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월 20일 19시 54분,
조회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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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LSN 관리자 겸 52기 변리사 김형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토론회 참석하여 최대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한 회의록입니다. 다만 제가 들은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어서, 배경지식 부족 등으로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흐름만 봐주세요. 그리고 빨리 받아적느라 편의상 반말로 적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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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회장 후보자 토론 내용에 대한 기록
- 일자: 2024년 2월 19일
- 참여자: 신명건 선거관리위원장님, 회장 후보자 네 분(1김두규, 2서태준, 3오규환, 4고영회 변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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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자 별로 10분 간 모두발언
기호 1번 김두규 모두발언
최근 4년 동안 대한변리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의장을 맡았다. 내가 4명 중에 최근 회무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송대리권 법안 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
나는 인하우스 변리사다. HP에 다닌다. 인하우스로서 특허소송 관련 업무 등 기업 입장에서 많은 업무를 한다.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대리권이 없는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입장에서 국회 언론에 알렸다. 산자위에 법안 통과할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변리사 회장 임기가 3월 1일부터다. 이번 국회는 5월 말까지다. 그럼 우리에게는 3개월이라는 짧고 중요한 시간이 남는다. 허투로 보내면 안 된다. 내가 가장 차질없이 법안 추진할 책임자라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 법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차기 국회에서도 많은 기업과 산업계 과학기술계 벤처기업 중소기업 목소리를 담아서 이 법안에 대해 추진을 해야하는데, 산업계와 기업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인하우스 변리사인 내가 회장 하는게 기업 동참 이끌기 쉽다고 본다.
제1 공략은 수가 정상화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 숙원사업이다. 인하우스가 앞장서지 않으면 수가 정상화 힘들다고 본다. 물론 인하우스가 앞장서더라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더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인하우스인 내가, 수가가 너무 낮은 기업, 대학, 출연연 설득하고 수가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 대학, 출연연에게도 유리하다고 설득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인하우스가 수가 인상에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수가를 높이는 것이 기업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공약을 계획하면서 면담 많이 했다. 생각보다 많은 인하우스가 수가 정상화 공략에 호응했다. 그 이유는, 그들도 사건을 부탁할 때 제대로 된 수가를 지급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회사 내에서도 수가 정상화하기 위한 제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인하우스 변리사들이 기업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목소리가 약하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수가 정상화하자는 목소리가 묻히는 상태다.
협회 차원에서 회장으로서 수가 정상화를 공론화하고 강조하고,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다면, 그리고 내부 인하우스가 호응한다면 수가 충분히 올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지금 현재 인하우스이지만 10년 정도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인하우스 마치고 또 특허사무소로 돌아갈 거다. 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가로 일하고, 양질의 특허를 쓰고, 그 실력 품질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시점에 돌아가고 싶다. 인하우스로 있는 이 시점이, 내가 꿈꾸는 변리사 모습을 달성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출사표 던졌다. 많은 호응 지지 바란다.
회장 출마 이후 의견 들으러 다니면서 받았던 질문들 있다. 이에 답변 남긴다.
- 가장 많은 질문이 인하우스인데 변리사 회장 수행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거의 매일 협회 사무국에 출근하려고 한다. 매일 출근이 필요한가 싶은데 현재로서는 매일 출근할 거다. HP 회사 차원에서, 김두규가 회장되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된다면 업무 재배정해주기로 했다. 회사에서 사회적 공헌을 중요하게 여긴다.
- 인하우스가 회사직 유지하면서 지지를 받더라도, 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
회장 수행하면서 급여를 받고, 상근으로 열심히 일 하는 것에 대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건 아니다. 다만 나는 회사에서 100% 급여를 받기 때문에, 회에서 회장 직무를 위해 급여를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회장 되더라도 협회를 통한 급여는 받지 않겠다. 회칙상 문제가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회장은 상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임원에게 급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당연 지급되는 건 아니다. 상근 전임해야 받는 거라고 본다. 상근에 준하여 일하겠지만 급여를 받지는 않겠다.
- HP는 왜 김두규를 지원하는가? 어떤 이득이 있나?
HP는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기업 사회적 역할을 중시한다는 거다. 그런 철학을 가진 회사다. 내가 대의원회 활동할 때, 소송대리권 법안 관련 활동할 때, 회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지원 받았다. HP는 글로벌 회사로서 규모가 6만 명 직원. 연간 매출액 60조 되는 아주 큰 회사다. HP 구성원이 대한변리사회 회장이라는게 기업 평판에 좋은 영향을 줘서, 연봉 지급할 정도로 충분한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변리사회 역사상 인하우스가 출마한 게 처음이고 회장된 적도 없다고 알고 있다. 내가 그 시작이 되고 싶다. 인하우스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 지지 부탁한다.
기호 2번 서태준 모두발언
나는 근 10년간 변리사회와 같이 일했다. 지금 여기 계신 두 분 회장님도 제가 모셨고, 김두규 변리사님과도 같이 일했다. 회장 5명 모신 것 같다. 그 중에는 임기 못 채우고 빨리 끝나신 분도 있다.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변리사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과 기회를 줄 수 있는 회장이 되기 위해 나왔다.
지금 홍회장님 집행부에서는 국제협력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번 집행부도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 소송대리권 법안이 법사위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다시 좌절 위기에 있다.
