으로 바꿔서 금전을 상속해야한다. 회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잘못하다가는 배임/횡령이 될 수도 있다. 다 같이 조심해야할 문제이다.

최근 유미 특허 창업주 감원호 송만호 변리사 선배님 두 분이 은퇴했는데, 2세가 변리사가 아니어서, 그 두분이 지분을 팔고 명예롭게 은퇴하셨다. 이제 창업주 지분은 남아있지 않다. 유미의 다음 세대에게 넘어갔다. 정말로 존경스러운 사례다. 유미는 기부도 많이하도 고객사인 스타트업에 투자도 많이 한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정상적인 특허법인인데, 그런데 왜 변리사 아닌 2세가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알려져있는가? 비변리사 상속인이 회사를 지배하는 공식이 있다고한다. 번역, 컨설팅, 건물관리, 시스템제공 등으로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켜서그러한관계를만든다고들었다. 실제로 컨설팅 등을 해주면 문제없다. 하지만 컨설팅 등을 해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부분은 이미 업계의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사안이다.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협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도움과 가이드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구조를 가진 특허법인들도 우리 협회 회원이고, 딸려있는 식구들이 너무 많다.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나, 극단적인 분쟁은 해결이 아니라고 본다. 협회는 이 어려운 문제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비변리사 상속인을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대화를 주선하고 현명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출구를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비극적인 상황이 방치될 것이고 이는 변리사들의 자긍심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4.2 고객이 생각하는 변리사의 가치는 특허권과 상표권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특허권 상표권의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방안(강한 징벌적 손배나 침해입증을 용이하게할수있는 기타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질문에 핵심이 담겨있다. 강한 징벌적 손배, 침해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타 조치. 이건 디스커버리 제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활성화된 제도다. 사회적 신뢰를 망가트리는 자는 패소하게 만드는 제도다.

해외 기업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은 디스커버리를 찬성했고, 국내 기업을 주러 대리하는 대리인들은 이를 반대했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생기면, 소송당하는 경우 내부 정보가 다 공개될 수 있다. 어디까지 공개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기업들에게 존재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 발전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비추어볼 때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신뢰사회 구축이라는 점에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 변리사들은 비닉특권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도 할 것이며, 분쟁사건이 많아지면서 변리사들이 활약하게 될 것이다. 공동소송대리권은 역시나 이 부분과도 연결되어있다. 

엘지 SK 미국 ITC소송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국내 기업끼리 미국에서 소송하는 것. 국내 특허와 국내 지식재산권 인프라가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모두의 이해관계를 평면적으로 꺼내놓고, 자세히 생각해야할 문제다.

4.3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분야, 할 수 없거나 문제기 야기될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변리사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소장 작성 대행을 할 수 있나? 고소장 작성 대행은 가능한가? 변호사가 직역 침범하는 건 두고 보면서 변리사는 할 수 있는 일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가. 회에 문의해본 적이 있는데 명쾌하게 할 수 있다 없다보다는 변호사들이 문제삼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장에서 경험도 쌓고 경쟁을 해나가야 고객들이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도 자연스레 인정하고 지지해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 회측에서 정리해주시고 적극 독려해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회 차원에서의 업무범위 확장에 대한 후보자 의견이 궁금하다.
변리사회는 명확한 답하기 힘들 것 같다. 주관적 가치판단에 대한 질문은 사무국 직원들에게 부담을주게된다. 

나는 열거 방식의 법조문 좋아하지 않는다. “~를 할 수 있다.” 는 식의 규정은 상상력을 제한한다. 특허와상표지 이름을 바꿔야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름이 우리의 상상력과 업역을 제한하고 있다. 침해사건에 대한 컨설팅. 우리가 왜 못하는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일 아니다.하면된다. 변호사들이 문제삼는다면, 협회에서 방어해줘야 한다.

대전의 이재성 변리사님 사례를 들고싶다. 강의 내용이 10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난다.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을 대리했다.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들어가서 변론을 잘 했더니, 판사가 변리사가 대리인이라고 적힌 문서에 도장 찍어줬다고 한다. 하면 된다. 공동소송대리? 변리사 뱃지 달고 가서, 변호사와 함께 가서 하면 된다. 가서 잘 하면 받아들여주는 경우가늘어날것이다. 쫓겨난 경우도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서 상상으로만 못할거라는 태도는 지양하자. 

4.4 변리사를 대중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나 서비스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콘텐츠면에서 변리사회에서 유튜브 영상 큰돈들여 만드는 것 보다 유퀴즈에 변리사 한 분 나오는게 더 영향력이 크다. 의사 변호사 드라마는 넘쳐나는데 스타트업 드라마 가끔 나오지만 특허, 변리사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대외적인 방송 쪽에서도 일반 대중들이 변리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알 수 있는 식으로 전달 했으면 좋겠다. 대중 입장에서는 낯선 직업 어려운 직업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후보자 의견이 궁금하다.
발명진흥회와 변리사회가 웹툰을 공동제작하자는 얘기가 최근 사적으로 오간 적이 있다. 변리사 중에 만화 잘 그리는 사람들이많다. 소설/스토리텔링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밌는 웹툰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곽백수 화백(만화가, 대표작 가우스전자/트라우마 등)이 직접 특허도 많이 내신다. 만화가이자 발명가다. 그와 콜라보해봐도 좋을 것 같다.

