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 최적화에 대하여

호안,  8월 15일 19시 42분,  조회 330,   추천 7



'특허청구범위 최적화'는 발명의 등록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의 권리범위를 가지는 청구항의 집합이다. ‘특허청구범위 최적화’는 선행기술과 특징기술, 독립항과 종속항, 등록과 권리범위의 최적화를 통해 구현된다.


특허청구범위는 최적화되어야 한다. ‘특허청구범위 최적화’를 정의하고, 얘기하는 이유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확장했으면 한다.


특허출원 전에 특허청구범위가 최적화되었는지 꼭 확인했으면 한다. 작성자의 기준과 능력은 다를 수 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하지만 꼭 하자. 확인해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 차이가 꽤 크다.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다. ‘등록될 정도로 특징기술이 반영되었는지’, ‘등록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의 권리범위를 가지는지’


해외에서 다른 언어로 작성된 특허명세서를 평가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특허청구범위가 최적화되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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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최적화’ 용어는 몇 년 전부터 개념화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24년에 책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였다.


책에서 언급해서 그런지, 용어가 그럴싸하게 보여서 그런지 ‘특허청구범위 최적화’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제법 보이는 것 같다. 고무적이다.


‘특허청구범위 최적화’를 정의하고 사용하다 보니, 특허청구범위에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흐뭇할 따름이다. 다만, ‘특허청구범위 최적화’가 무엇인지, 개념과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인하우스 변리사로 한 회사에서 일한지도 어언 20년이 넘어간다.


IP 총괄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실무도 계속 맡고 있다. 변리사의 일이 전문 기술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행한 일인 것 같다.


아쉬운 점은 개업 변리사로 사무소 규모를 키워 고용을 창출하지도 못하고, 인하우스 변리사로서 특허대리인 수가를 많이 높이지도 못하고, 변리사회에 도움 주지도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잘 아는 거 설명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닌가 싶다.

 

‘최적화’는 주로 기술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경영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최적화’는 ‘최대화’, ‘최소화’ 하고 구분된다. 출력의 최적화는 출력의 최대화와 다르고, 입력의 최적화는 입력의 최소화와 다르다. 이익의 최적화는 이익의 최대화와 다르고, 비용의 최적화는 비용의 최소화와 다르다.


‘최적화’는 목표를 위해 다양한 변수와 조건들을 고려한다. ‘최적화’는 입력과 출력, 이익과 비용과 같이 대립되는 변수와 조건을 함께 고려한다. 또한, 관련 있는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고려한다.


‘최적화’는 특허 분야에서는 생소한 용어다. 특히, ‘특허청구범위 최적화’는 저자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들어본 기억은 없다. 이전에, 그리고 지금도 권리범위의 넓고 좁음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한다.


권리범위의 광협을 얘기하려면 특허청구범위 전체를 기준으로 얘기하여야 한다. 발명을 기준으로 독립항은 넓지만 유효한 종속항이 좁으면 실익이 적다. 발명 보다 독립항이 좁으면 실익이 더욱 적다. 권리범위의 광협은 독립항과 종속항 전체를 하나로 보고 얘기해야 한다.


또한, 권리범위 광협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등록이 전제되어야 한다. 등록이 되어야 권리범위를 논할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인하우스 변리사와 대리인 변리사가 차이나는 점 중에 하나는, 인하우스 변리사는 의뢰인의 입장에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특허출원을 하는 이유는 등록을 받기 위해서다. 회사 마인드로 등록은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다. 등록을 전제로 권리범위가 최대한 넓기를 원하다.


의뢰인이 특허출원을 하는 목적은 선 등록, 후 넓은 권리범위라는 얘기다. 특허청구범위는 등록과 권리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특징기술이 필요하다. 심사의 대상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보성 심사의 대상은 특허청구범위 전체가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특징기술로 한정된다. 하지만, 권리범위(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 전체가 대상이 된다. 등록의 대상과 권리범위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권리범위 최적화’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권리범위는 발명 보다 넓거나 좁거나 중 하나이다. 단일 변수에 대한 판단을 최적화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권리범위는 ‘최대화’가 적합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특허청구범위 최적화’ 내지는 ‘청구항 최적화’가 적확한 표현이다. 

 

발명의 등록과 권리범위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반비례 관계의 특성을 갖는다. 등록과 권리범위는 최적화되어야 한다여기서 끝이 아니다. 등록과 권리범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과 특징기술의 최적화, 독립항과 종속항(특허청구범위 전체)의 최적화도 필요하다. 최적화하여야 할 변수와 조건이 6개다.

                                                            


선행기술과 특징기술, 독립항과 종속항, 등록과 권리범위는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들 6개 변수의 개념과 상관성을 잘 파악하면 ‘특허청구범위 최적화’는 쉬워진다정리한다.


'특허청구범위 최적화'는 발명의 등록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의 권리범위를 가지는 청구항의 집합이다. ‘특허청구범위 최적화’는 선행기술과 특징기술, 독립항과 종속항, 등록과 권리범위의 최적화를 통해 구현된다.


특허청구범위는 최적화되어야 한다. ‘특허청구범위 최적화’를 정의하고, 얘기하는 이유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확장했으면 한다.


특허출원 전에 특허청구범위가 최적화되었는지 꼭 확인했으면 한다. 작성자의 기준과 능력은 다를 수 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하지만 꼭 하자. 확인해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 차이가 꽤 크다.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다. ‘등록될 정도로 특징기술이 반영되었는지’, ‘등록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의 권리범위를 가지는지’


해외에서 다른 언어로 작성된 특허명세서를 평가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특허청구범위가 최적화되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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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유한_출원인 , 8월 16일 19시 8분, 
1
잘 읽었습니다!

졸려 , 8월 16일 19시 58분, 
2
등록가능성을 높이고 권리범위를 넓힌다에서 권리범위를 어느 방향으로 넓히느냐도 중요합니다. 실제 비즈니스 정합성,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넓혀야합니다. 이 부분은 간과되기 쉬워서 발명자와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글쓴이 , 8월 17일 14시 51분, 
2
13줄 부터가 시작입니다. 중복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정이 안되어서 현 상태 유지합니다.^^

마지막손 , 8월 19일 0시 47분, 
잘 읽었습니다. 중간에 근데 이미지가 안 보이네요.

자기창고 , 8월 19일 20시 16분, 
선배님들의 노하우가 담긴 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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