어제 김명신 고문님 잠시 뵀다. 아직 법안에 대해 50% 정도의 희망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 일단 기다려봐야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20년 간 소송대리권 관련해서 법사위에 3번이나 올라가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 우리나라는 IP 후진국이 됐다.
유럽 통합법원 변리사 단독대리, 영국 일본 중국 심지어 2008년에 변리사법이 생긴 대만도 소송대리권이 있다. 근데 주요국가 중에 우리만 대리권이 없다.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빠져있다. 이건 국가 경쟁력 문제다.
이 법안이 다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가 IP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세계 경쟁력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점을 잘 부각시켜서 정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법안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심지어 영국이 FTA 준비를 할 때 너네 나라는 변리사가 대리권이 없냐는 얘기가 나왔다. 제가 회장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소송대리권에만 그치지 않겠다. 출원 시장을 보면, 출원은 정체됐다. 경제가 10%씩 발전하는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늘지도 않는다. 우리 변리사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IP R&D로 수십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정부가 IP 금융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IP 가치평가도 변리사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시키겠다. 지금 가치평가를 변리사가 할 수 있는 법안이 산자위에 올라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특허청과의 관계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특허청과의 관계도, 내가 변리사회와 오랫동안 일하는 동안,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 이 소모적인 갈등이 이렇게 길게 갈 필요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특허청과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 옛날에는 특허청에서 많은 변리사가 나와서 공동 이익을 나누는 조직이었다. 이제는 특허청에서 나오는 변리사가 거의 없다. 특허청은 다른 조직이다. 그런 조직과 맨날 투쟁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게 없다. 쓸데없는 소모적인 갈등 줄여야 한다. 물론 해야할 말은 해야겠지만. 다만 좀더 긴밀한 협업을 해서 이뤄야 하는 부분을 이뤄내도록 하겠다.
다행히 특허청은 우리 직역을 영업비밀,저작권,부정경쟁까지 넓게 보려고 하고 있다. 지재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청, 지재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진행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회 업무를 하면서 주로 한 일은 국제 관련 업무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인기가 많다. 해외 대리인과 해외 IP 조직이 한국 많이 방문한다. 오늘도 해외 대리인 만났다. BRICS 5개 국가 변리사 모아서 우리 변리사회와 컨퍼런스 하자는 얘기를 나눴다. 10월에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외대리인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인커밍 시장 대부분을 기존 변리사 사무소가 독식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해외 변리사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다. 엘지 삼성 대리하는 사무소만 안다. 20년 전 잘나가던 사무소가 지금도 잘 나가는 줄 안다. 이걸 해소하려면 소통 장소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젊은 변리사들이 해외대리인과 만날 기회 더 만들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세미나를 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해외대리인이 있다. 그분들 오시는 것에 맞춰 우리가 젊은 변리사와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 열겠다. 젊은 변리사가 해외 마케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이 부분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많이 듣는 불평은, 변리사회가 매달 5만원 씩 거둬가면서 변리사에게 해주는게 없다는 말이다. 생각해보면 정말 해주는게 없다. 그런데 변호사를 보면 여기저기서 제휴 카드로 골프 헬스 콘도 할인 등 혜택 많이 받는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조직은 6,000명이나 된다. 제휴하려는 업체 많을 거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다. 변리사회 복지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쓰겠다. 연수도 100% 온라인 가능한데 그것도 너무 비싸다는 평 많다. 복지 차원에서 많이 무료화하겠다.
변리사에게 많이 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
기호 3번 오규환 모두발언
지금은 기술경쟁력이 국제관계를 좌우한다. 지식재산권도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과당 경쟁, 낮은 수가, 올라가는 인건비 3중고에 시달린다. 회장 출마 이후 변리사들 인터뷰하러 다니다가 우울증 걸릴 뻔 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
그게 수치로도 드러난다. 부가세 납부액이 10년 전에 비해 4% 줄었다. 그 사이에 물가는 17% 올랐다. 결국 변리사 수익이 상대적으로 20% 이상 줄었다는 거다. 게다가 우리 주 수입은 출원인데, 출원량 20% 증가하는 동안, 등록변리사 수는 50% 늘었다. 과당경쟁이다. 지금 우리 상황 쉽지 않다.
여러 집행부에서 변리업무 수가 정상화, 시장확대 노력해왔는데 환경이 녹록치 않다. 변리사 수 증가에 못 미치는 출원 증가 건수, 업역 확대하려니 거세게 저항하는 반대세력들. 그들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다.
예전 회장 경험을 살려서 이러한 3중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출마했다. 그동안 변리사회가 성과를 많이 못 냈지만, 노력했다. 그게 다 자산으로 남았다고 본다. 그 자산에 내 능력과 열의를 보태보려고 한다.
내 공약은 4개 카테고리다.
- 변리시장 확대 / 변리업무 수가 정상화 / 소송대리권 / 회원 부담 완화
변리시장 확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출원 시장은 포화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법과 경제 체제가 비슷하다. 경제가 2.5배는 큰데, 출원 건수가 30만 건 될까말까 한다. 우리가 23년에 24만 건 정도 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출원 확대는 이미 크다.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홍회장이 강조한 가치평가 시장이 가장 유망하다. 수치로도 나타난다. 다만 주도권 가져올 수 있는지가 문제다. 가치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다. 비용 접근법, 시장 접근법, 로얄티 공제법 등… 비용 접근법은 특허 가치를 얻는데 얼마나 돈 썼는지 계산하는 단순한 방식이다. 수익 접근법은 기술 판단, 권리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그게 가능한 유일한 자격사가 변리사다. 변리사만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변리사가 반드시 필요한 건 맞다.
