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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하우스로 변리사님들이 많이 이직하면서 특허의 중요성을 기업에게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기업이 고품질의 특허에 대한 니즈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리사 처우 개선이 어렵다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한다는데, 이걸로 파이가 증가하지는 않을까요? 변리사 처우 개선이 어렵다면
굳이 비교하자면 간호사가 진료보고 변호사 사무장 비서가 소장쓰는건데... 고객들이 고퀄리티에 대한 니즈가 없음+협회에서 관리 안함의 결과죠 게다가 감정평가 침해감정 등등 할 수 있는 것은 많으나 덤핑치는 바람에 변리사 50명 넘는 회사에서 FTO 를 500에 해준다면서요 ㅋㅋ 그럼 당연히 업무퀄리티는 떨어지고 인하우스한테 제대로 시키는게 낫다는 결과가 나오죠 협회에서도 명세서에 대리인 이름 제대로 쓰게 하고(작성자명을 같이) 비자격사한테 외주주는경우 징계하는 것만 해도 될거 같은데 아무도 안하시죠ㅎㅎ 대표님들이 명세사를 너무 쓰고 계시니 변리사 처우 개선이 어렵다면
명세사를 없애면 모든게 해결되는거 아닌가요 출원 oa 전부 명세사가 하는곳도 많고 비자격자가 고용변리사랑 동일한 일을 하는데 변리사회는 묵인하고 그간 변리사회 회장 있는 사무소에서도 명세사를 쓰고있고 명세사를 patent engineer 라고 홈페이지에 올리는마당에... 대기업 아닌이상 특허 퀄리티가 크게 안중요한데 그냥 싼데서 하고 말지 뭐하러 비싼데 가나요 잘하는 곳에서 특허쓰고 싶어도 애초에 변리사대표가 전부 고용명세사한테 외주주니 차라리 싼데서 하게 되는거죠 자정작용이고뭐고 변리사회 방관이 제일 문제인거 같은데요 그런거 하자고 회비내고 대표 뽑는건데 sns 하시는거 말고 요즘 뭘 하시는지... 변리사 처우 개선이 어렵다면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수가를 못올리는게 제일 크긴 합니다. 다만, 수가는 현실적으로 올리기 어려운측면이 많은것 같고 앞으로는 더 어려울거 같네요.ㅠㅠ 1. 특허권은 결국 사업의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한데, 이런 보조수단에 과도한 비용을 소모하는 행위를 기업에선 반가울리가 없습니다. 이런 비용을 기꺼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큰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손해배상액이 작은 상황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죠..오히려 특허권 없거나 저가비용으로 권리범위 협소한 특허권(대충 쓴 특허권)에 기반하여 실시하는것이 더 이득일수도 있는거죠. 결국 사실 수가가 현실적으로 높아지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이 높아져야 하는건데 이건 아래에서와 같이 또 높이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2. 한국 손해배상제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실손해배상에 근거를하죠. 최근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도입은 되었으나, 여전히 사례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사실 실손해배상이라는 전제 하에선, 국내에서 특허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특허권자는 그로인한 배상액을 충분하게 얻기가 어렵고, 심지어 손해액을 배상받더라도 기여율 등의 이유로 그 배상액은 줄어들 여지까지 있어, 배상액을 올리기는 정말 어렵죠. 근데, 배상액이 높지 않아도 될 근거중엔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도 살펴볼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는 제1 목적과 이용을 도모한다는 제2 목적이 있는데, 사실 한국같이 자원이 없는나라에서는 발명의 보호라는 취지 보다는 어떻게든 기술의 쓰임새를 잘 살려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즉, 판사들도 배상액 증대를 통한 특허권자 개인의 보호 보다는, 해당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은 좀 줄어들더라도 특허침해행위로 발생하는 나라경제발전 측면이 이득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볼수도 있는거죠. 3. 그리고, 이제는 발명의 보호..라는 취지를 좀더 살릴 필요가 있지않겠냐고 볼수도 있으나, 이느누최근 기술탈취 등에 대한 특허권 외의 관련개정을 통해 보호가 가능해서 참 쉽지않아 보이네요. 특허권 확보에 드는 수가가 낮아지게 된다면 결국 변리사 직종종사자들만 힘들지만, 국가와 기업 입장에서는 모두 이득인 셈이긴 한거 같아, 수가를 올리자고 주장하는게 사실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ㅠㅠ 변리사 처우 개선이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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