질문주신 분은 트래픽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인사이트 넘치는 분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재능있는 변리사를 잘 발굴하는게 중요할 것 같다. 이걸 하기 위한게 저의 1번 공약인 IP tree 네트워크다. 각자 잘하는 바가 다르지 않나. 서로의 장점을 나누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IP tree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나는 국민들이 우리 변리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고민했고, 슬로건을 ‘대한민국 항해사’로 잡았다. 변리사가 제공하는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우리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국민소득 10만불에 이르게 해주는 항해사, 쉐르파로 우리 변리사를 대한민국에 알리겠다.

4.5 현재 변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금번 대법원 판결(법무법인의 특허/상표대리 허용)에 대한 대응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회원들은 위 사간은 ‘협회가 앞마당 털린 ‘격이라고한다. 41대 집행부가 열심히 하셨는지 알고있다. 하지만 다들 분노한 상태다. 나도 이번 대법원 규탄대회도 참석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시도해야한다. 나라면 버스를 고용해서 전체를 래핑하고, 국회 주변에 계속 돌게 하겠다. 게릴라전을 벌여야 한다. 입법부의 입법권을, 사법부가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하겠다. 사법부가 선을 넘은 거다.

근원적으로는 변리사 출신 국회의원을 많이 키워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본다. 회장이 되어 변리사 중에서 시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오도록 지원하겠다. 당 구분없이 원하는 당을 정해서 활동하면 무조건 지원하겠다. 다양한 정당과 교류를 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입법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변리사들의 사회적 공헌이 커진다. 결국, 국민들이 더 잘 살게된다.

대한변리사회는 정치적 활동을 하고자하는 변리사님들이 공천을 받게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변리사회 내부에서 정치에 참여할 자를 시스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내부로 에너지를 발산하여 싸우는것이 아니라, 변리사들 각각의 넘치는 재능과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해드리고싶다.

-

마지막으로 BLSN 이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

나는 BLSN이 존재하기 전, 2009년에 페이스북 변리사 그룹을 만들었다. 그때는 발진회에 있었다. 페이스북이라는게 생겨서 신기했다. 내가 변리사니까 변리사 커뮤니티를 만들어봤는데, 현재까지 오게 됐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사람들이 모이고, 발진회 세미나실 빌려서 세미나도 하고, 발진회 뒤 핫썬치킨에서 맥주도 먹고. 이경란, 최성우, 윤동열 같은 선배님들 오셔서 맛있는거 사주시고. 너무 즐거웠다. 행복했다. 나는 그냥 변리사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놀았는데, 어느순간 변리사님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어리둥절했다. 변리사들 서로가 서로를 몰랐는데, 엄이 마담역할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 아마 BLSN 김형준 변리사도 그런 상황일 것이다. ^^

하지만 그룹이 어느 순간 1,0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선거 때마다 각축장을 벌이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생각의 다름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서로 말 한 마디도 조심하게 되더라. 그 시기에 BLSN이 생겼다. 익명의 단점도 있지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6년간 변리사회 내부적으로 극한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내부적으로 그만 싸우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BLSN에 계신 분들도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건설적인 대한변리사회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

지금 당장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변리사회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의견내고 참여해주셔야 한다. 우리 변리사 일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하면된다. 게시판에 글도 쓰고, 특허와상표지에 글도 게재하고, 참여해달라. 회장이 되어 우리 멋진 회관에서 ‘변리사 토론회’도 많이 열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주셨으면 한다. 의무연수, 공익의무는 참여하는 변리사님들을 위해서 카운팅 되어야하지 않을까? 

기호 2번 엄정한 뽑아달라. 
추가 질문 언제든 좋고, 개인 카톡 eomtank로 친추하고 보내주셔도 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2.3.21
엄정한 올림
eomtank@gmail.com
6

댓글
글쓴이 , 2022년 3월 21일, 
4
바쁘신 와중에, 그리고 민감한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진솔하게 답변해주신 두 후보자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omtank , 2022년 3월 21일, 
2
@글쓴이 세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알 수 없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여하신 김형준 변리사님의 노고를 회원님들이 다 감사하실거에요.
즐거웠습니다!

졸려 , 2022년 3월 22일, 
2
답변 감사합니다

우남 , 2022년 3월 24일, 
다음 번(선거가 되나요)부터는 관리자님이 인터뷰 내용을 편집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후보자에게 검토받았으면 합니다.

말미가 '엄정한 올림'으로 되어있어 옥의 티입니다.

글쓴이 , 2022년 3월 24일, 
@우남 제가 편집하고 후보자에게 검토받았습니다. 말미 어떤 부분이 문제될까요?

우남 , 2022년 3월 24일, 
@글쓴이 2022.3.21
엄정한 올림
eomtank@gmail.com

땡땡이 , 2022년 8월 27일, 
3
책광고 메일건은 언급이 없으시네요

우남 , 2022년 9월 14일, 
책광고 메일 사과 이 분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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