이걸 정부가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치평가 관련 법안에서 변리사가 중추적 역할 하도록 하겠다. 우리와 감평사가 대립하고 있다. 우리가 지식재산권 감정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가치평가 가능한지 애매하다. 현 집행부가 이미 발의했지만, 가치평가 가능하도록 나도 재도전하겠다. 변리사법에 명시하겠다. 그리고 다른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감시하겠다.
지식재산 에코시스템 중추가 되겠다. 지식재산 에코시스템은, 지식재산 기술개발 계획 수립 > 착수 > 권리 > 거래 > 사업화에 이르는 전과정이 순환하는 생태계를 의미한다. 정부가 구축하는 지식재산 에코시스템에서 변리사 역할을 확대하겠다. 정부 주도로 스타트업 / 벤처와 같이 지식재산권 전략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곳에 변리사를 파견하는 등으로 지식재산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아웃고잉 사건을 베타적으로 하겠다. 사실 변리사가 아웃고잉을 독점하는 나라는 없다. 근데 6-7년 전에 우리가 최초로 시도했었다. 그 뒤에 회장 바뀌고 집행부 바뀌면서 잘 안 됐고 법안이 폐기됐다. 내가 회장이 되면 재도전하겠다. 아웃고잉 업무도 사실 국내 사건과 비슷하다. 우리가 하는게 맞다고 본다. 다른 자격사가 하면 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 잘 설득하면 의원들도 발의해줄 것이라고 본다.
캐릭터, 저작권 등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그 외 여러가지 다른 법에서 변리사가 전문성 발휘할 수 있는 업역 확대하겠다.
변리사 심사관, 심판관 진출을 확대하겠다. 규모 확대하겠다.
수가 정상화하겠다. 국유 특허대리인 비용 가이드라인 상한선으로 되어 있다. 평균값이나 표준 값으로 바꿀 생각이다. 한 번 바꾸고 끝나는게 아니라, 최소한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려 올라가도록 하겠다. 시간제 보수, 노동한 만큼 비용 받는 면에서 더 공정하다고 본다.
침해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패스트 트랙이나 직회부와 같은 다른 전략을 쓰려고 한다. 법사위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우리를 지지하도록 하려고 한다.
회원부담 완화 하겠다. 회장 월급 안 받는다는 분도 있더라. 나는 20% 삭감하겠다. 2천 만원 삭감이다. 이건 내가 회비를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본다.
공익 의무연수 편하게 하겠다.
기호 4번 고영회 모두발언
변리사 전에 건설회사 12년 정도 일했다. 그러다 변리사 따면 인생 바뀔 거라는 생각에 3년 공부해서 변리사가 됐다. 근데 변리사 현실도 만만치 않더라.
그때 내가 집중한 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이다. 그리고 변리사법 2조, 8조 소송대리권은 왜 작동 안 하는지이다. 25년 동안 두 가지 문제에 온 몸으로 부딪혀왔다. 여러분은 생소하겠지만 상임의사, 대의원, 공보의사, 부회장 회장까지 했다. 대의원 의장 빼고는 다 한 셈이다. 2014년도에는 회장이 됐다. 그만큼 회무와 회를 끌고갈 경력과 경륜을 갖췄다는 거다.
우리는 소송대리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해온게 뭔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소송대리권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온몸으로 부딪혀왔는가. 소송대리권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뭔가. 나는 온몸으로 부딪혀왔다. 변호사에게 고소당하기도 했다.
소송대리권 역사를 보면 1967년도에 서울 고법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이 변론 중에 문제가 됐다. 판결문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이 있다는게 확인됐다. 그러다 2005년에, 내 포부서에 넣어놓은 행정법원 소송 및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영회와 고법에서는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영회가 들어간 판결문 받아냈다. 변리사도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명시된 변리사법 2조와 8조가 작동한다는 뜻이다.
그 이후에 상표권 침해사건,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정치적으로 거부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들 속마음은, 법률가로서 편치 않을 거라고 본다.
2014년 회장 하면서 자동자격 문제는 내가 회장일 적에 해결했다. 예전에는 서류만 내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던 것을, 이제는 6개월 실무연수 받는 걸로 바꿨다. 당시 오규환 부회장, 서태준 부회장 같이 일했다. 고생 많이 했다. 우리가 하니까 되더라는 것이다.
여러가지 사례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소송대리권 문제를 얘기할 적에,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아직도 소송대리권 타령이냐 하는데... 가장 열심히 해결에 가까이 갔던 집행부는 홍장원 회장이다. 거의 없던 사례다. 뛰니까 되더라.
우리는 소송대리권 문제를 자꾸 피곤하다가 아니라, 변리사의 정체성이 뭔가. 자동자격 없애기, 그리고 소송대리권 있어야 한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변리사라 얘기하고 수가 문제를 얘기하고 업역 확장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 물론 업역 확장 해야한다. 그런데 이미 가진 변리사법 2조 8조 소송대리권 살리려는 노력 얼마나 했는지를 봐야한다.
