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별] 최지명, 법무법인(유) 세종 변리사

관리자,  2023년 6월 3일,  조회 1363,   추천 76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09
최지명, 법무법인(유) 세종 변리사

약력
01 제38회 변리사 시험 합격
02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02-05 특허법인 신성 등 변리사
06-15 (주)케이티 특허팀 팀장
15-17 코웨이(주) IP팀 팀장
17-21 특허심판원 제10부 심판관
20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 합격
22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22 현재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허사무소, 인하우스 카운슬, 특허심판원 등 여러 기관에서 특허 업무를 경험한 22년 차 변리사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전자공학과를 졸업할 즈음에, 한국에 IMF가 터졌습니다.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일반 사무직보다는 specialty가 있는 전문직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중의 하나가 변리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IT가 빠르게 급성장하던 시기라, 공대생에게 merit가 있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은 어땠나요?
군대를 제대하면서, 한 학기 군 휴학이 남아있어서,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도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 함께 공부하고, 합격까지 할 수 있어서, 특별히 수험생활의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허법인, 그리고 개업하셨을 때의 생활은 어땠나요?
당시에 소규모였던 특허법인에서 수습 변리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 마냥 즐겁고, 열정 가득,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의 개인 고객 건을 많이 다뤘고, 특허 업무를 주로 했지만, 상표와 디자인 업무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규모가 큰 특허법인 신성으로 이직하여, KT를 포함하여 여러 전자/통신 대기업 사건을 많이 처리하며 2년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자신감도 쌓여, 주변의 추천으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경기도 점차 좋아지는 시기였고, 또 젊은 혈기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업을 하셨는데, 왜 인하우스로 이직을 하게 됐나요? 
당시에는 특허사무소 간판만 걸고 있어도, 지나가던 고객들이 찾아오던 시기였고, 날을 잡고 공단을 돌면 많은 건의 일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신성에서 함께 일했던, KT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인하우스 변리사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인하우스 변리사가 선망의 대상이 아니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경험의 spectrum을 넓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판단하여,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KT 1호 변리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KT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일단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IP 팀의 필요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인하우스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회사에 궁극적으로 어떤 benefit을 창출할 수 있는지부터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로 IP 전략을 세우고, 출원/분쟁/법률자문 등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밑바닥부터 KT IP 팀을 키울 수 있는 기초를 쌓아야 했습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정도 근무했을 무렵에는, CEO에게 직접 IP 팀의 비전 및 전략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걸 통해 6명이던 작은 조직을 24명까지 키울 수 있었습니다.  35살에 KT 역사상 최연소팀장으로 승진했고, 업무적인 다양성에 맞춰 나가려다 보니, 한쪽에 집중해야 하는 specialist보다는 많은 걸 커버할 수 있는 generalist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던 일은, “Thinking differently”라고 생각되어 추진했던 해외 출원 전략이었습니다. KT 같은 경우, 영업이 국내에만 한정되므로 그동안 해외 출원을 기피하였는데, 저는 생각을 전환하여, 오히려 해외 출원이 더 중요하고, 그 건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내 영업으로 한정된 비즈니스 때문에 해외에서 특허 분쟁 시 반소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경영진이 이 전략을 수용하여, 미국에 IP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해외 출원을 통해, 특허 양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으로 KT가 IP를 통해, 해외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KT 업무 중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쩌다 코웨이로 이직을 하게 되셨나요?
이직에 가장 큰 요인은 새로운 일과 도전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코웨이와 청호 나이스라는 회사 간에, 역대 특허 소송 중 가장 큰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제가 이에 기여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어,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코웨이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보니, 다양한 특허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상표/디자인은 국제적인 이슈가 많았고, 국내에서는 가장 큰 특허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으나, 새로운 일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가장 즐겁게 일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특허분쟁 1심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질책이 있었고, 잘릴 위기도 있었지만, 많은 것을 배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2심을 준비하면서, 1심에서 패소한 이유를 분석할 기회가 생겼고, 그 원인은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과, 우리 쪽에 유리한 부분에만 focus를 맞췄던 것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었고, 승소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기에 기억에 남습니다. 

왜 특허청 특허심판원으로 가게 되셨나요?
우연히 인사혁신처 외부 채용 담당 과장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는 코웨이 특허 승소를 하면서, 누군가의 추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이례적으로 민간 변리사를 채용하는데, 지원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았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판관이 되기 위해 여러 테스트를 거쳐야 했고, 여기에는 역량 평가와 리더십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외부 변리사가 심판관으로 들어가는 건 이례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변화를 바로 적응하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liberal 한 환경에서 일했던 저로서는, 특히 많이 조심스러운 자리였고, 또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지내는 시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허 심판원 임기는 5년인데,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기 만료를 조금 앞두고, 현재 로펌에서의 기회가 생겨 일찍 특허심판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심판원에서 일하시던 시기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왜 따셨고, 어떻게 따신 건가요?
혼자 대전에서 지내다 보니, 퇴근 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어를 좋아해서, 공부를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미국 변호사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법 지식뿐만 아니라 legal mind를 많이 함양하게 되었습니다.  

