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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과 협업이 있고 그들의업무시간(주말 저녁없이 일하는)에 맞추느라 고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성취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저는 안해봄) 손해배상 권리범위 침해 자문같은거 많이 하는거 같았어요 홈페이지 가서 변리사님들 이력 봐보세요 인커밍 업무에 대한 궁금증들.
자유로운 비즈니스 회화면 충분하고 저년차때는 아예 못해도 상관 없습니다 인커밍 말뚝박을 생각이시면 유창하게 만들면 되고 모두 그렇게 안유창한상태로 시작하고요 인커밍 업무에 대한 궁금증들.
고객이라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1인개업은 소상공인 수준으로밖에 생각 안하고 신뢰를 안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면 경력도 짧은데 나와서 차린거면, 뭔가 뜻이 있어서 차린게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차린 느낌을 받습니다. 3-4명이서 개업하면 기업 조직처럼 생각해서 좀 더 신뢰감을 주죠. 어려보여서 첫인상이 안좋아보이면 선배들 차릴때 제의받아서 같이 한다 하면 됩니다. 단독 개업과 함께 개업???
함께 개업하면 직원 비용 등 고정비를 공유할 수 있고, 큰 건이 들어왔을 때 여러 명이 있다고 어필해서 영업/나눠먹기 좋죠. 단독 개업과 함께 개업???
인커밍 업무 경험이 있는 국내 및 아웃고잉 담당 변리사입니다. 저도 인커밍 업무는 앞서 글을 써주신 분들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커밍 업무가 아닌 국내 및 아웃고잉 업무를 선택한 이유는 결국 인커밍 고객은 저의 고객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인커밍 건들은 결국 회사의 시스템을 보고 의뢰되는 건들입니다. 아무리 AI가 번역을 잘 해도, 아직은 실적이 있는 사무소들에게 인커밍 건들이 의뢰됩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서(저가 수주 등^^;;) 인커밍 건을 수주하시는 사무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무실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무소에서 공격적인 영업이 성공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가 능통하면 회사의 얼굴로 해외 고객사 방문도 하게 되고, 해외 영업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들은 외국어가 능통한 다른 변리사로 언제든지 교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객사를 방문하는 분들은 물론 상대적으로 외국어가 능통하시지만, 정말 native처럼 하시는 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native처럼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대동하고 고객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해외 영업을 하던 변리사가 다른 사무실로 가거나 개업을 한다고 해서 인커밍 건들을 수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꽤 보았습니다. 설사 새로운 해외 고객을 유치하더라도, 결국 사무소의 고객이 될 뿐입니다. 개업을 하지 않고,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영업해서 담당하는 고객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소 내에서의 본인의 입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사무소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과, 본인의 고객을 담당하고 키우는 것은 당연히 사무실 경영자 입장에서도 매우 다르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업무를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실무로 바쁘시더라도 기회를 봐서 꼭 본인의 고객들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인커밍 업무에 대한 궁금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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