특허권 가압류사건, 특허권 질권 사건, 해본 분 있는가? 제가 몸으로 부딪혀봤다. 하면 된다. 여기 소개했다시피, 안타깝게도 법원에서 나오는 표시는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영회가 아니라, 변호사 고영회로 적혀 나오더라. 누구 탓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변리사라고 해서 서류 넣었다. 그들이 잘못 적었는지. 이것도 업역 확장 아니겠는가. 생소하겠지만 법원에 질권 설정 해봐라. 우리 변리사법에 있는 소송대리권이 작동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소송대리권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3가지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 / 당위성 / 힘이다.
- 제도는 변리사법 2조 8조가 잘 돼 있다.
- 수행능력 당위성은, 우리 변리사 소송하기에 충분하다. 민법 민사소송법 시험친다.
- 힘에 대해서는, 홍회장이 한탄한 것처럼 힘이 없다. 힘 어떻게 모을 것인가. 변리사 업무영역이지만 이 힘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기업 발명가 과학기술자 유관단체다. 이 사람들 동의 얻어내고, 동의 바탕으로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힘 모아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유관단체 설득하면서 25년 지내왔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어제 우리가 활동했기 때문이다. 지금 활동은 우리 미래다. 소송대리권 해결하기 위해 회원 여러분 힘을 모아서 쏟겠다. 소송대리권만 하는 건 아니다. 변리사회는 회장만 있는게 아니다. 조직이 있고 임원이 있다. 수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가치평가 업역 확장하겠다. 기본 업무라고 본다.
하지만 변리사 정체성인 소송대리권. 1945년 조선변리사회 생기고 2년 후면 만 80주년이 되는데 아직도 소송대리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낯 뜨겁다. 25년 동안 준비해온 역량으로 2025년까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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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자 별로, 타 후보자 3명에게 1번 씩 질문하고 답변 받기. 한 후보 선정하여 질문 한 번 더 가능.
Q. 2서태준 > 다른 후보자
Q. 2서태준 > 1김두규
한 가지 걱정은, 회장은 사건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만약 미국 회사인 HP 소속이라면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본다. 그리고 뭘 안 해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본다. 그런 문제점 있다고 생각한다.
A. 1김두규 > 2서태준
이해가 잘 안 된다. 변리사회 회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을 방도가 있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중립이다. 기본적으로 내 생각은 HP 특허가 침해 당하면 소송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HP가 침해하면 그 사람이 HP를 상대로 침해소송 제기하는게 맞다고 본다. 변리사회 회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 중립 지키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Q. 2서태준 > 1김두규
2016년 ~ 2020년 전략원에서 시행한 신생사무소 쿼터제라는게 있다. 그게 김두규 후보님이 제안한 청년쿼터제와 흡사하다. 이 과제를 한 적 없는 신생사무소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에서 품질문제를 제기해서 폐기됐다고 들었다. 이걸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 실현가능성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A. 1김두규 > 2서태준
내가 제안한 청년쿼터제는, 기존 전략원에서 폐기된 제도와는 다르다. 품질 문제는 예산 규모, 수행자 성격, 요구되는 업무능력, 복잡성 등 고려하여 청년 변리사 누구든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개발하면 된다. 전략원에서 이제까지 정부과제 설계하는 단계에서 변리사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만든 과제가 없었다. 설계 단계에서 인풋과 의견 붓겠다. 그래서 청년쿼터제 수행하더라도 업무결과 품질에 영향 없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본다.
Q. 2서태준 > 3오규환
우리가 잘 알듯 변리사 소송대리권 현재 국회에서 통과 여부 불확실하다. 이거 20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차기회장이 되면 임기 2년 동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 있는지 궁금하다.
A. 4오규환 > 2서태준
패스트트랙, 집회부 등 다른 전략을 쓰겠다. 말씀하셨다시피 침해 소송대리권이 법사위에서 발목 잡혀서 21개월이나 지났다. 보통 법사위에서 통과하는 법안은 심사기간 3개월 미만이다. 3개월이면 심사가 끝난다는 거다. 21개월 지난 건 방해 의도가 명확하다.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 만들어야 한다. 그게 패스트트랙과 집회부다. 패스트트랙은 법사위가 법안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이다. 그 시간 내로 심사하지 못하면 본의회로 자동 상정된다. 직회부는 6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안 하면 본의회로 올라간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건이 보통 이런 루트로 간다. 거기서 표결해서 과반수 되면 통과하는 거다. 우리는 여아가 대립하는 사건도 아니다. 이런 카드가 있으면 써야한다. 쉬운건 아니지만 시도해봐야 한다. 법안 발의할 때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내가 회장이 되면 여러 새로운 전략 구상하겠다.
Q. 2서태준 > 4고영회
나를 비롯해 여러 후보가 IP 가치평가 중요성 얘기했다. 변리사 업무임을 명시하는 입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IP 가치평가 시장을 보면 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가치평가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다. 그러면 IP 가치평가 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도,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발진회, 기술보증기금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치평가 주도권 가져올 수 있는가?