변리사들에게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법대 학사 자격이 있으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서울) 학원도 있으니, 한번 도전 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으로 옮기신 이유가 있나요?
심판원의 임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임기 연장보다는 서울 복귀를 희망하였습니다. 마침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리사를 찾고 있었고, 경력이 잘 맞아서, 입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 내야 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출원/소송/자문 등의 일이 있고, 여기서는 좀 더 specialty를 갖고 자문과 소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는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변리사는 상품에 기본권리를 부여해 주고, 법적 보호를 받게 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기본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부여받지만, 이 세상에 나오는 상품은 저희 같은 변리사만의 그 가치를 지켜 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디자이너/엔지니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 이에 합당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 중 가장 큰 건, 지적 자산의 가치를 알고, 지켜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변리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교과서적인 답변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윤리 의식을 가지고, 굽힐 수 없는 선을 지키는 변리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다소 진부하지만, 기본윤리를 저버리지 않고, 좀 더 오픈 마인드로 일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현명함을 갖춘다면 완벽한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소, 개업, 인하우스, 특허청, 법무법인까지… 한 변리사가 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업무를 경험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나요?
경험으로 얻는 자산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넘게 특허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한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70세, 80세가 되어도 꾸준히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조금씩이라도 더 발전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또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해외 기업이나, 해외 로펌에서도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첫 커리어를 고민하는 변리사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저희 일에도 하찮은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출원이나 문서 드래프팅 작업이 의미 없고 고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변리사 초기에 4년 반 동안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백지에 수십장의 글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상상력과 문장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경험으로 인해 인하우스 변리사로 일할 때, 질 높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높은 업무 평가로 이어져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당한 때가 오면, 그 노력들이 나를 뒷받침해 주는 자산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하우스를 가려는 변리사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인하우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변리사라는 직업이 business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일을 해보면, 좀 더 가까이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이, 또 이와 관련된 소송이, 기업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하락시키는지를 직접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Business의 이해관계를 습득하면, 변리사로서의 일을 더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에만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이것을 배움으로써 앞으로 10년 후에 이 경험이 어떤 자양분이 될지에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하우스 변리사로 끝까지 남으려면 당연하게도 조직의 비효율성과 사내 정치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변리사들이 보상이 낮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것을 금전적인 보상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일단 어떤 분야의 business가 전망이 있는지, 변리사로서 어떤 부가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startup 버블도 많이 사라졌지만, 그중에서도 분명 미래에 전망이 좋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요즘 대세인 Sustainability 관련 분야만 해도 무궁무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분명 이 분야에도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귀를 열어두고,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면, 분명 더 큰 보상이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변리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변리사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데에는, 선배 세대의 세 주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특허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특허청의 작은 상상력으로 제단하고, 그 틀에서 변리사의 수준을 낮추어 바라보는 관행이 있습니다. 변리사가 해야 할 업무를 비변리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변리사를 비변리사와 경쟁하도록 정책을 세팅하는 데 무엇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기업의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기업에서는 변리사에게는 무상으로 일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그렇게 서비스로 일을 해주던 변리사들이 인하우스로 이직하여 외부 변리사에게 무상으로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에 와서 느낀 점 중의 하나는 기업은 변호사에게는 절대 무상으로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변리사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지나치게 출혈 경쟁을 하여 스스로를 낮추어 영업하는 것이 오랜 시간 고착화되면서 스스로 변리사 수가를 낮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에서 변리사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관행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업보다도 변리사들 스스로가 각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을 해결해 나가려면 변리사들이 손과 머리를 모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리사회를 포함하여 여러 변리사들이 변리사 직역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변리사의 힘이 잘 모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변호사를 포함한 다른 자격사 단체들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리사들이 변리사 자신의 처우와 환경만을 탓하지 말고, 변화를 원한다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변리사회를 도와 하나씩 바꾸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 변리사들이 커리어에 대해 고민하고, 현재에 처한 환경에 힘들어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선배들이 이미 인하우스에 자리를 거의 다 잡았고, 후배들에게는 그 기회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디 지금의 경험을 소중히 하고, 조금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선배들은 보지 못하는 좋은 기회를 먼저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부채로 만들지 말고, 자산으로 만들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자신의 경험들을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 말의 구슬을 꿰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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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ㅎㅈㅎㅇ , 2023년 6월 3일, 
5
인하우스 변리사 5년차인데 잘 보고 갑니다^^

데이오프 , 2023년 6월 5일, 
6
도움이 많이되는 글이었습니다.

pabans , 2023년 7월 6일, 
3
확실히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시군요. 훌륭하고 도움되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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