A. 4고영회 > 2서태준
가치평가 문제는, 현재 변리사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원활하지 않다는게 문제다. 감평사에게 특허 가치평가 허용된 건 정말 뼈아픈 일이다. 지금 현실은 그들도 하고 발진회도 한다. 변리사가 실력으로 주도권을 잡아와야한다고 본다. 다른 자들이 하는 걸 막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IP 가치평가에 권리성 평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품질 등 모든 면에서 변리사가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시장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인위적인 제도로 변리사만 해라 하는 건 자유경제에서 허용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다만 길 자체가 열리기만 하면 충분히 변리사 노력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본다.
Q. 3오규환 > 다른 후보자
Q. 3오규환 > 1김두규
공약 중에 변호사 자동자격 완전폐지가 있다. 최근 6년간 회는 자동자격 완전폐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안 발의가 되어야 한다. 근데 발의조차 된 적이 없다. 발의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의원 입법은 국회의원 10명만 찬성하면 된다. 근데 이건 발의조차 안 됐다. 자동자격 폐지를 위해 어떤 계획 있는지 궁금하다.
A. 1김두규 > 3오규환
답을 알고 물어보신 것 같다. 최근 6년간 발의되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는 고영회 시절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때 연수 해야만 변호사에게 자격 주도록 바뀌었다. 이 법안 시행이 되자마자 새 법안을 다시 발의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곤란해했다. 두 번째로 소송대리권 관련 법안과 경합하다보니, 두 개 다 힘껏 추진하긴 어렵다. 그래서 소송대리권부터 진행했었다. 그래서 논의 거의 없었다. 지금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시간이 꽤 흘렀다. 다시 한 번 자동자격 폐지 논의할 적시라고 본다.
Q. 3오규환 > 2서태준
변리사법 개정해서 비변리사 특허법인 공동운영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떤 조문 추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려달라.
A. 2서태준 > 3오규환
이번에 강행규정 위반 사례 나왔다. 이번에 최초로 비변리사와 변리사 공동 운영해서 수익 나누는 것으로 강행규정 위반 사례 나왔다. 특허청은 법인과 당사자 강하게 징계했다. 상당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무적인 사례라고 본다. 내가 알기로는 강행규정 위반 소송에서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변리사법이 없었다. 판결문 보면 구성원이 변리사가 아니면 안 된다 등 여러 법조문을 잘 합쳐서 강행규정 위반이 나왔다. 그런데 변호사법은 34조 보면 명확하게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개소 운영해서는 아니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 업무도 못 한다. 다행히도 변리사법에도 이 내용이 작년에 추가됐다. 이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 있다고 본다. 더욱 더 명확하게 불법성 드러내려고 한다.
Q. 3오규환 > 4고영회
변리사 광고 규정 보완해서 온라인 수임료 표시 금지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실현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A. 4고영회 > 3오규환
우리 변리사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회로서도 여러가지 시도 했다. 수임료 규정을 만들어서 배포하자고 했었다. 그때 당시 제재를 받았던 사무소도 있다. 그리고 현 집행부가 노력해서 광고 규정이 추가됐다. 광고 규정 해석을 잘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규정 있다. 예를 들어 7호에 보면, 그 밖에 광고 방법이 공정한 수임 질서 소비자 피해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제재할 수 있다. 뭔가 써먹을만 하지 않겠는가. 그런 규정 활용하면 된다고 본다. 있는 규정들을 교묘하게 잘 활용하면 가까이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 3오규환 > 4고영회
현행 광고규정 이용해서 가격표시 규제하자는 말씀이신가? 공약에 가격표시 금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가격 표시를 금지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다. 표시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게 가능하겠는가.
A. 4고영회 > 3오규환
반대로 물어보겠다. 우리 가격 표시가… 예를 들어 상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4, 5만원인데 실제로 일 하다보면 사실 더 비싸진다. 이걸 전체로 보면 미끼상품을 허위로 파는 것이다. 이걸 찾아내서 제재하는 것이다. 부당하다고 답이 나와있으면, 부당한 걸 바로잡을 방법은 다각도로 생각하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Q. 4고영회 > 3오규환
우리가 업역 확장을 위해서, 변리사법 업무 확장 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접근한 적이 있다. 우리가 변리사 시험을 보면서, 시험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정경쟁, 저작권 추가 등 시험을 손 봐서 확장할 고민해본 적 있는지 궁금하다. 2015년에 변호사가 우리들 저작권 등록 대리를 못 하도록 고소한 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험에, 저작권에 가장 가까운게 변리사인데, 시험과목에 넣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A. 3오규환 > 4고영회
시험 과목에 저작권 넣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다.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시험에 들어가면 업무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업무 확장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변리사가 비배타적인 영역(저작권/부경법/관세법 등)에 대해 다 시험을 쳐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성격상 우리 업무와 많이 겹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본다. 업무 성격상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역량 발휘할 수 있다면 시험과목에 넣을 필요 없다고 본다.
작년에 특허청 비리 사건 터졌을때, 선행기술 조사를 660억 특허청 예산 쏟아붇고 있더라. 선행기술조사 외주도 이상하지만, 그걸 한다 그러면 변리사가 주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질문은, 심사관으로 근무하셨었는데, 외주 문제를 실제로 보신 입장에서, 내부에서 필요한지,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겠는지 생각이 궁금하다.
A. 2서태준 > 4고영회
제가 심사관 일했던게 20년 전이다. 그때도 외주 많이 줬다. 난 외주 반대한다. 퀄리티 너무 떨어진다. 심사관이 다 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주요국가 특허청 보면 심사 외주 주는 특허청 없다. 우리 뿐이다. 다행히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외주 다 폐지하고 심사관 증원하겠다고 해서 찬성 중이다. 다만 아시다시피 심사관이 심사량이 너무 많아서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부득이하게 외주 준다면 외주업체를 선정하는 독립적 위원회를 만들어서, 변리사회에서도 참여해서 선정하는데 들어갈 수 있다면 더 공평, 공정할 수 있다고 본다.
Q. 4고영회 > 1김두규
수임계약은 공정하게 공정한 위치에서 하도록 되어있다. 부당한 갑질이라도 불법 위법은 아니다. 설득해서 수가 올리자는 것 관련하여, 사내변리사가 그 회사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겠는지. 그걸 강제할 수 있는지. 실행할 가능성이나 방법 궁금하다.
A. 1김두규 > 4고영회
사내변리사 갑질 표현은 단어에 거부감이 있다. 인하우스 또는 우리 고객사 기업과, 우리 변리사들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관계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립관계로 보면 안 된다. 특히 특허출원 수수료에 대해서, 품질과 낮은 수임료는 양립할 수 없다. 저가 수임료를 주고 양질 특허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 어떤 거래처와도 마찬가지지만 공정한 거래,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기초해야 기업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하우스 변리사들과 우리는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협동해야 한다. 인하우스 아직까지 주니어들이 많다. 목소리도 작다. 인하우스도 자기 포지션 가지도록 하고, 우리 변리사회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 많이 하도록 해야한다. 기업 목소리 등에 업지 않고는 업역 확장 불가하다. 기업 인하우스와 함께 가겠다. 공정한 수임료는 인하우스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Q. 1김두규 > 4고영회
헌법소원 사건 2015년에 결정됐다. 법원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인정하지 않는게 위헌 아니라고 한 것. 이걸 포부서에 많은 량 할애해서 쓰셨다. 헌법학회지 논문 2편 제시하면서 다시 헌법소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헌법소원 다시 할 것인지. 이미 실패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기려는지 궁금하다.
A. 4고영회 > 1김두규
헌법재판소 결정은 언제나 옮고 언제나 지속되는가. 잘못되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 결정 다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아무런 변리사법 변화가 없었다. 우리 소송대리권 인정하는 2조와 8조 남아있다. 그리고 공동소송 대리 표현 쓰지만, 사실 종속 대리다. 우리는 우리 몸통 잘라내가면서 법안을 냈다. 이래서 문제 해결 되겠는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헌법소원이다. 다시 해야한다고 본다. 소송대리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자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기면 완전한 소송대리권 확보하는 것. 그런 동등한 대립과 위험부담이 필요하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헌법소원 근 한 2년간 거기에 매달리면서 뛰어온 경험 나 밖에 없다. 그땐 진짜 모르면서 했다. 이젠 그 경험도 있으니 다시 싸워보려고 한다. 그걸 하려면 회원 도움이 필요하다. 근거가 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 의뢰인 설득해서 이거 헌법소원 갈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해야 한다. 찾아서 하겠다.
Q. 1김두규 > 3오규환
공동대리라는 표현보다는 조건부대리가 더 적합하다고 설명해주셨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그래서 조건부 대리라고 쓰자고 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A. 3오규환 > 1김두규
용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침해소송 대리권 반대하는 자 논리는, 우리가 주장한 공동대리가 각자대리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은 힘에 밀린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공동대리는 각자대리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주장한 침해소송대리권 내용을 보면, 공동대리가 아니다. 미리 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대해 변리사가 수임할 수 있다는 것. 즉 수임할 수 있는 조건이지, 공동대리를 하자는 건 아니다. 정확하게는 공동수임이다. 근데 공동대리라고 해서 괜히 공격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본다. 써서 이익이 없는데 쓸 필요 없다고 본다.
Q. 1김두규 > 2서태준
서태준 국제관련 업무로 잘 알려져 있다. 공약도 그렇다. 서울에서 IP 국제세미나 워크숍 개최하겠다고 하신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위해 어떤 주제로 어떤 규모로 계획하고 계신지, 그게 어떻게 회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A. 2서태준 > 1김두규
직역 확대 중요하지만 해외 시장 개척도 중요하다. 지금 한국이 K컬쳐로 굉장히 인기 많고 해외대리인이 좋아한다. BRICS 5개국가가 컨퍼런스 요청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면, 킨파 열면 해외대리인이 70-80%다. 근데 일정대로 사람들 만나고 바로 돌아간다. 이런 분들께 변리사회가 연락해서 젊은 변리사들과 만나게 해주고, 세미나도 열고 하면 얼마나 유용하겠는가. 국내 일에 바쁜 젊은 변리사를, 한국에 오는 사람, 한국 비즈니스 하려는 사람과 연결해주고 싶다. 변리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생긴 네트워크를 잘 엮어보려고 한다.
Q. 1김두규 > 4고영회
강성 이미지가 있다. 특허청 관계개선 어떻게 할 것인지?
A. 4고영회 > 김두규
강성 이미지도 있고, 빨갱이라는 소리도 듣는다. 나는 특허청에 대해, 특허청은 할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대등한 관계로 할 일 하는 거다. 그게 회장 역할이다. 특허청과 관계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대등하게 정책 동반자로 생각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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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남아서 각 후보자 2분씩 모두발언
4고영회 모두발언
우리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건 변협이다. 당장 서울변호사회장 인터뷰 봐라. 건축감리를 변호사가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업역을 모두 변호사 업역으로 본다. 변리사 업역도 마찬가지로 보고있다. 현실은 집행부 아주 힘들다. 변리사 국회의원도 없다. 제도와 당위성은 가지고 있는데 힘이 없다. 이제는 유권자 4천만명 국회의원 300명 다 설득하자는 자세로 가자. 토론회 참여하듯 참여해달라.
3오규환 모두발언
우리 힘 모아도 약하다. 머리도 써야한다. 국회법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다. 법사위 우회방안들. 그런 카드를 제대로 안 썼다고 본다.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여당 야당이 동시에 발의하도록 해야 한다. 외부에서 여야가 같이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법안 발의 서명할 때 여야 반반 동의하도록 하는 등,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
2서태준 모두발언
특허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회장 모시면서 기억나는 일은 한 회장님이 당선된 후에, 첫 특허청 대면에서부터 큰 소리가 오갔다. 첫 만남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다.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지 싶더라. 앞으로 협력 필요하다. 소모적인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본다. 우리가 주장해야할 건 하지만, 될 수 있도록 협조 관계로 가는게 좋다고 본다. 지금까지 많이 싸웠다. 이제는 협조 협력할 때라고 본다.
1김두규 모두발언
변리사 협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기업 이익에 부합한다는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사무소 변리사 이익과 기업 이익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강하게 믿는다. 침해 형사사건에서 변리사 조력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한 것이 업역 확대로 보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변리사 도움 받지 못하는 고초는 어마어마하다. 기업을 위한 것이다. 내가 제시한 모든 공약은 기업 이익에 정확하게 부합하면서 동시에 변리사도 꿈꿔오던 것이다. 내가 믿지 않으면 설득하지 못한다고 본다. 진심으로 믿는다. 수가도 마찬가지다. 수가 올리는게 기업 이익에 도움된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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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질문하기
질문자1 (BLSN 관리자, 52기 김형준) > 네 분 모두에게 질문있다. 특정 변리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정도로 수임을 많이 하는 경우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가? 이전에 일정 건수가 넘어가면 실적회비를 올리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의견 어떠신지 궁금하다. 변리사 4명인데 1년에 특허 수 천 건 처리하는 경우 등이 예시다.
4고영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변리사 4명인데 명세사 100명이 있든, 뒤에 뭐가 있든 있을 거다. 아니면 진짜 대충하는 것이겠다. 이건 비정상이다. 표면적으로는 회원 변리사는 4명인데 회원등록 안한 40명 있으면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직원 100명 두고 하면 문제라고 본다. 이걸 막으려면, 다른 직역에서는 변리사 한 사람당 통제할 수 있는 직원 수 제한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실 저렇게 하면 품질 면에서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다. 일정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회원 반발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본다. 실적회비 인상 아이디어는 정말 찬성한다.
1김두규
바람직하지 않은 것 분명하다. 그런데 회 차원에서 기준을 두고 몇 명 이상 / 몇 명 이하 / 몇 건 해라 하는 건 개인 능력 차이도 있어서 물리적으로 선 긋기는 어렵다고 본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수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된 대리인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확신이 드는 사무소는, 그 이후에는 채증 문제라고 본다. 정확한 근거와 증거자료를 찾아내서 제재하면 좋다고 본다. 그냥 단순히 일정 건수 이상이라서 문제로 보는 건, 돈을 더 물게 하는 건 적절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2 서태준
고영회 후보자님이 잘 대답해주셨다. 퀄리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 퀄리티 모니터링을 잘 해야한다고 본다. 변리사 전체 위상을 실추할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니터링을 확실히 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징계를 해야한다고 본다.
3 오규환
수임료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실질적으로 명의 대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름만 빌려주는게 아닐까 한다. 그건 변리사법 위반이다. 다만 증거가 있느냐가 문제다. 건 수만 가지고 잡기는 힘들다고 본다. 내부고발자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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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2 (홍장원 회장님) > 네 분 모두에게 질문있다. 특허청이 우리 감독기관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허청 변리사회 계속 사이 안 좋았다. 사이 좋았을 때도, 변리사 업무범위는 하나도 변한게 없다. 일본 변리사법은 60년 동안 많이 확대됐다. 심판 등에서 피고가 특허청장일때 우리는 원고대리인이다. 이해충돌난다. 감독기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
1김두규
원칙적으로나 협회 이익으로 보나 감독기관은 산자부가 맞다고 본다. 법안 올라오더라도 부서 관련 법안부터 하고 그다음 청 관련 법안 처리한다. 청이 감독기관이면 우리는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 청이 주무관청이라 손해보는게 많다. 다만 현재 시점에 주무관청을 옮기는게 가능한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걸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산자부도 반대한다. 당위성은 있지만, 현재 시점에 우리가 추구해야할 다른 우선적인 사안이 있어서, 이게 매달릴 필요있는지, 실현 가능한지 모르겠다. 가능하다면 추진하겠지만 가능성 낮다면 다른 것부터 해야하지 않겠나. 특허청이 다른 부분 협조 잘 해준다면, 이런 건 양보할 수 있지 않겠나.
2서태준
소통과 대화 통해서, 있는거 잘 고쳐서 쓰면 된다고 본다. 산자부에 물어보면, 산자부는 우리에게 관심 없다. 특허청 업무를 산자부가 하기도 힘들다. 업무를 몰라서. 산자부로 바꾸는 건 너무 극단적이라고 본다.
3오규환
이 문제는 10년 전부터 있었다. 고회장 때부터. 주로 변호사가 법무부와 한 편이라서 우리도 부와 한 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여러 시도는 있었다. 특허청이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문제라고 본다.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건드리면... 특허청 관계 경색돼있는데 지금 추진할 필요 있는지 모르겠다.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4고영회
감독기관 문제는 법령 연혁을 보면, 2006년부터 특허청으로 넘어갔다. 그 전에는 산자부였다. 근데 2006년에 감독기관 넘어갈 적에… 진짜 아쉽다. 회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변화를 잘 감시하지 못 했다. 이 문제를 비슷한 종류의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 변리사회가 이런 감시를 잘 해야 한다. 청이 우리 감독기관인 건 원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 소송대리권, 가치평가부터 해야한다. 다 끌고갈 수 없다고 본다. 지금은 능력이 없다. 조금만 더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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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3 (52기 조민지) > 네 분 모두에게 질문있다. 공약으로 모두 내세운게 소송대리권. 다들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주변을 보면 청년변리사는 특히 소송대리권 관심도가 떨어진다. 왜 필요한지, 됐을때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많이 와닿지 않는다. 각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면 뭐가 좋은지 들어보고 싶다.
2서태준
근 10년 바라보면, 소송대리권이 없어서 출원시장도 뺏기고 있다. 큰 로펌에 딸린 사무소 많다. 그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단순히 소송 문제가 아니라 출원 시장도 뺏기고 있다. 단순히 소송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본다.
3오규환
이런 질문 자주 받는다. 왜 회는 항상 소송대리권에 몰빵하는가? 오해를 하고 있다. 소송대리권에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드러나보일 뿐이다.그리고 소송대리해서 벌 수 있는 매출로 접근하는 건 너무 협소한 시각이다. 매출도 올라가겠지만, 서후보 말씀처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출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커밍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변호사 낀 사무소와 출원 유치경쟁 불리하다. 또 하나는… 지식재산 정책 수립할 때 중추가 될 수 있다. IP 창출, 보호, 활용을 해야하는데 우리는 지금 창출 밖에 못 한다. 다 커버하는 사람이 중추가 되는 거다. 지금은 변호사가 자꾸 끼어든다.
4고영회
문전박대의 설움이다. 변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우리 영역을 방해받고 있다. 변리사 정체성 문제다. 지금 당장 침해소송 200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하느냐… 그건 현재 얘기다. 가장 강력한 업역 확장은 소송대리권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 변리사들이 사건 발굴하고 억울한 사람 찾으면 된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 근데 변리사라면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다. 그리고 법조문에 보면… 특허청과 법원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다. 그럼 다른 곳은 어떤가? 다른 기관도 많다. 소송대리권 확대되면 행정심판도 할 수 있다. 변리사 몸값이 높아지는 업역 확장이다.
1김두규
16년간 전력 다 했지만 안 됐다. 피로도가 쌓인 걸로 본다. 그리고 침해소송 안 해봐서 그렇기도 하다. 그래서 그 중요도를 모르는 거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침해소송 변리사가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가 해결된다. 소송에 변리사 참여하면 소송이 최소 1,000건으로 뛸 거라고 본다. 엄청난 시장이 형성될 거다. 기타 포부서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변리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들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변리사가 들어갈 명분과 설득력 강해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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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4 (52기 이준석) > 1김두규, 2서태준 후보자님께 질문있다. 공약집 꼼꼼하게 살펴봤다. 결과론적으로 다 성취가 된다면 좋다는 건 인지했다. 다만 과정을 여쭤보고 싶다. 업역 확대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1김두규 후보자 관련하여 각종 평가위원참여제도 / 과제 / 고객사 계도 등에 대한 필요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2서태준 후보자 관련하여 회원복지에 대한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하다. 회 재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수입원이 있나?
1김두규
재원이 아니라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 과업이다. 입법 로비 등에서 비용이 들 수는 있다. 하지만 별도 재원이 필요한 과업은 아니라고 본다. 수익사업은 변리사회가 하는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오래된 논의가 있었다. 현 집행부도 안 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만약 수익사업을 하자면 두 가지인데, 과제를 하거나 /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다. 변리사회가 과제 수행하는 건 특허청 관리감독 받아야 하는데 행정적 부담 크다고 본다. 어렵다. 다만 교육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제 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프로그램 등. 잘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2 서태준
회원 복지 확대, 예를 들어 자료실 제작 / 회원용 회의실 등은 비용 많이 드는게 아니다. 변리사회관 5층에 공유오피스 있다. 다만 몇 변리사에게만 혜택이 간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자유롭게 신청한 사람들 쓸 수 있게 하겠다. 고객과 회의가 있을 때 서초 변리사회관 쓴다면 보기도 좋고 편리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료실 필요할 때 나는 특허청 간다. 변리사회도 이런 자료실 구비하면 좋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